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기업이 기술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상생협력법 기술자료 유용 [연재 2편]

목차
3년간 위탁기업에 부품 제조 기술을 제공하며 함께 개발해 온 중소 제조업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거래처인 대기업이 동일한 구조의 부품을 경쟁 제조사를 통해 생산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기술자료를 건넬 때 비밀유지계약서를 썼지만, 정작 위탁기업은 “우리가 독자 개발한 것”이라며 시치미를 뗐습니다. 상생협력법으로 이 상황에 대응할 수 있을까요?
기술을 빼앗겼다는 사실, 어떻게 증명하나요?
※ 본 사례는 사안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정적인 상황을 상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난관은 증명의 문제였습니다. 비밀유지계약서는 있었고, 제공한 기술자료 목록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탁기업이 그 기술을 실제로 사용했는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개발했는지를 수탁기업 혼자 밝혀내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제조 공정, 설계 도면, 내부 개발 이력 등은 모두 위탁기업의 내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상생협력법은 바로 이 지점에서 수탁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독특한 입증 구조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위탁기업이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설명하지 못하면, 법원이 수탁기업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1. 상생협력법이 기술자료 유용을 어떻게 규율하나요?
상생협력법 제25조 제2항은 납품대금 관련 금지행위(제1항)와는 별도로, 기술자료에 특화된 금지행위를 규정합니다. 조문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분쟁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제25조 제2항의 구조: 두 가지 유용행위
상생협력법 제25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위탁기업은 취득한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로 한정한다)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용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 호 | 금지되는 유용행위 |
|---|---|
| 제1호 |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
| 제2호 |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출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제1호·제2호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의 의미
제25조 제2항의 적용 대상은 단순히 위탁기업이 취득한 모든 기술자료가 아닙니다.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로 한정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 개념과 유사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무상 수탁기업이 기술자료를 제공할 때 비밀임을 표시하고, 접근 권한을 제한하며,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면 이 요건 충족에 유리합니다.
‘기술자료’의 범위
상생협력법 제2조 제9호는 기술자료를 “물품 등의 제조 방법, 생산 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라고 정의합니다. 제조 도면, 공정 설계서, 원재료 배합 비율, 품질 관리 기준, 금형 설계 데이터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들이 “비밀로 관리”되고 있었는지가 분쟁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비밀유지계약서와 서류 비치 의무
상생협력법 제21조의2 제1항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비밀유지계약서는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거래 종료일로부터 7년간 비치해야 합니다. 납품대금 관련 서류의 보관 기간(3년)보다 2배 이상 길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자료 분쟁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출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2호, 제2항
2. 기술자료 유용 손해배상은 왜 5배까지 가능한가요?
상생협력법상 대부분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는 손해액의 3배입니다. 기술자료 유용(제25조 제2항 위반)은 예외적으로 5배까지 인정됩니다. 이 차이는 법이 기술자료 유용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는지를 반영합니다.
상생협력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체계 비교
| 위반 행위 | 근거 조항 | 배상 한도 |
|---|---|---|
| 납품대금 감액, 수령 거부, 발주 감소, 보복행위(신고·조정 신청 이유) | 제40조의2 제2항 제1호 | 손해액의 3배 이내 |
| 기술자료 유용 신고에 대한 보복행위, 기술자료 유용 자체 | 제40조의2 제2항 제2호 | 손해액의 5배 이내 |
출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이 더 높게 설정된 이유는 피해의 비가역성 때문입니다. 납품대금 미지급은 사후에라도 지급받으면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술자료가 한 번 위탁기업이나 제3자에게 유출·사용되면, 수탁기업의 핵심 경쟁력이 영구적으로 손상되고 시장 지위를 되찾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피해의 특성을 반영하여 입법자가 특별히 높은 제재를 설정한 것입니다.

법원이 배상액을 정할 때 고려하는 사항
상생협력법 제40조의2 제3항에 따라 법원은 징벌적 배상액을 정할 때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 규모, 위탁기업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시정명령 이행 여부와 공표 여부,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정도, 위반 기간과 횟수, 위탁기업의 재산 상태,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위탁기업이 기술자료를 조직적으로 이용하거나 장기간 유용한 사실이 인정될수록 배상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3. 손해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기술자료 유용 분쟁에서 손해액 산정은 특히 어렵습니다. 기술이 어느 범위에서, 얼마나 오래, 어느 정도의 규모로 사용되었는지를 외부에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상생협력법 제40조의3은 이를 위해 세 가지 손해액 산정 방식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40조의3의 손해액 산정 방식
| 방식 | 산정 기준 | 적용 상황 |
|---|---|---|
| 제1호 가목 | 위탁기업이 유용 기술로 양도한 수량 × 수탁기업의 단위수량당 이익액 | 위탁기업이 유용한 기술로 물품을 생산·판매한 경우 |
| 제1호 나목 | 기술자료 사용에 대해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라이선스료 상당액 | 가목으로 산정되지 못한 수량에 대해 보완적으로 적용 |
| 제2호 | 기술자료 사용에 대해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라이선스료 상당액 | 일반적인 손해액 산정 방식 |
| 제3호 | 위탁기업이 위반행위로 실제 취득한 이익액 | 위탁기업의 이익이 명확히 산정 가능한 경우 |
출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 제1항

