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합작투자계약서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3개국 프로젝트 실무 경험으로 본 핵심 조항 | 법무법인 아틀라스
목차
업무 사례: A국, B국, 대한민국 3개국 기업이 A국의 신기술의 국내 상용화하여 국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대한민국 내에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각기 다른 법체계, 언어, 비즈니스 문화를 가진 파트너들이 모였고, 오랜 기간의 협상이 있었습니다. 3개국의 기업은 오랜 협상 끝에 합의안을 도출하였고, 법무법인 아틀라스에 합작투자계약서(Joint Venture Agreement)를 완성했습니다.
3개국, 3가지 법체계, 하나의 비전
※ 본 사례는 실제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하되, 사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으며 당사자의 정보는 보호되었습니다.
A국 기업은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했지만 아시아 시장 진출 경험이 없었습니다. B국 기업은 풍부한 자본력을 갖췄지만 해당 기술 분야에 생소했습니다. 한국 기업은 국내 시장 네트워크와 제조 인프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강점을 결합하면 시너지가 명확했지만, 문제는 “어떻게 함께 일할 것인가”였습니다. B국은 Common Law 체계, A국과 한국도 Civil Law이지만 독특한 상법 규정들이 있었습니다. 계약 해석 방식도, 협상 스타일도, 심지어 이메일 답장 속도도 달랐습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초기 Term Sheet 단계부터 참여하여 각국 법률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력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법률 조항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지배구조와 분쟁 예방 메커니즘을 설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운 핵심 원칙들과 실무 노하우를 지금부터 상세히 공유하겠습니다.
1. 합작투자(Joint Venture)란 무엇이고 왜 선택하나요?
합작투자의 개념과 본질
합작투자(Joint Venture)는 2개 이상의 독립된 기업이 공동의 사업목적을 위해 자본, 기술, 인력 등을 결합하는 기업결합 형태입니다. 단순한 계약적 협력관계와 완전한 인수합병(M&A)의 중간 형태로, 각 당사자가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특정 사업 영역에서 깊이 협력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가 최근 수행한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다수의 합작투자 자문 경험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합작투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합작투자의 유형
법인형 합작투자 (Equity Joint Venture)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고 각 당사자가 주주로서 권리와 의무를 보유하는 형태입니다. 가장 일반적이고 안정적인 구조로, 법무법인 아틀라스가 담당한 3개국 프로젝트도 이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형태로 설립되며, 상법과 정관이 적용됩니다. 책임이 출자액으로 제한되고, 법인격이 독립되어 있어 세무 처리와 계약 체결이 명확합니다.
계약형 합작투자 (Contractual Joint Venture)
별도 법인 설립 없이 계약으로만 관계를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컨소시엄, 조합 등의 형태가 해당되며, 일시적이거나 프로젝트 기반의 협력에 적합합니다. 건설 공동도급, R&D 컨소시엄 등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다만 책임 소재가 불명확할 수 있고, 세무 처리가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분구조에 따른 분류
| 지분구조 | 특징 | 장점 | 단점 |
|---|---|---|---|
| 50:50 합작 | 평등한 파트너십 | 공평한 의사결정, 상호 견제 가능 | 교착상태 발생 위험 높음 |
| 다수-소수 구조 | 명확한 지배주주 존재 | 신속한 의사결정, 경영 효율성 | 소수주주 보호장치 필요 |
| 복수 파트너 구조 | 3개 이상 당사자 참여 | 다양한 자원과 전문성 결합 | 조율과 합의가 복잡함 |
법무법인 아틀라스가 담당한 사례는 복수 파트너 구조였으며, 각국 기업의 지분율을 40%, 35%, 25%로 설정하여 명확한 주도권 구조를 만들면서도 소수 주주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했습니다.
왜 기업들은 합작투자를 선택하는가?
위험 분산
대규모 투자나 신규 시장 진출 시 위험을 여러 당사자가 공유함으로써 개별 기업의 부담을 줄입니다. 실패 시에도 손실이 분산되며, 각자의 전문성으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식별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원 결합의 시너지
기술, 자본, 시장 접근성 등 각 파트너의 강점을 결합하면 단독으로는 불가능한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 프로젝트에서도 A국의 기술력, B국의 자본, 한국 기업의 현지 시장 네트워크가 결합되어 단기간에 시장 진입이 가능했습니다.
