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의 수정세금계산서 허위 발급도 처벌되나요? 대법원 2025도10232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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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사례: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A1은 공사를 마치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그런데 거래 관계가 틀어지자, 실제로는 계약 해제나 공급 반품이 없었음에도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기존 세금계산서 전액을 취소 처리했다. A1은 단순히 세금계산서를 ‘수정’한 것이니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과연 그럴까?

왜 이 문제가 논쟁이 되었나요?
※ 위 사례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실제로 청주지방법원 1심과 항소심(2024노1141)은 부가가치세법이 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를 별도 용어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허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는 유추해석이라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5년 12월 이를 뒤집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의 한 유형으로서 부가가치세 산정의 근거가 되고, 이를 허위로 발급하는 행위는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판결은 세금계산서 발급 실무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수정세금계산서란 무엇이고, 언제 발급하나요?
수정세금계산서는 이미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은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발급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법적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발급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발급 사유 | 내용 | 수정 방식 |
|---|---|---|
| 기재사항 착오 정정 | 최초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중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등이 잘못 기재된 경우 | 음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후 올바른 세금계산서 재발급 |
| 공급가액 변동 | 계약의 해제, 환입, 공급가액 변동 등 사후적 사유 발생 | 변동 금액을 반영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
| 계약 해제 | 재화 또는 용역 공급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 |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
| 환입 | 공급한 재화가 반품되어 환입된 경우 | 환입 금액 상당의 음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란?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을 음수로 표시하는 수정세금계산서로, 계약 해제나 재화 환입 등의 사유로 기존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효력을 취소하거나 공급가액을 감액하는 데 사용됩니다. 위 청주지방법원 사건에서 A1이 발급한 것도 음(-)의 수정세금계산서였으며,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가 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중 하나입니다(청주지방법원 2023고단1106, 2023고단2061(병합) 판결 참조).

2. 수정세금계산서도 조세범처벌법상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요?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10232 판결은 수정세금계산서 역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이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종전 하급심의 무죄 판단을 정면으로 파기한 것입니다.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내용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입니다.
대법원이 처벌 대상으로 본 이유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논거로 수정세금계산서가 조세범처벌법상 ‘세금계산서’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10232 판결).
첫째, 수정세금계산서의 본질적 기능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재화 등 공급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로서 기능하고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이나 매입세액 산정의 근거가 됩니다. 이는 통상의 세금계산서와 다를 바 없습니다.
둘째, 수정세금계산서의 법적 성격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에 따르면, 수정세금계산서는 ‘수정한 세금계산서’라는 의미로 세금계산서의 한 유형입니다. 기본적인 기재사항(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 등) 외에 수정사항을 포함할 뿐,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각 호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셋째, 처벌 필요성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행위는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는 점에서, 통상의 세금계산서 거짓 발급과 처벌 필요성이 동일합니다. 공급가액이 음(-)인 수정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 대법원은 왜 하급심의 무죄 판단을 파기했나요?
청주지방법원은 1심과 항소심 모두 수정세금계산서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단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하급심의 무죄 논거
청주지방법원은 무죄의 근거로 다음 세 가지를 제시하였습니다(청주지방법원 2024. 8. 13. 선고 2023고단1106, 2023고단2061(병합) 판결, 청주지방법원 2025. 6. 5. 선고 2024노1141 판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및 시행령 제70조에 따르면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 중 하나에 불과하다.
- 수정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면서 수수되는 것이 아니라, 거래 후 계약 해제 등 사정변경이 있을 때 이를 반영하기 위해 수수되는 것이어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은 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의 용어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는 수정세금계산서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허위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이 규정으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는 확장해석·유추해석에 해당한다.
대법원의 파기 논거
대법원은 하급심의 세 번째 논거, 즉 부가가치세법이 용어를 구분한다는 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습니다(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10232 판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8항은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단지 세금계산서의 작성·발급에 필요한 일반적 사항과 그 유형 중 하나인 수정세금계산서의 특별한 사항을 함께 대통령령에 위임한다는 취지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세금계산서)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을,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에만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을 규정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용어의 구분은 수정세금계산서를 조세범처벌법상 ‘세금계산서’에서 제외하려는 취지가 아닙니다.

4. 가공 세금계산서 취소 목적의 음수 수정세금계산서는 별도로 처벌되나요?
반드시 구별해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실물거래가 전혀 없는데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가, 이를 취소하는 의미에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음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자체는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0도118 판결의 법리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118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후 이를 취소하는 의미에서 같은 공급가액에 음의 표시를 하여 작성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경우, 뒤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행위는 새로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앞선 범행을 바로잡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므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두 상황의 비교
대법원 2025도10232 판결과 대법원 2020도118 판결은 서로 다른 유형의 행위를 다룹니다. 두 판결의 적용 범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대법원 2025도10232 | 대법원 2020도118 |
|---|---|---|
| 적용 조문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거짓 기재 발급)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실물거래 없는 발급) |
| 문제된 행위 | 실제 거래가 있었으나 수정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기재하여 발급 | 실물거래 없이 발급한 가공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기 위해 음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
| 결론 | 처벌 대상 (파기환송) | 음수 수정세금계산서 부분은 별도 처벌 대상 아님 (단, 앞선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죄는 이미 기수) |
| 가중처벌 공급가액 산정 | 해당 없음 | 음수 수정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합계액에서 차감 불가 |
즉, 수정세금계산서가 ‘허위 기재’로 발급된 것인지, 아니면 이미 완성된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죄를 ‘취소’하기 위해 발급된 것인지에 따라 적용 법리가 달라집니다. 특히 이미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죄가 기수에 이른 이후 음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앞선 범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118 판결).

5. 실무상 어떤 행위가 위험하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
대법원 2025도10232 판결 이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실무 리스크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또는 실제 거래 내용과 다르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 전반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처벌 위험이 높은 행위 유형
- 계약 해제·환입 없이 음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실제로는 계약이 유지되고 있거나 재화가 반품되지 않았음에도 세금 조정을 목적으로 음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공급가액을 실제보다 크게 줄이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공급가액의 일부가 감액된 것처럼 허위 기재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거래 상대방을 달리하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정당한 정정 사유 없이 공급받는 자를 다른 사업자로 변경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이미 대금이 완납된 거래에 대한 소급 취소: 완결된 거래임에도 분쟁을 이유로 기존 세금계산서를 소급 취소하는 음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전에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서 정한 발급 사유(기재사항 착오, 계약 해제, 환입, 공급가액 변동 등)에 해당하는가?
- 수정세금계산서에 기재하는 공급가액이 실제 변동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는가?
- 계약 해제 또는 환입의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면(계약 해제 합의서, 반품 확인서 등)이 구비되어 있는가?
- 수정 발급 절차 및 시기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가?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사유나 기재 내용에 의문이 있는 경우, 세무사 또는 변호사와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발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판결문 기록에서 확인된 것처럼, 1심과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하더라도 대법원에서 파기될 수 있으며, 그 결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6. FAQ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한 형사 문제는 세무 문제와 형사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초기 대응이 이후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대법원 2025도10232 판결로 수정세금계산서의 허위 발급도 명백히 처벌 대상이 된 만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경위나 법적 리스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전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다수의 조세 관련 사건을 검토하고 자문한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른 위험 판단과 대응 방향에 대해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 본 글에서 소개된 법률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 대한 대응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