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딩 충전재 허위·과장 광고, 공정위 제재 피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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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 2026년 1월, 한 남성복 브랜드가 패딩 제품에 “거위솜털 90%, 거위깃털 10%”라고 광고했습니다. 그러나 공인 시험기관의 검사 결과, 실제로는 오리털이 최대 99%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거짓·과장 광고로 판단해 시정조치를 명령했습니다. 귀사의 제품 광고는 안전한가요?
왜 ‘구스다운 90%’ 광고가 문제가 되었을까요?
※ 본 사례는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26-002호(2026. 1. 14.)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브랜드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패딩 제품을 판매하면서 충전재 함량을 “Filling: 90% Goose Down, 10% Goose Feather”로 광고했습니다. 일반 소비자라면 이 문구를 보고 “100% 거위털로 채워진 고급 제품”이라고 인식할 것입니다.
패딩 충전재 품질을 판단하는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조성혼합률은 솜털(다운)과 깃털(페더)의 비율로, 쉽게 말해 “얼마나 푹신한가”를 나타냅니다. 우모혼합률은 거위털과 오리털의 비율로, “어떤 새의 털인가”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6개 시험기관의 검사 결과, 우모혼합률 기준 거위털 함량은 최저 0.7%에서 최대 93.8%까지 편차가 컸고, 일부 제품은 오리털이 99% 이상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광고에서는 “Goose(거위)”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오리털이었던 것입니다. 공정위는 이를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는 거짓·과장 광고로 판단했습니다. 지금부터 관련 법령과 기준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허위·과장 광고란 무엇인가요?
핵심 답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를 금지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이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거짓·과장 광고의 성립 요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거짓·과장 광고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두1925 판결,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두36001 판결 참조).
첫째, 광고 내용의 거짓·과장성입니다. 광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경우입니다. 위 사례에서는 “거위솜털 90%, 거위깃털 10%”라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오리털이 대부분을 차지한 제품이 있어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달랐습니다.
둘째, 소비자 오인성입니다. 대법원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일반 소비자는 광고의 직접적 표현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사항,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등도 종합하여 인상을 형성합니다.
셋째, 공정거래 저해성입니다. 해당 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하여 관련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기만적 광고와의 구별
표시광고법은 거짓·과장 광고 외에 ‘기만적 광고’도 금지합니다(법 제3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기만적 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것”입니다. 거짓·과장 광고가 ‘적극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는 것이라면, 기만적 광고는 ‘소극적으로 중요한 사실을 숨기는 것’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2. 패딩 충전재 표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핵심 답변
패딩 충전재 표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국가기술표준원 고시) 부속서 1(가정용 섬유제품)과 한국산업표준 KS K 2620(충전재용 우모)을 따라야 합니다. 핵심은 ‘조성혼합률’과 ‘우모혼합률’ 두 가지를 모두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모의 기본 개념
‘우모(羽毛)’란 조류의 피부를 덮고 있는 상피 구조물로, 이불·의류 등의 충전물로 이용하기 위해 채취한 털을 총칭합니다(KS K 0020:2023 우모 용어 참조). 우모는 크게 ‘솜털(다운, Down)’과 ‘깃털(페더, Feather)’로 구분됩니다.
솜털(다운)은 조류의 가슴 부위 솜털로, 눈송이와 같은 섬유 조직을 가지며 부드럽고 공기를 많이 품어 보온성이 뛰어납니다. 깃털(페더)은 날개에 붙은 털로, 솜털보다 보온성은 떨어지지만 부풀어 오르는 공간을 만들어 공기층 형성을 돕습니다. 일반적으로 패딩 충전재는 솜털 80%, 깃털 20% 등으로 혼합하여 사용합니다.
조성혼합률이란?
‘조성혼합률’은 우모를 7가지 종류(솜털송이 및 미성숙 연성 솜털, 솜털오라기, 수조 깃털, 육조 깃털, 손상 깃털, 깃털 오라기, 기타 협잡물)로 선별하고 그 비율을 질량비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때 “솜털”에는 ‘솜털송이 및 미성숙 연성 솜털’만 해당하고, “깃털”에는 나머지가 모두 포함됩니다.
중요한 기준: 안전기준 부속서 1의 7.1.3.1에 따르면, 전체 충전재 중 솜털(다운)이 75% 이상이어야만 ‘솜털(다운) 제품’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1999년 국제다운깃털협회(IDFB) 협약에 따른 국제 기준입니다.
우모혼합률이란?
‘우모혼합률’은 우모 충전재에서 거위털 함량(%)과 오리털 함량(%)을 질량비로 나타낸 것입니다. 육조 깃털이 혼합된 경우에는 거위털, 오리털, 육조털의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일반적으로 거위털이 오리털보다 보온성이 뛰어나고 가격도 높습니다. 거위에서 채취한 솜털은 오리 솜털보다 1~1.5배 크고, 밀도가 낮아 엉킴이 적으며 공기를 더 많이 품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
많은 기업이 ‘조성혼합률’만 확인하고 ‘우모혼합률’은 간과하는 실수를 합니다. 예를 들어, 조성혼합률이 “솜털 90%, 깃털 10%”라 하더라도, 그 솜털이 오리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스다운 90%”라고 광고하려면 반드시 우모혼합률에서도 거위털이 90%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3. 2026년 공정위 의결 사례에서 무엇이 문제였나요?