손해 입증이 극히 곤란한 경우: 법원의 재량적 손해액 인정
상생협력법 제40조의3 제2항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액수를 입증하기 위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기초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기술자료 유용의 경우 손해액 입증이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현실을 법이 직접 인식하고, 수탁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조항입니다.
출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 제2항
4. 위탁기업이 유용 사실을 부인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기술자료 유용 분쟁에서 위탁기업이 가장 흔히 구사하는 방어 전략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상생협력법은 이 상황에 대응하는 독특한 입증 구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탁기업의 구체적 행위 내용 제시 의무 (제40조의4)
상생협력법 제40조의4 제1항은 기술자료 유용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이 주장하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구체적 내용·방식·형태 등을 부인하는 경우, 자기의 구체적인 행위 내용·방식·형태 등을 직접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밝힐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예외입니다.
출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의4 제1항
이 조항의 실질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민사소송에서는 청구하는 측(수탁기업)이 모든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술자료 유용 분쟁에서는 위탁기업이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했다”고 주장하려면, 그 개발 과정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법원 앞에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모른다”, “우리가 한 게 아니다”라는 부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시 의무 불이행의 법적 효과
상생협력법 제40조의4 제5항은 위탁기업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구체적 행위 내용·방식·형태 등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수탁기업이 주장하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구체적 내용·방식·형태 등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출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의4 제5항
이는 위탁기업에게 강력한 압박 요인이 됩니다. 법원 앞에서 자신의 개발 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면, 수탁기업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자료제출명령 활용 (제40조의5)
상생협력법 제40조의5 제1항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에게 위반행위 존재 여부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기술자료 유용 사건에서는 위탁기업의 내부 개발 자료, R&D 이력, 설계 도면, 생산 공정 기록 등이 이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탁기업이 해당 자료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더라도, 제40조의5 제3항은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영업비밀이라는 사정만으로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열람 가능한 범위와 열람 가능한 사람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비밀 보호와 증거 확보를 조화시킵니다.
출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의5 제1항, 제3항
위탁기업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수탁기업의 자료 기재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제40조의5 제4항).

5. 기술자료 분쟁에서 증거를 어떻게 확보해야 하나요?
기술자료 유용 분쟁에서 증거 확보는 사전 준비와 사후 수집으로 나뉩니다. 분쟁이 발생하기 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사전 관리: 제공 전 단계의 핵심 조치
- 제공하는 기술자료 목록을 문서화하고 수령 확인서를 받아 둘 것
- 기술자료에 기밀임을 명시하는 표시(“CONFIDENTIAL” 또는 “영업비밀”) 부착
- 비밀유지계약서 체결 및 7년간 보관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2호, 제2항)
- 접근 권한을 담당자로 제한하고, 외부 반출 시 승인 절차를 두는 내부 규정 마련
- 기술자료 제공 경위와 목적을 이메일 등으로 문서화

사후 수집: 유용 의심 발생 시 즉시 확보해야 할 자료
- 위탁기업 또는 제3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정황 자료 (카탈로그, 특허 출원 내역, 제품 사진, 전시회 자료 등)
- 위탁기업 임직원이 기술자료 활용 또는 개발 경위를 언급한 이메일·메신저 내역
- 자신이 제공한 기술자료의 원본 파일과 생성 일자 메타데이터
- 위탁기업 또는 제3자 제품의 사양서·설명서가 자사 기술자료와 일치하거나 유사한 부분
- 기술 개발에 참여한 내부 인력의 진술서

기술자료 임치 제도의 활용
상생협력법 제25조 제1항 제13호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기술자료 임치 요구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기술자료 임치란 제3의 공인기관에 기술자료를 맡겨두어 분쟁 시 원본 존재와 내용을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수탁기업이 임치를 요구하더라도 위탁기업이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으므로, 분쟁 가능성이 있는 핵심 기술자료는 임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13호


6. FAQ
기술자료 유용 분쟁은 납품대금 분쟁보다 훨씬 복잡하고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탁기업이 “독자 개발”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제40조의4의 행위 내용 제시 의무와 제40조의5의 자료제출명령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하느냐가 승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입니다. 판례 축적이 아직 충분하지 않은 영역인 만큼, 초기 단계에서 법적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다음 3편에서는 이 연재의 마지막으로 수탁기업의 금지행위와 리스크 관리를 다룹니다. 상생협력법 제25조 제4항은 수탁기업도 준수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탁기업으로부터 권리를 주장하는 수탁기업도 자신이 위반하고 있는 사항은 없는지 반드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 본 글에서 소개된 법률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인용된 법조문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의 현행 규정을 기준으로 합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 대한 대응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