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질권은 어떻게 설정하나요? 필요 서류부터 집행까지 실무 해설
목차
- 1. 주식질권이란 무엇인가요?
- 2. 약식질권과 등록질권은 어떻게 다른가요?
- 3. 주식질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4. 주권 발행 주식의 질권 설정과 집행은 어떻게 하나요?
- 5. 주권 미발행 주식의 질권 설정과 집행은 어떻게 하나요?
- 6. 예탁된 주식(전자등록주식)의 질권 설정과 집행은 어떻게 하나요?
- 7. 유질계약은 왜 상사질권에서만 허용되나요?
- 8. 질권자는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 9. 질권설정자의 권리와 의무는 무엇인가요?
- 10. 의결권과 신주인수권은 누가 행사하나요?
- 11. 담보유지비율(LTV)과 마진콜이란 무엇인가요?
- 12. 주식질권은 어떻게 실행하나요?
- 13. 질권 해지 및 말소는 어떻게 하나요?
- 14. FAQ
실제 사례: 외국인 투자기업 A사는 호주 주주사 B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B사의 재정상태가 악화되면서 미수금 회수가 어려워졌습니다. A사는 채권 담보 확보와 동시에 B사로부터의 독립을 원했습니다. 어떻게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었을까요?
확정일자 없이 질권을 설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 본 사례는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사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으며 의뢰인의 개인정보는 보호되었습니다.
A 대표는 비상장회사 주식이므로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간과했습니다. 채권자 B 금융기관도 일반적인 질권설정계약서만 받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A 대표가 채무를 불이행하자 B 금융기관이 질권을 실행하려 했으나, 다른 채권자 C가 해당 주식을 가압류하면서 대항요건 흠결을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99그1 결정의 법리에 따라 긴급히 내용증명으로 대항요건을 보완하여 선순위 담보권자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주식질권의 유형별 설정 방법과 집행 절차를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주식질권이란 무엇인가요?
주식질권의 법적 성질
주식질권은 민법 제345조에서 규정하는 권리질권의 한 유형입니다. 민법 제345조는 “질권은 재산권을 그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주식과 같은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에 대한 질권 설정의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다만 상법은 주식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338조부터 제340조까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어, 주식질권은 민법상 권리질권의 기본 법리를 기초로 하면서도 상법의 특칙이 우선 적용되는 이중적 규율 구조를 갖습니다.
주식질권의 활용 영역
주식질권은 현대 금융에서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됩니다. M&A 인수금융에서 인수자가 인수 대상 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여 인수 자금을 조달합니다. 대주주의 경영권 유지 목적 자금 조달에서 보유 주식을 담보로 개인 자금을 융통합니다. 개인 투자자의 레버리지 투자(신용융자)에서 보유 주식을 담보로 추가 투자 자금을 조달합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특수목적법인(SPC)의 주식을 담보로 사업 자금을 확보합니다.
자익권과 공익권의 구별
주식질권은 자익권(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등 재산적 권리)에 대해서만 효력이 미치고, 공익권(의결권 등 지배권적 권리)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통설입니다. 이는 질권이 담보물권으로서 채권자의 우선변제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지, 주주로서의 회사경영 참여권까지 이전시키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질권설정계약에서 별도로 의결권 위임에 관한 약정을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가 의결권을 대리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약식질권과 등록질권은 어떻게 다른가요?
약식질권의 성립과 효력
약식질권은 상법 제338조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질권설정 합의와 주권 교부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주주명부에 질권자를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제338조 제2항에 따라 “질권자는 계속하여 주권을 점유하지 아니하면 그 질권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계속 점유가 제3자 대항요건이 됩니다.
약식질권자는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으나,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주주가 아니므로 회사가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유상증자 신주를 배정할 때 이를 직접 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약식질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 끊임없이 회사의 자본 변동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배당금 지급기일 전에 압류 절차를 밟아야 하는 절차적 불안정성을 안고 있습니다.
등록질권의 성립과 효력
등록질권은 상법 제340조에 따라 약식질의 요건에 더하여 질권설정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부기하고, 질권자의 성명을 주권에 기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등록질권자는 회사로부터 직접 이익배당, 잔여재산 분배, 물상대위에 의한 금전을 수령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40조 제1항).
