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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이 불법파견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광주고법 2026년 판결 해설


도급계약서에 불법파견 도장이 찍힌 장면과 계약서상 도급이라는 단어는 당신의 회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라는 경고 문구가 표시된 블로그 표지 슬라이드
28년 된 도급계약, 하루아침에 불법파견 판정

실제 사례 기반: 28년간 도급계약으로 운영해온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이 “우리는 원청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며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항소심 모두 회사가 패소. 결국 수백 명에 대한 직접고용 의무를 부담하게 된 원청. 계약서에 ‘도급’이라고 적혀 있어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핵심은 계약의 형식이 아닌 운영의 실질이라는 제목 아래 광주고등법원 2026. 1. 22. 선고 2023나23653 판결의 핵심 요약이 인용구 형식으로 표시된 슬라이드
법원은 계약 형식이 아닌 운영 실질로 판단한다
핵심 답변: 도급계약이라도 원청이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해 구속력 있는 업무 지시, 인력 배치권 행사, 근태 감사·징계 요구를 한 경우 법원은 실질을 근로자파견으로 봅니다. 광주고등법원 2026. 1. 22. 선고 2023나23653 판결이 이를 명확히 했습니다.

왜 28년 된 도급계약이 하루아침에 파견계약이 되었나?

※ 본 내용은 광주고등법원 2026. 1. 22. 선고 2023나23653 판결문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당사자 정보 보호를 위해 회사명 등은 판결문상 익명 처리를 따랐습니다.

이 사건의 원청은 법령상 도서지역 전기공급 의무를 부담하는 공기업이었습니다. 협력업체는 원청 퇴직자 단체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 1996년부터 28년간 도서발전소 운영 용역을 수행해 왔습니다. 계약서에는 ‘도급’이라 적혀 있었지만, 법원은 인력 배치 정원·자격 요건, 업무처리지침서, 일일보고 체계, 근태 감사·징계 요구 등 실제 운영의 실질을 종합해 근로자파견관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단순히 공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계약 형식이 아닌 운영의 실질이 법적 책임을 결정한다는 원칙은 모든 기업에 적용됩니다.

1. 도급계약과 근로자파견계약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법적으로 도급계약과 근로자파견계약은 목적이 다릅니다. 도급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고(민법 제664조), 파견은 근로자가 고용관계를 유지한 채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

대법원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반복해서 강조합니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실질 판단의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판단 요소 도급계약에 부합하는 특성 근로자파견에 부합하는 특성
업무 지시 방식 일의 결과에 대한 지시 업무 수행 방식 자체에 대한 구속력 있는 지시
사업 편입 여부 독립적 수행 원청 사업에 실질적 편입, 하나의 작업집단 구성
인력 결정권 수급인이 독자적으로 결정 원청이 정원·자격·근무시간 등을 결정
업무의 특정성 범위가 한정된 특정 업무, 전문성·기술성 보유 포괄적·추상적 업무 위탁
독립성 독립적 기업조직·설비 보유 원청에 의존적인 사업구조

도급(Contracting)과 파견(Dispatch)의 본질적 차이를 좌우 비교표로 설명한 인포그래픽. 도급은 일의 완성(민법 제664조), 파견은 노동력의 제공(파견법 제2조 제1호)으로 목적이 다름을 건물·상자·근로자 아이콘으로 시각화
도급과 근로자파견의 본질적 차이 비교

이 판단 요소들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느 쪽의 성격이 더 강한지를 판단합니다. 일부 도급적 요소가 있더라도 전체적인 실질이 파견에 가깝다면 파견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판결의 핵심입니다.


대법원의 불법파견 5대 판단 기준을 슬라이더 그래프로 시각화한 인포그래픽. 업무 지시 방식, 사업 편입 여부, 인력 결정권, 업무의 특정성, 독립성의 5개 항목별로 도급(안전)과 파견(위험) 사이의 위험도를 표시
대법원 불법파견 판단 5대 기준

2. 이번 판결의 사실관계와 쟁점은 무엇인가요?

광주고등법원 2026. 1. 22. 선고 2023나23653 판결은 전국 66개 도서지역에서 발전소 운영 용역을 수행하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100여 명이 원청을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 및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한 사건입니다.

계약의 기본 구조

원청은 1996년 협력업체와 도서자가발전시설 운영·인수·기술지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1년 단위로 갱신해 왔습니다. 협력업체는 공무요원, 기계정비원, 전기정비원, 발전운전원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을 각 도서발전소에 배치하여 왔습니다. 2020년 계약금액은 약 645억 원 규모였습니다.


