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공사대금을 못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나요? 하도급법 실무 해설

목차
실제 사례: 건설 하도급 업체 대표 A씨는 공사를 마치고도 3,500만 원 가까운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 시정명령까지 받아냈는데, 원청은 “이미 정산합의를 했다”며 1,450만 원만 지급하겠다고 버텼습니다. 과연 A씨는 나머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왜 시정명령을 받았는데도 돈을 못 받을 수 있을까요?
※ 본 사례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사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으며 의뢰인의 개인정보는 보호되었습니다.
A씨의 경우, 문제는 공사가 중단된 후에 원청과 ‘실제 기성고를 확인하여 공사대금을 1,650만 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정산합의의 효력을 인정하여, 합의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시정명령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시정명령은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거나 재발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실제로 남아 있는 미지급금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하도급 분쟁에서 정산합의의 구속력, 검사통지 의무, 시정명령의 한계라는 세 가지 핵심 쟁점을 모두 담고 있어 실무상 매우 중요한 판례로 평가됩니다.
1. 하도급 공사대금이란 무엇인가요?
하도급 관계란 원도급업체(원사업자)가 발주처로부터 공사를 받아,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업체(수급사업자)에게 맡기는 구조입니다. 이때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 대가를 ‘하도급대금’이라고 합니다.
하도급법이 왜 필요한가요?
건설 현장에서 원사업자는 대개 수급사업자보다 규모가 크고 협상력이 높습니다. 수급사업자는 대금을 제때 못 받아도 계약 관계를 잃을까봐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제정된 것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입니다.
하도급법 제1조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법은 단순히 민사상 계약 분쟁을 넘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개입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제 수단을 제공합니다.
[참조 조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原事業者)와 수급사업자(受給事業者)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은 얼마나 되나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어음으로 지급할 경우에도 어음 만기일이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하도급법 제13조 제6항).
[참조 조문] 하도급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1항: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참조 조문]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지급 유형 | 하도급법상 요건 | 위반 시 제재 |
|---|---|---|
| 현금 지급 |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 시정명령, 과징금, 형사처벌 |
| 어음 지급 | 어음 만기일이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 초과기간 어음할인료 지급 의무, 위반 시 동일 제재 |
| 60일 초과 지급 |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 의무 | 지연이자 미지급 시 시정명령, 과징금 |
2.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언제 할 수 있고 언제 할 수 없나요?
하도급법 위반이 있었다고 해서 언제든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시정명령의 본질적 한계를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시정명령은 ‘지금 남아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3099 판결은 이 점을 정면으로 다루었습니다. 대법원은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의 시정명령이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현실로 존재하는 위법한 결과를 바로잡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시정명령은 과거에 법을 어겼다는 사실 확인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미지급금이 남아 있을 때 비로소 그 지급을 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조 조문] 하도급법 제25조(시정조치) 제1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2항, 제3조의4, 제3조의5,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제10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 법 위반행위의 중지, …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그렇다면 대금이 이미 해결됐다면 시정명령은 불가능한가요?
그렇습니다. 변제, 상계, 정산합의 등 어떤 이유로든 하도급대금 채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결과의 시정을 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위 판결에서 대법원이 직접 이 점을 확인했습니다.
시정명령과 과징금은 왜 다르게 취급되나요?
이 부분이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하도급법은 시정명령(제25조 제1항)과 과징금 부과(제25조의3 제1항 제3호)를 별도 제도로 운영합니다. 과징금은 법 위반 행위 자체에 대한 제재이므로, 채무가 사후에 변제되거나 정산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 조문] 하도급법 제25조의3(과징금) 제1항 제3호: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주자·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이나 발주자·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3.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및 제13조의2를 위반한 원사업자”

| 구분 | 시정명령 | 과징금 | 형사처벌 |
|---|---|---|---|
| 법적 근거 |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 | 하도급법 제25조의3 제1항 제3호 | 하도급법 제30조 제1항 제1호 |
| 목적 | 현존하는 위법 결과 시정 | 법 위반 행위 자체에 대한 제재 | 법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적 제재 |
| 대금 변제 후 가능 여부 | 불가 (채무 소멸 시) | 가능 (별도 요건 충족 시) | 가능 (위반 행위 자체 처벌) |
[참조 조문] 하도급법 제30조(벌칙) 제1항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 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 제6항, 제7항 및 제12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및 제13조를 위반한 자”
또한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3호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은 자에 대해 추가적인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시정명령 불이행은 그 자체로 새로운 형사 범죄가 됩니다.
