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직원 부실대출 손해배상, 얼마나 물어야 하나요?

목차

승소 사례: 농업협동조합의 여신팀장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대출금을 횡령하고 담보까지 임의로 말소했습니다. 금융기관은 막대한 손해를 입었지만, 당시 신용상무였던 직원은 “나는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부하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상급자는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수십억 원의 횡령, 그 뒤에 남겨진 손해배상 분쟁
※ 아래 사례는 법무법인 아틀라스가 실제로 수행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당사자 이름 및 사건번호는 표시하지 않으며, 일부 세부 사항은 각색되었습니다.
농업협동조합(X)의 여신팀장 Y2는 조합 명의의 사업약정서와 대리사무계약서를 위조하고,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임의로 말소하는 방식으로 수년에 걸쳐 수십억 원의 자금을 횡령하였습니다. X는 신용상무 Y1을 비롯한 관련 임직원 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X를 대리하여 이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Y2는 형사재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었고, 민사 소송에서도 X의 전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Y1에 대해서도 여신업무방법 위반 및 중점관리여신 사후관리 의무 해태를 이유로 일부 배상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금융기관이 임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책임의 성립 요건과 범위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1. 금융기관 임직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소속 금융기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집니다. 대출이 결과적으로 회수불능이 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임직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래 세 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책임이 인정되는 세 가지 유형
| 유형 | 내용 | 대표 사례 |
|---|---|---|
| 법령·정관 위반 인지 | 해당 대출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대출을 실행한 경우 |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사실을 인지하면서 대출 실행 |
| 부정한 이익 추구 | 자기 또는 제3자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대출을 감행한 경우 | 이사장 운영 법인에게 규정 외 대출 실행 |
|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 |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알 수 있었던 사실을 현저히 게을리하여 알지 못하고 대출을 실행한 경우 | 현장조사 없이 팩스로 받은 시세확인서만으로 담보가치 평가 |
울산지방법원은 2021년 판결(울산지방법원 2021. 8. 26. 선고 2020가합13287 판결)에서 이 법리를 명확히 설시하면서, 대출팀장 B와 과장 C가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고 담보물을 과대평가하여 대출을 실행한 행위는 M조합의 여신업무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고의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같은 사건에서 대출심사위원회 소속이었던 다른 피고들에 대해서는 “부실대출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고 대출을 실행하였다”는 고의·중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부실대출로 인한 손해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tlas Legal - 부실대출 손해액 계산 공식 (미회수원금+이자+연체이자) 부실대출로 인한 손해액 계산 공식: [미회수 대출원금] + [약정이자] + [연체 지연이자] = 기본 손해액. 특수 사례(담보 과대평가의 경우): 단순 원금이 아닌, [실제 대출액] - [적정 대출가능금액]의 차액 중 미회수분을 손해로 산정(적정 대출가능금액 = 경매절차 감정평가액 기준).](https://atlaw.kr/kr-blog/wp-content/uploads/sites/2/2026/04/fl20260406-04.webp)
금융기관이 입은 통상의 손해는 임직원이 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한 담보를 취득하고 대출하였더라면 회수할 수 있었을 미회수 대출원리금입니다. 이 법리는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1다81213 판결에서 명확히 확립되었고, 이후 하급심에서도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손해액에 포함되는 항목
| 항목 | 포함 여부 | 비고 |
|---|---|---|
| 미회수 대출원금 | 포함 | 기본 손해액 |
|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 | 포함 (원칙)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 약정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이자 | 포함 (원칙)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 담보물 과대평가로 인한 초과 대출분 | 포함 | 적정 대출가능금액을 초과하여 대출된 금액 중 미회수분 |
인천지방법원은 2020년 판결(인천지방법원 2020. 8. 18. 선고 2018가합64152 판결)에서 담보물 과대평가로 인한 부실대출 사건에서 손해액 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출 당시 담보물의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이후 담보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이루어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적정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하고, 실제 대출금액과의 차액 중 미회수 금액을 손해로 인정하였습니다.
3. 법원은 어떤 경우에 손해배상액을 제한하나요?

법원은 다음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이념에 비추어 임직원의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60467, 60474 판결 등).
