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됩니다 – 3차 상법 개정 핵심 내용과 기업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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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상황: 2026년 2월 25일, 국회 본회의장. 상장기업 CFO A씨는 실시간으로 의결 결과를 확인하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다. 수십 년 간 경영권 방어와 M&A 실탄으로 쌓아온 자기주식 수천억 원어치가, 이제는 1년 내에 소각해야 하는 법적 의무의 대상이 되었다. 그는 즉시 법무팀에 전화를 걸었다.
한국 자본시장의 구조적 전환점 – 왜 지금 이 개정이 중요한가요?
3차 개정 상법은 단순한 절차 규정의 변화가 아닙니다. 2024년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1차), 집중투표제 의무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2차)에 이어,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3차)까지 일련의 상법 개정은 한국 기업지배구조가 ‘주주 중심주의’로 전환하는 구조적 변곡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과거 자기주식은 경영권 방어, M&A 대비 실탄, 주가 부양 수단으로 폭넓게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자기주식의 기본 성격은 취득 후 소각이 원칙인 ‘자본 환원 수단’으로 재정의되었습니다. 정기주주총회를 목전에 둔 상장기업들은 지금 즉시 자기주식 전략 전반의 재검토에 착수해야 합니다.
1. 3차 상법 개정, 무엇이 바뀌었나요?
3차 개정 상법의 핵심은 자기주식의 법적 성격을 ‘자본’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취득 후 소각을 원칙으로 의무화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자기주식을 활용한 다양한 거래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자기주식의 법적 성격 명시 (개정 상법 제341조의3)
개정 상법은 자기주식에는 의결권 및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했습니다(제341조의3 제1항). 이에 따라 다음의 거래가 금지됩니다.
- 자기주식 담보 활용 금지 (제341조의3 제2항)
- 자기주식을 교환·상환 대상으로 하는 사채 발행 금지 (제341조의3 제3항) — 즉, 교환사채(EB)나 상환주 발행 시 자기주식을 교환 대상으로 지정하는 구조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 합병·분할·분할합병 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 금지 (제529조의2, 제530조의13)
이사회 결의만으로 소각 가능 (개정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
종전에는 특정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배당가능이익으로 취득하지 않고 법률상 절차를 이행하다가 취득한 자기주식)의 경우 이사회 결의가 아닌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자본감소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개정 상법은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여, 취득 사유에 관계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도록 정비했습니다. 이는 기업의 소각 절차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조치입니다.
2. 자기주식 소각 의무의 원칙과 예외 사유는 무엇인가요?
개정 상법 제341조의4 제1항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사회 결의로 소각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소각 의무가 면제됩니다.
소각 의무의 예외 사유 (개정 상법 제341조의4 제2항)
| 구분 | 예외 사유 | 정관 규정 필요 여부 |
|---|---|---|
| ① | 각 주주에게 지분율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 불필요 |
| ② | 스톡옵션 등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 불필요 |
| ③ | 우리사주제도 실시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 불필요 |
| ④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합병 등 법령이 정하는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 불필요 |
| ⑤ |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 |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에 사유 규정 필수 |
예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실제로 소각 의무를 면제받으려면 반드시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계획은 매 사업연도 정기주주총회에서 갱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제341조의4 제2항, 제3항).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의 필수 기재사항 (개정 상법 제341조의4 제3항)
-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목적
- 보유 또는 처분 대상 주식의 종류·수 및 취득 방법
- 보유 개시시점 및 예정된 처분시점 기준의 세부 사항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의 종류와 수, 발행주식총수 대비 자기주식 비율의 변화)
- 예정된 보유 기간
- 예정된 처분 시기
자기주식 처분 시 신주발행 규정 준용 (개정 상법 제341조의4 제4항)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주발행에 관한 규정(제417조부터 제419조까지, 제421조, 제422조, 제423조제2항 및 제3항, 제424조, 제424조의2, 제427조부터 제432조까지)이 준용됩니다. 이는 자기주식 처분이 신주 발행에 준하는 수준의 주주 보호 절차를 거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처분 1주 전에 공시를 요하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9의 규정도 유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개정 상법 제635조 제3항 제9호, 제10호)
법 시행 후 ① 주주총회 승인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지 않거나, ② 승인받은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에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하는 경우, 대표이사 등 이사에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부칙 제3조).
3. 법 시행 전 보유 중인 자기주식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3차 개정 상법은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법 시행 이전에 이미 보유 중인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소각 의무 유예기간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보유 형태에 따라 소각 기한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개정 상법 부칙 제2조).
| 자기주식 유형 | 소각 기산점 | 소각 기한 |
|---|---|---|
| 기존 직접취득 자기주식 (일반) |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 기산점으로부터 1년 이내 (즉, 시행일로부터 최대 1년 6개월) |
| 자기주식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 | 법 시행 이후 질권이 해제된 날 | 해제된 날로부터 1년 이내 |
| 법 시행 전 자기주식을 교환·상환 대상으로 발행한 사채 | 법 시행 이후 변제 등으로 채권이 소멸된 날 또는 교환·상환기간이 도과한 날 | 해당 날로부터 1년 이내 |
| 기존 간접취득 자기주식 (신탁 방식) | 법 시행 이후 회사가 수탁자로부터 반환받은 날 | 반환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
신탁계약 방식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동일한 소각 의무가 적용됩니다. 신탁업자는 신탁계약 존속 기간 중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없으며, 신탁업자가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회사가 반환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소각 또는 주주총회 승인에 따른 보유·처분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개정 상법 제542조의16).