[참조 조문]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다음 각 호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3억원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 제25조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이 판결이 수급사업자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시정명령은 강력한 구제수단이지만, 신고 시점에 미지급금이 실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원사업자가 신고 후 서둘러 변제하거나 정산합의를 끌어내더라도, 그 이전 시점까지의 지연이자와 어음할인료 미지급 부분은 별도로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 판결 사안에서도 공사대금 일부 지급의 지연 및 어음할인료 미지급에 관한 시정명령(제2, 3항)은 법원에서 정당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3. 검사결과를 10일 안에 안 알려주면 어떻게 되나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물건이나 공사 결과물을 받고도 10일 안에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법률상 자동으로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이것이 하도급법 제9조 제2항의 핵심입니다.

하도급법 제9조 제2항, 정확히 무슨 내용인가요?
하도급법 제9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날(건설위탁의 경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봅니다.
[참조 조문] 하도급법 제9조(검사의 기준·방법 및 시기) 제2항: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등을 수령한 날[제조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旣成部分)을 통지받은 날을 포함하고,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을 통지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의 취지는 원사업자가 납품된 물건을 받아놓고 불합격 통보를 미루거나 회피함으로써 대금 지급 의무를 늦추는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사 합격 간주 = 대금 지급 의무 발생
이 조항의 법적 효과가 어디까지인지를 두고 해석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검사에는 합격한 것으로 보지만, 대금채무까지 발생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 쟁점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3099 판결은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봄으로써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범위 안에서는 대금채무도 함께 발생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검사 합격 간주는 단순한 절차적 추정에 그치지 않고, 대금 지급 의무의 발생까지 포함하는 실체적 효과를 가집니다.
원사업자가 “실제로는 불량품이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원사업자 입장에서는 10일이 지났어도 실제 목적물에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원사업자가 ‘대금채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달리 그 대금채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이 밝혀지지 않는 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입증 책임이 원사업자에게 있습니다.
건설 하도급에서 ‘수령한 날’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하도급법 제9조 제2항 괄호 규정에 따르면,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이 기산점이 됩니다. 따라서 수급사업자는 기성고 청구를 할 때 그 날짜를 명확히 서면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원사업자가 10일 내에 서면으로 불합격 또는 검사결과를 통보하지 않으면, 그 날로부터 자동으로 합격 처리되고 대금 지급 의무도 그 시점을 기준으로 기산됩니다.
| 하도급 유형 | 10일 기산점 | 미통지 시 효과 |
|---|---|---|
| 제조위탁 | 목적물 수령일 또는 기성부분 통지를 받은 날 | 검사 합격 간주 + 대금채무 발생 |
| 건설위탁 | 준공 또는 기성부분 통지를 받은 날 | 검사 합격 간주 + 대금채무 발생 |
| 공통 |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 연장 가능 | 정당한 사유 없는 경우에 한해 적용 |
4. 기성금 정산합의를 하면 나중에 더 청구할 수 있나요?
하도급 분쟁에서 가장 복잡한 문제 중 하나가 정산합의의 구속력입니다. 세금계산서에는 3,500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나중에 1,650만 원으로 정산합의를 했다면 어느 금액이 기준이 될까요?

정산합의는 실제 기성고 확인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3099 판결은 이 쟁점을 정면으로 다루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위가 있었습니다.
수급사업자 측 이사 B는 공사를 빨리 마치는 조건으로 향후 7월 말까지의 예상 기성고를 미리 3,500만 원으로 청구하는 세금계산서를 원사업자에게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B는 7월에 공사를 중단해버렸고, 실제 공사 진행 정도가 세금계산서 금액에 훨씬 못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협의 끝에 실제 공사대금을 1,6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정산합의의 경위와 내용을 보면, 양 당사자가 공사 중단 당시의 실제 기성고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공사대금을 정산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산합의가 있은 이상, 합의된 금액을 초과하는 채무는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만 먼저 받았다고 해서 세금계산서 금액 전부를 인정한 건 아닙니다
수급사업자 측은 원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3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으니, 이는 세금계산서 금액 3,500만 원 전체를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한 사실만으로 세금계산서 금액대로 기성고를 합의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판시입니다.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이 나중에 정산합의를 통해 줄어들더라도, 단순히 부가가치세를 먼저 지급했다는 사실이 당초 금액을 인정한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정산합의 전 이미 발생한 지연이자·어음할인료는 어떻게 되나요?