공기업이 협력업체에 도서발전소 운영 용역을 위탁하고 협력업체가 근로자 100여 명을 배치한 구조를 도식화한 인포그래픽. 1996년부터 28년간 운영된 645억 원 규모의 용역이 1심과 항소심 모두 원청 패소로 끝났음을 표시
645억 규모 28년 공공기관 용역, 원청 전부 패소

소송의 구조

원고들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구 파견법(2006. 12. 21. 법률 제8076호 개정 전) 적용 대상자들은 고용의제(근로자지위 확인)를 구하였고, 개정 파견법(2012. 2. 1. 법률 제11279호) 이후 적용 대상자들은 고용의무 이행(고용의 의사표시)을 구하였습니다. 제1심인 광주지방법원 2023. 6. 9. 선고 2020가합52448 판결은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고, 항소심인 이번 판결도 원청의 항소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3. 법원은 왜 이 사건을 불법파견으로 판단했나요?

법원은 다섯 가지 쟁점 분야를 나누어 각각 분석한 후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도급적 요소도 일부 인정했지만 전체적으로 파견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1) 계약의 체계·문언·체결 경위

법원은 다음 세 가지가 도급계약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첫째, 원청이 법령상 의무를 지는 도서지역 전기공급 업무 전반을 포괄적으로 위탁하면서 업무 범위 마지막에 ‘기타 발주자가 요청하는 업무’를 넣은 방식은 특정 일의 완성이 아닌 인력 공급을 목적으로 합니다. 둘째, 계약 자체에 도서발전소별·직무별 정원과 자격 요건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협력업체는 원청 승인 없이 이를 변경할 수 없었습니다. 셋째, 용역대금의 구성요소인 재료비·인건비·경비가 원청의 승인 하에 집행된 실비에 해당하여 협력업체가 독자적 이윤을 창출할 여지가 사실상 봉쇄되었습니다.


패소 이유 첫 번째: 계약서 돋보기로 기타 발주자가 요청하는 업무 조항을 확인하는 장면. 위험한 조항, 인력 통제, 이윤 창출 봉쇄 세 가지 문제점을 불릿 형식으로 설명
패소 이유 ① 인력 공급 성격의 계약 구조

(2) 실제 업무 수행 방식

법원은 원청이 주도적으로 제작한 업무지침서(절차서, 편람, 매뉴얼 등)가 노무 결과의 품질이 아닌 노무 제공의 세부 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발전소장·공무담당자·발전운전원·배전정비원 등 보직별 업무가 세분화되어 있었고, 원청은 공문,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수시로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거나 현황 보고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2019년에는 원청 지사장이 협력업체 공무과장들과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개설하여 매일 운영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두고 “사실상 하나의 작업집단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업무 지시와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패소 이유 두 번째: 원청 지사장이 협력업체 공무과장에게 카카오톡으로 업무 지시를 하는 장면을 스마트폰 화면으로 표현. 원청 주도 업무지침서 배포와 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한 일상적 업무 지시가 파견의 지표로 판단된 내용 설명
패소 이유 ② 카카오톡 업무 지시의 법적 위험

(3) 계약 이행 결과의 보고·평가

일일보고, 주간보고, 월간·연간보고 등 정기보고 중 발전·배전·영업 실적 보고는 도급계약상 수급인의 결과보고로 볼 수 있으나, 법원은 두 가지 부분이 도급계약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나는 원청이 협력업체 직원의 근태를 일일보고를 통해 점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원청이 감사를 통해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포상·징계를 요구하고 협력업체가 이에 따라 실제로 징계한 것입니다.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있는 근로자 교체 요구권이나 발주자의 감독의무 조항은 개별 근로자의 근무 태도·노무 품질에 대해 포상·징계할 권한까지 부여하는 취지가 아니므로, 이러한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설시했습니다.


패소 이유 세 번째: 협력업체 직원 근태점검과 징계요구서가 파견의 징표로 판단된 내용을 일일보고서와 징계요구서 문서 아이콘으로 시각화. 근태 점검, 징계 개입, 법원 판단 세 가지를 불릿으로 설명
패소 이유 ③ 근태 관리와 인사 개입의 법적 위험

(4) 인력 운영·교육·훈련

원청은 이 사건 교육절차서를 통해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승인권을 행사하고, 피고 본사와 지역본부에서 직접 교육·워크숍을 실시했습니다. 교육·훈련 비용도 용역대금에 포함되어 실질적으로 원청이 부담했습니다.