핵심 답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26-002호(2026. 1. 14., 사건번호 2025서소1151) 사안에서, 피심인 회사는 패딩 제품 광고에 “Filling: 90% Goose Down, 10% Goose Feather”라고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시험 결과 우모혼합률 기준 거위털 함량이 최저 0.7%에서 최대 93.8%까지 편차가 컸고, 일부 제품은 오리털이 99% 이상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문제의 광고 내용
해당 회사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온라인쇼핑몰 ‘무신사’, ’29cm’ 및 자사 사이버몰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면서 “Filling: 90% Goose Down, 10% Goose Feather”라는 표현으로 광고했습니다. 이 표현을 접한 일반 소비자라면 “충전재가 거위솜털 90%와 거위깃털 10%로, 100% 거위털로 구성된 제품”이라고 인식할 것입니다.
시험 결과의 내용
해당 제품에 대해 FITI, KOTITI, KATRI 등 3개 공인 시험기관에서 총 6회의 시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조성혼합률 기준으로는 모든 시험에서 솜털 함량이 80% 이상으로 나타나 ‘다운 제품’ 표기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모혼합률 기준으로는 거위털 함량이 0.7%~93.8%로 편차가 매우 컸고, 일부 제품에서는 오리털이 99.3%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공정위의 판단
공정위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거짓·과장성 인정: 광고는 “거위털 100%”로 인식되나, 실제로는 오리털이 최대 99% 이상 포함된 제품이 존재했습니다. 이는 사실과 다른 광고에 해당합니다.
소비자 오인성 인정: 보통의 소비자가 이 광고를 접하면 충전재가 “거위솜털 90%, 거위깃털 10%”로 오리털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할 것입니다.
공정거래 저해성 인정: 패딩은 겨울철 보온성을 중시하는 상품으로, 거위털 함량은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허위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결정을 방해합니다.
처분 결과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제7조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거짓·과장 광고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회사는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했습니다.
4. 표시광고법 위반 시 어떤 제재를 받나요?
핵심 답변
표시광고법 위반 시 행정적 제재와 형사처벌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적으로는 시정조치(법 제7조)와 과징금(법 제9조)이 부과되고, 형사적으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17조).
시정조치의 종류 (법 제7조)
공정위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다음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1. 위반행위 중지명령: 해당 광고를 즉시 중단하라는 명령입니다.
2. 시정명령 사실 공표: 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기업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3. 정정광고: 잘못된 광고 내용을 바로잡는 광고를 하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4. 기타 필요한 조치: 대법원은 “기타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는 경고처분도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4930 판결). 경고처분도 향후 재위반 시 과징금 부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과징금 (법 제9조)
공정위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억원을 한도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형사처벌 (법 제17조)
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양벌규정(법 제19조)에 따라 법인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법 제10조)
부당한 표시·광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과실책임이 적용되어, 사업자는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들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5. 기업이 광고 전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는?
핵심 답변
패딩 충전재 광고 전에는 반드시 공인 시험기관의 성적서를 확보하고, 조성혼합률과 우모혼합률을 모두 확인한 후 광고 문구를 작성해야 합니다. 공급업체가 제공한 자료만 믿지 말고, 완제품 단위로 직접 시험을 의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험 의뢰 시 주의사항
1. 완제품 단위로 시험을 의뢰하세요. 공급업체가 제공한 충전재 원료만 시험하면, 실제 완제품의 함량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위 공정위 사례에서도 충전재 자체 시험 결과와 완제품 시험 결과가 달랐습니다.
2. 조성혼합률과 우모혼합률을 함께 시험하세요. “솜털 90%”라는 조성혼합률만으로는 거위털인지 오리털인지 알 수 없습니다. 반드시 우모혼합률 시험도 병행해야 합니다.
3. 로트(lot)별로 시험하세요. 생산 시기나 공급 업체에 따라 충전재 품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트별로 품질 검사를 실시하고 기록을 보관하세요.
공인 시험기관 선택
충전재 품질 시험은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섬유제품 시험기관으로 공인받은 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대표적인 공인 시험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KATRI 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한국섬유융합시험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한국섬유소재연구원)
한국인정기구 사이트(knab.go.kr)의 ‘공인기관검색’ 메뉴에서 인정(공인)된 시험기관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광고 문구 작성 시 주의사항
1. 시험 성적서에 근거한 정확한 수치를 사용하세요. “약”, “대략” 등 모호한 표현보다는 시험 성적서상의 정확한 수치를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조성혼합률과 우모혼합률을 구분하여 표시하세요. 예를 들어, “충전재: 솜털(다운) 90%, 깃털(페더) 10% / 우모혼합률: 거위털 85%, 오리털 15%”와 같이 명확히 구분하면 소비자 오인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허용 오차 범위를 고려하세요. KS K 2620의 조성혼합률 허용 범위에 따르면, “솜털 90%”로 표시된 제품은 실제 솜털 함량이 85% 이상이어야 합니다. 광고 시에는 허용 오차를 감안한 보수적인 수치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부 관리 체계 구축
1. 광고 검토 프로세스를 마련하세요. 마케팅팀이 광고 문구를 작성하면 법무팀 또는 품질관리팀이 검토하는 이중 확인 체계를 구축하세요.
2. 공급업체 관리를 강화하세요. 공급업체와의 계약서에 충전재 품질 보증 조항과 허위 정보 제공 시 손해배상 조항을 포함하세요.
3. 정기적인 품질 검사를 실시하세요. 동일 제품이라도 생산 시기에 따라 품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품질 검사를 실시하고 기록을 보관하세요.
6. FAQ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기업 자문 분야에서 표시광고법 준수, 공정위 조사 대응, 광고 검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광고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 본 글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26-002호(2026. 1. 14.)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법령과 판례를 참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