이 사건에서 중요한 또 다른 포인트는, 정산합의로 원사업자의 공사대금 채무 범위가 확정되었더라도, 그 이전에 이미 발생한 지급 지연과 어음할인료 미지급 문제는 별개라는 것입니다. 법원은 원사업자가 정산합의 이전에 지급한 대금들에 대한 지연이자, 그리고 만기일이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부분은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하며 시정명령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쟁점 | 법원의 판단 | 실무적 의미 |
|---|---|---|
| 세금계산서 3,500만 원 전액 청구 가능 여부 | 불가 — 정산합의(1,650만 원)가 우선 | 실제 기성고 기반 정산합의는 구속력 있음 |
| 부가가치세 선지급의 효력 | 세금계산서 금액 전부 인정이라고 볼 수 없음 | 부가세 지급 = 원금 합의 아님 |
| 기지급분 지연이자 미지급 | 위반 — 시정명령 정당 | 정산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지연이자 책임 존재 |
| 어음할인료 미지급 | 위반 — 시정명령 정당 | 60일 초과 어음은 반드시 할인료 지급 필요 |
정산합의를 쉽게 해줬다가는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수급사업자 입장에서는 대금을 하루빨리 받고 싶은 마음에, 또는 관계가 틀어질까봐 낮은 금액의 정산합의서에 서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이 보여주듯, 정산합의 서명 이후에는 합의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법적 구제를 받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반드시 합의 전에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5. 어음으로 대금을 받았을 때 어음할인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원사업자가 현금 대신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음은 만기일이 되어야 현금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급사업자는 그 기간 동안 자금을 묶어두거나 금융기관에서 할인을 받아 현금화해야 합니다. 하도급법은 이 불편과 비용을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음으로 받으면 왜 손해인가요? — 어음할인의 기본 개념
예를 들어 수급사업자가 500만 원짜리 어음을 받았는데 만기일이 3개월 후라고 가정해봅시다. 수급사업자는 당장 자재비나 인건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은행이나 어음 할인업자를 찾아가 이 어음을 현금으로 바꿉니다. 그런데 금융기관은 3개월치 이자만큼을 뺀 금액만 줍니다. 500만 원짜리 어음을 들고 갔다가 490만 원을 받는 식입니다. 이때 10만 원의 차이가 바로 ‘어음할인료’입니다.
하도급법은 이 어음할인료를 원사업자가 지급하도록 강제합니다.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를 위해 일을 했는데, 그 대가를 어음으로 받는 바람에 생기는 금융 비용을 수급사업자 혼자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불공평하기 때문입니다.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 — 어음할인료의 법적 근거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 본문은 원사업자가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참조 조문]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전문):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두 규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조항 | 내용 | 할인료 지급 대상 기간 |
|---|---|---|---|
| 어음 교부 시 원칙 |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 본문 | 어음을 교부할 때에는 반드시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만기일까지의 할인료를 함께 지급해야 함 | 교부일부터 만기일까지 전체 기간 |
| 60일 이내 교부 시 단서 |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 단서 |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한 경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만기일까지의 할인료를 60일 이내에 지급 | 수령일로부터 60일 경과 후 ~ 만기일 |
이 사건에서 어음할인료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졌나요?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3099 판결의 사안에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두 차례 어음을 교부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만기 1998년 11월 5일짜리 어음(1998년 6월 29일 교부), 두 번째는 만기 1998년 11월 26일짜리 어음(1998년 8월 18일 교부)이었습니다.
두 어음 모두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만기까지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이었습니다.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 단서에 따르면 이 경우 원사업자는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어음할인료를 지급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원사업자는 어음만 교부했을 뿐 어음할인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어음할인료 미지급 부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공사대금 정산합의와는 별개로, 어음할인료 지급 의무는 그 자체로 독립적으로 발생하고, 정산합의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것입니다.
어음할인료, 얼마를 줘야 하나요? — 계산 방법
어음할인료는 하도급법 시행령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 정한 이율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현행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5-15호)에 따른 어음할인율은 연 7.5%입니다.
[참조 고시]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5-15호, 2015. 10. 23. 일부개정): “원사업자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6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교부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할인료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연 7.5%로 한다.”
[참조 조문] 하도급법 제13조 제9항: “제6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율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음할인료 = 어음 금액 x 연이율(7.5%) x 할인 대상 일수 / 365
예를 들어 500만 원짜리 어음의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90일 후라면, 60일을 초과하는 30일분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계산합니다. 500만 원 x 7.5% x 30 / 365 = 약 30,822원이 됩니다. 금액이 크고 만기일이 길수록 할인료도 커집니다. 실제 적용 이율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를 확인해야 하며, 이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어음할인료를 안 줬을 때 어떤 제재를 받나요?