약식질권과 등록질권의 상세 비교
| 구분 | 약식질권 | 등록질권 |
|---|---|---|
| 근거 법령 | 상법 제338조 | 상법 제340조 |
| 성립 요건 | 질권설정 합의 + 주권 교부 | 약식질권 요건 + 주주명부 부기 + 주권 기재 |
|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 | 별도 요건 없음 (대항 불가) | 주주명부 부기 |
|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 주권의 계속 점유 | 주권의 계속 점유 |
| 이익배당 수령 | 회사에 직접 청구 불가 | 회사로부터 직접 수령 가능 |
| 주요 활용 | 증권사 신용융자, 단기 담보대출 | 장기 PF, M&A 금융 |
3. 주식질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통 필요 서류
주식의 유형과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 필요 서류
1. 질권설정계약서 (공증 권장)
2. 질권설정자(주주)의 인감증명서
3. 질권설정자의 신분증 사본 (개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법인)
4. 발행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5. 발행회사의 정관 사본 (주식양도제한 규정 확인용)
6. 주주명부 사본 또는 주주 지위 확인서
주권 발행 주식의 추가 필요 서류
주권 발행 주식 추가 서류
1. 주권 원본 (질권자에게 교부)
2. 주권 이면에 배서 (백지식 배서 또는 질권설정 배서)
3. 등록질 설정 시: 주주명부 질권 등록 청구서
4. 등록질 설정 시: 회사의 주주명부 질권 기재 확인서
주권 미발행 주식의 추가 필요 서류
주권 미발행 주식 추가 서류
1. 질권설정 통지서 (내용증명 우편 발송용)
2. 배달증명 (확정일자 역할)
3. 또는 회사의 질권설정 승낙서 (공증 또는 확정일자 날인)
4. 주권 미발행 확인서 (회사 발행)
5. 상법 제335조 제3항 충족 확인서 (회사성립 후 6개월 경과)
전자등록주식의 필요 서류
전자등록주식 필요 서류
1. 질권설정 전자등록 신청서 (계좌관리기관 양식)
2. 질권설정계약서 사본
3. 질권설정자 본인확인서류
4. 위임장 (대리인 신청 시)
5. 각 증권사별 추가 요구 서류
4. 주권 발행 주식의 질권 설정과 집행은 어떻게 하나요?
약식질권 설정 절차
약식질권 설정 절차
1단계: 질권설정계약서 작성 및 서명
2단계: 주권 원본 확인 (진위 여부, 주권번호, 기재사항 확인)
3단계: 주권 이면에 배서 (백지식 배서 권장)
4단계: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
5단계: 질권자가 주권을 안전하게 보관
약식질권은 주권 교부 시점에 성립하며, 질권자가 계속 점유하는 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38조 제2항에 따라 점유를 상실하면 제3자 대항력을 잃게 되므로, 질권자는 주권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등록질권 설정 절차
등록질권 설정 절차
1단계: 약식질권 설정 완료
2단계: 질권설정자가 회사에 주주명부 질권 기재 청구
3단계: 회사가 주주명부에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 부기
4단계: 회사가 주권에 질권자의 성명 기재
5단계: 회사로부터 주주명부 질권 기재 확인서 수령
질권 집행 방법
채무불이행 시 질권을 집행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입니다. 민법 제338조 제1항에 따라 질권자는 질물을 경매할 수 있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 실무상 거의 활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간이변제충당입니다. 민법 제338조 제2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질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유질약정에 의한 임의처분입니다. 상법 제59조에 따라 상행위로 인한 채권을 담보하는 질권의 경우 채무불이행 시 경매 절차 없이 주식을 직접 처분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5. 주권 미발행 주식의 질권 설정과 집행은 어떻게 하나요?
법적 근거
주권 미발행 주식의 질권설정에 대해 대법원 2000. 8. 16.자 99그1 결정은 “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대한 양도도 인정되고, 주권발행 전 주식의 담보제공을 금하는 법률규정도 없으므로 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질권설정도 가능하다. 상법 제338조 제1항은 주권이 발행된 기명주식의 경우에 해당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주권발행 전의 주식 입질에 관하여는 권리질권설정의 일반원칙인 민법 제346조로 돌아가 그 권리의 양도방법에 의하여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질권 설정 절차
주권 미발행 주식 질권 설정 절차
1단계: 주권 미발행 상태 확인
2단계: 상법 제335조 제3항 충족 확인 (회사성립 후 6개월 경과)
3단계: 정관상 주식양도제한 규정 확인
4단계: 질권설정계약서 작성 및 서명
5단계: 회사에 질권설정 통지 (내용증명 우편)
6단계: 배달증명 수령 (확정일자 역할)
성립요건과 대항요건의 구별
| 구분 | 요건 | 근거 법령 | 효과 |
|---|---|---|---|
| 성립요건 | 질권설정 합의(의사표시) | 민법 제346조 | 당사자 간 질권 효력 발생 |
| 회사 대항요건 | 통지 또는 승낙 | 민법 제450조 제1항 | 회사에 질권 주장 가능 |
| 제3자 대항요건 | 확정일자 있는 통지 또는 승낙 | 민법 제450조 제2항 | 제3자에게 질권 대항 가능 |
질권 집행 방법
상사질권의 경우 유질약정에 따라 주식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취득할 수 있습니다. 처분 시에는 회사에 질권자 앞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한 후 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습니다. 비상장주식은 유동성이 없어 매각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질권설정계약서에 가격 산정 방식과 매수인 지정 방법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6. 예탁된 주식(전자등록주식)의 질권 설정과 집행은 어떻게 하나요?