규제 대응
일부 국가나 산업에서는 외국인 투자에 제한이 있거나,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현지 기업과의 합작을 요구합니다. 합작투자를 통해 이러한 규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시장 진입
처음부터 독자적으로 시장을 개척하는 것보다 현지 파트너의 네트워크와 경험을 활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합작투자의 위험요소와 대응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다수의 합작투자 자문 경험을 통해 다음과 같은 위험요소들을 확인했습니다.
경영권 분쟁: 의사결정 지연이나 교착상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전략적 방향성에 대한 의견 차이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명확한 의결요건과 문 해결 메커니즘을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문화적 차이: 국제 합작 시 경영 스타일, 의사소통 방식, 시간 관념의 차이가 두드러집니다. 우리 프로젝트에서도 이메일 응답 시간에 대한 기대치부터 회의 운영 방식까지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상호 존중하는 태도가 필수입니다.
이익 배분 갈등: 단기 수익 극대화와 장기 투자 사이의 관점 차이, 배당 정책에 대한 이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단계에서 명확한 배당 정책과 재투자 원칙을 합의해야 합니다.
기술 유출 위험: 핵심 기술이나 영업비밀이 부적절하게 공유되거나, 합작 종료 후 경쟁관계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엄격한 비밀유지조항과 경쟁 금지 조항, 그리고 별도의 기술이전계약으로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2. 합작투자계약서(JVA)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조항은?
계약 당사자와 합작회사의 정의
계약서의 첫 부분에서는 각 당사자의 정확한 법적 지위와 권한을 명시해야 합니다.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본점 소재지를 정확히 기재하고, 계약 체결 권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국제 합작 시 각국 법률에 따른 권한 증명서류(이사회 결의서, 위임장 등)를 반드시 확보합니다.
설립될 합작회사에 대해서는 명칭, 소재지, 법적 형태(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사업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의합니다. 사업 목적은 너무 좁으면 향후 확장에 제약이 되고, 너무 넓으면 파트너 간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작성해야 합니다.
자본 구조의 설계
납입 자본금과 지분율
총 자본금 규모를 정하고, 각 당사자의 지분율을 명확히 합니다. 지분율은 단순히 출자 비율만이 아니라 향후 의사결정권, 배당 수령권, 잔여재산 분배권의 기준이 되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 프로젝트에서는 40%, 35%, 25%의 지분 구조로 설계했습니다. 이는 명확한 제1주주를 두면서도,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제1주주와 제2주주의 합의가 필요하도록 하여 견제와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출자 방식
현금 출자가 가장 일반적이지만, 현물 출자도 가능합니다. 현물 출자는 부동산, 설비, 차량, 재고자산뿐만 아니라 특허권,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례에서는 A국 기업이 핵심 기술에 대한 라이센스를 현물 출자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가치 평가의 객관성 확보가 어려워 결국 현금 출자 후 별도의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현물 출자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
- 공정한 가치 평가 방법(독립적인 평가기관 활용)
- 소유권 이전 절차와 시점
- 하자 발견 시 책임 소재
- 세무상 이슈(증여세, 양도소득세 등)
추가 출자 규정
사업 확장이나 손실 보전을 위해 추가 출자가 필요한 경우의 절차를 명시합니다. 비율에 따른 의무 출자인지, 선택적 출자인지, 미출자 시 지분 희석이 발생하는지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지배구조의 핵심 요소
이사회 구성
이사 총수를 정하고(보통 3명, 5명, 7명 등 홀수), 각 주주가 선임할 수 있는 이사 수를 지분율에 따라 배분합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 프로젝트에서는 이사 7명으로 구성하되, 40% 주주가 3명, 35% 주주가 2명, 25% 주주가 2명을 선임하도록 했습니다.
의사결정 구조
일반 사항과 중요 사항을 구분하여 의결요건을 달리 설정합니다.
일반 사항(과반수 결의):
- 연간 사업계획 승인
- 예산 범위 내 지출
- 일상적인 계약 체결
- 임직원 인사
중요 사항(특별 결의, 예: 2/3 이상, 만장일치 등):
- 정관 변경
- 증자 또는 감자
- 합병, 분할, 해산
- 주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예: 총자산 20% 이상)
- 대규모 차입(예: 자본금의 50% 이상)
- 배당 정책 변경
- 다른 회사에 대한 투자
경영진 구성
CEO(대표이사) 및 주요 임원(CFO, CTO, COO 등)의 선임 방식을 정합니다. 보통 최대 주주가 CEO를 지명하고 이사회가 승인하는 방식이 일반입니다.
