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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파트너를 제명하려면 어떤 사유가 필요한가요? 영업권 정산까지 실무 해설




동업계약에서 조합원 제명의 정당한 사유, 탈퇴 시 정산금 산정 원칙, 영업권 평가 방법, 동시이행 항변 등 핵심 실무 포인트를 정리한 법적 가이드 인포그래픽

실제 사례: 10년간 함께 병원을 운영해온 세 명의 의사. 그중 한 명이 재계약 협의 과정에서 번번이 입장을 번복하며 합의를 무산시켰습니다. 명백한 범죄 행위는 없었지만, 더 이상 함께 일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범죄 없이도 동업 파트너를 퇴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영업권까지 정산해줘야 할까요?

핵심 답변: 민법 제718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조합원 퇴출이 가능하며, 이는 범죄 행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신뢰 관계 파탄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탈퇴 시 정산금은 영업권을 포함한 조합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실무에서는 현금흐름할인법 등으로 영업권 가치를 평가합니다.

왜 신뢰 관계 파탄이 퇴출 사유가 될 수 있었을까?

※ 본 사례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사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으며 의뢰인의 개인정보는 보호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다수 지분권자들은 합리적인 재계약 조건을 제시했으나, 소수 지분권자가 합의 직전 입장을 번복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법원은 조합이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인적 결합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명백한 범죄 행위가 없더라도 더 이상 동업 관계를 유지하기 곤란한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면 퇴출 처분의 정당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영업권 평가 시 해당 병원이 시스템화된 운영으로 높은 수익을 달성하고 있어 현금흐름할인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명의 법적 요건과 정산금 산정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동업 파트너를 퇴출하려면 어떤 법적 근거가 필요한가요?

핵심 답변

민법 제718조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른 조합원의 합의로써 조합원을 퇴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동업계약은 민법상 조합계약의 한 형태로서, 복수의 당사자가 공동의 목표를 위해 출자하고 함께 사업을 운영하는 계약입니다.

조합계약의 법적 성격

동업 파트너십에서는 여러 형태의 갈등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공동 사업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분쟁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동업 파트너가 공동 재산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배임 행위를 저지르는 등 명확한 위법 행위를 범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퇴출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동업 파트너들 간 견해 차이와 지속적인 마찰로 인한 갈등 상황입니다. 이때 단순한 의견 차이만으로도 조합원을 퇴출시킬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2. 범죄 행위 없이도 조합원 제명이 가능한가요?

핵심 답변

네, 가능합니다. 민법 제71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단순히 조합원에게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법원 판례는 특정 조합원으로 인해 조합원들 사이에 반목과 불화가 발생하여 신뢰 관계가 근본적으로 훼손되어 원만한 공동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

신뢰 관계 파탄 여부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조합의 목적 달성 방해 정도
  • 다른 방해 제거 수단의 유무
  • 계약 내용과 존속기간
  • 퇴출에 이르게 된 경위

재계약 협의 과정에서의 갈등

동업계약의 약정기간이 만료된 후 재계약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도 퇴출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수 지분권을 가진 조합원들이 제시한 합리적인 변경안에 대해 소수 지분권자가 일방적으로 반발하거나 입장을 번복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경우, 동업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조합에서의 퇴출 처분이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인적 결합체인 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3. 탈퇴하는 조합원에게 정산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핵심 답변

조합원이 퇴출 결의에 따라 동업계약에서 탈퇴하게 되면, 남은 조합원들은 탈퇴하는 조합원에게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해당 조합원의 지분 가액 상당을 정산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727조가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합재산의 범위

정산금 산정 시 조합재산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재산이 조합재산에 포함됩니다.

  • 부동산, 장비나 설비 등 유형자산
  • 현금 및 예금
  • 영업권 등 무형자산
  • 기타 권리와 의무

특히 영업권의 포함 여부는 정산금 규모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실무상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4. 영업권도 정산 대상에 포함되나요?

핵심 답변

네, 원칙적으로 포함됩니다. 법원 판례는 조합원이 동업 관계에서 탈퇴할 경우 지분 평가 시 영업권이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영업권을 배제할 수 있으나, 그 증명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영업권의 개념

영업권은 사업체가 동종 기업의 정상 이익률을 초과하는 수익력을 가지는 무형의 자산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의 경우 평판, 기술력, 노하우, 고객 기반 등이 영업권을 구성하는 요소가 됩니다.