전자증권제도의 도입
2019년 9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이 시행되면서, 상장주식을 포함한 대부분의 기업 주식은 실물 주권 발행이 금지되고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의 계좌부에 등록됨으로써 권리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전자증권법 제35조 제3항은 “전자등록주식등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31조에 따른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입질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질권 설정 절차
전자등록주식 질권 설정 절차
1단계: 질권설정계약서 작성 및 서명
2단계: 질권설정자가 계좌관리기관(증권사)에 질권설정 신청
3단계: 계좌관리기관이 신청 내용 확인
4단계: 계좌관리기관이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질권설정 통지
5단계: 전자등록기관이 전자등록계좌부에 질권 기재
6단계: 질권설정 완료 통지 수령
등록질권의 의제
전자증권법 제35조 제4항은 “전자등록계좌부에 질권자로 등록된 자는 상법 제340조에 따라 주권에 질권자의 성명이 기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전자등록된 질권이 자연스럽게 등록질권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전자등록 질권자는 회사로부터 직접 배당금을 수령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질권 집행 방법
전자등록주식의 질권 집행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형태는 반대매매입니다. 담보유지비율 미달 시 마진콜을 통해 추가담보를 요구하고, 기한 내 해소되지 않으면 증권시장에서 즉시 매도합니다. 대량 보유 주식의 경우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장외에서 기관투자자에게 일괄 매각하는 블록딜 방식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7. 유질계약은 왜 상사질권에서만 허용되나요?
민법의 유질계약 금지 원칙
민법 제339조는 “질권설정자는 채무변제기 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물을 처분할 것을 약정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유질계약을 금지합니다. 이는 경제적 강자인 채권자가 궁박한 처지의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채무액보다 훨씬 고가인 담보물을 헐값에 탈취하는 폭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상법 제59조의 특칙
그러나 상법 제59조는 “민법 제339조의 규정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질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예외를 인정합니다. 상거래에서는 자금의 회전이 생명이므로 채무불이행 시 신속한 채권 회수가 필요하고, 상인들은 합리적인 경제 주체로서 자신의 담보물이 처분될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한다고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7다207499 판결의 확장적 해석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다207499 판결은 금융기관이 개인에게 대출한 경우에도 유질약정이 유효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상법 제3조는 “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므로, 금융기관(상인)이 영업 행위로서 개인에게 대출을 실행한 경우 일방적 상행위에 해당하여 상법 제59조가 적용됩니다. 이 법리는 금융기관이 채무불이행 시 복잡한 경매 절차 없이 즉각적으로 주식을 시장에 매도(반대매매)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청산의무
유질약정에 의한 처분 시에도 청산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8다304007 판결에 따르면, 질물의 가치가 피담보채권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질권설정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8. 질권자는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우선변제권
질권의 가장 핵심적인 효력은 우선변제권입니다. 민법 제329조는 “질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질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질권자는 다른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담보 주식의 환가대금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상대위권
물상대위권은 민법 제342조에 근거하며, 상법 제339조는 “주식의 소각, 병합, 분할 또는 전환이 있는 때에는 이로 인하여 종전의 주주가 받을 금전이나 주식에 대하여도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 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물상대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자본감소로 인한 환급금, 합병교부금, 주식분할로 취득하는 신주, 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 잔여재산분배금 등입니다.
지급 전 압류의 원칙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해당 금전이나 물건이 주주에게 “지급 또는 인도되기 전에 압류”해야 합니다(민법 제342조 단서). 배당금은 지급일 전에, 합병교부금은 입금 전에, 감자환급금은 지급 전에 압류해야 질권의 효력이 미칩니다.
배당금 수령권 (등록질권자)
배당금 수령권은 등록질권자에게만 인정됩니다. 상법 제340조 제1항은 등록질권자가 “회사로부터 이익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제339조에 따른 금전의 지급을 받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9. 질권설정자의 권리와 의무는 무엇인가요?
질권설정자의 권리
질권설정자인 주주는 질권 설정 후에도 주주로서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의결권, 신주인수권, 주주총회 출석권 및 질문권, 회계장부 열람권(상법 제466조), 각종 소제기권(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이사 해임청구의 소, 대표소송 제기권 등), 잔여 배당금 수령권, 질권 소멸 청구권 등이 유지됩니다.
질권설정자의 의무
반면 질권설정자는 질물 보존의무를 부담합니다. 민법 제352조는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질권 소멸행위 금지, 담보가치 훼손 금지, 담보 보충 의무, 정보 제공 의무 등을 부담합니다.
