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피의자신문조서 열람하는 방법은? | 법무법인 아틀라스
목차
실제 사례: “검찰이 비공개라고 했는데, 정말 볼 수 없는 건가요?” 온라인 게임에서 모욕을 당해 고소했던 A씨는 불기소 결정 후 피의자가 어떤 진술을 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검찰청에 열람을 신청했지만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검찰은 거부하고, 법원은 취소했을까?
A씨가 고소한 사건에서 피의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피의자가 수사 과정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확인하고 싶어 피의자신문조서 등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청은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를 들어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불기소 결정으로 수사가 종결된 이상 검찰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고, 신청인이 개인정보를 명시적으로 제외했으므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정보공개포털을 통한 수사기록 열람방법과 법적 근거, 열람거부가 있을 경우 대응방법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정보공개포털에서 수사기록을 열람할 수 있나요?
원칙: 공공기관 보유 정보는 공개 대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청도 공공기관에 해당하므로, 검찰이 보유한 수사기록도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입니다.
동법 제9조 제1항 본문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같은 조항 단서에서 비공개 대상정보를 열거하고 있는데, 해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개해야 합니다.
열람 가능한 수사기록의 범위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 제2항에 따르면,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은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을 한 사건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수사기록의 열람·등사가 가능합니다.
첫째, 고소장입니다.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은 사건관계인인 피의자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둘째, 피의자신문조서입니다.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이 기재된 조서로, 피의자도 청구할 수 있고, 고소인은 불기소결정을 받은 이후에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가 열람을 청구할 수 있나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에 따라 다음 사람들이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본인이 자신의 사건 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사건관계인인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도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을 대리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준칙 제69조 제5항에 따라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서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도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정보공개포털 회원가입 방법
정보공개포털 접속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 접속합니다. 메인 화면 우측 상단의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가입절차를 진행합니다.
TIP: 회원가입 없이도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회원으로 로그인하면 청구 내역 조회, 결과 확인 등이 편리하므로 회원가입을 권장합니다.
3. 정보공개 청구서 작성 방법
청구서 작성화면 접속
정보공개포털에 로그인한 후, 메인 화면의 ‘정보공개 청구’ 메뉴, ‘청구서 작성’ 버튼을 차례로 클릭하여 청구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기관 선택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경찰서 또는 검찰청)을 선택합니다.
청구 내용 작성
청구서의 각 항목을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제목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을 간략히 기재합니다. 예: “○○지방검찰청 2025형제○○○○호 피의자신문조서 등사 청구”
청구 내용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청구하는지 상세히 기재합니다. 사건번호, 청구하는 서류의 종류를 기재합니다. 자신의 진술이 아닌 타인의 진술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제외 문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1. 사건 표시: ○○지방검찰청 2024형제○○○○호
2. 청구인 지위: 위 사건의 고소인
3. 청구 사유: 사실확인
4. 청구 대상 정보:
위 사건 수사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단,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지 주소, 등록기준지, 직장주소, 연락처, 가족관계, 학력, 병역사항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는 제외)
5. 공개 방법: 사본(출력물) 우편 수령
1. 사건 표시: ○○지방검찰청 2024형제○○○○호
2. 청구인 지위: 위 사건의 피의자
3. 청구 사유: 사실확인 및 권리구제
4. 청구 대상 정보:
위 사건 수사기록 중 고소장
(단, 주민등록번호, 주거지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는 제외)
5. 공개 방법: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한 전자파일
공개 방법 선택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직접 “열람”하는 방식, 사본(출력물)의 복사본을 우편 또는 직접 수령하는 방식,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파일로 받는 방식(전자파일) 중에서 선택합니다.
수수료
정보공개 청구 자체는 무료입니다. 다만 사본(출력물) 교부 시에는 수수료가 A4 1장당 약 50원 정도 발생합니다.
청구서 제출
모든 내용을 작성한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청구가 완료됩니다. 청구 접수번호가 부여되며, 이 번호로 처리 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 제외문구는 왜 중요한가요?
법원 판례의 입장
의정부지방법원 2022. 5. 26. 선고 2021구합12768 판결과 대전지방법원 2022. 12. 7. 선고 2021구합106776 판결은 모두 “원고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를 정보공개신청의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정보에는 주로 피의자의 범행 경위 내지 동기 및 내용에 관한 진술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개인정보를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청구하면, 검찰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거부하기 어렵게 됩니다.
개인정보의 범위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란 다음과 같습니다.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입니다. 또한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포함됩니다.
제외해야 할 개인정보 목록
정보공개 청구 시 다음 개인정보를 명시적으로 제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주거지 주소, 등록기준지, 직장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직업, 가족관계, 학력, 병역사항 등입니다.
“(단,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지 주소, 등록기준지, 직장주소, 연락처, 가족관계, 학력, 병역사항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는 제외)”
제외 문구를 넣지 않으면?
개인정보 제외문구 없이 청구하면, 검찰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경우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할 위험이 있습니다.
5. 검찰이 거부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거부처분 통지 확인
정보공개 청구 후 10일 이내(연장 시 20일)에 공개여부 결정이 통지됩니다. 비공개 결정 시에는 비공개 사유가 함께 통지됩니다. 통지서에 기재된 비공개 사유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개여부 결정에 불복이 있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소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합니다.
TIP: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고, 행정심판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여 선택하시면 됩니다.
6. FAQ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인천 송도에서 형사사건, 기업분쟁, 정보공개 관련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대리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가 거부되어 곤란하신 경우,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해 상담해 드립니다.
※ 본 글에서 인용한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2768 판결(2022. 5. 26.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6776 판결(2022. 12. 7. 선고)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