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서 허위 유치권을 주장당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실무 해설

목차
실제 사례: 박소영 대표변호사가 담당한 사건입니다. 인천 강화군에 위치한 종교시설 부동산 경매에서, 무려 12명의 피고가 총 200억 원이 넘는 공사대금채권을 주장하며 유치권 신고를 했습니다. 경매가 사실상 마비되는 상황에서, 근저당권자인 의뢰인은 이 유치권들이 허위이거나 부당하다며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과연 법원의 판단은 어떠했을까요?(사안의 이해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했습니다.)
12명의 유치권자를 상대로 한 전면전, 어떻게 승소했을까?
※ 본 사례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사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으며 의뢰인의 개인정보는 보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인천 강화군 소재 종교시설 토지와 건물에 채권최고액 18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채권자였습니다. 2009년 9월 임의경매가 개시되자, 시공사, 하도급업체, 개인사업자 등 12명이 잇따라 유치권 신고를 제출했습니다. 일부는 37억 원, 일부는 63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공사대금채권을 주장했습니다. 담당 변호사팀은 각 피고별로 채권의 존재 여부, 점유 사실, 압류등기 시점과의 선후관계, 유치권 포기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분석하여 공격 포인트를 설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 전원에 대해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의 반소도 각하하는 전면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1.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란 무엇인가요?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란, 상대방이 주장하는 유치권이 실제로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원에 확인받는 소극적 확인의 소입니다. 이 소송에서는 원고가 유치권의 부존재를 주장하면,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는 피고가 유치권 성립의 요건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확인의 이익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대법원은 소극적 확인의 소에서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권리의 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권리자인 피고가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과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도 피고들이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는 이상 유치권 발생의 요건사실로서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피담보채권의 존재와 그 점유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하여야 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라 근저당권자였음에도, 법원은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들이 유치권 신고를 하고 그 유치권의 존부를 다투고 있는 이상,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저가낙찰로 인해 배당액이 줄어들 위험을 제거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2. 경매에서 허위 유치권 신고는 왜 문제가 되나요?
부동산 경매에서 유치권 신고가 이루어지면, 매수인은 유치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인수해야 할 부담을 지게 되어 입찰을 꺼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 낙찰가가 크게 하락하고, 근저당권자의 배당액이 감소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사건의 유치권 신고 현황
이 사건에서는 경매개시결정 이후 다수의 피고들이 순차적으로 유치권 신고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규모와 시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유치권 신고인 | 유치권 신고일 | 피담보채권액(원) |
|---|---|---|
| A 종합건설 | 2020. 6. 4. | 3,764,200,000 |
| B 네트웍스 | 2019. 9. 29. | 3,460,000,000 |
| C 엔지니어링 | 2019. 9. 29. | 1,640,000,000 |
| D(조경업체) | 2019. 9. 29. | 820,000,000 |
| M | 2021. 11. 15. | 6,382,480,000 |
| E 디자인, F(설비업체) | 2021. 12. 28. | 4,672,000,000 |
| G 엔지니어링 외 4개사 | 2022. 1. 25. | 약 19억 원 |
| L(인테리어업체) | 2022. 5. 4. | 470,000,000 |

총 유치권 신고액이 200억 원을 초과하여, 근저당권자인 원고는 경매절차에서 사실상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는 근저당권자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유일하고도 필수적인 법적 수단이었습니다.
3. 유치권 성립의 4가지 요건은 무엇인가요?
민법 제320조 제1항에 따르면,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법정담보물권입니다.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요건 | 내용 | 이 사건 쟁점 |
|---|---|---|
| 피담보채권의 존재 |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존재해야 함 (견련관계) | 공사대금채권의 실존 여부, 건물과의 견련관계 |
| 변제기 도래 |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함 | 압류등기 전 변제기 도래 여부 |
| 적법한 점유 | 목적물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어야 함 | 현재 점유 사실의 입증, 배타적 점유 여부 |
| 불법행위로 인한 점유가 아닐 것 |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함 | 소유자를 배제한 점유의 적법성 |

견련관계(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이 사건에서 핵심적으로 다투어진 쟁점 중 하나는 바로 견련관계입니다.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반드시 해당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토지 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토지에 관한 채권이지 건물에 관한 채권이 아니므로,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 엔지니어링은 토지상 진입로 개설공사를 수행하였는데, 법원은 이를 건물에 관한 채권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유치권을 부정하였습니다.

