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서 없이 거래했는데 누가 대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계약당사자 확정의 법리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는 항변과 관련된 법률 서적과 저울이 놓인 법무상담 이미지
계약당사자 확정 분쟁 관련 법률상담 이미지

실제 사례: “저는 계약당사자가 아닙니다. 수도사업소에 청구하세요.” 10년간 거래해온 업체 대표가 갑자기 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계약서도 없고, 가격 협의서도 없었습니다. 송도의 시험검사 전문업체 A사는 어떻게 대금 청구권을 인정받았을까요?

핵심 답변: 계약서가 없더라도 계약당사자는 확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로서,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면 그에 따르고, 일치하지 않으면 의사표시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판시합니다(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다245129 판결). 최근 유사 사건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이메일 기록, 업계 관행 등을 증거로 활용하여 의뢰인의 대금 청구권을 인정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왜 계약당사자를 부인했을까요?

※ 본 사례는 실제 진행 중인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사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으며 의뢰인의 개인정보는 보호되었습니다.

A사는 펌프 설치업체들이 공공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시험성적서를 작성하는 전문업체입니다. B씨가 운영하는 펌프제작 업체와 2015년부터 거래해 왔고, 2017년 4월부터는 건당 00원(부가세 별도)이라는 단가가 확립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B씨 측 담당자가 전화로 의뢰하면 A사 직원들이 현장에서 열역학적 시험을 진행하고, 시험성적서를 이메일로 송부한 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B씨는 “나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다, 수도사업소에 청구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부터 계약당사자 확정의 법리와 실무 대응 전략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약의 진짜 주인을 찾는 방법을 설명하는 이미지
계약당사자 확정 판단기준 인포그래픽 (대법원 2022다245129 판결 기준)


1. 계약당사자 확정이란 무엇인가요?

계약당사자 확정의 의미

계약당사자 확정이란 특정 계약의 권리와 의무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이는 단순히 계약서에 이름이 기재된 사람이 당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려는 의사를 가진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특히 실무에서는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을 통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타인의 명의를 모용한 경우 등에서 누가 진정한 계약당사자인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의 기본 법리

대법원은 계약당사자 확정에 관하여 일관된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다245129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합니다.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이다.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하면 된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표시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판례는 계약당사자 확정의 기본 원칙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첫째,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면 그에 따릅니다. 둘째, 의사가 일치하지 않으면 합리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왜 계약당사자 확정이 중요한가요?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권리 행사의 상대방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용역대금을 청구하려면 용역계약의 상대방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잘못된 상대방에게 청구하면 소송에서 패소하고, 정작 진정한 상대방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계약당사자를 명확히 하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계약서가 있는 경우의 판단 기준은?

계약서 검토 시 확인해야 할 3단계 체크포인트를 설명하는 인포그래픽
계약서 검토 3단계 – 당사자 확인, 대리권 검증, 계약조건 종합검토

계약서 기재 내용의 원칙적 효력

계약서가 작성된 경우, 계약서에 기재된 당사자가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가 됩니다. 이는 서면으로 표시된 의사가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기재된 명의만으로 항상 당사자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체결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당사자를 확정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다245129 판결).

타인 명의 모용의 경우

계약서에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경우, 진정한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912 판결은 이에 관하여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타인의 명의를 모용한 자에 대하여 계약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의사와 상대방의 의사 해석에 따라 결정된다. 행위자가 자신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상대방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면 행위자의 행위로서 확정하면 된다(자연적 해석). 그러나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때에는 계약 체결 전후의 제반 사정을 토대로 합리적 인간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인 중 누구를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규범적 해석).”

대리관계가 있는 경우

일방 당사자가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당사자 확정이 문제됩니다.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059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합니다.

“일방 당사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상대방이 대리인을 통하여 본인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데 의사가 일치하였다면, 대리인의 대리권 존부 문제와 무관하게 상대방과 본인이 계약의 당사자가 된다.”

이 판례는 대리인의 대리권 유무와 계약당사자 확정은 별개의 문제임을 명확히 합니다. 상대방이 본인과 계약하려는 의사였다면, 설령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었더라도 본인이 계약당사자가 됩니다.

