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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받으려면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나요? 대법원 판례 해설





법원 망치가 '관행'이라고 쓰인 낡은 문서들을 내리치며 '확정' 도장이 찍히는 장면 - 대법원 피자헛 차액가맹금 반환 판결 확정
대법원 2024다294033 판결 확정 — ‘관행’이라는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 피자헛 가맹점을 운영하던 A씨는 수년간 본사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으면서 물품대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품대금 안에 ‘차액가맹금’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계약서 어디에도 차액가맹금을 내겠다는 내용이 없었는데, A씨는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핵심 답변: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다294033 판결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수령하려면 가맹점사업자와의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채 관행적으로 수취해온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수십 년의 가맹 관행을 뒤바꾼 판결, 무엇이 달라졌나

※ 본 사례는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다294033 판결의 공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피자헛 가맹점사업자들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물품대금에 포함된 차액가맹금이 법률상 원인 없이 수취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은 가맹점사업자의 손을 들어주었고, 대법원도 이를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단순히 피자헛 사건에 그치지 않습니다. 차액가맹금을 수취하는 모든 가맹본부가 즉시 가맹계약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강력한 신호이며, 반대로 차액가맹금을 납부해온 가맹점사업자에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가맹점주 A씨가 긴 영수증을 들고 고민하는 모습과 물품대금 영수증 안에 '차액가맹금'이 숨겨져 있음을 보여주는 인포그래픽
수십 년간 물품대금에 숨겨진 차액가맹금 — 계약서에는 없었습니다


1. 차액가맹금이란 무엇인가요?

차액가맹금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원재료·부재료 등을 공급받을 때, 그 공급가격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가맹금의 한 유형으로, 가맹본부가 물품 공급 단계에서 마진을 얹어 수취하는 구조입니다.

가맹금의 종류와 차액가맹금의 위치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를 포괄합니다. 최초 가맹비, 월 고정 수수료, 광고비 등이 대표적이며, 차액가맹금은 이들과 함께 가맹금에 포함됩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차액가맹금이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에 포함되므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차액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그 수령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된다”고 명시했습니다(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다294033 판결).

가맹금 유형 개념 계약서 명시 필요성
최초 가맹비 가맹계약 체결 시 일시 납부하는 금액 필수
계속가맹금(로열티) 영업 기간 중 매출 기준으로 납부하는 금액 필수
광고·판촉비 공동 마케팅 비용 분담금 필수
차액가맹금 원·부재료 공급가 중 적정 도매가 초과 부분 필수 (이번 판결로 확인)

적정 도매가격(파란 박스) + 마진(빨간 박스) = 가맹점 공급가격(보라 박스) 등식으로 차액가맹금 개념을 설명하는 다이어그램
차액가맹금 = 가맹점 공급가격 중 적정 도매가격을 초과하는 마진

왜 차액가맹금이 문제가 되었나

많은 가맹본부가 원·부재료를 지정 공급하는 과정에서 차액가맹금을 수취해왔지만, 이를 가맹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공급받는 물품의 가격 구조를 알기 어렵고, 가맹본부가 지정한 공급처로부터 구매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상 거래 관행으로 굳어진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바로 이 관행에 제동을 건 것입니다.


2.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무엇을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2026. 1. 15. 선고 2024다294033 판결에서 세 가지 핵심 쟁점을 판단했습니다. 첫째 차액가맹금 수령에 합의가 필요한지 여부, 둘째 이 사건에서 묵시적 합의가 성립했는지 여부, 셋째 부당이득 산정방법의 적정성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세 쟁점 모두에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계약서와 실제 거래 사이에 '부당이득' 도장이 찍힌 X 표시 -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 수령 시 구체적 의사합치 필요
계약서에 없는 차액가맹금 = 부당이득 (대법원 판단)

차액가맹금 합의의 필요성 — 일반 계약 법리의 적용

대법원은 계약 성립의 일반 원칙을 차액가맹금에 적용했습니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하여야 하며,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토대로, 차액가맹금이 가맹금의 중요 사항에 해당하므로 수령에 관한 구체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다294033 판결).

가맹계약의 특수성과 가맹본부의 책임

대법원은 가맹계약의 구조적 특성을 별도로 강조했습니다. “가맹본부는 정보력이나 교섭력 면에서 가맹사업자에 비해 상당한 우위에 있는 경우가 많고, 이를 이용하여 통상 약관 형태의 가맹계약서가 이용되는 가맹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명시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미리 제거할 충분한 기회도 있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다294033 판결). 가맹본부가 원했다면 얼마든지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은 책임은 가맹본부에게 있다는 취지입니다.