(5) 업무 전문성·협력업체의 독립성

협력업체가 기업조직과 설비를 갖추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도 전기공사를 수주한 사실은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협력업체 직원들의 전문성이 주로 원청 주도의 교육과 실무 경험을 통해 축적된 것이고, 매출의 대부분이 이 용역에서 발생하며(2021년 기준 용역대금 645억 원 대비 타 용역 합계 수십억 원에 불과), 설비·자재 구매비를 원청이 부담하는 구조는 파견계약의 성격에 가깝다고 보았습니다.


패소 이유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협력업체의 경제적 종속성을 원형 파이차트로, 전문성이 원청 주도 교육에서 비롯됨을 기어 아이콘으로 시각화. 외형상 기업조직을 갖추었더라도 실질적 독립성이 부정된다는 결론
패소 이유 ④⑤ 껍데기뿐인 독립성과 전문성

4. 불법파견이 인정되면 원청은 어떤 법적 책임을 부담하나요?

불법파견이 인정되었을 때 원청이 부담하는 법적 결과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직접고용 의무

파견법 제5조 제1항 및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된 파견 허용 업무 이외의 업무에 대해 불법파견이 성립하면, 원청은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도서발전소 운영 업무가 파견 허용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고용의 의사표시를 명했습니다.

고용의제(구 파견법 적용 대상자)

구 파견법(2006. 12. 21. 법률 제8076호 개정 전) 적용 대상자의 경우, 파견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에 원청이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구 파견법 제6조 제3항). 이 사건에서는 일부 원고들에 대해 이미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는 확인이 이루어졌습니다.

소멸시효의 진행 시점

직접고용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파견법 위반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203891 판결이 확립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서도 소멸시효는 원고들이 협력업체로부터 퇴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판단되어 원청의 소멸시효 항변이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적용 법령 효과 발생 시점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 직접고용 의제 (법률상 당연 고용) 파견 개시일로부터 2년 경과 후
개정·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 직접고용 의무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 가능) 파견 개시일(또는 현행법 시행일)부터 2년 경과 후
소멸시효 10년 (민법 제162조 제1항) 퇴사일부터 진행 (파견 지속 중에는 진행 정지)

불법파견 인정 시 원청이 부담하는 3가지 치명적 법적 책임을 법원 기둥 위 아이콘으로 시각화. 직접고용 의무(현행 파견법), 고용의제(구 파견법), 10년의 소멸시효(대법원 2024다203891) 세 가지 설명
불법파견 인정 시 원청의 3가지 법적 책임

5. 기업이 불법파견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번 판결이 기업 실무에 주는 가장 큰 시사점은 “계약서에 도급이라고 쓰여 있다고 안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계약의 명칭이 아니라 실제 운영 방식의 실질을 봅니다. 판결의 논리를 역으로 활용하면 불법파견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업무 지시 방식 점검

원청 담당자가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하거나 카카오톡·이메일로 수시 지시를 하고 있다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업무 지시는 협력업체 관리자를 통해 전달하고, 원청이 작성한 업무지침서를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직접 배포하는 방식도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번 판결은 원청 주도의 업무처리지침서가 노무제공의 세부 방식을 규율하는 경우 직접 지시와 동일한 효과를 낸다고 보았습니다.


실무 플레이북 1: 업무 지시 및 인력 운영 점검 체크리스트. 위험 요인(DON'T)으로 원청 담당자의 직접 업무 지시, 원청 작성 매뉴얼 직접 배포, 계약서의 인원수 기재 후 원청 승인 요구를 제시하고 안전 요인(DO)으로 협력업체 관리자 통해 지시, 자체 업무방식 수립, 인력 결정권 전면 위임을 제시
실무 플레이북 1: 업무 지시·인력 운영 리스크 점검

인력 배치·정원 결정 방식 재검토

계약서에 직무별·도서별 정원과 자격 요건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협력업체가 원청 승인 없이 이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한 구조는 불법파견의 주요 지표로 지적되었습니다. 인력 운영에 대한 결정권은 협력업체가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하며, 원청은 최소한의 기준(예: 관계 법령상 자격 요건)만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태 관리·감사 범위 조정

