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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2026년 대법원 판결이 바꾼 평균임금 기준





저울 위에 퇴직금 서류와 성과급 동전이 놓인 이미지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6대 판례로 보는 경영성과급 임금성 판단 기준을 소개하는 타이틀 슬라이드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판단 기준

실제 상황: 2026년 1월 29일 대법원 판결 직후, 대기업 인사·법무 담당자들과 퇴직자들이 같은 질문을 들고 법률 사무소를 찾았다. “우리 회사 성과급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어떤 성과급은 퇴직금을 수천만 원 높이는 임금이 되고, 어떤 성과급은 퇴직금과 전혀 무관한 복리후생이 된다. 그 경계선은 어디인가?

핵심 답변: 경영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려면 근로의 대가성, 계속적·정기적 지급, 사용자의 지급의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26년 1~2월 삼성전자·서울보증보험·LG디스플레이·SK하이닉스·한국유리공업 6개 성과급 사건에서 이 기준을 구체화했으며, 성과급 이름이 같아도 제도 설계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같은 ‘경영성과급’인데 왜 결론이 다를까?

※ 본 글은 대법원 판결 공보 및 법률신문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대법원은 2026년 1월 29일 삼성전자 사건에서 동일한 ‘경영성과급’이라는 이름 아래 운영된 두 가지 인센티브에 대해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TAI(목표 인센티브)는 임금, OPI(성과 인센티브)는 임금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날 서울보증보험과 LG디스플레이 성과급도 모두 임금성이 부정되었고, 2주 후인 2월 12일에는 SK하이닉스와 한국유리공업(현 LX글라스) 사건에서도 임금성을 부정하는 판결이 잇따랐습니다. 여섯 가지 성과급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성과급의 이름이 아니라 지급 구조와 연동 지표가 핵심’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1. 경영성과급이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따라서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퇴직금 액수에 직접적이고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컨대 연간 800만 원의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산입되면 월 평균임금이 약 66만 7천 원 증가하고, 근속연수 20년 기준 퇴직금이 약 1,300만 원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연간 성과급 800만원이 평균임금에 산입될 경우 월 평균임금 약 67만원 증가, 20년 근속 퇴직금이 약 1300만원 늘어나는 계산 흐름 도식
성과급 800만원의 퇴직금 영향

대법원이 제시한 성과급 임금성 판단 3대 요건 다이어그램 - 근로의 대가성(지급의무와 근로제공의 직접적 밀접한 관련), 계속적 정기적 지급, 단체협약·취업규칙상 지급의무
임금성 판단의 3대 요건

임금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해 왔습니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요건 내용 판단 핵심
① 근로의 대가성 지급의무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밀접하게 관련될 것 가장 중요한 요건. 지급 의무가 있어도 이 요건 불충족 시 임금 부정
② 계속적·정기적 지급 일회성·임의적이 아니라 반복하여 지급될 것 지급 이력, 미지급 연도 존재 여부 검토
③ 지급의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을 것 연도별 노사합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음

대법원은 2026년 1~2월 일련의 판결들을 통해 특히 ①번 요건인 ‘근로의 대가성’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재확인했습니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참조).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임금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이번 판결들의 핵심입니다.


2. 2026년 1월 29일 판결: 삼성전자·서울보증보험·LG디스플레이 성과급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대법원은 2026년 1월 29일 삼성전자(2건), 서울보증보험(1건), LG디스플레이(1건) 총 4개 성과급 유형에 대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4건 중 임금성이 인정된 것은 삼성전자 TAI 하나뿐이었습니다.


