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보수한도 승인 시 이사인 주주도 특별이해관계인인가요? 대법원 판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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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 지분 60%를 보유한 대표이사 A씨는 매년 주주총회에서 자신의 급여한도를 직접 결정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 감사가 “대표이사가 자기 급여에 투표하는 건 위법”이라며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과연 오랜 관행이었던 이 방식이 정말 위법한 걸까요?
왜 오랜 관행이 위법으로 판단되었을까요?
※ 본 사례는 실제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하되, 사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A씨 회사에서는 20년 넘게 대주주인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에서 자신의 급여한도 결의에 찬성표를 던져왔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급여한도가 정해지면 결국 대표이사 개인의 급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즉, 전체 이사의 급여한도를 정하는 결의라고 해서 개인적 이해관계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도 이 판단을 받아들여 결론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판결 이후 많은 기업들이 주주총회 운영 방식을 다시 들여다봐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래에서 법적 근거와 실무 대응방안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1. 이사보수한도 승인이란 무엇인가요?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사에게 얼마를 줄지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이사 한 명 한 명의 급여를 주주총회에서 직접 정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보통은 “이사 전체 급여 합계의 상한선”만 주주총회에서 승인받고, 그 범위 안에서 이사회가 개별 급여를 결정하는 방식을 씁니다. 이게 바로 ‘이사보수한도 승인’입니다.
문제는 이사인 동시에 대주주이기도 한 사람이 이 한도를 정하는 결의에 직접 찬성표를 던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결국 그 한도가 자신의 급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2. 특별이해관계인이란 누구인가요?
상법 제368조 제3항은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특별한 이해관계’란, 다른 주주들과는 달리 그 결의로 인해 개인적으로 직접 이익이나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사의 면책결의나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를 승인하는 결의처럼, 특정 이사 개인에게 특별한 이익이 돌아가는 안건에서 그 이사인 주주는 투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특별이해관계’를 “주주의 지위가 아닌,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로 해석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40000 판결).
결의요건 계산에서도 제외됩니다
특별이해관계인은 단순히 투표를 못 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상법 제371조 제2항은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도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즉, 특별이해관계인의 주식은 총 투표수 계산 자체에서도 빠집니다.
3. 이 사건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어느 주식회사의 이사이자 대주주인 갑은 2023년 3월 31일 정기주주총회에서 “2023년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본인도 직접 의결권을 행사했고, 안건은 가결되었습니다.
이에 회사의 감사가 2023년 5월 30일, “갑은 특별이해관계인이므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했습니다(상법 제376조에 따라 결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기 가능).
핵심 쟁점은 딱 하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논점은 단순했습니다. 개별 이사의 구체적인 급여가 아니라, 전체 이사에게 적용되는 급여의 상한선을 정하는 결의에서도 이사인 주주가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느냐는 것입니다.
4.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1심과 2심 — 특별이해관계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2024. 5. 31. 선고 2023가합66328 판결)과 서울고등법원(2025. 1. 22. 선고 2024나2027590, 2024나2051821 판결)은 모두 특별이해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급여한도액이 정해지면 결국 개별 이사에게 줄 수 있는 급여의 범위가 정해지는 것이므로, 이사인 주주는 그 결의에서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 이는 회사 전체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해당 이사 개인의 이해관계이므로, 상법 제368조 제3항의 특별이해관계인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 확정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맞다고 보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사건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이사 겸 주주는 이사보수한도 결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법리가 확립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판결이 엇갈렸습니다
이 판결 전까지는 하급심 판결이 서로 달랐습니다.
- 특별이해관계 부정 (구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2. 1. 19. 선고 2010나103118 판결 — “전체 이사의 급여 상한을 정하는 결의에서 특정 이사 개인의 이해관계를 분리해 내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의결권을 제한할 수 없다.”
- 특별이해관계 긍정 (최근 추세): 서울고등법원 2015. 4. 23. 선고 2014나2035141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0. 15. 선고 2021가합101384 판결 등 — “급여한도가 결정되면 결국 개별 이사의 급여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특별이해관계가 있다.”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로 논란에 종지부가 찍혔습니다.
5. 대표이사라면 어떤 안건에서 투표할 수 있나요?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변호사님, 어떨 때 제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어떨 때는 행사할 수 없을까요? 너무 헷갈리네요.”
