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성과자 해고가 정당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대법원 판단기준과 실무 대응 전략





저성과자 해고, 언제 정당한가? 대법원 판례로 보는 해고의 정당성 요건과 HR 실무 가이드 - 법무법인 아틀라스 김태진 대표변호사 제공
저성과자 해고 정당성 요건 가이드

실제 사례: 입사 25년 차 과장이 11년간 최하위 인사평가를 받았습니다. 회사는 성과향상프로그램(PIP)을 8년에 걸쳐 7회나 실시했지만, 전체 1만 1,229명 중 1만 1,222위라는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결국 해고를 결정했는데, 과연 이 해고는 정당할까요? 대법원의 판단은 어떠했을까요?

핵심 답변: 저성과자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21년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상당 기간 동안의 현저한 성과 부진, 개선 기회 부여에도 향후 개선 가능성이 없을 것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당성을 결정합니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53680 판결).

왜 저성과자 해고는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

※ 본 사례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사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으며 의뢰인의 개인정보는 보호되었습니다.

위 사례의 기업은 오랜 기간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실시했고, 근로자에게 여러 차례 개선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1두33470 판결). 그러나 같은 시기에 저성과자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도 나왔습니다. 취업규칙에 해고 근거가 있더라도 실제 성과 부진의 정도와 기간, 개선 가능성 등이 판례 기준에 미달하면 해고는 여전히 무효입니다. 이 글에서는 판례가 제시한 정당성 요건을 하나씩 분석하고, 실무에서 유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25년 차 과장의 11년간 최하위 평가 사례 - 근속 25년, 최하위 평가 11년, 11,229명 중 11,222위, 8년간 PIP 7회 실시, 업무 능력 미개선, 대법원 해고 정당성 인정 여지(2021두33470)
25년 차 과장 최하위 평가 사례 분석


1. 저성과자 해고는 언제 정당성이 인정되나요?

대법원은 2021년 저성과자 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을 최초로 제시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취업규칙 등에 해고 근거가 있어야 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야 하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4가지 핵심 요건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기준을 제시했습니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53680 판결).

요건 내용
취업규칙 근거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해고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 필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사용자가 저성과자로 판단한 근거가 되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
현저한 성과 부진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해야 함
개선 가능성 부재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여야 함

대법원이 제시한 저성과자 해고 4가지 핵심 요건 - 1. 취업규칙 근거(해고에 대한 명확한 규정 존재), 2.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자의적이지 않은 평가 기준), 3. 현저한 성과 부진(사회통념상 고용 유지 불가 수준), 4. 개선 기회 부여(교육, 전환배치 등 실질적 노력) - 출처: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53680 판결
대법원 판례 기준 4가지 핵심 요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도의 판단

대법원은 이를 판단할 때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업무의 내용, 그에 따라 요구되는 성과나 전문성의 정도,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부진한 정도와 기간, 사용자가 교육과 전환배치 등 개선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개선 기회 부여 이후의 개선 여부, 근로자의 태도, 사업장의 여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근무성적 또는 능력이 현저하게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와 같은 규정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해고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무 성적 부진의 정도나 기간, 개선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판례 기준에 부합하는 정도가 되어야 비로소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2. 9. 15. 선고 2018다251486 판결). 반대로 취업규칙에 저성과자 해고 근거 규정이 없다면 정당성은 더욱 약화됩니다.


2.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평가란 어떤 것인가요?

‘저성과자’라는 평가가 자의적이거나 주관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대법원이 제시한 정당성 판단의 첫 번째 핵심 요소입니다. 인사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준 공개, 이의제기 절차 마련, 복수 평가권자 운영 등이 필요합니다.


공정한 평가란 무엇인가 - 자의적 평가를 피하기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 기준 공개(Disclosure, 평가 항목 사전 공지), 이의 제기(Objection, 결과에 불복할 절차), 복수 평가(Cross-Check, 팀장·부서장·임원 다단계 평가), 정량적 지표(Quantitative Data, 근태·납기 준수율 등 객관적 수치 포함)
공정한 인사평가 필수 체크리스트

판례가 인정한 공정한 평가의 요소

대법원은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53680 판결에서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의 근거로 인정했습니다.

