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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시리즈 5편] 영업비밀로 인정 안 되면? 업무상배임죄와 공동보유 쟁점




영업비밀 업무상배임죄와 공동보유 관계 - 사업상 중요한 자산, 경쟁업체 공범 성립, 공동보유자 자기사용권을 도식화한 법률 인포그래픽

실제 사례: 한 중소기업이 퇴사 직원을 영업비밀 침해로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비밀유지서약서도 없고 접근 제한도 없어 ‘비밀관리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영업비밀로 보호받지 못하면 손 놓고 있어야 할까요? 검찰은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바로 업무상배임죄였습니다.

핵심 답변: 영업비밀 요건(특히 비밀관리성)을 충족하지 못해도 ‘사업상 중요한 자산’에 해당하면 업무상배임죄(형법 제356조)로 처벌됩니다. 사업상 중요한 자산은 비공지성과 경제적 가치만 있으면 되고, 비밀관리성은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경쟁업체도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업무상배임죄가 대안이 되었을까요?

※ 본 사례는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하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해당 기술자료는 회사가 3년간 수억 원을 투자해 개발한 것이었습니다. 비밀관리는 미흡했지만 경제적 가치는 명백했습니다. 검찰은 이 자료가 ‘사업상 중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고 업무상배임죄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실무에서는 영업비밀보호법의 한계를 업무상배임죄로 보완해왔습니다. 다만 이러한 접근에는 법리적 논란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업무상배임죄와 공동보유 관계의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영업비밀로 인정받지 못해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업무상배임죄의 활용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은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과거 판례는 비밀관리성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영업비밀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실무에서는 업무상배임죄(형법 제356조)를 적극 활용해왔습니다.

‘사업상 중요한 자산’의 개념

판례는 영업비밀 요건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해당 정보가 ‘사업상 중요한 자산’에 해당하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사업상 중요한 자산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았을 것 (비공지성)
  •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비용을 들여 제작했을 것
  • 사용을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경제적 가치)

핵심 차이: 사업상 중요한 자산은 영업비밀과 달리 ‘비밀관리성’이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회사 직원)
  • 행위: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 (정보 유출, 미반환 등)
  • 결과: ‘재산상 손해와 이익의 취득’


2. 퇴사 직원의 자료 미반환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적법 반출 후 미반환의 문제

회사 직원이 업무상 필요에 의해 적법하게 자료를 반출한 경우, 그 반출 행위 자체는 배임이 아닙니다. 그러나 퇴사 시 반환·삭제 의무가 있습니다.

판례는 퇴사 시 영업비밀이나 사업상 중요한 자산을 반환·삭제하지 않고,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자기 이익을 위해 이용할 목적으로 보유를 계속하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배임적 목적의 입증

업무상배임죄 성립에는 ‘경쟁업체 유출 또는 자기 이익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가 필요합니다. 이는 직접 확인이 어려워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객관적 행위로 추정합니다.

  • 실제로 경쟁업체에 유출한 행위
  • 경쟁업체에 취업 후 유사 사업을 영위한 행위
  • 자기 사업에 해당 정보를 활용한 행위

부정경쟁방지법상 계속보유죄와의 관계

2019년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계속보유죄’를 신설했습니다(제18조 제1항 제1호 다목). 따라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업무상배임죄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경쟁업체도 공범이 될 수 있나요?

경력직 채용과 공범 성립

경쟁업체가 경력직 직원을 채용할 때, 그 직원이 이전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것을 모르면 어떠한 범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전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여 자기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채용했다면,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배임죄의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신분범과 형의 감경

업무상배임죄는 ‘이중적 신분범’입니다. 신분관계가 없는 경쟁업체가 신분관계가 있는 자(퇴사 직원)와 공모하여 범행했다면,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단순배임죄(형법 제355조)에 정한 형으로 처단됩니다.

