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공동상속했는데 형제가 명의개서를 거부하면? 주주권 확인의 소 실무 해설

목차
실제 사례: 아버지가 남긴 회사 주식 70만여 주.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요청했지만 형제들은 “그 주식은 상속재산이 아니다”라며 거부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주주명부에는 자신의 이름이 빠진 채 다른 형제들의 이름만 올라가 있었습니다. 명의개서도, 의결권 행사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 주주 지위를 지킬 방법은 없는 걸까요?
형제들이 명의개서를 거부한다면, 주주 지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 본 사례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사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으며 의뢰인의 개인정보는 보호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는 아버지(망인)의 사망 후 다른 형제들에게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고, 별도로 회사에 공유상태 명의개서를 청구하였지만 이마저 형제들의 비협조로 무산되었습니다. 원고는 결국 회사를 상대로 공유상태 명의개서 이행과 주주권 확인을 함께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심은 명의개서 청구는 기각하되 공유지분에 대한 주주권 확인은 인용하였고, 대법원도 이 결론을 유지하면서 상속 주식 분쟁에서의 구체적인 구제 방안을 최초로 명시하였습니다. 그 핵심 법리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주식을 공동상속하면 어떤 법률관계가 형성되나요?
주식은 예금이나 현금과 달리 상속인들에게 자동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종전의 입장을 재확인하며, 주식은 금전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이 아니므로 공동상속 시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히 분할 귀속되지 않고, 공동상속인들이 해당 주식을 준공유하는 법률관계를 형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의 준공유란 무엇인가요?
준공유란 물건이 아닌 재산권(여기서는 주식으로 표창되는 주주의 지위)을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민법 제278조에 따라 물건의 공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공동으로 주식을 상속한 수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주식을 공유하게 되고, 상속인들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이는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다211120 판결).
이 점은 금전채권인 예금과 대조됩니다. 대법원은 예금과 같은 가분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 귀속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선행 판결에서도, MMF(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수익권은 투자금의 신속한 회수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금융상품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분할 귀속을 인정한 반면(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21144 판결), 주식에 대해서는 준공유 법리를 일관되게 유지하였습니다.
| 구분 | 예금(가분채권) | 주식(불가분) |
|---|---|---|
| 상속 시 귀속 형태 | 법정상속분에 따라 자동 분할 귀속 | 공동상속인들이 준공유 |
| 개별 행사 가능 여부 | 각 상속인이 자기 몫에 대해 단독 행사 가능 | 권리행사자 1인 지정 필요 (상법 제333조 제2항) |
| 분할 기준 | 금액 기준 | 상속재산분할협의 또는 심판 확정 시 분할 |
| 근거 판례 |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21144 판결 (MMF 분할귀속) |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다211120 판결 |

