공사대금 유치권의 점유 인정 기준
유치권 · 부동산 공사대금 유치권의 점유어디까지 해야 점유로 인정될까? 박소영 ·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아틀라스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다44788 판결 외 핵심 답변: 유치권의 점유는 ‘타인의 간섭을 배제한 사실적 지배’를 뜻합니다. 건물에 24시간 상주할 필요는 없으나, 외부에서 인식 가능한 유치권 표시와 잠금장치에 의한 출입 통제, 정기적 관리가 결합되어야 점유로 인정됩니다(부산지방법원 2020. 8. 12.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