어음할인료 미지급은 하도급법 제1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하도급법 제25조 제1항)과 과징금(하도급법 제25조의3 제1항 제3호)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하도급법 제3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 판결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어음할인료 미지급에 대한 시정명령은 정산합의나 사후 변제 여부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원사업자가 주된 공사대금은 모두 변제했더라도, 어음할인료를 따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하도급법 위반 상태에 있고 시정명령 대상이 됩니다.
| 위반 내용 | 제재 수단 | 비고 |
|---|---|---|
| 어음할인료 미지급 | 시정명령 (할인료 지급 명령) | 미지급액이 남아 있어야 시정명령 가능 |
| 어음할인료 미지급 | 과징금 부과 | 위반 행위 자체에 대한 제재, 사후 지급과 무관 |
| 어음할인료 미지급 | 형사처벌 | 하도급법 제30조 제1항 제1호 |
| 시정명령 불이행 | 추가 형사처벌 |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3호 |
수급사업자 입장에서 어음할인료를 놓치지 않으려면
어음을 받을 때 그 어음의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몇 일 후인지 바로 계산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60일을 초과한다면, 원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 지급을 즉시 요구해야 합니다. 어음 교부 시 할인료가 함께 지급되지 않았다면 서면으로 청구 기록을 남기고,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나 민사소송 시 이 미지급 어음할인료를 별도 청구항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실무에서 어음할인료는 금액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시정명령을 받으면 원사업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고, 수급사업자 입장에서는 놓친 권리를 되찾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6. 하도급 분쟁,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하도급 공사대금 분쟁은 시정명령, 과징금, 형사고소, 민사소송 등 다양한 수단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분야입니다. 어느 수단을 어느 순서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급사업자(하도급 대금을 못 받은 쪽)의 대응 전략
첫째, 기성고 통지 시점을 서면으로 명확히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원사업자가 10일 내에 검사결과를 서면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합격 처리됩니다. 이 기산점을 명확히 확보해두는 것이 이후 지연이자 산정이나 시정명령 신청에서 핵심 증거가 됩니다.
둘째, 정산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법률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 판결에서 보듯, 정산합의 후에는 합의 금액 초과분에 대한 권리 주장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협상 과정에서의 각서나 이메일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셋째,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시정명령은 현재 남아 있는 미지급금에 대한 신속한 구제 수단이고, 민사소송은 지연손해금과 기타 손해배상까지 포괄하는 수단입니다.

원사업자(대금 지급 의무가 있는 쪽)의 대응 전략
첫째, 목적물 수령 후 10일 이내에 반드시 서면으로 검사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구두로 이야기했거나 이메일을 보냈더라도 법적으로는 ‘서면 통지’가 없었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우편이나 전자서명이 첨부된 전자문서를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실제 기성고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산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공사가 중단되거나 다툼이 생길 경우, 기성고 측정 결과를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후일 분쟁에서 핵심 증거가 됩니다.
셋째, 지연이자와 어음할인료 지급 의무를 가볍게 보지 말아야 합니다. 주된 공사대금과 별개로, 지연이자와 어음할인료 미지급만으로도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 판결에서도 이 부분 시정명령은 법원에서 유효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참조 고시]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8-21호, 2018. 12. 6. 타법개정):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참조 조문]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 분쟁에서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 기성고 통지 서면 보관 여부 (일자 명시 필수)
- 검사결과 서면 통지 10일 준수 여부
- 대금 지급 기한(수령일로부터 60일) 준수 여부
- 어음 만기일이 60일 이내인지 여부
- 지연이자·어음할인료 지급 여부
- 정산합의서 작성 전 법률 검토 여부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시점에 미지급금이 실제 남아 있는지 여부
실무에서는 이 체크리스트 중 한두 가지만 놓쳐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판례 분석과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볼 때, 하도급 분쟁은 초기 단계에서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7. FAQ

하도급 분쟁은 공정거래위원회 절차와 민사소송이 맞물리는 복잡한 영역입니다. 다수의 하도급 분쟁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볼 때, 초기 대응에서 증거를 잘 확보하고 정산합의 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치는 것이 분쟁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입니다.
※ 본 글에서 소개된 법률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 대한 대응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