2. 다른 상속인이 명의개서를 거부하면 혼자서 청구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다른 공동상속인이 반대하는 경우 혼자서 공유상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두 가지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명의개서 여부를 결정할 자유
첫째, 주식의 취득자는 원칙적으로 취득한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할 것인지, 아니면 명의개서 없이 이를 타인에게 처분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자유로이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다89665 판결). 따라서 일부 공유자가 “내 이름을 주주명부에 올리지 마라”고 하는 것은 그 공유자 고유의 자유에 해당합니다.
공유자 전원의 기재 필요
둘째, 수인이 주식을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의 성명과 주소가 주주명부에 기재되어야 합니다(상법 제352조 제1항 제1호). 이는 주주명부 제도가 회사와 주주 간 법률관계의 획일적이고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마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근거를 결합하면, 공유자들 중 일부가 명의개서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나머지 공유자들만의 의사로 회사에 대하여 공유상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희망하였지만, 다른 형제들(피고 2, 피고 3)이 명의개서에 동의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공유상태 명의개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 공유상태 명의개서에 권리행사자 지정이 필요한가요?
이 쟁점에서 대법원은 원심의 법리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원심은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지 않아 준공유 상태가 잠정적이라거나, 명의개서 청구에도 상법 제333조 제2항에 따른 권리행사자 지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부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상법 제333조 제2항의 취지
상법 제333조 제2항은 “주식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공유자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의 취지가 공유주주들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회사에 생길 수 있는 어려움이나 불이익을 미리 막고, 회사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여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명의개서 청구는 ‘권리 행사’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공유자 전원이 대상주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명의개서를 청구하는 행위는, 향후 상법 제333조 제2항에 따라 정해질 권리행사자가 공유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때 그 공유관계를 회사에 대항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고자 하는 취지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허용한다고 해서 회사에 어떠한 어려움이나 불이익이 생긴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유상태 명의개서를 청구하기 위해 반드시 1인의 권리행사자가 정해져야 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시는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종래에는 공유주식의 명의개서 단계에서부터 권리행사자 지정이 필요한 것인지 불분명하여, 공유자 간 의견 불일치 시 명의개서 자체가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이 명의개서 청구와 권리 행사를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공유자 전원이 동의하기만 하면 권리행사자 지정 없이도 명의개서가 가능하다는 점이 확립되었습니다.
| 구분 | 공유상태 명의개서 청구 | 주주의 권리 행사 (의결권 등) |
|---|---|---|
| 법적 성격 | 대항요건 구비 행위 | 상법 제333조 제2항의 ‘권리 행사’ |
| 권리행사자 지정 필요 여부 | 불필요 | 필요 (1인 지정) |
| 공유자 전원 동의 필요 여부 | 필요 (상법 제352조 – 공유자 전원의 성명·주소 기재) | 공유자가 권리행사자 1인을 정하여야 함 (상법 제333조 제2항) |

4. 명의개서가 안 되면 주주권을 어떻게 확인받나요?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공유상태 명의개서가 불가능한 경우, 일부 공유자가 단독으로 회사를 상대로 자신의 공유지분에 한하여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칙: 명의개서가 가능하면 확인의 이익 없음
종래 대법원은 주식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예외: 명의개서가 불가능한 경우의 주주권 확인
그러나 대법원은 공동상속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예외를 인정하였습니다. 주식을 공유하는 자들 중 일부가 명의개서를 원하지 않아 공유상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식을 공유하는 수인 중 일부가 단독으로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중요한 한계가 있습니다. 공유자의 지분은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의하여 일정한 비율로 제한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독립한 소유권과 같아, 공유자는 그 지분을 부인하는 제3자에 대하여 각자 지분권을 주장하여 지분의 확인을 소구함이 원칙입니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35008 판결). 따라서 주식을 공유하는 수인 중 일부 주주는 자신이 취득한 공유지분에 한하여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 것이지, 다른 공유자의 지분이나 전체 주식에 대한 확인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주주권 확인의 소의 실익
주주권 확인의 소가 인용되면 자신이 해당 주식의 공유지분권자임을 법적으로 확인받게 됩니다. 이 판결은 확정력을 가지므로, 상속재산분할 절차나 향후 명의개서 요구, 또는 제3자에 대한 권리 주장에서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다만 의결권 행사나 배당 수령 등 구체적인 주주권 행사를 위해서는 여전히 명의개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확인판결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5. 다른 상속인이나 주주를 상대로도 주주권 확인이 가능한가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회사(피고 1)뿐 아니라 공동상속인인 피고 2, 피고 3, 그리고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된 다른 피고들을 상대로도 주주권 확인을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서울고등법원 2025. 2. 19. 선고 2023나2006442 판결)은 원고의 권리관계에 대한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다른 주주들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이 망인의 상속재산임을 확인받는 것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보아 이 부분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별도의 법리적 판단을 추가하지 않고 원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확인의 이익에 관한 일반 법리
공유자 일부가 제3자를 상대로 다른 공유자의 지분 확인을 구하는 것은 타인의 권리관계 확인을 구하는 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 타인 간의 권리관계가 자기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습니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35008 판결). 이 사건에서는 주주명부가 원고를 제외한 형태로 임의 변경되어 있었으므로, 원고가 다른 상속인이나 주주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된 것입니다.