4. 압류등기 이후에 성립한 유치권은 보호받을 수 있나요?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압류등기)가 마쳐진 이후에 공사를 완료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그때 비로소 성립한 유치권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이 사건에서 여러 피고들의 유치권이 부정된 핵심 법리입니다.
대법원 판례의 법리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5214 판결에 따르면, 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증축 등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에게서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그때 비로소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의 적용
이 사건의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압류등기)는 2019. 9. 10.에 경료되었습니다. 피고 A 건설이 주장하는 증축공사의 착공시기는 도급계약서상 2019. 9. 23.으로 압류등기 이후였으며, 증축공사는 2020. 10.경에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증축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은 압류등기 후에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한 유치권은 경매절차에서 보호받을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피고 E 디자인, F, G 엔지니어링, H 전기건설, I 건자재, J, K 건설 등은 모두 압류등기 이후에 증축공사에 참여한 업체들로서, 동일한 법리에 의해 유치권이 부정되었습니다.
5. 건설업 명의대여자의 유치권 주장은 인정되나요?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명의대여자는 실제로 공사를 수행한 것이 아니므로 공사대금채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의대여자 명의로 유치권을 주장하더라도 피담보채권 자체가 부정됩니다.
이 사건에서의 판단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A 건설이 피고 M에게 건설업면허를 대여한 자에 불과하여 공사대금채권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직접적으로 다루기보다, 피고 A 건설의 유치권 주장을 다른 관점에서 부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 A 건설이 제출한 도급계약서의 공사장소가 실제 사건 건물의 소재지와 다른 곳(충남 태안군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신빙성이 없다는 점, 그리고 압류등기 전부터 현재까지 건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유치권 부존재를 확인하였습니다.
6. 유치권 포기 후 다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유치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경우, 이후에 동일한 건물에 대해 다시 유치권을 주장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유치권의 포기는 처분행위로서 그 효력이 유효하게 발생하면 유치권은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피고 M의 유치권 포기 경위
이 사건에서 피고 M의 유치권 주장이 부정된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유치권 포기 사실이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 M은 2014. 4. 6. P 회사에게 유치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건축공사를 포기한 이후인 2015. 7. 27.에는 다시 위 각서가 진실되게 작성된 문서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P 회사은 2015. 7. 2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 및 각 건물에 관한 공사현장에 대한 유치권을 포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 M은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점유를 해제하고 신축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을 포기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추가적인 부정 근거: 변제기 미도래와 점유의 적법성
법원은 유치권 포기 외에도, 피고 M이 2018. 6.경에는 유치권 행사의 근거가 되는 변제기가 도래한 공사대금채권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증축공사가 압류등기 이후에 시행되었는데 건물의 소유자인 N 종교단체를 배제하고 배타적으로 점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 M의 아들이 건물에 설치한 자물쇠를 자르고 침입한 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원고가 건물에서 추모원을 운영하여 고객 왕래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적법한 점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7. 점유 사실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유치권의 성립을 주장하는 자는 현재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과거에 공사를 수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현재의 점유를 인정받을 수 없으며, 현재 시점에서 배타적이고 계속적인 점유가 유지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의 점유 판단
피고 A 건설의 경우, 유치권 행사를 표시하는 현수막을 설치하였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법원은 이것이 압류등기 이후인 2020. 6.에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건물의 소유자인 N 종교단체를 배제하고 배타적으로 점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영상 증거만으로는 현재 점유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 B 네트웍스, D, I 건자재, K 건설 등은 아예 건물을 점유한 바 없고, 건물에 관한 채권도 존재하지 않으며, 가사 공사대금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압류등기 후에 취득한 것이거나 소멸시효의 완성 또는 변제로 인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8. 이 사건에서 각 피고별 판단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이 사건의 특징은 12명의 피고에 대해 각각 다른 법리가 적용되어 유치권이 부정되었다는 점입니다. 각 피고별 판단의 핵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 | 주장 내용 | 법원의 판단 | 유치권 부정 근거 |
|---|---|---|---|
| B 네트웍스, D, I 건자재, K 건설, L | 공사대금채권 존재 | 유치권 부존재 | 점유 부재, 채권 미존재 또는 소멸시효 완성,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또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 C 엔지니어링 | 토지 진입로 개설공사 대금채권 | 유치권 부존재 | 토지에 관한 채권으로 건물과 견련관계 부정, 점유 미입증 |
| A 건설 | 증축공사 대금채권 37억 원 | 유치권 부존재 | 도급계약서의 신빙성 부족, 압류등기 후 변제기 도래, 점유 미입증 |
| M | 신축공사 및 증축공사 대금채권 63억 원 | 유치권 부존재 | 유치권 포기 각서, 변제기 미도래, 점유의 적법성 부정 |
| E 디자인, F, G 엔지니어링, H 전기건설, J | 증축공사 하도급대금 채권 | 유치권 부존재 | 압류등기 후 공사 수행, 유치권으로 매수인에게 대항 불가(대법원 2011다55214) |

반소의 각하
피고 A 건설은 건물의 지하층 내지 3층에 관하여 원고를 상대로 유치권의 존재확인을 반소로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가동 건물의 2, 3층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본소에서 청구하지 않은 부분이므로 피고 A 건설로서는 법률관계의 불안과 위험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지하층 및 1층 부분에 대해서는 본소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것 이상의 적극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반소청구로서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5다40709, 40716 판결 참조), 반소 전체를 부적법 각하하였습니다.

9. FAQ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인천 송도에 위치하여 부동산 경매 관련 분쟁, 유치권 관련 소송 등 건설·부동산 분야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다수의 허위 유치권 신고를 상대로 한 복잡한 소송에서 전면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 보전을 위한 최적의 전략을 수립해 드립니다.
※ 본 글에서 소개된 법률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 대한 대응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