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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CISG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대법원 2021다269388 판결 해설


국제계약 당연히 한국 법이 적용될까요 - 네덜란드 시계 제조사 vs 한국 기업 사건으로 본 CISG 국제물품매매협약의 핵심과 실무 인사이트 대법원 2021다269388 판결 분석 법무법인 아틀라스
대법원 2021다269388 판결 분석 | 법무법인 아틀라스

실제 사례: 네덜란드 시계 제조사가 수년간 한국 법인에 손목시계를 공급하고 남은 물품대금을 청구했습니다. 한국 법인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고, 원심은 이를 받아들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원심이 결정적인 것을 빠뜨렸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민법을 당연히 적용할 수 있는 사건이 맞았던 걸까요?

핵심 답변: 아닙니다. 대법원은 한국·네덜란드 법인 간 물품매매계약에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80, 이하 ‘CISG’라고 합니다)이 우선 적용되며, 소멸시효는 CISG가 규율하지 않으므로 법원이 준거법을 직권으로 조사해야 했다고 판시하여 원심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다269388 판결).

당연히 한국 법이 적용된다고 생각했는데, 왜 대법원은 파기했나요?

※ 본 사례는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다269388 판결의 공개된 판결문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네덜란드 법인인 원고는 2007년부터 2014년 무렵까지 한국 법인인 피고에게 손목시계를 공급하고 물품대금 잔액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심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였고, 원심은 당연히 한국 민법이 적용된다는 전제 하에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한국과 네덜란드가 모두 CISG 체약국이므로 이 계약에는 CISG가 우선 적용되고, 소멸시효는 CISG가 규율하지 않으므로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별도로 조사했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심이 이 단계를 생략한 채 한국 민법을 적용한 것은 준거법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 - 원심은 준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다269388 판결 요지, 한국 민법 자동 적용 불가 및 법원의 직권 조사 의무 명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요지 | 법무법인 아틀라스


1.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요?

이 사건의 원고는 네덜란드 법인이고, 피고는 한국 법인입니다. 원고는 2007년 무렵부터 2014년 무렵까지 피고에게 손목시계 등 물품을 공급하고 물품대금 잔액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제1심에서 감액 합의로 채권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원심에 이르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추가하였습니다. 원심은 한국 민법이 당연히 적용된다는 전제 하에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상고하였습니다.


실제 사례 소멸시효를 둘러싼 공방 -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네덜란드 법인이 한국 법인에 손목시계를 공급한 타임라인과 원심의 한국 민법 소멸시효 완성 판결 내용
소멸시효 공방 사건 경위 | 법무법인 아틀라스

대법원의 결론

대법원은 원심이 준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다269388 판결).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세 가지 핵심 법리를 판시하였습니다. 첫째, 한국과 네덜란드 법인 사이의 물품매매계약에는 CISG가 우선 적용됩니다. 둘째, CISG는 소멸시효를 직접 규율하지 않으므로 소멸시효의 준거법은 국제사법에 따라 별도로 결정해야 합니다. 셋째, 법원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에서 준거법에 관하여 직권으로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2. CISG란 무엇이고, 언제 적용되나요?


국제거래의 절대적 룰메이커 CISG - 전 세계 90개국 이상 체약국 지도와 법 적용 우선순위 피라미드(1순위 국제조약 CISG, 2순위 특별법 상법, 3순위 일반법 민법 국제사법), 한국·네덜란드 모두 체약국으로 CISG 제1조 제1항 자동 적용
CISG 개요 및 법 적용 우선순위 | 법무법인 아틀라스

CISG는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성립,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의무 등을 규율하는 국제조약으로서, 1980년 비엔나에서 채택되어 1988년 발효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5년 가입하였으며, 2026년 현재 90개 이상의 국가가 체약국입니다. 대법원은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은 일반적으로 민법이나 상법 또는 국제사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다81514 판결 참조).