영업권 인정 요건

영업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지속적인 성장과 상당한 평판 유지
  • 높은 매출액과 영업이익 달성
  • 개인의 능력을 넘어선 시스템화된 운영
  • 조합원 1인의 탈퇴에도 영향받지 않는 안정성

실제 사례에서 법원은 병원이 개원 이래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상당한 평판과 규모를 유지하고, 높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달성한 점을 들어 영업권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5. 영업권 가치는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나요?

핵심 답변

영업권 평가에는 현금흐름할인법(DCF),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평가법, 순자산가치법, 수익가치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은 어느 한 가지 평가 방법이 항상 적용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해당 조합의 상황과 업종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할인법의 적용

일부 조합원 탈퇴 후에도 계속 운영되는 사업체의 경우 미래의 수익창출 능력을 반영하는 평가 방법이 적절합니다. 특히 영업권과 무형자산의 비중이 큰 의료기관의 경우, 영업권과 미래의 수익창출 능력이 충분히 반영되는 현금흐름할인법이 조합재산 가치를 가장 잘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증세법 평가의 한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 방법은 과거 3년간 재무자료만을 기초로 하고 자기자본이 큰 경우 영업권 평가액이 줄어드는 한계가 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규모가 큰 병원의 경우 미래 수익창출 능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한적입니다.


6. 정산금에서 차감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핵심 답변

동업계약 운영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합의금) 등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정산금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업계약에서는 사고 책임을 지분비율대로 분담한다고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간의 별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사고 합의금의 처리

실제 사례에서는 원고가 스스로 “제 책임이 너무 막중하기 때문에 제가 감당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라고 발언하며 합의금 전액을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어, 정산금에서 해당 금액이 차감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기타 검토 대상

정산금 산정 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차감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 소득세 등 세금 (일반적으로 개인 납부 의무이므로 차감 불가)
  • 미수금이나 미지급금
  • 조합원 개인이 부담한 채무


7. 정산금 지급과 부동산 이전은 동시에 해야 하나요?

핵심 답변

네,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탈퇴하는 조합원이 조합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지분의 이전등기 의무와 정산금 지급 의무는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어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지연손해금의 제한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채무의 경우, 상대방의 채무 이행 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산금 지급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했더라도 탈퇴하는 조합원의 등기 이전 의무 이행 제공이 없다면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동업계약 체결 시 유의점

동업계약 체결 시 다음 사항들을 명확히 규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탈퇴 시 정산금 산정 방법
  • 영업권 포함 여부와 평가 방법
  • 의료사고 등 우발채무의 분담 방법
  • 부동산 등 등기 자산의 처리 방법
  • 정산금 지급 시기와 방법


8. FAQ

Q1. 동업 파트너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제명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민법 제718조의 ‘정당한 사유’는 명백한 범죄 행위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갈등과 의견 대립으로 신뢰 관계가 파탄되어 원만한 공동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Q2. 탈퇴하는 조합원에게 영업권도 정산해줘야 하나요?
A. 네, 원칙적으로 영업권도 정산 대상입니다. 법원 판례는 조합원 탈퇴 시 지분 평가에 영업권이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 약정으로 영업권을 배제할 수 있으나, 그 증명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습니다.

Q3. 영업권 가치는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나요?
A. 현금흐름할인법(DCF),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평가법, 순자산가치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은 해당 조합의 상황과 업종 특성을 종합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Q4. 정산금 지급과 부동산 지분 이전은 동시에 해야 하나요?
A. 네,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탈퇴 조합원이 조합 명의 부동산 지분을 보유한 경우, 해당 지분 이전등기 의무와 정산금 지급 의무는 대가적 의미가 있어 동시이행관계로 인정됩니다.

Q5. 동업 중 발생한 사고 합의금은 정산금에서 차감되나요?
A. 일반적으로 동업계약에서 사고 책임을 지분비율대로 분담한다고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간 별도 합의가 있거나, 특정 조합원이 전액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해당 합의 내용에 따라 정산금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동업계약 분쟁에서 영업권 평가와 정산금 산정은 사안별로 구체적인 상황과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영역입니다. 실무에서는 퇴출 사유의 정당성 입증, 영업권 평가 방법론 선택, 차감 항목 처리 등 다양한 쟁점이 중첩되어 나타납니다.

※ 본 글에서 소개된 사례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사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으며 의뢰인의 개인정보는 보호되었습니다.

글쓴이 소개

김태진 | 대표변호사
기업 자문, 기업 분쟁, 기업 형사 전문 변호사
(전)검사 | 사법연수원 33기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형법 석사,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법학석사(L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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