6. 대상 판결의 실무적 시사점은 무엇인가요?
이 판결은 상속 주식에 관한 여러 쟁점을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한 판결로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실무적 시사점을 가집니다.
기존 법리의 공백을 메우다
종래에는 공동상속으로 인한 주식 공유 상태에서 공유자 전원의 협력 없이는 명의개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이 경우의 구체적인 구제수단이 무엇인지에 대한 대법원 차원의 명시적 판단이 없었습니다. 대상 판결은 이 공백을 메우면서 두 가지 새로운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공유상태 명의개서 청구는 상법 제333조 제2항의 ‘주주의 권리 행사’가 아니므로 권리행사자 지정이 불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둘째, 일부 공유자의 비협조로 명의개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신의 공유지분에 한하여 주주권 확인의 이익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소송 전략의 방향 전환
실무적으로는, 향후 상속 주식 관련 분쟁에서 소송의 형태가 ‘공유상태 명의개서 청구’보다는 ‘자신의 공유지분에 대한 주주권 확인의 소’로 제기되는 것이 더 적법하고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유상태 명의개서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하므로 현실적으로 관철이 어려운 반면, 주주권 확인의 소는 단독으로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계: 의결권 행사와 배당의 문제
다만 주주권 확인판결만으로는 의결권 행사나 배당 수령이 직접 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주주권 행사가 명의개서를 전제로 하고, 준공유 상태에서의 주주권 행사에는 권리행사자 지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확인판결은 자신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중간 단계의 구제수단이며, 궁극적으로는 상속재산분할을 통해 주식의 귀속을 확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7. 상속 주식 분쟁, 실무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담당 변호사팀이 다수의 기업 승계 및 상속 분쟁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토대로, 상속 주식 분쟁에서의 실무적 대응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 예방 단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유언으로 주식의 귀속을 명확히 해두거나, 주주간 계약이나 정관 규정을 통해 상속 발생 시의 주식 처리 방안을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경영권이 수반된 주식의 경우, 공동상속으로 인한 준공유 상태가 장기화되면 회사 경영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준비가 더욱 중요합니다.

분쟁 초기 단계
상속이 개시된 후에는 우선 다른 공동상속인들과의 협의 가능성을 빠르게 확인해야 합니다. 전원이 공유상태 명의개서에 동의한다면 권리행사자 지정 없이도 명의개서가 가능합니다(이번 판결에서 확인된 법리). 그러나 일부 공유자가 반대하는 경우에는, 우선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주식 귀속을 확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공유지분에 대한 주주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법적 지위를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소송 단계의 청구 설계
이번 판결의 사안 구조를 참고하면, 상속 주식 분쟁 소송에서는 다음과 같은 다단계 청구 설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청구 유형 | 상대방 | 내용 | 인용 가능성 |
|---|---|---|---|
| 주위적 청구 | 회사 | 법정상속분에 따른 단독 명의개서 | 낮음 (준공유 법리상 단독 소유 전제 불가) |
| 제1예비적 청구 | 회사 | 공유상태 명의개서 이행 | 낮음 (타 공유자 반대 시 불가) |
| 제2예비적 청구 | 회사 | 자신의 공유지분에 대한 주주권 확인 | 높음 (이번 판결에서 인정) |
| 별도 청구 | 다른 상속인/주주 | 상속재산인 주식에 대한 공유주주권 확인 | 높음 (확인의 이익 인정 시) |

8. FAQ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기업 자문, 기업 분쟁, 기업 형사 분야에서 축적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주식 상속 분쟁과 경영권 승계 문제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속재산분할과 주주권 확인 소송을 병행하는 다단계 소송 전략 설계에 관하여 다수의 사건 처리 경험이 있습니다.
※ 본 글에서 소개된 법률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 대한 대응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