2026년 1월 29일 같은 날 선고된 삼성전자 TAI(목표 인센티브)는 임금 인정으로 퇴직금 증가, OPI(성과 인센티브)는 임금 부정으로 퇴직금 미영향이라는 상반된 결과 비교
삼성전자 TAI 임금 인정, OPI 부정

삼성전자 TAI(목표 인센티브): 임금성 인정

대법원 민사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삼성전자 퇴직금 소송(2021다248299, 2021다249506)에서 TAI의 임금성을 인정했습니다. TAI는 사업부문별 재무성과(70%)와 전략과제 달성도(30%)를 기준으로 반기마다(연 2회) 지급되었으며, 지급률은 상여기초금액 대비 0~200% 범위로 사전에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대법원이 임금성을 인정한 핵심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규칙(HR규정, 급여·복리후생·근태기준)에 지급 근거와 구체적 산정 기준이 명시되어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확정되어 있음
  • 지급 기준인 ‘사업부 목표 달성도’와 ‘개인 평가 등급’은 근로자 집단이 협업을 통해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한 요소에 연동되어 있음
  • 지급 규모가 사전에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으로서 예측 가능성이 있음
  • 1994년부터 계속 지급되어 왔으며 미지급 연도가 없음
  • 최하 등급의 경우 미지급될 수 있으나, 이는 지급 기준 미달의 결과일 뿐 임금성 부정 사유가 아님

삼성전자 OPI(성과 인센티브): 임금성 부정

반면 OPI는 사업부별 EVA(Economic Value Added, 세후영업이익에서 자본비용을 뺀 경제적 부가가치)의 20%를 재원으로 연 1회 지급되었습니다. 취업규칙에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대법원은 다음 이유로 근로의 대가성을 부정했습니다.

  • EVA는 시장 상황, 환율, 원자재 가격 등 근로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에 크게 좌우됨
  • 지급 의무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경영성과의 사후적 분배 성격이 강함

서울보증보험(현 SGI서울보증) 특별성과급: 임금성 부정

대법원 민사1부는 서울보증보험 사건(2022다255454)에서 임금성을 부정하며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성과급은 원수보험료·구상금 실적과 당기순이익 실현 등을 기준으로 0~300% 범위에서 지급되었는데, 취업규칙이 사장에게 재량권을 유보하고 매년 노사합의로 지급기준을 변경해 온 구조여서 지급의무 자체가 부정되었습니다. 또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연도가 있어 계속성·정기성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LG디스플레이 경영성과급: 임금성 부정

LG디스플레이 사건(2021다270517)에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명시적 근거 자체가 없어 지급의무가 부정되었습니다. 지급기준도 재무성과와 경쟁성과(시장점유율 등)를 결합한 것으로 2006년, 2011년, 2018년, 2019년에 미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어 계속성·정기성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구분 삼성전자 TAI 삼성전자 OPI 서울보증보험 LG디스플레이
지급주기 반기별(연 2회) 연 1회 연 1회 연 1회
지급기준 사업부 재무성과(70%)+전략과제(30%) 사업부별 EVA의 20% 원수보험료·구상금+당기순이익 재무성과+경쟁성과(시장점유율 등)
지급률 범위 0~200% 0~50%(연봉제), 0~700%(비연봉제) 0~300% 93~440%
규정 근거 HR규정에 구체적 기준 명시 HR규정에 명시(대가성 부정) 사장 재량·매년 노사합의 취업규칙 등에 명시 없음
미지급 연도 없음(1994년~계속) 없음(2000년~계속) 있음 있음(2006, 2011, 2018, 2019년)
임금성 판단 인정 부정 부정 부정
판결 2026. 1. 29. 파기환송(원고 일부 승) 2026. 1. 29. 2026. 1. 29. 파기환송(일부) 2026. 1. 29.

삼성전자 TAI와 OPI의 임금성 판단 상세 비교표 - TAI는 사업부 재무성과·전략과제 달성도 기준으로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근로성과 정산 성격으로 임금 인정, OPI는 EVA 기준으로 외부 요인에 좌우되어 임금 부정
통제 가능성으로 갈린 TAI·OPI 운명


3. 2026년 2월 12일 판결: SK하이닉스·한국유리공업 성과급은 왜 임금성이 부정되었나요?