첫째, 인사평가의 기준이나 항목을 근로자들에게 사전에 공개하고,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안내한 점입니다. 둘째, 상대평가 방식을 채택하면서도 그 불합리성을 보완하기 위해 평가자에게 최저 등급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한 점입니다. 셋째, 본인평가 내용과 1차 평가자(팀장)의 평가내용을 토대로 2차 평가(부서장)와 최종평가(담당 임원)를 거치는 복수의 판단에 따라 인사평가 결과가 정해진다는 점입니다.

객관적 평가 지표의 중요성

주관적이고 정성적인 평가 항목만으로는 자의적 평가라는 비판에 취약합니다. 따라서 수치로 계량되는 객관적인 실적 점수를 평가 항목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근태관리 기록, 자격증 취득 여부, 납기 준수율, 테스트 점수 등 객관적 지표로 확인 가능한 평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론 일부 평가항목에 관해 상급자의 주관적 평가에 좌우될 염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근무평가기준이 부당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12다31949 판결 참조).

공정한 평가 요소 구체적 방법
평가기준 공개 평가기준 및 항목을 사전에 근로자에게 공지
이의제기 절차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회 부여
복수 평가자 1차(팀장), 2차(부서장), 최종(임원) 등 다단계 평가
객관적 지표 포함 근태, 납기준수율, 테스트 점수 등 계량적 지표 반영
최저등급 재량 상대평가 시 최저등급 부여 여부에 대한 평가자 재량 부여


3. 얼마나 오래, 얼마나 낮아야 해고 사유가 되나요?

한두 차례의 낮은 인사평가만으로는 저성과자 해고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실제 판례에서 인정된 기간은 상당히 길었습니다.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된 사례의 기간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53680 판결(중공업 사건)에서는 약 7년간 인사평가 결과 전체 3,859명 중 3,857위 내지 3,859위의 매우 저조한 실적이 확인되었고, 직무재배치 교육 10개월을 거친 이후에도 개선이 없었던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최초 낮은 인사평가 시점으로부터 해고까지 약 4년이 소요되었습니다.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1두33470 판결(자동차 사건)에서는 더욱 긴 기간이 확인됩니다. 해당 근로자는 입사 25년 차 12년 차 과장으로, 근무성적 부진 기간이 무려 11년이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3년간 인사평가 결과는 1만 1,229명 중 1만 1,222위로 최하위 그룹에 속했고, 8년간 7회의 PIP를 거쳤음에도 업무능력이나 성과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꼴찌라서 해고할 순 없다 - 상대 평가(Relative)는 하위 5%가 구조적으로 발생하여 해고 사유 불가, 절대 평가(Absolute)는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면 해고 사유 가능 - 핵심은 기간: 단기간(1~2년) 평가로는 부족함(자동차 사건 사례: 11년 소요)
상대 평가 vs 절대 평가 비교

단순한 상대적 저성과가 아닌 실질적 부족이 필요

주목할 점은 판례가 단순히 ‘다른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저성과자의 업무역량이 ‘상대적 부족’이 아니라 직무 수행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부족’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상대평가에서 일정 비율의 근로자가 최하위 등급을 받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피하므로, 그 사실만으로는 해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사건 성과 부진 기간 PIP/교육 횟수 해고까지 소요 기간 결과
중공업 사건(2018다253680) 약 7년 10개월 직무재배치 교육 약 4년 해고 정당
자동차 사건(2021두33470) 약 11년 8년간 PIP 7회 약 10년 이상 해고 정당 여지(파기환송)
소프트웨어사 사건(2023나2024051) 약 4년(2016~2020) 저성과자 프로그램 2회 + 대기발령 2회 약 1년 6개월 해고 정당


4. 개선 기회는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요?

근로자에게 향후 개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려면, 사용자가 먼저 개선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어야 합니다. 판례는 ‘교육과 전환배치 등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개선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여부’를 정당성 평가의 핵심 고려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PIP(성과향상프로그램)의 인정

과거에는 PIP를 근로자에게 퇴사를 압박하는 수단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판례 흐름을 보면, 회사가 합리적으로 설계한 PIP를 체계적인 성과 관리수단으로 인정하는 추세가 뚜렷합니다. PIP를 통하여 개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한 뒤에도 저조한 성과가 계속될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사건(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1두33470 판결)에서 대법원은 PIP 교육을 8년간 7회에 걸쳐 제공하였음에도 업무능력이나 성과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향후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배치전환을 공식적으로 제안하거나 전보발령을 단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PIP, 퇴출 수단인가 개선 기회인가 - 진정성 있는 개선 기회 순환 과정: 실질적 교육(Education) → 재평가(Re-evaluation) → 결과 확인(Result) → 배치전환(Transfer, 필수는 아니지만 노력의 증거로 중요) - 주의: 교육 없이 모욕적인 과제를 주거나 괴롭힘 수단으로 악용 금지
PIP의 올바른 운영 방향

배치전환이 반드시 필요한가?