일상적 경영권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CEO가 이사회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과 이사회 보고 또는 승인이 필요한 사항을 구분합니다.
주식 양도 제한의 중요성
합작투자에서 주식 양도 제한은 파트너십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시작한 합작에서 갑자기 제3자가 들어오면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Lock-up 기간
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 동안은 주식 양도를 전면 금지하는 조항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 양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약정 또는 정관 규정은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48429 판결). 따라서 주식양도 금지 기간을 설정하는 것 보다 주식 양도에 이사회 승인을 얻는 것으로 하고, 다른 주주가 주식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우선 매수권을 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매수권 (Right of First Refusal, ROFR)
주주가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하고자 할 때, 먼저 다른 주주들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매수할 기회를 주는 조항입니다.
절차:
- 매도 희망 주주가 제3자로부터 매수 제안을 받음
- 매수 가격과 조건을 명시하여 다른 주주들에게 통지
- 다른 주주들은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또는 합의된 기간) 내에 매수 의사 표시
- 여러 주주가 매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지분율에 비례하여 배분
- 매수 의사가 없으면 제3자에게 매각 가능
동반매도권 (Tag-Along Right)
다수 주주가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할 때, 소수 주주도 동일한 조건으로 자신의 지분을 함께 매도할 권리입니다. 이는 소수 주주를 보호하는 장치로, “다수 주주가 좋은 조건으로 빠져나갈 때 나도 함께 나가겠다”는 의미입니다.
강제동반매도권 (Drag-Along Right)
다수 주주가 전체 회사를 제3자에게 매각하려 할 때, 소수 주주도 의무적으로 동참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M&A 시 매수자는 보통 100% 지분 취득을 원하는데, 소수 주주가 반대하면 거래가 무산될 수 있습니다. Drag-Along은 이를 방지합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이 세 가지 조항을 균형있게 설계하여, 주주 간 형평을 유지하면서도 유연한 Exit 전략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3. 국제 합작투자는 국내 합작과 어떻게 다른가요?
법률 체계의 근본적 차이
국제 합작투자에서 가장 먼저 직면하는 과제는 서로 다른 법률 체계의 조화입니다. Common Law 국가(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와 Civil Law 국가(한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는 계약 해석 방식부터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Common Law의 특징
판례법 중심이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법원이 과거 판례와 상황을 종합하여 해석합니다. 따라서 계약서가 매우 상세하고 길어지는 경향이 있으며(보통 100페이지 이상), 가능한 모든 상황을 예측하여 규정하려 합니다.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진술과 보증)”, “Indemnification(면책)” 등 특유의 조항들이 발달했습니다.
Civil Law의 특징
성문법 중심이며, 민법, 상법 등 법전에 규정된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법률의 일반 원칙(신의성실, 공서양속 등)에 따라 해석합니다. 계약서가 비교적 간결하고 원칙적인 내용만 담는 경향이 있습니다.
언어 문제의 실무적 해결
이중 언어 계약서의 필요성
국제 합작투자에서는 보통 영문과 현지어(한글) 두 가지 언어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각 당사자가 자국어로 정확히 이해하고, 향후 분쟁 시 자국 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제출하기 위함입니다.
언어 간 불일치 시 우선순위
계약서에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This Agreement is executed in both English and Korean. In case of any inconsistency or conflict between the English version and the Korean version, the English(Korean) version shall prevail.”
(이 계약은 영문과 한글로 작성됩니다. 영문과 한글 간 불일치가 있는 경우 영문(한글)이 우선합니다.
외환 및 송금 규제
환율 위험 관리
국제 합작투자에서는 출자금 송금, 배당금 수령, 기술료 지급 등 모든 거래에서 환율 변동 위험이 존재합니다. 계약서에 환율 적용 기준(예: 송금일 환율, 은행 고시 환율 등)을 명시하고, 필요시 환헤지(Currency Hedge) 방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자본 송금 제한
일부 국가는 자본 유출을 제한하거나 사전 승인을 요구합니다. 한국의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 신고,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등의 절차가 필요하며, 배당금 송금 시에도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프로젝트 초기에 각국의 외환 규제를 철저히 검토하여 송금 절차의 지연이나 예상치 못한 비용 발생을 방지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준수
한국에서 외국인 투자를 받는 경우:
- 외국인 투자 신고(산업통상자원부 또는 외국환은행)
-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 투자자금 도입(송금 또는 현물 반입)
- 주식 취득 및 등기
-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증 교부
이 절차를 정확히 이행하지 않으면 향후 배당금 송금, 주식 매각 대금 송금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주식 양도 제한 조항은 왜 중요한가요?