정보와 교섭력이 무거운 가맹본부 쪽으로 기울어진 저울 - 계약서 불확실성을 미리 제거하지 않은 책임은 가맹본부에게 있다는 대법원 법리 설명
정보력·교섭력 우위의 가맹본부 — 계약 불확실성의 책임은 작성자에게


3. 묵시적 합의는 왜 인정되지 않았나요?

가맹본부 측은 가맹점사업자가 수년간 차액가맹금이 포함된 물품대금을 이의 없이 납부해왔으므로, 묵시적으로 차액가맹금 수취에 합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심과 대법원 모두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필수 구입' 표지판 앞에 서 있는 사람이 깔때기 형태의 터널로 진입하는 그림 - 가맹점주는 선택의 여지 없이 지정 물품을 구입해야 하는 구조적 강제성 설명
선택의 여지 없는 필수 구입 구조 — 묵시적 합의로 볼 수 없습니다

묵시적 합의 인정의 엄격한 기준

대법원은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묵시적 합의 성립을 인정하려면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다294033 판결).

  •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 가맹계약 체결 경위와 전체적인 내용
  • 가맹점사업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었는지 여부
  • 가맹본부가 법적 불확실성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무릅쓰면서까지 합의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에서 묵시적 합의가 부정된 구체적 이유

원심은 두 가지 근거를 제시했고 대법원은 이를 모두 수긍했습니다. 첫째, 이 사건 가맹계약서를 차액가맹금 부과 대상인 원·부재료의 공급에 대한 물품공급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지정된 원·부재료를 공급받는 것은 거래 대상·상대방·가격을 선택할 여지가 없어 통상적인 물품 거래와 다르고, 물품 거래 및 물품대금의 지급만으로 자발적인 차액가맹금 지급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의무적 거래에서 침묵을 동의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4. 부당이득 반환 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가맹점사업자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더라도, 구체적인 금액을 어떻게 입증하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차액가맹금 비율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대법원이 원심의 산정 방법을 수긍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법원이 인정한 부당이득 산정 방식

원심은 가맹점당 연 매출액에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차액가맹금 비율을 곱하여 차액가맹금 상당 부당이득을 산정했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차액가맹금 비율 자료가 직접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2019년의 차액가맹금 비율을 기준으로 추정한 수치를 사용했으며, 대법원은 이러한 산정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다294033 판결).

항목 내용
기본 산정 공식 가맹점 연 매출액 × 정보공개서 기재 차액가맹금 비율
비율 자료 부재 시 이후 연도의 차액가맹금 비율로 소급 추정 가능
자료 근거 정보공개서(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 제공 의무 서류)

연간 매출액 × 정보공개서상 차액가맹금 비율 = 반환 대상 금액 공식과 '과거 자료가 없다면 2019년 이후 비율로 소급 추정 가능' 설명 인포그래픽
부당이득 산정 공식 — 연 매출액 × 정보공개서 차액가맹금 비율

실무적 시사점

이 산정 방식은 가맹점사업자 입장에서 증거 확보 측면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와 매출 자료가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과거 연도의 자료가 부족하더라도 사후 자료로 소급 추정하는 방식이 허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정보공개서의 기재 내용이 부당이득 산정의 기초가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기재 내용을 정확히 관리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 문서에 돋보기로 '차액가맹금 비율'을 확인하는 일러스트 - 가맹본부 의무 제출 문서로 부당이득 산정의 핵심 증거
정보공개서의 차액가맹금 비율 — 부당이득 산정의 핵심 증거


5. 가맹본부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이번 판결은 차액가맹금을 수취하는 모든 가맹본부에 즉각적인 대응을 요구합니다. 현재 체결된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 관련 조항이 없거나 불명확하다면, 법적 위험이 이미 현실화되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체크리스트와 경고 삼각형이 그려진 가맹본부 대응 카드 - 계약서 전면 재검토·관행 타파·비즈니스 모델 수정 3단계 체크리스트
가맹본부 즉시 실행 체크리스트 — 계약서 재검토·관행 타파·모델 수정

1단계: 가맹계약서 전면 재검토

현재 사용 중인 표준 가맹계약서에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차액가맹금의 정의와 산정 방식, 차액가맹금이 부과되는 원·부재료의 품목 및 가격 구조, 가맹점사업자의 명시적 동의 조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이 강조한 것처럼, 가맹본부는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불확실성을 제거할 충분한 기회가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 사후에 묵시적 합의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2단계: 기존 가맹점과의 서면 합의 추진