1차 판결로부터 약 2주 후인 2026년 2월 12일, 대법원 민사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SK하이닉스와 한국유리공업(현 LX글라스)에 대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임금성이 부정되었으나, 그 이유가 서로 달라 실무적으로 주목해야 합니다.

SK하이닉스 PI(생산성 격려금): 지급의무 자체가 확정되지 않음

SK하이닉스의 PI는 생산량 목표 달성에 연동된 성과급으로, 근로자들은 이를 근로의 대가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2021다219994)은 다음 이유로 임금성을 부정했습니다.

  •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포괄적 규정만 있을 뿐, PI의 지급 기준이나 요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실제 지급 여부와 조건은 매년 노사합의로만 결정되었으며, 그 효력도 당해 연도에 한정됨
  • SK하이닉스는 경영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성과급 관련 노사합의를 거절할 수 있었음
  • 실제로 2001년, 2009년에는 노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미지급된 사례가 있음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않아 임금성이 부정된 세 가지 사례 - SK하이닉스 PI는 모호한 규정과 노사합의 결정 구조, 서울보증보험은 사장 재량과 매년 기준 변경, LG디스플레이는 규정상 근거 없음
지급의무 미확정 세 가지 사례

SK하이닉스 PS(초과이익분배금): 근로의 대가성 부정

PS는 EVA를 기반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입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 중 영업이익에 따른 것은 근로자들의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VA의 발생과 규모는 동종 업계 동향, 시장 및 회사의 영업 상황, 재무 상태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는 이유입니다. 이는 삼성전자 OPI에 대한 판단과 동일한 법리의 적용입니다.


근로자의 노력(양·질)과 외부 변수(시장·환율·경기)는 같지 않다는 비교 도식으로 EVA와 당기순이익이 근로의 대가가 아닌 이유 설명, 삼성전자 OPI·SK하이닉스 PS·한국유리공업 사례 해당
EVA·당기순이익이 임금 아닌 이유

한국유리공업 경영성과급: 단체협약 명시에도 불구하고 임금성 부정

이번 2차 판결에서 법리적으로 가장 주목해야 할 사건은 한국유리공업(현 LX글라스)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특징은 1심과 2심이 모두 근로자 측 손을 들어줬다는 점입니다. 원심은 “2016년 단체협약에 따라 당기순이익 규모별 지급 대상, 지급 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회사에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으므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이를 뒤집었습니다. 단체협약에 아래와 같이 당기순이익 구간별 구체적 지급 기준이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임금성을 부정한 것입니다.

당기순이익 구간 성과급 지급 기준
30억 원 미만 노사발전기금 3,000만 원 출연
30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1억 원당 8,000원
50억 원 이상 ~ 100억 원 이하 1억 원당 12,000원
100억 원 초과 ~ 150억 원 이하 1억 원당 13,000원
150억 원 초과 1억 원당 14,000원

대법원은 “단체협약에 성과급의 지급 근거, 지급 기준 등을 미리 정했고, 그 지급 기준을 충족하는 한 회사가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고 하더라도, 해당 성과급은 근로자들의 근로제공과 직접적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그 근거로 성과급 지급의 전제조건인 ’30억 원 이상의 당기순이익 발생’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성과급은 전혀 지급되지 않았을 것이고, 당기순이익은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동종 업계 동향, 경영 환경, 금융 비용 등)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결국 이 성과급을 지급한 이유는 “근로자들의 사기 진작, 근무의욕 고취, 근로복지의 차원에서 이익을 배분하거나 공유하려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단체협약에 당기순이익 구간별 성과급 지급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1·2심에서 임금 인정됐으나 대법원이 파기환송(임금 부정)한 한국유리공업 사건의 판결 흐름
단체협약 명시에도 임금성 부정된 사례