계속 보유를 원한다면? – 유예기간 내 주주총회 승인 확보 필요
기존 보유 자기주식을 계속 보유하거나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유예기간 내에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026년 3~4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소각 여부와 보유·처분계획 수립 여부에 관한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4. 외국인 지분 규제 업종은 특례가 적용되나요?
전기통신사업법 등 외국인 지분 상한 규제가 적용되는 업종에서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발행주식총수가 감소하여 외국인 지분율이 법정 상한을 초과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개정 상법은 이 문제를 반영하여 부칙에 특례 규정을 두었습니다.
특례 대상 법률 (개정 상법 부칙 제2조 제2항)
자기주식 소각으로 인해 아래 법률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소각 대신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 항공안전법 제10조 제1항 제4호
- 자본시장법 제168조 제1항
- 공기업구조개선법 제19조
- 방송법 제14조
- 신문법 제13조 제4항 제3호
- 전기통신사업법 제8조 제1항 (외국인 지분 49% 상한)
- 인터넷방송법 제9조 제1·2항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계획에 따라 3년의 기간 내에서 보유·처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해당 업종의 회사들은 자기주식 소각 시 외국인 지분율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하고 특례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5. 2026년 정기주주총회에서 기업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3차 개정 상법이 공포 즉시 시행되는 만큼, 2026년 3~4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둔 기업들은 지금부터 단계별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1단계: 자기주식 현황 정밀 점검
먼저 보유 중인 자기주식 전체를 취득 형태(직접취득/신탁 방식 간접취득), 취득 시기, 취득 목적, 질권 설정 여부별로 분류해야 합니다. 각 유형별로 적용되는 소각 기산점과 기한이 다르므로, 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모든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2단계: 소각·보유·처분 전략 결정
현황 점검 후에는 각 자기주식별로 소각, 예외적 보유, 처분 중 어떤 방향을 선택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임직원 보상이나 우리사주 부여 등 법률이 직접 열거한 예외 사유(제341조의4 제2항 제1호~제4호)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정관 개정 없이도 보유·처분계획 수립과 주총 승인만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3단계: 정관 개정 필요성 판단
M&A 대비, 재무구조 개선, 신기술 도입 등 포괄적 경영상 목적(제341조의4 제2항 제5호)을 근거로 자기주식을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회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당 사유를 정관에 미리 규정해야 합니다. 2026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제적으로 반영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경영상 필요를 포괄할 수 있도록 정관 규정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단계: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 설계 및 주총 상정
보유·처분계획을 주총에 상정하는 경우, 주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보유 목적·규모·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계획이 부결될 경우 1년 내 소각 원칙이 그대로 작동하므로, 주요 주주와의 사전 커뮤니케이션과 설득력 있는 안건 설계가 핵심입니다. 이사 전원의 서명날인이 요구되므로 이사회 내부의 사전 조율도 필수적입니다.
현행 자본시장법과의 규제 공백 문제
개정 상법은 공포일 기준으로 즉시 시행되지만, 공포일이 확정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3~4월 정기주주총회 절차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상 기존 공시 규정(2025년 12월 시행된 자기주식보고서 연 2회 공시 규정 등)과 3차 개정 상법의 연 1회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 주주총회 승인 규정 사이의 정합성 문제가 존재합니다. 법무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조속한 유권해석 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자기주식을 ‘자산’으로 전제하여 그 처분을 손익거래로 취급한 법인세법 등 세법 규정의 정비도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6. FAQ
이번 3차 개정 상법은 자기주식 제도를 보유 중심에서 소각 중심으로 전환하는 구조적 변화입니다. 개정 상법 시행 이후 유예기간이 진행되는 만큼, 자기주식 현황(취득 형태별·시기별)의 정밀 점검, 예외 보유 목적·규모 설정 및 보유·처분계획 설계, 정관 개정 필요성 판단 및 주총 전략 수립에 이르는 중기 로드맵을 지금 바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기업지배구조 분쟁과 상법 자문 사건을 다수 처리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개별 기업의 자기주식 현황 분석부터 보유·처분계획 설계, 정관 개정안 작성, 주주총회 전략 수립까지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 본 글에서 소개된 법률 정보는 2026년 2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6966호)을 근거로 작성된 일반적인 안내 목적의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 시행 세부 내용은 공포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사건에 대한 대응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