3.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법원의 4가지 판단 기준 인포그래픽
거래실질 파악 4가지 판단기준 – 계약체결경위, 용역결과물수령, 과거대금지급, 업계관행 분석

계약서 없는 거래의 현실

실무에서는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특히 지속적인 거래관계에서는 처음 한두 번만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아예 계약서 없이 전화나 이메일로 주문과 납품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5년부터 거래를 시작하면서 단 한 번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피고 측 담당자가 전화로 시험성적서 작성을 의뢰하면, 원고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결과를 이메일로 보낸 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6다238212 판결은 계약당사자 확정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를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 그러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 판결은 가맹사업에서 중간 공급업체가 계약당사자인지가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의 내용, 실제 거래 형태,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대금 결제 방식 등을 종합하여 중간 공급업체(마루유통)가 식자재 납품계약의 당사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계약서의 형식보다 거래의 실질을 중시하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계약당사자 확정을 위한 고려 요소

계약서가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계약당사자 확정에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첫째, 계약 체결 경위입니다. 누가 최초로 거래를 제안했는지, 어떤 경로로 계약 조건이 협의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 측 담당자가 원고에게 직접 전화로 시험을 의뢰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둘째, 용역이나 물품의 수령자입니다. 누가 실제로 용역 결과물이나 물품을 받았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본 사건에서 시험성적서는 피고 측 담당자의 이메일로 직접 전송되었습니다.

셋째, 대금 지급 내역입니다. 과거에 누가 대금을 지급했는지는 계약당사자를 추정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대금이 지급되어 왔습니다.

넷째, 업계 관행입니다. 해당 업종에서 통상적으로 누가 계약당사자가 되는지도 고려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시방서에 따르면 펌프 설치업체가 시험성적서 제출 의무를 지므로, 시험성적서 작성 비용도 펌프 설치업체가 부담하는 것이 업계 관행이었습니다.

4. 제3자가 진짜 계약당사자라는 주장에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제3자 당사자 주장의 전형적 유형

계약당사자 분쟁에서 흔히 등장하는 항변 중 하나가 “나는 당사자가 아니고, 제3자가 진짜 당사자다”라는 주장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피고는 “수도사업소가 원고에게 검사를 의뢰한 것이므로, 원고는 수도사업소에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약의 당사자와 수익자의 구별

이러한 주장에 대응하려면, 계약의 당사자와 계약의 수익자(또는 최종 수요자)를 구별해야 합니다. 어떤 용역의 최종 수요자가 제3자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제3자가 용역계약의 당사자가 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시방서에 따르면 펌프 설치업체(피고)가 시험성적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즉, 수도사업소는 펌프 설치업체에게 시험성적서 제출을 요구할 뿐이고, 시험성적서 작성을 위한 용역계약은 펌프 설치업체와 시험기관 사이에 체결됩니다.

시방서의 관련 조항을 보면, “계약상대자는 현장 설치 후 열역학적 방법에 따라 현장 효율측정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고, “효율시험은 최종 현장 설치 후 열역학적 방법에 따른 효율 측정이 가능한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며, 성적서는 최종 합격 후 준공 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시방서 조항은 시험성적서 제출 의무가 “계약상대자”, 즉 펌프 설치업체에게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따라서 시험성적서 작성 비용도 펌프 설치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귀결입니다.

실질적 계약관계의 판단

제3자 당사자 주장에 대응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검토해야 합니다.

첫째, 누가 용역을 의뢰했는가? 본 사건에서 피고 측 담당자가 원고에게 직접 전화로 시험을 의뢰했습니다.

둘째, 용역 결과물을 누가 받았는가? 시험성적서는 피고 측 이메일로 전송되었습니다.

셋째, 과거 대금은 누가 지급했는가? 2015년부터 동일한 방식으로 피고에게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고, 피고가 대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넷째, 계약상 또는 법률상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가? 시방서에 따르면 시험성적서 제출 의무는 피고(펌프 설치업체)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하면, 용역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이지, 원고와 수도사업소가 아님이 명백합니다.

5. 계속적 거래관계에서의 계약당사자 확정

계속적 거래관계의 특수성

일회성 계약과 달리, 계속적 거래관계에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일정한 거래 패턴이 형성됩니다. 이러한 거래 패턴은 계약당사자 확정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는 2015년부터 10년간 거래해 왔습니다. 그동안 피고 측 담당자가 전화로 의뢰하고, 원고가 현장에서 테스트를 진행한 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이 반복되었습니다.

거래 내역의 증거력

2015년부터 2024년까지의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5년에는 총 4건, 2016년 1건, 2017년 3건, 2018년 2건, 2019년 1건, 2020년 2건, 2021년 1건, 2022년 2건, 2024년 2건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2017년 4월부터는 건당 00원(부가세 별도)이라는 단가가 확립되어 지속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이러한 거래 내역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속적 거래관계가 존재했음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피고가 갑자기 “나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10년간의 거래 관행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묵시적 합의의 인정

계속적 거래관계에서는 명시적인 합의가 없더라도 묵시적 합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 사건에서 피고는 “검사비용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2017년 4월부터 건당 00원으로 거래가 계속되어 왔다면 이는 묵시적으로 그 가격에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장기간 동일한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져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건에 합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6. 승소 사례 분석

수도사업소 계약 분쟁 사건의 피고 주장과 결정적 증거 시험성적서를 보여주는 분석 인포그래픽
수도사업소 계약 분쟁 사건 – 피고의 핵심 주장과 결정적 증거인 시험성적서 분석 과정
10년간의 구두 합의 과정을 보여주는 타임라인 인포그래픽
10년간 묵시적 합의 증거 타임라인 – 반복적 거래관계를 통한 구두계약의 법적 효력 입증 과정

※ 본 사례는 실제 진행 중인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사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으며 의뢰인의 개인정보는 보호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 A사는 펌프 설치업체들이 공공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시험성적서를 작성하는 전문업체입니다. 피고 B씨가 운영하는 펌프제작 업체와 2015년부터 거래해 왔습니다.