이로써 대법원은 “지급 의무의 존재”와 “근로의 대가성”은 별개의 판단 문제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단체협약에 지급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지급 의무가 확정되어 있더라도, 그 지급 의무 발생이 근로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되지 않는다면 임금이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4. ‘근로성과의 사후 정산’과 ‘경영성과의 사후 분배’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이번 판결들에서 대법원이 제시한 가장 중요한 개념적 구분은 성과급이 ‘근로성과의 사후 정산’인지 ‘경영성과의 사후 분배’인지의 차이입니다. 이 구분이 평균임금 산입 여부를 사실상 결정지었습니다.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판단 분기점 - KPI 기반 근로성과 사후 정산은 임금(삼성전자 TAI), EVA·당기순이익 기반 경영성과 분배는 임금 아님(삼성전자 OPI·SK하이닉스 PS)을 보여주는 도식
근로성과 정산과 경영성과 분배의 구분

근로성과의 사후 정산 (평균임금 인정)

삼성전자 목표 인센티브(TAI)는 사업부문별·사업부별로 부여된 재무성과와 전략과제 달성도를 기준으로 지급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목표가 해당 사업부 근로자들의 집단적 협업을 통해 달성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들이 목표 달성에 주된 인과관계를 형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근로를 제공한 결과를 사후에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또한 지급 규모가 상여기초금액 대비 0~200% 범위로 사전에 확정되어 있어, 금액의 변동 폭이 예측 가능한 ‘고정적 금원’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았습니다.

경영성과의 사후 분배 (평균임금 부정)

나머지 다섯 가지 성과급은 모두 경영성과의 사후 분배로 판단되었습니다. EVA를 기준으로 하는 삼성전자 OPI와 SK하이닉스 PS의 경우, EVA는 당기순이익에서 자기자본 비용을 차감한 초과이익 개념입니다. 대법원은 EVA의 발생 여부와 규모가 근로자들의 근로 양·질과 비례하지 않고, 근로 제공과 밀접한 관련성이 없는 외부 요인(시장 상황, 환율, 경기 변동 등)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유리공업의 당기순이익 연동 성과급, 서울보증보험의 당기순이익 요건 성과급도 같은 이유에서 임금성이 부정되었습니다.

판단 요소 사후 정산 (임금 인정) 사후 분배 (임금 부정)
지급기준의 성격 사업부별 KPI, 매출목표 달성도 EVA, 당기순이익, 초과이익
근로자의 통제 가능성 집단적 협업으로 목표 달성 가능 시장 상황 등 외부 요인이 지배적
지급 규모의 예측 가능성 사전에 지급률 범위 확정 경영실적에 따라 사후적 결정
지급의 연속성 미지급 사례 없이 계속 지급 미지급 연도 존재
규정상 근거 취업규칙에 구체적 기준 명시 규정 미비 또는 재량적 결정
대표 사례 삼성전자 TAI 삼성전자 OPI, SK하이닉스 PI·PS, 서울보증보험, LG디스플레이, 한국유리공업


5. 2026년 6개 사건 종합 비교표와 실무 판단 기준


2026년 1·2월 삼성전자 TAI·OPI, SK하이닉스 PI·PS, 한국유리공업, 서울보증보험·LG디스플레이 6개 성과급의 지급 기준·결정적 사유·임금성 종합 비교표
2026년 6개 성과급 임금성 판결 종합

2026년 1~2월에 선고된 주요 판결들을 한눈에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같은 ‘경영성과급’이라는 이름 아래에도 임금성 인정 여부가 제도 설계 방식에 따라 전혀 달라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 성과급 명칭 지급 기준 취업규칙·단협 근거 미지급 연도 임금성 판결일
삼성전자 TAI (목표 인센티브) 사업부·개인 목표 달성도 구체적 기준 명시 없음 인정 2026. 1. 29. 파기환송(원고 일부 승)
삼성전자 OPI (성과 인센티브) 사업부별 EVA 명시 있으나 대가성 부정 없음 부정 2026. 1. 29.
서울보증보험 특별성과급 당기순이익 등 경영성과 사장 재량·매년 노사합의 있음 부정 2026. 1. 29. 파기환송(일부)
LG디스플레이 경영성과급 재무성과+경쟁성과 취업규칙 등에 근거 없음 있음 부정 2026. 1. 29.
SK하이닉스 PI (생산성 격려금) 생산량 목표 달성 포괄 규정만 존재 있음 부정 2026. 2. 12. 상고기각
SK하이닉스 PS (초과이익분배금) EVA 포괄 규정만 존재 있음 부정 2026. 2. 12. 상고기각
한국유리공업 경영성과급 당기순이익 (구간별) 단체협약에 구체적 기준 명시 해당 없음 부정 2026. 2. 12. 파기환송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임금성이 인정된 것은 삼성전자 TAI 단 하나입니다. 한국유리공업 사건은 단체협약에 구체적 기준이 명시되어 있어 1·2심에서 근로자가 모두 승소했음에도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사례로, “지급의무의 존재”와 “근로의 대가성”이 별개의 판단 문제임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6. 기업과 근로자가 알아야 할 실무 체크리스트