우선매수권(ROFR)의 실무 설계
파트너 중 일부의 주식 양도로 동업 구조가 붕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선매수권을 부여했습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가 설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매도 의사 통지
매도를 희망하는 주주(Selling Shareholder)가 제3자로부터 매수 제안을 받으면, 다음 정보를 포함한 매도 의사를 다른 주주들에게 서면 통지합니다:
- 매도하려는 주식 수
- 주당 매수 가격
- 매수 대금 지급 조건(일시불, 분할 지급 등)
- 기타 조건(보증, 면책 등)
- 매수 희망자(제3자)의 신원
2단계: 우선매수 의사 표시
통지를 받은 주주는 30일 이내에 동일한 조건으로 매수할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의사 표시가 없으면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단계: 복수 매수 희망자 처리
2명 이상의 주주가 매수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들의 기존 지분율에 비례하여 배분합니다. 예를 들어 40% 주주와 35% 주주가 모두 매수 의사를 표시하면, 40:35 비율로 나눠 매수합니다.
4단계: 제3자 매각
어떤 주주도 매수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Selling Shareholder는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3자에게 통지한 조건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변경되면(가격 인하, 지급 조건 완화 등) 다시 우선매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Tag-Along과 Drag-Along의 균형
Tag-Along Right (동반매도권)
법무법인 아틀라스 프로젝트에서는 소수 주주(25%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Tag-Along Right를 부여했습니다.
조항 내용:
“40% 또는 35% 주주가 자신의 주식 중 50% 이상을 제3자에게 매각하려는 경우, 25% 주주는 자신의 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동일한 조건(주당 가격, 지급 조건 등)으로 동일한 매수자에게 매도할 권리를 갖는다.”
행사 절차:
- 매도 주주가 Tag-Along Right 보유 주주에게 매도 계획 통지(최소 30일 전)
- Tag-Along Right 보유 주주가 20일 이내에 동참 의사 표시
- 매도 주주는 매수자가 Tag-Along 주주의 주식도 매수하도록 조치
- 매수자가 거부하면 전체 거래 취소
Drag-Along Right (강제동반매도권)
반대로, 회사 전체 매각 시 소수 주주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Drag-Along Right를 부여했습니다.
조항 내용:
“40% 주주와 35% 주주가 합의하여 제3자에게 회사 지분 100%를 매각하기로 결정한 경우, 25% 주주는 자신의 주식을 동일한 조건으로 동일한 매수자에게 매도할 의무를 진다.”
조건:
- 매각 가격이 공정한 시장 가치 이상일 것
- 매수 대금이 현금으로 지급되거나, 소수 주주가 동의하는 조건일 것
- 매수자가 합작법인의 채무와 우발채무를 모두 인수할 것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Tag-Along과 Drag-Along을 균형있게 설계하여, 소수 주주는 보호받으면서도 전체 매각이 필요한 경우 원활한 진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5. 합작 종료 시 어떻게 정리하나요?
합작 종료 사유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종료 사유를 명시했습니다.
합의에 의한 종료
모든 주주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언제든지 합작을 종료하고 회사를 청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원만한 종료 방식입니다.
계약 기간 만료
합작계약에 존속 기간을 정한 경우(예: 10년), 기간 만료로 자동 종료됩니다. 다만, 주주들이 합의하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 프로젝트에서는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고 무기한으로 하되, 3년마다 파트너십을 재평가하기로 했습니다.
중대한 계약 위반
일방 주주가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상대방의 시정 요구(통상 30일의 시정 기간 부여)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위반의 예:
- 합의된 출자 의무 불이행
- 경쟁 금지 의무 위반
- 주식 양도 제한 조항 위반
- 허위 진술이나 보증의 중대한 위반
파산 또는 해산
일방 주주가 파산, 회생절차 개시, 청산, 해산하는 경우 다른 주주는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주주의 합작법인 지분을 사전에 합의된 가격(예: 장부가액)으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불가항력
천재지변, 전쟁, 정부 명령 등 불가항력 사유로 6개월 이상 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주주들은 협의하여 종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6. 계약서 작성 시 실무적으로 주의할 점은?
