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자문, 투자계약서 계약서 작성

투자 계약 및 법인 설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화된 접근법을 소개합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A와 B가 50:50 지분으로 회사를 설립할 때, A가 증여세를 내지 않도록 액면가 500원의 소규모 법인 설립 후 주식발행초과금을 활용한 자본준비금 형성 및 무상증자를 통한 자본금 전환 방식을 제안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정관, 이사회 의결서, 주주총회 의사록 등 회사법적 서류 작성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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