이번 대법원 판결들은 “기업별로, 사안별로 임금성 판단이 달라진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성과급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과 퇴직금 청구를 검토 중인 근로자 모두 자신의 상황을 점검해야 합니다.


취업규칙·단체협약 지급 기준 명시 여부, 지급 지표의 근로자 통제 가능성, 외부 요인 의존 여부, 성과급 미지급 연도 여부 등 기업 HR 담당자용 성과급 임금성 리스크 점검 체크리스트
기업 인사담당자용 성과급 리스크 점검

기업 인사·법무 담당자를 위한 긴급 점검 사항

  •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지급 근거와 구체적 산정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가? 포괄적 규정만으로는 지급의무 확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 한국유리공업 사례에서 보듯 구체적 기준이 명시되어 있어도 근로의 대가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 지급 기준이 근로자가 통제 가능한 성과 지표에 연동되어 있는가? 목표 달성도, 개인 평가 등 근로자 행동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인지 확인하십시오.
  • EVA·당기순이익·영업이익 등 외부 요인 의존형 지표를 사용하는가? 이 경우 근로의 대가성이 부정될 위험이 높습니다.
  • 매년 노사합의로만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인가? 연도별 합의는 당해 연도에 한정되어 지속적 지급의무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은 해가 있는가? 지급 공백은 관행에 의한 지급의무를 부정하는 유력한 사정이 됩니다.
  • 재무적 리스크 산정이 필요합니다. 소급분 퇴직금 차액(소멸시효 3년 고려), 충당부채 설정, DB형·DC형 퇴직연금 영향을 사전에 분석해야 합니다.

성과급이 이익분배형(OPI·PS)인지 여부, 취업규칙에 지급 기준 명시 여부, 퇴직일로부터 3년 소멸시효 준수 여부 등 근로자·퇴직자용 퇴직금 청구 가능성 점검 체크리스트
근로자·퇴직자 청구 가능성 점검

퇴직금 청구를 검토 중인 근로자를 위한 점검 사항

  •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성과급 지급 기준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 구체적 기준이 명시되어 있을수록 지급의무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단, 이것만으로 임금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성과급 지급 기준이 어떤 지표에 연동되어 있는가? 목표 달성형(TAI 유형)인지, 이익분배형(OPI·PS·당기순이익 유형)인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 과거에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은 해가 있는가? 지급 공백의 존재와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 퇴직금 청구 소멸시효(3년)가 도과하지 않았는가?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7. FAQ