철저한 사전 준비의 중요성
법무법인 아틀라스의 경험상, 성공적인 합작투자계약은 사전 준비 단계에서 이미 80%가 결정됩니다.
파트너 선정의 신중함
아무리 완벽한 계약서를 만들어도, 잘못된 파트너를 선택하면 실패합니다. 다음 사항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 재무 건전성: 재무제표, 신용등급, 차입금 현황
- 사업 평판: 과거 파트너십 이력, 법률 분쟁 이력
- 전략적 적합성: 우리의 목표와 일치하는가?
- 문화적 적합성: 협력할 수 있는 조직 문화인가?
Due Diligence 실시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실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 법률 실사: 소송, 규제 위반, 지적재산권 분쟁 여부
- 재무 실사: 재무제표의 정확성, 숨겨진 부채 여부
- 기술 실사: 기술의 독창성, 특허 유효성, 제3자 권리 침해 여부
- 사업 실사: 시장 전망, 경쟁 환경, 규제 리스크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A국 기업의 기술에 대해 특허 실사를 진행하여, 핵심 특허들이 모두 유효하고 제3자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정부 정책과 규제 확인
합작투자는 각국의 외국인투자법, 산업 규제, 세법 등 다양한 규제의 적용을 받습니다. 프로젝트 초기에 관련 정부 부처나 전문가와 상담하여 규제 리스크를 파악해야 합니다.
계약 조항의 균형 잡기
지나친 경직성 피하기
모든 상황을 예측하여 계약서에 담으려 하면, 수백 페이지의 방대한 문서가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반드시 발생합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핵심 원칙은 명확히 하되, 세부 사항은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부여합니다.
예시: “이사회는 회사의 중요 사항을 결정한다. 중요 사항의 구체적 기준은 이사회가 사업 환경을 고려하여 정하되, 정관에 열거된 사항은 반드시 포함한다.”
명확한 정의 조항
주요 용어는 계약서 앞부분에 정의 조항을 두어 명확히 합니다. 특히 국제 합작에서는 문화와 언어 차이로 인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더욱 중요합니다.
정의 예시:
- “Affiliate”(계열사): 직간접적으로 50% 이상 지분을 보유하거나, 이사 과반수 선임 권한을 가진 회사
- “Material Adverse Effect”(중대한 악영향): 회사의 자산, 부채, 재무 상태 또는 영업 실적에 연간 매출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부정적 영향
- “Confidential Information”(비밀정보): 기술 정보, 영업 정보, 재무 정보 등 공개되지 않은 모든 정보로서, “Confidential”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가 된 정보
한영 번역의 정확성 확보
법무법인 아틀라스가 3개국 프로젝트에서 가장 공들인 부분 중 하나가 번역입니다. 법률 용어의 미묘한 뉘앙스 차이가 향후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관된 번역 원칙
- 동일한 법률 용어는 문서 전체에서 동일하게 번역
- 한 단어를 여러 의미로 사용하지 않기
- 예: “Resolution”은 “결의”로 일관되게 번역. “결정”, “의결”, “승인” 등 혼용하지 않음
법률 용어의 정확한 대응
| 한글 | 영문 | 비고 |
|---|---|---|
| 이사 | Director | 이사회 구성원 |
| 대표이사 | Representative Director 또는 CEO | 문맥에 따라 구분 |
| 감사 | Auditor (감사 1인) / Audit Committee (감사위원회) | 구분 필수 |
| 정관 | Articles of Incorporation | By-laws와 구분 |
| 주주총회 |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 |
| 이사회 | Board of Directors |
7. FAQ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인천 송도에서 기업 전문, 기업 분쟁, 기업 자문, 기업 범죄(사기, 배임, 횡령, 조세법, 관세법) 분야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A국, B국, 대한민국 3개국 기업 간 국제 합작투자계약서 작성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으며, 합작투자계약서(JVA), 주주간계약서, 기술이전계약서를 통합적으로 설계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제 합작투자, 외국인 투자, 기술이전, M&A, 주주 분쟁 등 복잡한 기업 거래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계약서 작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본 글에서 소개된 사례는 실제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하되, 사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으며 당사자의 정보는 보호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