CISG 적용범위 — 제1조 제1항

CISG의 적용 요건은 제1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CISG 제1조 제1항
This Convention applies to contracts of sale of goods between parties whose places of business are in different States:
(a) when the States are Contracting States; or
(b) when the rul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lead to the application of the law of a Contracting State.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1조 제1항
이 협약은 다음의 경우에,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당사자간의 물품매매계약에 적용된다.
(가) 해당 국가가 모두 체약국인 경우, 또는
(나) 국제사법 규칙에 의하여 체약국법이 적용되는 경우

이 사건에서 한국과 네덜란드는 모두 CISG 체약국이므로, 제1조 제1항 (a)호에 따라 두 나라 법인 사이의 물품매매계약에는 CISG가 자동으로 우선 적용됩니다. 당사자들이 소송에서 준거법을 다투지 않았어도 이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CISG의 규율 범위 — 제4조

그러나 CISG가 모든 사항을 규율하지는 않습니다. CISG 제4조는 협약의 규율 대상을 명확히 한정하고 있습니다.

CISG 제4조
This Convention governs only the formation of the contract of sale and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seller and the buyer arising from such a contract. In particular, except as otherwise expressly provided in this Convention, it is not concerned with:
(a) the validity of the contract or of any of its provisions or of any usage;
(b) the effect which the contract may have on the property in the goods sold.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4조
이 협약은 매매계약의 성립 및 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의무만을 규율한다. 이 협약에 별도의 명시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약은 특히 다음과 관련이 없다.
(가) 계약이나 그 조항 또는 관행의 유효성
(나) 매매된 물품의 소유권에 관하여 계약이 미치는 효력


완벽해 보이는 CISG 하지만 빈틈이 있다 - CISG 제4조 적용 범위 비교, In-Scope 항목(계약 성립, 인도 의무, 대금지급 의무, 손해배상)과 Out-of-Scope 항목(소멸시효, 계약의 유효성, 소유권 이전, 제조물 책임) 도해
CISG 제4조 적용범위 비교 | 법무법인 아틀라스

대법원이 확인한 바와 같이, CISG는 소멸시효, 계약의 유효성, 물품의 소유권에 관하여 계약이 미치는 효력, 제조물책임 등에 관하여는 직접 규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은 국제사법에 따라 별도로 결정된 준거법이 적용됩니다.

아래 표는 CISG 적용 여부를 기준으로 주요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쟁점 CISG 적용 여부 근거 조문
계약의 성립 (청약·승낙) 적용 CISG 제14조~제24조
매도인의 인도 의무·물품 적합성 적용 CISG 제30조~제44조
매수인의 대금지급 의무 적용 CISG 제53조~제59조
손해배상·계약해제 적용 CISG 제74조~제84조
불가항력에 의한 면책 적용 CISG 제79조
소멸시효 미적용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 적용) CISG 규정 없음
계약의 유효성 미적용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 적용) CISG 제4조 (a)
제조물책임 미적용 CISG 제5조

한눈에 보는 핵심 쟁점 진단 매트릭스 표 - 법적 쟁점별 CISG 적용 여부와 근거 조문, 계약 성립 제14조~24조, 대금지급 제53조, 불가항력 제79조 적용, 소멸시효 미적용 규정 없음, 계약 유효성 미적용 제4조(a), 제조물 책임 미적용 제5조
CISG 쟁점별 적용 여부 매트릭스 | 법무법인 아틀라스


3. CISG가 적용되면 소멸시효도 CISG에 따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CISG는 소멸시효를 규율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 점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매매협약은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성립,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위험의 이전 및 손해배상 범위 등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으나 제조물책임에 관하여는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며, 계약의 유효성이나 물품의 소유권에 관하여 계약이 미치는 효력 또는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소멸시효 등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소멸시효의 준거법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CISG가 규율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는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된 준거법이 적용됩니다. 준거법 결정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당사자가 준거법을 명시적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그 법이 적용됩니다(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전단). 둘째, 명시적 합의가 없더라도 계약 내용 그 밖에 모든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묵시적 합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후단). 셋째,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하며(국제사법 제26조 제1항), 양도계약의 경우에는 법인인 양도인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국제사법 제26조 제2항 제1호).

이 사건에서 당사자들 사이에 준거법에 관한 명시적 합의가 없었다면, 매도인인 원고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네덜란드 법이 소멸시효의 준거법이 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원심은 이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고 한국 민법을 당연히 적용할 수 있다고 전제한 것이 위법이었습니다.


