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보조참가는 어떻게 하나요? 신청 절차와 효력 | 법무법인 아틀라스






실제 사례: 송도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A사는 거래처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사의 연대보증인 C씨는 B사가 패소하면 구상금청구를 당할 처지였지만 보조참가 제도를 몰랐습니다. 결국 B사는 패소했고 C씨는 막대한 구상금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에 상담했을 때 이미 판결은 확정된 후였습니다. 보조참가를 했더라면 어땠을까요?

핵심 답변: 보조참가는 타인 간의 소송에서 그 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한쪽 당사자의 승소를 돕기 위해 참가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71조에 따라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받는 경우, 또는 판결로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경우 보조참가가 가능합니다.

보조참가를 몰라서 놓친 기회

C씨는 친구인 B사 대표의 부탁으로 은행 대출의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B사가 A사와 분쟁이 생겨 소송을 당했을 때, C씨는 “나는 당사자가 아니니 관계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법 제71조는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보조참가권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B사가 패소하면 연대보증인인 C씨는 구상금청구를 받게 되므로 명백히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B사의 소송에 C씨가 보조참가했더라면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거나 법리적 주장을 보강하여 다른 결과를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 보조참가 제도의 요건과 절차, 그리고 그 효력을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1. 보조참가란 무엇인가요?

보조참가의 개념

보조참가는 타인 간의 소송이 계속 중일 때 그 소송 결과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당사자 일방의 승소를 보조하기 위하여 그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조참가는 소가 아니며, 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 당사자의 승소를 위한 보조자일 뿐 당사자가 아닙니다.

보조참가의 법적 성격

보조참가는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소송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조참가인은 독립적인 당사자가 아니라 피참가인을 돕는 보조적 지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참가인의 소송수행권능은 피참가인으로부터 유래된 것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독립의 권능입니다.

보조참가의 실익

보조참가의 가장 큰 실익은 소송 결과에 영향을 받을 제3자가 직접 소송에 참여하여 자신의 이익을 방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연대보증인, 주채무자, 보험자 등과 같이 소송 결과가 자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보조참가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송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2. 보조참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법률상 이해관계의 의미

민사소송법 제71조는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해관계란 사실상이거나 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합니다.

법률상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대법원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소송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은 그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사례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보증채무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주채무자는 연대보증인이 소송에서 패소하면 구상금청구소송을 당하게 될 처지에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채무자는 연대보증인의 보조참가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침해소송에서 실시권자는 특허권자를 보조하기 위해 참가할 수 있고, 보험사고 관련 소송에서 보험자는 피보험자를 보조하기 위해 참가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소송에서도 보조참가가 가능한가요?

행정소송법의 준용

행정소송법 제8조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행정소송에도 민사소송법 제71조의 보조참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2후1033 판결은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심결취소소송에도 민사소송법상의 보조참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명시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취소소송 사례

대법원 2012무257 결정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명한 시정조치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당해 시정조치가 사업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하는 특정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금지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그 소송의 판결로 해당 사업자가 그 특정한 행위를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가 좌우됩니다. 따라서 그 행위의 상대방은 그 판결로써 법률상 지위가 결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위 행정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할 수 있습니다.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행정소송사건에서 참가인이 한 보조참가는 행정소송법 제16조에서 정하는 제3자의 소송참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를 할 수 있고, 그 성격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라고 할 것입니다.

4. 보조참가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소송 지연의 우려

민사소송법 제71조 단서는 보조참가로 인하여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보조참가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송경제와 당사자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한입니다.

현저한 지연의 판단 기준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지 여부는 사건의 진행 정도, 참가인이 주장하려는 사실과 증거의 내용, 참가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변론이 거의 종결된 단계에서 새로운 증거조사가 필요한 주장을 하며 참가하는 경우 지연을 초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의 재량

소송절차의 현저한 지연 여부는 법원의 재량적 판단에 속합니다. 따라서 참가하려는 자는 가능한 한 조속히 참가신청을 하여 소송 지연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보조참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 방식

보조참가에는 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참가신청은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61조가 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권장됩니다.