방조범의 성립

퇴사 직원의 영업비밀 사용 행위(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가담한 경쟁업체는, 가담 정도에 따라 공동정범은 아니더라도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4. 공동연구 영업비밀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공동보유자의 인정 요건

복수의 주체가 공동연구를 통해 영업비밀을 개발한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기여한’ 주체에게 공동으로 귀속됩니다(대법원 2021다289399 판결).

‘실질적 기여’의 판단 기준

실질적 기여는 다음과 같은 요소로 판단됩니다.

  • 원천기술 및 제작기술 제공
  • 세부사양 제시, 설계작업, 도면작성
  • 성능시험, 보완점 제시
  • 기타 경험 및 노하우 제공
  • 개발비용의 부담

이는 특허법상 공동발명의 판단 기준과 유사합니다.

법적 성질: 민법상 공유

영업비밀 공동보유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민법상 공유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규율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는 특허법과 달리 공동보유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5. 공동보유자는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학설의 대립

공동보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할 때 다른 공동보유자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해 학설이 대립합니다.

  • 동의필요설: 다른 공동보유자의 동의가 필요
  • 동의불요설: 동의 없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
  • 절충설: 영업비밀성을 상실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 가능

판례의 입장: 절충설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24303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영업비밀 공동보유자는 그들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영업비밀을 공개하는 등으로 영업비밀성을 상실하게 하지 않는 이상 다른 공동보유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그들이 공동으로 보유하는 영업비밀을 사용할 수 있다.”

제3자 제공도 자기사용에 포함

하급심 판례는 공동보유자가 기술정보를 실시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밖에 없는 경우,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여 비밀성을 유지한다면 자기사용 범위에 포함된다고 봅니다(서울고등법원 2020나2038172 판결).

이는 하청제작, 납품방식이 일반화된 현대 산업구조를 반영한 해석입니다.

주의: 회사 직원의 경우

다만, 회사 종업원이 공동창작한 기술정보가 회사의 영업비밀로 관리된다면, 공동창작자라 하더라도 무단 사용·공개 시 영업비밀 침해가 됩니다(대법원 2016다8503 판결). 이는 회사와 종업원 사이의 고용관계에서 비롯된 특수성입니다.


6. FAQ

Q1. 영업비밀로 인정받지 못해도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비밀관리성 등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해당 정보가 ‘사업상 중요한 자산’에 해당하면 업무상배임죄(형법 제356조)로 처벌됩니다. 사업상 중요한 자산은 비공지성과 경제적 가치가 있고 상당한 시간·노력·비용을 들여 제작한 자료면 인정됩니다.

Q2. 경쟁업체가 경력직 직원을 채용하면 공범이 되나요?
A. 단순히 경력직을 채용한 것만으로는 공범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전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여 자기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채용했다면,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배임죄의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가담 정도에 따라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Q3. 공동연구로 개발한 영업비밀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A. 별도 약정이 없다면, 영업비밀 생산·개발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주체에게 공동으로 귀속됩니다(대법원 2021다289399 판결). 실질적 기여는 원천기술 제공, 설계작업, 도면작성, 성능시험, 노하우 제공, 개발비용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Q4. 공동보유자가 단독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할 수 있나요?
A. 대법원 2023다224303 판결에 따르면, 공동보유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영업비밀성을 상실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공동보유자의 동의 없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하청 등)도 자기사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5. 퇴사 시 자료를 반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업무상 적법하게 반출한 자료라도 퇴사 시 반환·삭제 의무가 있습니다. 경쟁업체 유출이나 자기 이익 목적으로 반환·삭제하지 않으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합니다.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2019년 신설된 부정경쟁방지법상 계속보유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동연구개발 프로젝트에서 영업비밀 귀속과 사용에 대한 분쟁을 다수 처리하면서, 두 기업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이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는 법적 전략을 성공적으로 제공한 바 있습니다.

※ 본 글에서 소개된 사례는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하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글쓴이 소개

김태진 | 대표변호사
기업 자문, 기업 분쟁, 기업 형사 전문 변호사
(전)검사 | 사법연수원 33기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형법 석사,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법학석사(LL.M.)
법무법인 아틀라스 | 인천 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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