원청이 협력업체 직원의 근태를 일일보고 등으로 점검하거나, 감사를 통해 개별 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파견의 강력한 지표입니다. 원청의 감사는 계약 이행 결과의 품질 확인에 한정하고, 개별 근로자의 근무 태도 평가나 포상·징계는 협력업체 내부 인사권의 영역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실무 플레이북 2: 근태 감사 및 대금 정산 구조 개편 방법. 일일 근태보고 폐지, 원청 감사를 최종 결과물 품질 확인으로 한정, 개인별 징계·포상 요구 금지 등 인사 및 감사 기준 변경과 성과·결과물 기반 보수 지급으로 정산 방식 전환을 설명
실무 플레이북 2: 근태 감사·대금 정산 구조 개편

용역대금 구조 점검

용역대금이 인력 투입 규모에 비례하고 협력업체가 독자적 이윤을 창출할 여지가 없는 구조, 즉 재료비·인건비·경비를 원청이 실비 정산하는 방식은 일의 완성에 대한 대가가 아닌 노동력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습니다. 성과 연계 보수 구조를 설계하고 협력업체가 자체적인 원가 절감을 통해 이윤을 늘릴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FAQ

Q1. 도급계약과 근로자파견계약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A. 대법원은 계약의 명칭·형식이 아니라 ① 원청의 구속력 있는 업무 지시 여부, ② 협력업체 근로자의 원청 사업 실질적 편입 여부, ③ 원고용주의 인력 결정권 독자 행사 여부, ④ 업무 목적의 특정성과 전문성, ⑤ 원고용주의 독립적 기업조직·설비 보유 여부를 종합하여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참조).

Q2. 파견 허용 업무가 아닌 경우 불법파견이 인정되면 원청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A. 파견법 제5조 제1항 및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파견 허용 업무 이외에 불법파견이 인정되면, 원청은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근로자는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판결 확정일에 근로관계가 성립합니다.

Q3. 용역대금이 인력 투입 규모에 비례하면 불법파견의 근거가 되나요?
A. 광주고등법원 2023나23653 판결은 용역대금이 일의 완성이 아닌 노동력 제공 자체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갖는 경우, 즉 협력업체가 독자적 이윤을 창출할 여지가 봉쇄된 경우, 이를 근로자파견계약의 지표로 보았습니다. 다만 이는 단독으로 결론을 좌우하는 요소가 아니라 다른 요소들과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Q4. 원청이 협력업체 직원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징계를 요구한 것도 불법파견의 근거가 되나요?
A. 네. 위 판결은 원청이 감사를 통해 협력업체 직원의 근태·업무 수행 방식을 평가하고 포상·징계를 요구하여 노무 품질을 관리한 것은 도급인의 감독의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근로자파견계약의 지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근로자 교체 요구권·발주자 감독의무 조항만으로는 이 판단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시했습니다.

Q5. 협력업체가 독자적 조직과 설비를 갖추고 있어도 불법파견이 인정될 수 있나요?
A. 네. 위 판결은 협력업체가 차량·설비·기업조직을 갖추고 다른 발주처로부터도 용역을 수주하는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전문성이 주로 원청 주도의 교육으로 축적되었고 매출의 대부분이 해당 용역에 의존하며 설비 구매비도 원청이 부담하는 구조라면 근로자파견계약의 성격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6. 불법파견 직접고용청구권에도 소멸시효가 적용되나요?
A. 적용됩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203891 판결에 따르면 파견법 위반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직접고용청구권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므로 소멸시효는 해당 근로자가 원청을 위한 근로 제공을 종료한 날(퇴사일)부터 진행합니다.

Q7. 공공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도 파견법이 적용되나요?
A. 네. 파견법은 공공기관·공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번 판결의 원청은 정부가 51%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공공기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의 발생을 인정했습니다. 원청이 공기업이라는 사정이 파견관계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불법파견 리스크는 단어 몇 개를 지운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을 고쳐야 합니다라는 결론 메시지와 업무 지시 채널, 인력 배치 구조, 정산 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 진단 필요성을 강조한 마무리 슬라이드
불법파견 리스크는 계약서가 아닌 운영 방식에서 해결된다

다수의 위장도급·불법파견 사건을 검토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불법파견 리스크는 계약서를 고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실제 업무 운영 방식이 법적 판단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원청의 업무 지시 채널, 인력 배치 결정 구조, 감사·보고 체계 전반을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대조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 본 글은 광주고등법원 2026. 1. 22. 선고 2023나23653 판결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의 글입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글쓴이 소개

김태진 | 대표변호사
기업 자문, 기업 분쟁, 기업 형사 전문 변호사
(전)검사 | 사법연수원 33기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형법 석사,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법학석사(LL.M.)
법무법인 아틀라스 | 인천 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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