참가신청서의 기재사항

민사소송법 제72조 제1항에 따르면 보조참가신청서에는 참가의 취지와 참가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참가의 취지는 누구를 위하여 보조참가하는지를 밝히는 것이고, 참가의 이유는 소송의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의 내용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소명의 필요성

당사자의 이의신청이나 법원의 소명요구가 없는 한 참가이유를 소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조참가신청은 참가인으로서 할 수 있는 소송행위와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72조 제3항이 이를 허용하고 있어, 예를 들어 답변서 제출과 함께 참가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가 시기

보조참가는 소송의 어느 단계에서든 할 수 있습니다. 제1심뿐만 아니라 항소심, 상고심에서도 참가가 가능합니다. 다만 앞서 설명한 것처럼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가능한 한 조속히 참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6. 보조참가 신청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참가신청에 대한 허부결정은 원칙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참가인은 즉시 보조참가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당사자가 참가신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이 참가의 허부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본 소송의 절차는 정지되지 않으며, 불허결정이 있어도 그 확정 시까지는 참가인으로서의 소송행위를 제한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7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가불허 결정의 효과

참가불허의 결정이 확정되면 그때까지 참가인이 한 소송행위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피참가인이 원용하면 그 효력이 유지됩니다. 민사소송법 제75조 제2항이 이를 명시하고 있어, 피참가인에게 유리한 참가인의 소송행위는 살릴 수 있습니다.

7. 보조참가인은 어떤 소송행위를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모든 소송행위 가능

민사소송법 제76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보조참가인은 원칙적으로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을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고 증거신청, 상소제기, 이의신청 등에 제한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가인의 상소는 피참가인의 상소기간에만 할 수 있습니다.

독립적 소송수행권

보조참가인의 소송수행권능은 피참가인으로부터 유래된 것이 아니라 법률이 인정하는 독립의 권능입니다. 따라서 보조참가인에 대하여도 기일의 통지, 소송서류의 송달 등을 별도로 행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06다75641 판결이 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증거제출과 사실주장

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이 제출하지 못한 증거를 제출하거나 피참가인이 주장하지 못한 사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조참가 제도의 핵심적인 기능으로, 피참가인의 소송수행을 실질적으로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8. 보조참가인이 할 수 없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피참가인의 행위와 어긋나는 행위

민사소송법 제76조 제2항은 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참가인의 소송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참가인의 의사가 우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참가인에게 불이익한 행위

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을 보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피참가인에게 불이익한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피참가인이 주장하는 사실과 모순되는 사실을 주장하거나, 피참가인의 이익에 반하는 증거를 제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송 진행상 할 수 없는 행위

보조참가인은 소의 변경이나 반소, 중간확인의 소 등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법상의 권리행사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보조참가인이 당사자가 아니라 보조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소송 진행의 정도에 따라 피참가인도 할 수 없는 행위는 당연히 보조참가인도 할 수 없습니다.

9. 피참가인이 보조참가인의 행위와 다른 행위를 할 수 있나요?

피참가인 의사의 우선

민사소송법 제76조 제2항의 규정 취지는 피참가인들의 소송행위와 보조참가인들의 소송행위가 서로 어긋나는 경우에는 피참가인의 의사가 우선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피참가인은 참가인의 행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항소 포기나 취하의 가능성

대법원 2010다38168 판결에 따르면, 보조참가인들이 제기한 항소를 피참가인이 포기하거나 취하할 수도 있습니다. 이 판결은 대한체육회가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보조참가인들이 제기한 항소가 취하되어 소가 종료되었다고 판시했습니다.

실무상 유의사항

보조참가인은 자신이 제기한 상소나 한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의사에 반할 경우 효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과 긴밀히 협의하며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 보조참가 판결의 효력은 어떻게 미치나요?

참가적 효력의 개념

민사소송법 제77조에 따르면, 보조참가가 있는 경우의 판결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참가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칩니다. 이를 판결의 참가적 효력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는 기판력이 아니라 피참가인이 패소한 경우 보조참가인과 피참가인 사이에 서로 그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는 구속력을 의미합니다.

참가적 효력의 범위

대법원 73다1030 판결에 따르면, 민사소송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참가의 경우에 그 재판이 참가인에게 미치는 참가적 효력은 참가인과 피참가인 사이에만 발생되고 참가인과 피참가인의 상대방 간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형평의 원칙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을 보조하여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였으나 피참가인이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에게 패소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도록 구속력을 미치게 합니다. 이는 소송에 참여하여 방어할 기회를 가졌음에도 패소한 이상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11. 참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확정판결의 결론의 기초가 된 판단

대법원 2012다78184 판결은 전소 확정판결의 참가적 효력은 전소 확정판결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으로서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과 공동이익으로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한하여 미친다고 판시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의 경우

전소가 확정판결이 아닌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확정판결에서와 같은 법원의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참가적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대법원 2012다78184 판결이 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방론이나 부가적 판단

대법원 95다42133 판결에 따르면, 전소 확정판결의 참가적 효력은 전소 확정판결에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어서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부가적 또는 보충적인 판단이나 방론 등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참가적 효력은 판결의 주문을 도출하는 데 필수적이었던 판단에 한정됩니다.

