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등기 임원도 근로자가 될 수 있나요?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실무 대응 가이드
목차
1. 비등기 임원의 근로자성 분쟁이 증가하는 이유는?
최근 근로자성 분쟁의 급증
최근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과 관련된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대법원은 인력 업체 간병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결했고, 부산지방법원은 프로축구 유소년 감독과 코치도 근로자로 판결했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실버강사도 근로자로 판정했습니다.
이러한 근로자성 분쟁은 비등기 임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비등기 임원이 퇴직하면서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 부당해고 구제 등을 청구하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임원이므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실질적 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의 자문 경험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최근 중소 규모 제조회사의 연구소장, 대기업의 사업부문 총괄 상무, 스타트업의 CFO 등 다양한 비등기임원계약 자문을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비등기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실무 대응 방안을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2. 근로자성 판단의 기본 원칙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의 사용종속관계 기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대법원은 2006년 종합반 입시 강사 판결(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에서 사용종속관계의 개념을 확립했습니다.
이 판례는 근로자성 판단의 핵심 기준을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 사용종속관계 판단기준 10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셋째, 사용자의 우월한 경제적 지위에 기인하는 요소는 근로자성 판단에서 높은 가중치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3. 등기임원과 비등기임원의 법적 지위 차이는?
등기임원의 법적 지위
등기임원은 상법상 정해진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성이 부정됩니다. 회사의 주요한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참석하는 권한이 법적으로 부여돼 있고, 이를 통해 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정도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므로 사용종속관계에 놓여 있는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비등기임원의 법적 지위
비등기임원은 상법상 권한과 책임이 부여돼 있지 않고 중간관리자 정도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경우 사실상 업무 집행권을 가진 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업무 집행권이 있으면 근로자가 아닌가요?
업무 집행권의 의미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은 “회사의 업무 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 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5. 보수와 처우가 우대되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보수의 현저한 우대
일반적으로 일반 근로자와 이사의 경우 근로조건이 엄격히 구분돼 있고, 이러한 구분된 근로조건은 근로자성 판단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6. 직원과 구분된 임원 제도가 중요한 이유는?
임원 제도의 독립성
판례는 회사 내에서 임원을 직원과 다르게 분류하고 취급하는지를 중요하게 살펴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임원과 직원이 명확히 구분된 인사 체계를 운영하는 것은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7. 포괄적인 권한과 독자적 업무 수행의 의미는?
비등기임원의 핵심 판단 기준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은 “대규모 회사의 임원이 전문적인 분야에 속한 업무의 경영을 위해 특별히 임용돼 해당 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을 지며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등기이사와 마찬가지로 회사 경영을 위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일반 직원과 차별화된 처우를 받은 경우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8.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만으로 근로자인가요?
사회보장제도의 제한적 고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해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9. 실무상 임원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은?
명확한 임원계약서 작성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비등기임원계약 자문 시 계약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위임계약임을 명시하며, 근로계약이 아님을 분명히 기재합니다. 또한 임기와 갱신 조건, 직무와 권한의 범위, 보수와 처우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10. FAQ
비등기 임원의 근로자성은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적 관계로 판단됩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최근 다양한 업종의 비등기임원계약 자문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며, 기업들이 임원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체계적인 인사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