이미 가맹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존 가맹점사업자들과 차액가맹금에 관한 별도의 서면 합의를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차액가맹금의 개념, 금액, 산정 방식, 법적 근거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이를 충분히 이해했음을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합의서에는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가 드러나야 하며, 충분한 정보 제공 없이 형식적으로 서명만 받는 방식으로는 이번 판결의 취지에 반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 문서와 악수 아이콘 - 기존 가맹점과 차액가맹금에 관한 별도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는 가맹본부 대응 지침
단순 통보가 아닌 서면 합의 — 충분한 정보 제공과 자발적 서명 필수

3단계: 비즈니스 모델 재검토

장기적으로는 차액가맹금 구조 자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액가맹금을 줄이는 대신 계속가맹금(로열티)을 인상하는 방안, 원·부재료 공급 마진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다른 형태의 명시적 가맹금으로 전환하는 방안, 가맹점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명시적으로 수취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이번 판결은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 관련 조항이 없는 경우라면, 과거에 납부한 차액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사전 확인 사항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검토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 관련 조항이 있는지,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비율이 기재되어 있는지, 납부한 물품대금 중 차액가맹금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청구 가능한 기간(소멸시효)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가 차액가맹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검토할 수 있는 3단계 플로우차트 - 계약서 조항 없음·마진 포함 여부·정보공개서 비율 기재 확인 순서
가맹점사업자 부당이득 반환 청구 판단 플로우차트

증거 수집과 소송 전략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핵심 증거는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물품 공급 내역 및 대금 지급 기록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확인된 것처럼,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차액가맹금 비율이 산정의 기초가 되므로 해당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수의 가맹점사업자가 동일한 가맹본부를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 공동 대응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주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있고, 소멸시효 기산점도 다툼이 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달력에 '10'이 크게 표시된 이미지 - 소멸시효 10년, 증거 확보(가맹계약서·정보공개서·대금 이체 내역), 집단 대응 등 소송 준비 체크리스트
소송 준비 핵심 체크 — 소멸시효 10년, 증거 확보, 집단 대응 검토


7. FAQ


차액가맹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FAQ 표 — 이미 지급한 돈 반환 가능 여부, 묵시적 동의 인정 여부, 본사의 서명 요구 대응 방법
차액가맹금 부당이득 반환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차액가맹금이란 무엇인가요?
A. 차액가맹금이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원재료 등의 가격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를 의미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가맹금의 일종으로, 가맹본부가 물품 공급 마진 형태로 수취하는 금액입니다.

Q2.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가맹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나요?
A.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다294033 판결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와의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원·부재료를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묵시적 합의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가맹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Q3. 가맹점사업자가 이미 지급한 차액가맹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에 관한 명시적 조항이 없고 별도의 합의도 성립하지 않은 경우, 이미 지급한 차액가맹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반환 가능 여부는 가맹계약서 내용, 계약 체결 경위, 정보공개서 기재 내용 등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Q4. 묵시적 합의만으로는 차액가맹금 수령이 불가능한가요?
A. 대법원은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묵시적 합의 성립을 인정하는 데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차이, 충분한 정보 제공 여부, 가맹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단순한 거래 관행이나 대금 지급 사실만으로는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Q5. 부당이득 반환 청구 시 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 대법원은 가맹점당 연 매출액에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차액가맹금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방식을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비율 자료가 없는 기간에 대해서는 이후 연도의 차액가맹금 비율을 기준으로 추정하는 방식도 허용되었습니다(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다294033 판결).

Q6. 기존 가맹계약서를 어떻게 수정해야 하나요?
A. 차액가맹금 조항이 없거나 불명확한 기존 가맹계약서는 전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차액가맹금의 정의, 산정 방식, 대상 원·부재료 품목과 가격 구조, 가맹점사업자의 명시적 동의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기존 가맹점사업자와는 별도의 서면 합의를 체결하되,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발적 동의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가맹사업 분야의 분쟁은 가맹계약서의 세부 조항과 실제 거래 관행 사이의 간극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 간극을 더 이상 관행으로 메울 수 없음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판례 분석과 기업 분쟁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가맹본부의 계약서 리스크 점검과 가맹점사업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모두에서 실무적인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 본 글에서 소개된 법률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 대한 대응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글쓴이 소개

김태진 | 대표변호사
기업 자문, 기업 분쟁, 기업 형사 전문 변호사
(전)검사 | 사법연수원 33기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형법 석사,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법학석사(LL.M.)
법무법인 아틀라스 | 인천 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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