CISG가 놓친 소멸시효 어느 나라 법을 따를까 - 국제사법 3단계 준거법 결정 플로우차트, 1단계 명시적 합의, 2단계 묵시적 합의, 3단계 가장 밀접한 관련 국가(매도인 주된 사무소 소재 국가), 네덜란드 법 적용 가능성 설명
소멸시효 준거법 결정 3단계 | 법무법인 아틀라스

참고 — 소멸시효에 관한 별도 협약

소멸시효를 전문으로 규율하는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시효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imitation Period i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New York, 1974)이 존재하지만, 대법원이 확인한 바와 같이 한국과 네덜란드 두 나라 모두 이 협약에는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협약 역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준거법을 다투지 않으면 한국 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피고 모두 소송에서 준거법에 관하여 특별히 다투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이를 이유로 한국 민법이 적용된다는 전제 하에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외국법은 ‘사실’이 아니라 ‘법’입니다

대법원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되는 준거법으로서의 외국법은 사실이 아니라 법으로서 법원은 직권으로 그 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였습니다(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0252 판결,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6다222712 판결 등 참조). 외국법이 ‘사실’이라면 당사자가 주장·증명해야 하지만, ‘법’이기 때문에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다투지 않았더라도 법원의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이라면 준거법과 관련한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 그 법률관계에 적용될 국제협약 또는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당사자 처분권주의가 적용되는 일반 사실심과 다른 점으로, 준거법 문제에 관한 한 법원은 소극적으로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소송에서 아무도 준거법을 안 다투면 한국 법 쓰는 거 아닌가요 - 소송에서의 침묵은 한국 법 동의가 아니라는 하급심 오해와 외국법은 사실이 아니라 법이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조사해야 한다는 대법원 법리 비교
외국법은 ‘법’이다 — 직권 조사 의무 | 법무법인 아틀라스

소송에서 다투지 않았다고 해서 묵시적 준거법 합의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소송절차에서 당사자가 준거법에 관하여 다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준거법에 관한 묵시적 합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은 묵시적 선택을 허용하지만, 이는 “계약 내용 그 밖에 모든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제한됩니다. 소송에서의 침묵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5. 이 판결이 실무에서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이 판결은 국제거래 분쟁을 다루는 법실무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시사점 1: CISG 체약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국제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분쟁을 다룰 때, 거래 상대방의 영업소 소재지 국가가 CISG 체약국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체약국인 경우에는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CISG 적용을 배제(opt-out)하지 않는 한 CISG가 자동으로 우선 적용됩니다. 계약서에 준거법 조항을 두더라도, 그 준거법 국가가 체약국이면 CISG가 계약의 성립과 당사자 권리·의무에 관하여 그 국가의 국내법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컨설턴트의 체크리스트 3 분쟁 발생 시 대응 전략 - 소송 초기 준거법 선제 점검(외국 당사자 포함 분쟁에서 쟁점별 준거법 확인이 핵심)과 CISG 제79조 불가항력 Force Majeure 적극 활용(한국 민법과의 요건 차이 설명)
분쟁 발생 시 대응 체크리스트 | 법무법인 아틀라스

시사점 2: CISG 적용 제외 사항의 준거법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CISG는 소멸시효, 계약 유효성, 소유권 이전 효력 등을 규율하지 않습니다. 이 판결에서 쟁점이 된 소멸시효도 그 중 하나입니다. 계약서에 준거법 조항이 없었거나 불명확했다면, 소멸시효의 준거법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판례 검토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거래 계약서에는 CISG 적용 제외 여부 및 CISG가 다루지 않는 사항의 준거법을 명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Executive Summary - 3가지 핵심: 1 CISG의 절대적 우위(체약국 간 물품매매 시 민상법보다 우선), 2 준거법의 2-Track 전략(CISG 미적용 사항은 국제사법으로 별도 준거법 필요), 3 법원의 직권조사 의무(당사자 침묵 시에도 법원이 준거법 직권 적용)
CISG 핵심 요약 3가지 | 법무법인 아틀라스

시사점 3: 소송 중 준거법 쟁점을 간과하면 치명적 결과를 낳습니다

이 사건의 원심은 준거법 쟁점을 전혀 심리하지 않은 채 한국 민법으로 소멸시효를 판단하여 패소시켰고, 결국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외국 당사자가 포함된 계약 분쟁에서는 소송 초기부터 적용 법령이 무엇인지를 점검하는 것이 승패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특히 피고 측의 소멸시효 항변이 제기된 경우, 원고로서는 소멸시효의 준거법 자체를 다투는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사점 4: CISG 제79조(불가항력) 활용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국제물품매매 계약에서 이행 장애가 발생한 경우, CISG 제79조의 면책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CISG 제79조 제1항은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장애(impediment beyond his control)로 인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요건과 효과도 한국 민법의 불가항력 법리와 다르므로, CISG가 적용되는 계약에서는 이를 구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다수의 국제거래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비추어 보면, CISG 적용 여부와 준거법 문제는 분쟁이 발생한 후에는 이미 불리한 국면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체결 단계에서 법률 검토를 받아 두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 방법입니다.