거래 방식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피고 측 담당자가 원고에게 전화로 “언제 어디로 와서 펌프 테스트를 해 달라”고 요청하면, 원고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열역학적 시험 방법으로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테스트 완료 후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여 피고 측 담당자의 이메일로 전송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6가지 항변을 제기했습니다.

첫째, 피고는 원고에게 시험성적서 작성을 의뢰한 사실이 없다.

둘째, 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았다.

셋째, 검사비용 협의가 되지 않았다.

넷째, 수도사업소가 원고에게 검사를 의뢰한 것이므로, 원고는 수도사업소에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다섯째,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발행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용역계약이 성립될 수 없다.

여섯째, 설령 용역계약이 성립되었더라도 원고는 객관적인 검사를 하지 않았다.

법정 공방에서 피고의 주장과 아틀라스 반박을 비교한 표
법정 공방 쟁점 분석 – 피고의 6가지 주장에 대한 체계적 반박 논리
법정 공방에서 피고의 6가지 주장과 아틀라스의 반박을 비교한 인포그래픽
법정공방 쟁점별 대응전략 – 피고의 6가지 핵심 주장에 대한 체계적 반박논리 구성
4가지 핵심 증거수집 방법을 보여주는 인포그래픽
계약당사자 확정을 위한 4가지 핵심 증거 유형

담당 변호사팀의 반박

각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시험성적서 작성을 의뢰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 측 담당자가 유선상으로 의뢰하였으며, 이는 이메일 교신 기록으로 확인됩니다. 원고 측 담당자가 피고 측 담당자에게 시험성적서를 이메일로 교부한 기록이 명백히 존재합니다.

“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2015년부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거래해 왔으며, 이는 양 당사자 사이에 확립된 거래 관행입니다. 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비용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2017년 4월부터 건당 00원(부가세 별도)으로 계속 거래해 왔으므로, 본건의 경우에도 특별한 가격 협의 없이 종전 거래 가격이 적용됩니다.

“수도사업소에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시방서에 따르면 시험성적서 제출 의무는 펌프 설치업체(피고)에게 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시험성적서 작성을 의뢰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시험성적서를 교부한 것이므로, 용역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일방적으로 발행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2015년부터 동일한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왔고, 피고는 이에 따라 대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이는 확립된 거래 관행에 따른 것이지, 원고가 일방적으로 발행한 것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발주처와 협력하여 데이터를 조작한 적이 없으며, 발주처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한 적도 없습니다. 용역 결과물의 하자 주장은 대금 지급 의무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출 증거

다음과 같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갑 제3호증: 시험성적서 – 원고가 실제로 용역을 수행했음을 입증

갑 제5호증: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 2015년부터 2024년까지의 거래 내역을 입증

갑 제6호증: 이메일 교신 기록 – 원고 측 담당자가 피고 측 담당자에게 시험성적서를 전송한 사실을 입증

갑 제7, 8호증: 시방서 – 펌프 설치업체가 시험성적서 제출 의무를 부담함을 입증

7. 계약당사자 확정을 위한 증거 확보 전략

분쟁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

계약당사자 분쟁을 예방하려면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증거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첫째, 가능하면 간단한 형태라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잡한 계약서가 아니더라도, 당사자, 용역 내용, 대금, 지급 시기 등 기본 사항만이라도 서면으로 남겨두면 분쟁 시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 서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화로 주문을 받더라도, 확인 차원에서 이메일이나 문자로 내용을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셋째,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실제 거래 상대방 명의로 발행해야 합니다. 제3자 명의로 발행하면 나중에 당사자 확정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분쟁 발생 후 증거 수집

분쟁이 발생한 후에는 다음과 같은 증거들을 수집해야 합니다.

첫째, 과거 거래 내역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대금 입금 내역, 견적서, 발주서 등을 모두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의사소통 기록입니다. 이메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상대방과의 연락 기록을 확보합니다. 특히 누가 용역을 의뢰했는지, 결과물을 누가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셋째, 관련 계약서나 시방서입니다. 본 사건처럼 발주처의 시방서에 의무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 업계 관행을 입증할 자료입니다. 해당 업종에서 통상적으로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지에 관한 자료가 있다면 도움이 됩니다.