소프트웨어사 사건(서울고등법원 2024. 3. 22. 선고 2023나2024051 판결)에서도 이 점이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회사는 2차 대기발령 이후 근로자에게 타 부서로 이동하여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고, 근로자가 58개 팀에 지원서를 제출했으나 역량 부족으로 전부 탈락했습니다. 법원은 배치전환이나 전보발령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개선 기회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동차 사건에서 대법원은 배치전환 면담에서 기존 부서에서 계속 근무하겠다는 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5. 저성과자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된 사례는 무엇인가요?

저성과자 해고의 정당성 요건은 매우 엄격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판단됩니다. 실무에서는 특히 평가 기간의 부족, 개선 기회 미부여, 상대평가 결과만으로의 해고 등이 문제됩니다.

대기발령 3개월 후 해고한 사례

대법원 2022. 9. 15. 선고 2018다251486 판결에서는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한 조직 개편 중 저성과자를 대기발령한 것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3개월의 대기발령 기간 동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한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년간 최하위등급 후 해고한 사례

한 연구기관 사건(서울행정법원 2023. 2. 10. 선고 2022구합51161 판결)에서 근로자는 2019년과 2020년에 2회 연속 최하위인 D등급을 받아 해고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D등급은 평가대상자 중 5%가 상대평가로 인해 언제나 받게 되는 것이어서, 이 등급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객관적으로 근무성적이 불량하다고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둘째, 근로자는 이전에 우수한 연구성과를 인정받아 정년연장 연구원에 선발되었고, 2008년부터 계속 B등급 이상을 받아왔던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셋째, 해고 전에 다른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거나 업무실적 향상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정부예산 감소를 이유로 과제 참여를 배제하여 개선 기회를 갖지 못하게 했습니다.


실제 판례로 보는 정당성 vs. 부당성 - 해고 정당(Legal): 자동차 사건(11년 성과 부진 + 8년간 PIP 7회), 중공업 사건(7년 하위 평가 + 10개월 직무재배치 교육) / 부당 해고(Illegal): 대기발령 사건(대기발령 3개월 후 테스트 탈락, 기간 부족), 연구기관 사건(2년 연속 D등급이나 과거 우수 성과 이력 존재)
해고 정당성 vs 부당성 판례 비교

비위행위를 근무능력 부족으로 연결한 사례

한 재단법인 사건(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3. 5. 12. 선고 2022가합15819 판결)에서는 비위행위로 시말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었으나, 이것이 개선될 여지 없는 근무능력 부족에 기인한 것이라거나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저질렀더라도, 그것이 불량한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면 저성과자 해고의 판단에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6. 합의사직과 권고사직 거절 후 인사조치 시 유의할 점은?

저성과자를 단기간 내에 퇴사시키고자 한다면, 해고가 아닌 합의사직을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 쌍방의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해고보다 안전한 선택, 합의사직 - 합의사직(Mutual Resignation)은 법적 리스크 최소화, 해고(Dismissal)는 엄격한 법적 제한 - 합의사직 거절 시 대응: 무리한 퇴사 강요는 직장 내 괴롭힘 위험, 다시 시스템으로 돌아가 장기적 성과 관리(PIP) 진행 필요
합의사직과 해고의 비교

권고사직 거절 후의 대응

저성과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절하면, 회사는 긴 호흡으로 저성과자의 성과 향상을 도모해야 합니다. 교육과 전환배치는 판례가 제시한 개선 기회 부여의 대표적인 수단입니다. 업무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기회나 새로운 업무 부여는 일반적으로 정당한 인사조치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현업부서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 업무를 부여하거나, 실질적인 교육 없이 새로운 업무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성취감을 느끼기 어렵게 만들어, 저성과자 스스로 퇴직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18두36929 판결 참조).