컨설턴트의 체크리스트 1 계약 체결 전 CISG 점검 - 3가지 확인사항: 상대방 국가의 CISG 체약국 여부 확인(90여 개국 가입), 자동 적용 주의(양국 모두 체약국이면 당사자 의도와 무관하게 CISG 우선), Opt-out 검토(CISG 배제 원할 경우 계약서에 명시적 배제 조항 삽입)
계약 체결 전 CISG 점검 체크리스트 | 법무법인 아틀라스


6. FAQ

Q1. 한국 기업과 외국 기업 사이의 물품매매계약에 CISG가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A.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CISG 제1조 제1항에 따라, 계약 당사자 쌍방의 영업소가 서로 다른 CISG 체약국에 있는 경우에 자동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과 네덜란드는 모두 CISG 체약국이므로, 두 나라 법인 사이의 물품매매계약에는 CISG가 우선 적용됩니다. 다만 당사자들이 CISG 제6조에 따라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거나, 상대방의 영업소가 CISG 비체약국에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2. CISG가 적용되는 계약에서 소멸시효는 어느 나라 법에 따르나요?
A. CISG는 소멸시효를 직접 규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법정지의 국제사법 규정에 따라 결정된 준거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다269388 판결은, 당사자들이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국제사법 제2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양도인(매도인)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Q3. 소송 당사자들이 준거법에 관하여 다투지 않으면 한국 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소송절차에서 당사자가 준거법에 관하여 다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준거법에 관한 묵시적 합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다269388 판결).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려면 계약 내용 그 밖에 모든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Q4.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에서 법원은 준거법을 스스로 조사해야 하나요?
A. 예.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에서 준거법으로서의 외국법은 사실이 아니라 법으로서 법원이 직권으로 그 내용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준거법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준거법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다269388 판결).

Q5. CISG는 민법이나 상법보다 우선 적용되나요?
A. 예.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은 일반적으로 민법이나 상법 또는 국제사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다269388 판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다81514 판결 참조). 다만 CISG가 규율하지 않는 사항(소멸시효, 계약의 유효성 등)에 관하여는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된 준거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됩니다.

Q6. CISG가 규율하지 않는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CISG 제4조에 따라, CISG는 계약의 성립과 당사자의 권리·의무만을 규율합니다. 계약의 유효성, 물품의 소유권에 관하여 계약이 미치는 효력, 소멸시효, 제조물책임(제5조) 등은 CISG의 적용 범위 밖입니다. 이러한 사항에 관하여는 법정지의 국제사법 규정에 따라 결정된 준거법이 적용됩니다.

Q7. 국제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준거법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하나요?
A. 반드시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실무상 강력히 권고됩니다. 준거법 조항이 없으면 CISG가 적용되는 사항과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이 적용되는 사항이 혼재하여 분쟁이 복잡해집니다. 소멸시효·계약 유효성 등 CISG 적용 제외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될지 사전에 명확히 합의해 두는 것이 리스크 관리에 필수적입니다.

이 분야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국제물품매매계약의 검토 및 분쟁 대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CISG 적용 여부 확인, 준거법 조항 설계, 국제소송·중재 대응 등 국제거래 전반에 걸쳐 실무적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컨설턴트의 체크리스트 2 빈틈을 채우는 준거법 작성법 - 위험한 작성법(This Agreement shall be governed by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만으로는 부족)과 안전한 작성법(본 계약 및 CISG가 규율하지 않는 사항 소멸시효 계약의 유효성 등 포함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한다) 비교
안전한 준거법 조항 작성법 | 법무법인 아틀라스

※ 본 글에서 소개된 법률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 대한 대응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글쓴이 소개

김태진 | 대표변호사
기업 자문, 기업 분쟁, 기업 형사 전문 변호사
(전)검사 | 사법연수원 33기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형법 석사,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법학석사(LL.M.)
법무법인 아틀라스 | 인천 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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