10. 의결권과 신주인수권은 누가 행사하나요?
의결권 행사의 원칙
통설과 판례에 따르면, 주식에 질권이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주주권, 특히 의결권은 여전히 주주(설정자)에게 귀속됩니다. 질권은 교환가치를 파악하는 권리일 뿐, 사용수익권이나 관리처분권을 전면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법 제369조 제1항이 의결권을 “주주”가 행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질권자는 주주가 아니므로 의결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습니다.
특약에 의한 의결권 위임
그러나 질권설정계약에서 질권자에게 의결권 행사를 위임하거나 대리권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질권자가 대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의결권 위임 약정의 유형으로는 전면적 위임, 조건부 위임(채무불이행 시에만), 특정 안건 위임, 협의 의무 등이 있습니다. M&A 인수금융에서는 차주가 채무불이행 시 대주단이 즉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백지 위임장을 징구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신주인수권의 행사
신주인수권 역시 주주의 고유권으로서 질권설정자가 행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신주인수권 행사로 취득한 신주에는 물상대위적으로 질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 통설입니다(상법 제339조 참조).
11. 담보유지비율(LTV)과 마진콜이란 무엇인가요?
담보유지비율의 개념
담보유지비율(LTV, Loan to Value)은 대출금액 대비 담보 주식의 평가액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대출받고 담보 주식의 평가액이 1.5억 원이라면 담보유지비율은 150%입니다.
| 금융상품 유형 | 최초 담보비율 | 유지 담보비율 |
|---|---|---|
| 증권사 신용융자 | 140~150% | 140% |
| 증권담보대출 | 150~200% | 140~150% |
| M&A 인수금융 | 200~300% | 150~200% |
| 비상장주식 담보대출 | 200~400% | 150~200% |
마진콜의 발생
주가 하락으로 담보유지비율이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마진콜이 발생합니다. 마진콜 발생 시 차주는 현금 입금, 추가 담보 제공, 대출금 일부 상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 반대매매가 실행됩니다.
반대매매의 프로세스
마진콜 후 정해진 기한 내에 담보부족이 해소되지 않으면 금융기관은 반대매매를 실행합니다. 담보유지비율 하락 감지 → 마진콜 통지 → 추가담보 납부 기한 부여(통상 1~2영업일) → 기한 내 미해소 시 반대매매 결정 → 익일 장 개시 동시호가에 하한가 매도 주문 → 매도 체결 및 대출금 상환 → 잔여금 반환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12. 주식질권은 어떻게 실행하나요?
질권 실행의 개념
질권 실행이란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질권자가 담보 주식을 환가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질권 실행의 방법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간이변제충당, 유질약정에 의한 임의처분이 있습니다.
유질약정에 의한 임의처분
상법 제59조에 따라 상행위로 인한 채권을 담보하는 질권의 경우 유질계약이 허용됩니다. 처분청산형은 질권자가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고, 매각대금에서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은 후 잔액을 질권설정자에게 반환하는 방식입니다. 귀속청산형은 질권자가 주식의 소유권을 직접 취득하고, 주식 가치가 피담보채권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질권설정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상장주식의 반대매매
증권사 신용융자나 주식담보대출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행 형태는 반대매매입니다. 반대매매는 익일 장 개시 동시호가에 하한가로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이 일반적이며, 대출금 상환에 필요한 수량만큼 매도됩니다.
13. 질권 해지 및 말소는 어떻게 하나요?
질권 해지 사유
질권은 피담보채권의 변제, 질권의 포기, 질물의 멸실, 혼동, 합의 해지 등의 사유로 해지됩니다.
주권 발행 주식의 질권 해지 절차
주권 발행 주식 질권 해지 절차
1단계: 피담보채권 변제 확인
2단계: 질권해지확인서 작성 및 교부
3단계: 주권 원본 반환
4단계: (등록질의 경우) 주주명부 질권 기재 말소 청구
5단계: (등록질의 경우) 주권상 질권자 성명 말소
전자등록주식의 질권 말소 절차
전자등록주식 질권 말소 절차
1단계: 피담보채권 변제 확인
2단계: 질권자가 계좌관리기관에 질권말소 신청
3단계: 계좌관리기관이 전자등록기관에 질권말소 통지
4단계: 전자등록기관이 전자등록계좌부에서 질권 기재 말소
5단계: 질권말소 완료 통지 수령
14. FAQ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인천 송도에서 기업 전문, 기업 분쟁, 기업 자문, 기업 범죄 분야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식질권 설정, 담보권 실행, 경영권 분쟁, M&A 인수금융 등 복잡한 기업금융 법률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소송 대리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본 글에서 소개된 사례는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사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으며 의뢰인의 개인정보는 보호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