단체협약 성과급이 무조건 임금인지, 퇴직연금 DC형 전환자 영향, 퇴직 후 소송 가능 여부 등 경영성과급 퇴직금 포함 여부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FAQ 슬라이드
성과급 임금성 자주 묻는 질문
Q1. 경영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 대법원은 세 가지 요건을 요구합니다. 첫째, 근로의 대가성(지급의무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밀접하게 관련될 것), 둘째, 계속적·정기적 지급, 셋째,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한 사용자의 지급의무입니다.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지급 의무가 확정되어 있더라도 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2. 삼성전자 TAI(목표 인센티브)가 임금으로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TAI가 취업규칙에 지급 근거와 구체적 기준이 명시되어 있고, 사업부와 개인의 목표 달성도라는 근로자가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한 기준에 연동되어 있으며, 지급 규모가 사전에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이라는 점을 핵심 근거로 들었습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1다248299 판결). 성과 지표에 근로자의 노력이 반영되어 ‘근로성과의 사후 정산’ 성격을 지닌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Q3. 단체협약에 성과급 지급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유리공업(현 LX글라스) 사건에서 대법원은 단체협약에 당기순이익 구간별 지급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면서도, ‘당기순이익’이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임금성을 부정했습니다(대법원 2026. 2. 12. 선고). 1심과 2심이 모두 근로자 승소였지만 대법원이 뒤집은 이 사건은, 지급 의무의 존재와 근로의 대가성은 별개의 판단 문제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Q4. SK하이닉스 PI(생산성 격려금)가 임금성을 인정받지 못한 결정적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포괄적 규정만 있을 뿐 구체적 지급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매년 노사합의로만 지급 여부와 조건을 결정하는 구조여서 지급 의무 자체가 확정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실제로 2001년, 2009년에 노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미지급된 사례도 이 판단을 뒷받침했습니다(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1다219994 판결).

Q5.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면 퇴직금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A. 성과급의 규모와 근속연수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연간 800만 원의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산입되면 월 평균임금이 약 66만 7천 원 증가하고, 근속연수 20년 기준 퇴직금이 약 1,300만 원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성과급이 임금성을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며, 성과급의 설계 구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Q6.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A.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퇴직금, 휴업수당 등의 산정 기초가 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초과근무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들은 성과급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를 다룬 것이며, 통상임금과는 별개의 쟁점입니다.

Q7. 지금 성과급 제도를 운영 중인 기업은 어떤 점을 점검해야 하나요?
A.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지급 근거와 구체적 산정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지, 지급 기준이 근로자가 통제 가능한 성과 지표에 연동되어 있는지, EVA·당기순이익·영업이익 등 외부 요인에 의존하는 구조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년 노사합의로만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라면 임금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체협약에 구체적 기준이 있어도 임금성이 부정된 한국유리공업 사례를 고려하면, 기업별 제도 설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전문가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Q8. 퇴직연금 DC형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이번 판결의 영향이 있나요?
A.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평균임금 변동이 퇴직금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DC형(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전환 시점까지의 퇴직금 정산이 적정했는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한 시점의 퇴직금 산정 기초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9. 이미 퇴직한 근로자도 경영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에 포함해달라고 소송할 수 있나요?
A. 가능하지만 소멸시효를 주의해야 합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이미 시효가 완성된 부분은 청구가 어렵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들은 각 기업의 구체적인 성과급 제도 설계에 따라 임금성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을 분명히 했으므로, 자신의 회사 성과급 제도와 판결 기준을 면밀히 비교 검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판결 직후 삼성전자 퇴직자 22명이 추가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조계에서는 성과급 비중이 높은 대기업 전반으로 유사 소송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영성과급 임금성 판단 결론 도식 - 성과급 명칭보다 지급 규정의 구체성, 지표의 통제 가능성(근로의 대가성), 지급의 계속성 세 가지를 종합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
이름보다 구조로 판단하는 임금성

기업 노동·인사 분야에서 다수의 자문과 소송을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대법원 판결들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경영성과급’이라는 이름이 같아도 제도의 설계 방식이 다르면 법적 결론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성과급이 퇴직금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취업규칙·단체협약의 구체적 문언부터 지급 이력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유리공업 사건이 보여주듯, 단체협약에 구체적 기준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임금성을 단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 본 글에서 소개된 법률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 대한 대응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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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소개

김태진 | 대표변호사
기업 자문, 기업 분쟁, 기업 형사 전문 변호사
(전)검사 | 사법연수원 33기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형법 석사,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법학석사(LL.M.)
법무법인 아틀라스 | 인천 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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