전문가 조력의 중요성

계약당사자 확정 분쟁은 사실관계와 법리가 복잡하게 얽힌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의 수집, 분석, 법적 주장의 구성 등에서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실무에서는 기업 분쟁, 계약당사자 확정 분쟁에서 다양한 유형의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중요합니다. 인천 송도에서 기업 자문, 기업 분쟁, 기업 범죄 분야에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법인을 통해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약 분쟁 해결 Q&A 가이드
계약당사자 확정 분쟁 FAQ (1) – 계약서, 당사자 부인, 세금계산서
계약 분쟁 해결 Q&A 2편 - 가격 협의와 결과물 하자 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설명하는 인포그래픽
계약 분쟁 시 가격 협의 불일치와 결과물 하자 발생 시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한 전문 변호사 답변

8. FAQ

Q1. 계약서 없이 거래한 경우에도 대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계약당사자 확정에 관하여 “법률행위의 내용, 그러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6다238212 판결). 이메일, 세금계산서, 거래 관행 등 객관적인 증거로 계약 성립과 당사자를 입증하면 됩니다.

Q2. 상대방이 “나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거래 경위, 대금 지급 내역, 이메일이나 문자 등 의사소통 기록,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업계 관행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실제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합리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누구를 당사자로 이해했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3. 계약당사자 확정에서 세금계산서는 얼마나 중요한 증거인가요?
A. 세금계산서는 계약당사자 확정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특히 장기간 동일한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며 거래해 왔다면, 이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었음을 강력하게 뒷받침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만으로 당사자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증거들과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Q4. 발주처(제3자)가 진짜 계약당사자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누가 용역을 의뢰했는지, 용역 결과물을 누가 받았는지, 대금 지급 의무가 계약상 또는 관행상 누구에게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발주처가 최종 수요자라는 이유만으로 계약당사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시방서에 특정 업체가 용역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면, 그 업체가 계약당사자입니다.

Q5.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가격 협의 없이 거래한 경우 대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특별한 가격 협의 없이 거래했다면, 종전에 적용되던 거래 가격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당사자들의 묵시적 합의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과거 거래에서 적용된 가격을 입증하면 동일한 가격으로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6. 계약당사자 확정 분쟁에서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나요?
A. 이메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의사소통 기록,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대금 입금 내역, 계약서나 시방서 등 관련 문서, 업계 거래 관행을 입증할 자료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 담당자와의 연락 기록이 매우 중요합니다.

Q7. 용역 결과물에 하자가 있다는 항변이 있으면 대금 청구가 불가능한가요?
A. 용역 결과물의 하자와 대금 지급 의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자가 있더라도 용역이 제공되었다면 대금 청구권은 발생하며, 상대방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다만 하자가 심각하여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법리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8. 계약당사자 확정 분쟁에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계약당사자 확정 분쟁은 사실관계와 법리가 복잡하게 얽힌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의 수집과 분석, 법적 주장의 구성 등에서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세금계산서, 이메일 교신 기록, 시방서, 업계 관행 등 다양한 증거를 종합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관련판례
계약당사자 확정은 의사해석의 문제. 의사 일치 시 그에 따르고, 불일치 시 “의사표시 상대방 관점의 합리적 사람” 기준으로 판단. 또한 대리인을 통한 계약에서 상대방과 본인의 의사 일치가 있으면 대리권 존부와 무관하게 본인이 당사자.
법률행위(계약) 해석에 이견이 있으면, 내용·동기·경위·목적·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
타인 명의로 체결된 계약에서 당사자 확정 기준 및,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 체결 시 계약당사자 확정 법리(상대방과 본인의 의사 일치가 있으면 본인이 당사자).
타인 명의 모용 사안에서 당사자 확정: (1) 행위자·명의인 중 누구를 당사자로 볼지에 대한 의사 일치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 (2) 일치 의사를 확정할 수 없으면 계약의 성질·내용·체결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합리적 인간 기준(규범적 해석)으로 판단.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인천 송도에서 기업 전문, 기업 분쟁, 기업 자문, 기업 범죄(사기, 배임, 횡령, 조세법, 관세법) 분야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약당사자 확정, 용역대금 청구, 매매대금 청구 등 계약 분쟁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소송 대리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본 글에서 소개된 사례는 실제 진행 중인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사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으며 의뢰인의 개인정보는 보호되었습니다.

글쓴이 소개

김태진 | 대표변호사
기업 자문, 기업 분쟁, 기업 형사 전문 변호사
(전)검사 | 사법연수원 33기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형법 석사,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법학석사(LL.M.)

법무법인 아틀라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Similar Posts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