책임 제한 시 고려 요소
법원이 실무상 책임 비율을 낮추는 데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해당 업무의 내용과 성격 — 단순한 실무 처리인지, 최종 결재권자인지 등 직책과 관여 정도가 중요합니다. 둘째, 임무위반의 경위 및 태양 — 고의적 기망인지, 단순한 부주의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셋째, 손해 발생에 관여된 금융기관 자체의 구조적 문제 — 내부통제시스템의 부재나 위험관리체계의 흠결이 있으면 금융기관 측 과실이 반영됩니다. 넷째, 임직원이 평소 금융기관에 어느 정도 공헌하였는지 — 장기근속, 표창 수상 이력 등이 고려됩니다. 다섯째, 임무위반행위로 개인적 이득을 취하였는지 여부 — 횡령 등 직접적 이익 취득이 있었는지가 핵심 변수입니다. 여섯째, 가해행위를 예방할 수 있었는지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 — 직원 교육, 이중 승인 체계 등이 갖추어져 있었는지가 반영됩니다.
실제 판례상 책임 비율 비교
| 판결 | 피고 직책 | 위반 행위 | 인정된 책임 비율 | 주요 제한 사유 |
|---|---|---|---|---|
| 인천지방법원 2020. 8. 18. 선고 2018가합64152 판결 | 대출 담당 직원(대리) | 담보물 과대평가, 내부규정 위반 대출 | 30% | 개인 책임으로 묻기에 과다한 점, 내부시스템 부재 등 구조적 문제 |
| 서울고등법원 2017. 9. 29. 선고 2017나2025107 판결 | 상무(실무 담당) | 수산물 담보물 과대평가, 외부감정 생략 | 20% | 이사장 지시에 따른 점, 직접 이득 없음, 파면 처분 받은 점 |
| 서울고등법원 2017. 9. 29. 선고 2017나2025107 판결 | 여신 담당 직원(감사 겸직) | 同 | 25% | 브로커와 직접 연락, 감사로서 관여도 더 높음 |
| 서울고등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나2026714 판결 | 여신 담당 직원 | 부실 담보대출 실행 | 5% | 조합 자체 여신위원회 심의 통과, 표창 이력, 연봉 대비 배상액 과다 |
| 광주지방법원 2018. 3. 22. 선고 2017나52688 판결 | 팀장 | 현장조사 없는 담보물 평가 결재 | 소액 제한 (1,906,500원) | 조합 차원 사업, 다른 임직원들도 관여, 개인 이익 없음 |
| 광주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7나52725 판결 | 과장대리 | 현장조사 없는 담보물 평가 | 소액 제한 (2,203,000원) | 同 |
| 울산지방법원 2021. 8. 26. 선고 2020가합13287 판결 | 대출팀장, 과장 | 동일인 한도 초과, 담보 과대평가 (고의) | 100% (제한 없음) | 고의의 불법행위, 피해자 부주의로 책임 감경 불가 |

이처럼 고의적 불법행위가 인정된 경우에는 법원이 과실상계나 책임 제한을 일절 허용하지 않는 반면, 경과실이나 조직 구조적 요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책임 비율이 크게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4. 실제 판례: 어떤 행위가 부실대출 책임으로 이어졌나요?
