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 지연은 ‘공사 정지’가 아니다 — 대법원 2026다200798
건설·공공계약 발주기관 탓에 착공이 늦어졌다면,그 기간은 ‘공사 정지’일까 ‘착공 지연’일까? 김태진 ·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아틀라스 수원고등법원 2025나11033 · 대법원 2026다200798 핵심 답변: 발주기관의 귀책으로 착공이 늦어진 경우, 그 기간은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가 정지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연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6다200798 판결(원심 수원고등법원 2025나11033)은 ① 그 단계에서는 아직 ‘착공’ 자체가 인정되지 않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