저성과자 관리 5단계 로드맵 - 1단계 평가 체계 정비(객관적 기준 마련) → 2단계 대상자 선정(3년 이상 장기 데이터) → 3단계 개선 기회 부여(실질적 PIP & 교육) → 4단계 개선 여부 확인(결과 문서화) → 5단계 최종 판단(합의사직 권고 → 해고)
저성과자 관리 5단계 로드맵

실무상 권장 절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하면, 저성과자 관리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계 조치 내용 유의사항
1단계: 평가 체계 정비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평가 기준 마련, 이의제기 절차 안내 평가기준 사전 공개, 복수 평가자 운영
2단계: 저성과자 선정 장기간(최소 3년 이상) 누적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 1~2년의 단기간 평가만으로 선정 금지
3단계: 개선 기회 부여 PIP 실시, 교육 기회 부여, 전환배치 검토 근로자 의견 존중, 실질적 교육 내용 제공
4단계: 개선 여부 확인 프로그램 종료 후 재평가, 개선 정도 문서화 충분한 기간 부여, 단기간 테스트만으로 판단 금지
5단계: 최종 판단 합의사직 우선 시도, 불가능 시 해고 절차 진행 해고 서면 통지, 해고 사유 구체적 기재


7. FAQ


자주 묻는 질문(FAQ) - Q. 최하위 등급 받으면 바로 해고 가능한가요? A. NO, 한두 번의 평가로는 불가능하며 수년간 지속되어야 합니다 / Q. 저성과자에게 반드시 부서 이동을 시켜줘야 하나요? A. 필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해고 회피 노력의 증거로 유리합니다 / Q. PIP만 돌리면 해고할 수 있나요? A. NO, 프로그램이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이어야만 인정됩니다
저성과자 해고 관련 FAQ
Q1. 저성과자 해고가 정당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A. 대법원은 (1) 취업규칙 등에 해고 근거 규정이 있을 것, (2)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평가일 것, (3)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할 것, (4) 교육과 전환배치 등 개선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향후 개선 가능성이 없을 것, (5)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일 것을 요구합니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53680 판결).

Q2. 인사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으면 바로 해고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상대평가에서 일정 비율의 근로자가 최하위 등급을 받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피하므로, 그 사실만으로 근무성적이 불량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한두 차례의 낮은 평가가 아니라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저조한 성과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Q3. PIP(성과향상프로그램)를 운영하면 저성과자 해고가 인정되나요?
A. PIP 운영 자체가 곧 해고의 정당성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근 판례는 회사가 합리적으로 설계한 PIP를 체계적인 성과 관리수단으로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PIP를 통해 충분한 개선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성과가 개선되지 않은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4. 저성과자에게 반드시 배치전환이나 전보발령을 해야 하나요?
A.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배치전환을 공식적으로 제안하거나 전보발령을 단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1두33470 판결). PIP 교육, 면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선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Q5. 저성과자를 빠르게 퇴사시키고 싶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A. 합의사직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이 거절될 경우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PIP 운영과 개선 기회 부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Q6. 저성과자 해고가 부당해고로 판단된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취업규칙 상 저성과 해고 근거 규정이 있더라도 실제 근무성적 부진의 정도나 기간, 개선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판례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판단됩니다(대법원 2022. 9. 15. 선고 2018다251486 판결). 또한 2년간 최하위등급을 받았더라도 이전에 우수한 성과를 낸 이력이 있고, 회사가 개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Q7. 권고사직을 거절한 저성과자에게 어떤 인사조치를 할 수 있나요?
A. 업무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기회 부여와 전환배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현업부서 업무와 관련 없는 업무를 부여하거나, 실질적 교육 없이 새로운 업무를 부과하면 퇴직을 강요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수의 기업 노동 분쟁을 처리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저성과자 해고는 장기간의 체계적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인사평가 체계 설계부터 PIP 운영 자문, 해고 절차 검토까지 기업 인사관리 전반에 걸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본 글에서 소개된 법률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 대한 대응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글쓴이 소개

김태진 | 대표변호사
기업 자문, 기업 분쟁, 기업 형사 전문 변호사
(전)검사 | 사법연수원 33기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형법 석사,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법학석사(LL.M.)
법무법인 아틀라스 | 인천 송도

법무법인 아틀라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Similar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