아래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구체적인 임무위반 행위 유형을 판례를 통해 살펴봅니다. 모든 사례는 법원에서 공개된 판결문을 기준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유형 1: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울산지방법원 2021. 8. 26. 선고 2020가합13287 판결)
A조합의 대출팀장 B와 과장 C는 M조합의 여신업무규정상 동일인에 대한 대출은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 합계액의 20/100 또는 총자산의 1/100 중 큰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B는 2012. 2. 28.부터 2013. 2. 5.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합계 61억 2,000만 원을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고, C는 2011. 4. 13.부터 2011. 7. 19.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20억 8,000만 원을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였습니다. 또한 담보물에 대한 외부 공인감정을 받아야 함에도 자체적으로 과대평가하여 대출을 실행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고의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현재까지 미회수된 193억 원의 대출금 중 원고가 청구한 10억 원 전부를 배상하도록 명하면서 과실상계나 책임 제한을 일절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유형 2: 허위 시세보고서 기반 동산 담보 대출 (서울고등법원 2017. 9. 29. 선고 2017나2025107 판결)
A새마을금고의 이사장 D는 수산물담보대출 자문 및 컨설팅 명목의 F조합을 설립하고, 브로커 E로 하여금 실제 매입금액의 약 140%, 대출요청금액의 약 2배 수준의 금액을 시세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컨대, 실제 수산물 매입가액이 1억 5,000만 원인 경우 시세보고서에는 5억 7,600만 원으로 기재하여 2억 8,800만 원을 대출받기도 하였습니다(경일감정평가법인 기준 적정 감정평가액은 약 1억 8,900만 원). 이 과정에 여신 담당 직원인 F는 위 F조합의 감사로 관여하였고, G는 실무담당자로 허위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 대출을 집행하였습니다. F와 G 모두 형사사건 진술에서 “시세보고서가 여신업무방법서상 객관적인 평가자료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다”, “대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미회수 대출원리금 합계 약 28억 3,600만 원을 기준으로, 가담 정도에 따라 F에게 25%, G에게 20%의 책임 비율을 각각 인정하였습니다.
유형 3: 현장조사 생략, 공인중개사 시세확인서만으로 담보 평가 (광주지방법원 2018. 3. 22. 선고 2017나52688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7나52725 판결)
A농업협동조합이 권역 외 대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 실무담당자 H는 현장 방문이나 객관적인 거래사례 자료 검증 없이 팩스로 송부받은 공인중개사의 시세평가서만을 근거로 담보물의 가치를 평가하였습니다. 여신업무방법서는 집합건물 평가 시 KB, 부동산테크 등 여신종합시스템 자료, 매매계약서, 외부평가전례 등 객관적인 거래사례자료에 근거한 비교방식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 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팀장 I(2017나52688 사건)와 과장대리 J(2017나52725 사건)는 이러한 위반된 감정평가 결과를 점검하지 않고 그대로 결재하였습니다. 담보물은 이후 경매에서 평가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에 매각되었고, 원고는 배당 후에도 상당한 미회수 대출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하였습니다. 법원은 두 사건 모두에서 피고들에게 중과실을 인정하여 면책 항변을 배척하는 한편, 조합 차원의 사업 추진, 다른 임직원들의 승인 관여, 개인 이익 취득 없음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각각 1,906,500원, 2,203,000원으로 책임 범위를 제한하였습니다.

유형 4: 담보 과대평가 (인천지방법원 2020. 8. 18. 선고 2018가합64152 판결)
A조합의 대출 담당 직원 K(대리)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담보물에 대한 외부 공인감정이 원칙인 대출액 3억 원 초과 건에서도 자체 시가추정 방식을 적용하고, 매매계약서를 거의 그대로 담보가치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담보물의 가치를 경매 감정평가액 대비 1.3배에서 2.5배까지 높게 책정하였습니다. 법원은 K에게 과실에 의한 임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에게 묻기에 배상액이 과다한 점, 부실대출을 방지할 내부시스템의 부재 등 구조적 문제가 기여한 점을 들어 손해배상책임을 손해액의 30%로 제한하였습니다. 반면 이사장 L과 상무 M은 자백간주에 의해 전액 배상책임을 부담하였습니다.
5. 담당자가 아닌 상급자·결재권자도 책임을 지나요?

금융기관 내에서 부실대출이 발생하면 실무 담당자뿐만 아니라 결재권자, 감독책임이 있는 상급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급자가 당연히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급자의 감독책임이 인정되는 요건
법원은 “회사의 직원이 불법행위를 저질러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급자는 그러한 이유만으로 곧바로 회사에 대하여 감독의무 해태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그 직원의 불법행위가 상급자의 감독 불충분에서 기인한 것이고 상급자가 그 직원을 감독함에 있어 일반인으로서의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면 그 불법행위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구체적으로 입증된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78. 3. 14. 선고 77다491 판결,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0다3059 판결 등).