12. 보조참가인에게 기일통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독립적 소송수행권의 보장

대법원 2006다75641 판결은 보조참가인의 소송수행권능은 피참가인으로부터 유래된 것이 아니라 독립의 권능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피참가인과는 별도로 보조참가인에 대하여도 기일의 통지, 소송서류의 송달 등을 행하여야 합니다.

절차상 흠의 발생

보조참가인에게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지 아니함으로써 변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행하여진 기일의 진행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보조참가인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흠의 치유

다만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한 보조참가인이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변론할 기회를 가졌고, 위 변론 당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한 점에 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기일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진행상의 흠이 치유됩니다. 대법원 2006다75641 판결이 이러한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13. 실무상 주의사항

인지 첩부의 필요성

대법원 2008마600 결정에 따르면, 국이 당사자의 일방을 위하여 보조참가인으로서 참가하고 있는 소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재항고인인 국이 피참가인인 피고를 위하여 보조참가인의 자격에서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민사소송 등 인지법 소정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합니다. 이는 국이 보조참가인인 경우에도 인지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조속한 참가의 필요성

보조참가는 소송의 어느 단계에서든 가능하지만,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참가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소심 단계에서 참가하는 경우 지연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더욱 신속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피참가인과의 협의

보조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 참가인의 소송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피참가인은 참가인의 행위를 포기하거나 취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과 긴밀히 협의하며 소송전략을 수립하고 일관된 주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가적 효력의 이해

보조참가를 한 경우 패소판결이 확정되면 참가인은 피참가인에게 그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보조참가를 결정하기 전에 소송의 승소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참가할 경우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하여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의 조언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다수의 보조참가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조참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부터 참가 후 소송전략 수립, 피참가인과의 협의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대보증인, 주채무자, 보험자 등이 관련된 복잡한 사건에서 보조참가를 통해 의뢰인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한 사례가 많습니다.

14. FAQ

Q. 보조참가란 무엇인가요?
A. 보조참가는 타인 간의 소송 계속 중 그 소송 결과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당사자 일방의 승소를 보조하기 위하여 그 소송에 참가하는 것입니다. 보조참가인은 당사자가 아니라 피참가인 당사자의 승소를 위한 보조자입니다.

Q. 보조참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 소송 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보조참가가 가능합니다.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참가하려는 자의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Q. 보조참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참가신청서에 참가의 취지와 참가의 이유를 명시하여 제출합니다.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이의신청이나 법원의 소명요구가 없는 한 참가이유를 소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Q. 보조참가인은 어떤 소송행위를 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사실 주장, 증거신청, 상소제기, 이의신청 등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참가인의 행위와 어긋나는 행위, 피참가인에게 불이익한 행위, 소의 변경이나 반소 제기 등은 할 수 없습니다.

Q. 보조참가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 보조참가로 인하여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보조참가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71조 단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Q. 보조참가 판결의 효력은 어떻게 미치나요?
A. 판결의 참가적 효력이 보조참가인에게 미칩니다. 이는 기판력이 아니라 보조참가인과 피참가인 사이에 서로 그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는 구속력입니다. 참가적 효력은 참가인과 피참가인 사이에만 발생하고 상대방에게는 미치지 않습니다.

Q. 보조참가인도 인지를 첩부해야 하나요?
A. 보조참가인이 항소나 상고를 제기할 때는 인지를 첩부해야 합니다. 국이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Q. 보조참가인에게 기일통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보조참가인에게 기일통지서를 송달하지 않은 채 진행한 기일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조참가인이 직접 출석하여 변론 기회를 가졌고 이의를 하지 않았다면 절차상 흠이 치유됩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인천 송도에서 기업 전문, 기업 분쟁, 기업 자문, 기업 범죄, 국제 거래, 국제 분쟁 등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보조참가가 필요한 경우, 참가 여부 판단부터 참가 후 소송전략 수립까지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수의 보조참가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대보증인, 주채무자, 보험자 등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글쓴이 소개

김태진 | 대표변호사
기업 자문, 기업 분쟁, 기업 형사 전문 변호사
(전)검사 | 사법연수원 33기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형법 석사,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법학석사(L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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