“제가 간단하게 O, X로 정리해 드릴게요. 대표님과 관련된 일이 주주총회 안건으로 나왔을 때, O는 대표님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안건이고, X는 행사할 수 없는 안건입니다.”
| 주주총회 안건 | 의결권 행사 가능 여부 |
|---|---|
| 이사의 선임 | O |
| 이사의 해임 | O |
| 합병승인 | O |
| 분할합병 | O |
| 영업양도 | X |
| 재무제표 승인결의 | O |
| 재무제표 승인 후 책임추궁결의 | X |
| 이사 또는 감사의 보수·퇴직금 결정 | X |
| 면책결의 | X |
정리하자면, 회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인 결정(이사 선임·해임, 합병 등)은 대주주도 당연히 투표할 수 있습니다. 반면, 대표이사 본인의 재산이나 책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안건(보수, 면책, 책임추궁 등)은 투표에서 빠져야 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사보수한도 승인도 X에 해당한다는 점이 확실해졌습니다.
6. 의결권이 제한되면 표결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의결권이 제한된다는 것은 단순히 “투표를 못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표결 자체의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상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 보통결의는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 찬성, 그리고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입니다.
특별이해관계인의 주식은 이 두 가지 계산에서 모두 제외됩니다(상법 제371조 제2항,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6다222996 판결 참조).
구체적인 계산 예시
발행주식총수 10,000주인 회사에서 이사 겸 주주 A가 5,000주를 보유하고, 주주총회에 총 8,000주 분의 주주가 출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는 특별이해관계인이므로 표결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3,000주 보유 주주들이 투표하여 찬성 1,700표, 반대 1,300표가 나왔습니다.
| 계산 항목 | 산출 방식 | 기준값 |
|---|---|---|
| 출석 주주 의결권 (특별이해관계인 제외) | 8,000주 – 5,000주 | 3,000주 |
| 출석 주주 과반수 기준 | 3,000주의 과반수 | 1,501주 이상 필요 |
| 발행주식총수 (특별이해관계인 제외) | 10,000주 – 5,000주 | 5,000주 |
| 발행주식 1/4 기준 | 5,000주 × 1/4 | 1,250주 이상 필요 |
찬성 1,700표는 1,501주 이상이고 1,250주 이상이므로, 결의는 성립합니다.
지분율이 높으면 결의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사 겸 주주의 지분율이 75%를 넘는다면, 나머지 주주들의 주식만으로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이 경우 이사보수한도 결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대법원도 이 문제를 일찍이 인식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6다222996 판결). 이에 대해서는 아래 7항에서 살펴봅니다.
7. 앞으로 상법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이번 판결로 몇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1인 주주 겸 이사 회사의 경우
주주가 단 한 명이고 그 사람이 이사를 겸하고 있다면, 이사보수를 결의할 주체가 사라집니다. 현행 상법에는 이 상황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관에 이사 보수를 직접 정해두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지분율이 높은 이사의 경우
이사 겸 주주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나머지 주주들만으로 결의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발행주식총수의 75%를 초과하는 경우 구조적으로 결의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상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현행 상법 제371조는 1995년 이전의 결의요건을 전제로 만들어진 조문입니다. 의사정족수 개념이 폐지된 현재 상황에 맞게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1인 주주 회사나 지분 집중 기업에 대한 예외 규정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8. 실무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이번 판결로 인해 주주총회 운영 방식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단계별로 체크해야 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주주총회 전
- 이사 겸 주주가 누구인지 미리 파악해 두세요.
- 소집통지서에 “이사보수한도 안건에서는 이사인 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됩니다”라는 사실을 명시하세요.
- 이사 겸 주주의 지분율이 높다면 결의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세요.
주주총회 당일
- 의장이 이사보수한도 안건 상정 시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제한을 명시적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 표결 결과 집계 시 특별이해관계인의 주식을 제외한 수치로 계산하세요.
주주총회 후
- 의사록에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제한 사실과 결의요건 충족 내역을 상세히 기재하세요.
- 과거에 이사 겸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여 이사보수한도를 결의한 경우, 결의일로부터 2개월이 지났다면 취소소송 제기가 불가능하지만, 기간이 남아있다면 리스크를 법률 전문가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분야에서 다수의 주주총회 관련 분쟁을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사전에 정관에 이사 보수를 명확히 정해두거나 이사회에 보수 결정 권한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9. FAQ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주주총회 관련 분쟁과 기업 지배구조 자문 분야에서 다수의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이사보수 결의의 적법성, 특별이해관계인 판단, 주주총회 운영 방식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글에서 소개된 사례는 실제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하되, 사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 대한 대응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