법무법인 아틀라스가 수행한 농업협동조합 사건에서, 법원은 신용상무 Y1(피고 정연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첫째, 4차 대출 심사 및 승인 관련하여, Y1이 허위로 기재된 재무상태표를 바로잡지 않은 채 신용평가를 기초로 대출을 승인하였다거나, Y2(여신팀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게을리하여 4차 대출이 잘못되었다거나, 이로 인하여 X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차 대출 심사는 Y1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대출심사위원회에서 이루어졌고, Y2가 공사순서를 바꾼 것을 Y1이 알고서도 보고하지 않아 Y1으로서는 이를 알기 어려웠던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둘째, 대출관계의 관리 소홀 관련하여, Y1이 중점관리여신의 경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여신업무방법에 따른 중점관리여신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리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4차 대출 실행일인 2011. 3. 11.로부터 약 7개월이 지난 2011. 10. 7.에서야 채무자실태조사가 이루어졌고, 전산등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경과한 2012. 9. 11.에서야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 근거가 되었습니다.
셋째, 부동산신탁계약 관련하여, Y1은 Y2가 임의로 체결한 부동산신탁계약을 2012. 5.경 알게 된 후 즉시 조합장 등에게 보고하고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 손해액의 일부가 회수된 점을 들어, 사후 조치 관련하여 관리감독상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Y1에 대해 대출관계 관리 소홀 부분에 한하여 4차 대출 미회수 대출원금 714,876,146원의 10%인 71,487,614원을 배상하도록 명하였습니다. Y1이 1985년 이후 장기근속하며 7회의 표창을 받은 점, Y2의 고의적 은폐로 Y1이 사실을 알기 어려웠던 점, Y2의 횡령액 및 담보 말소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Y2의 불법행위와 Y1의 감독상 책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이 책임 제한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6. 금융기관이 소송을 제기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금융기관이 임직원을 상대로 부실대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소송 전 확인 사항
첫째, 내부 징계변상 절차와 민사소송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징계변상준칙이나 단체협약상 변상판정 절차에 관한 규정이 있다고 해서, 이를 먼저 거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징계변상준칙의 변상판정 절차 규정은 내부 근로관계에 기초한 징계 절차를 규율하는 것일 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라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형사판결과 민사판결의 관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확정된 유죄판결은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반면 무죄판결은 엄격한 증거가 없다는 의미일 뿐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된 것이 아니므로, 형사 무죄와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1다81213 판결).
셋째, 손해액 산정 방식을 정확히 구성해야 합니다. 담보물이 있는 사건에서는 대출 당시의 적정 담보가치와 실제 대출금액의 차이, 이후 경매 감정평가액, 실제 배당액 등을 정밀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막연히 미회수 대출금 전액을 청구하면 손해액 산정에서 불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피고별 기여도와 인과관계를 개별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담당자, 결재권자, 감독책임자를 모두 피고로 삼더라도, 각자의 책임 범위와 인과관계는 별개로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상급자에 대해서는 감독불충분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관련 법령과 내부규정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어떤 조항이 어떻게 위반되었는지, 그로 인해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조목조목 입증해야 합니다. 판례를 검토하면 감정평가 규정, 동일인 대출한도, 담보취득 원칙, 중점관리여신 사후관리 의무 등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Atlas Legal - 부실대출 손해배상 분쟁 흔한 오해와 진실 (Myth vs Fact) 부실대출 분쟁을 둘러싼 흔한 오해와 진실: [오해1] 내부 징계변상 절차를 먼저 거쳐야만 민사소송이 가능하다? → [진실] 즉시 소송 가능. 내부 징계 규정은 근로관계일 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지 못함. [오해2]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면 민사상 배상 책임도 완전히 사라진다? → [진실] 형사 무죄 ≠ 민사 면책. 증명 기준이 다르므로 엄격한 형사 증거가 부족해 무죄가 나와도 민사 배상 책임은 인정될 수 있음.](https://atlaw.kr/kr-blog/wp-content/uploads/sites/2/2026/04/fl20260406-12.webp)
7. FAQ
금융기관 임직원의 부실대출 손해배상 분쟁은 책임의 성립 요건부터 손해액 산정, 책임 범위 제한까지 복잡한 법적 쟁점이 얽혀 있습니다. 판례를 검토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금융기관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든 직원이 방어하는 경우든, 내부규정 위반 여부 및 인과관계의 구성이 사건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 본 글에서 소개된 법률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 대한 대응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