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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와 한국 상법은 무엇이 다른가요? 6가지 핵심 쟁점 비교


저울 한쪽에 지구본, 다른 쪽에 법원 망치를 얹어 CISG와 한국 상법의 균형을 표현한 인포그래픽. '수억 원이 걸린 무역 계약의 함정: CISG vs 한국 상법' 제목과 '준거법 조항 한 줄이 글로벌 비즈니스의 생사를 가르는 6가지 결정적 순간'이라는 부제가 표시됨
CISG vs 한국 상법 — 준거법 한 줄의 차이

가상의 사례: 한국 섬유업체 A사가 이탈리아 패션업체 B사와 시즌 의류 원단 공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9월 30일까지 납품”이라고 명시되어 있었고, A사는 납품 기한을 며칠 넘겼습니다. B사는 아무런 해제 통지도 보내지 않은 채 10월 초에 다른 업체와 대체 계약을 맺었고, 그제야 A사에게 “계약은 이미 끝났다”고 통보했습니다. A사는 “해제 통보를 받은 적이 없으니 계약은 살아 있다”며 대금을 청구했습니다. 한국 상법이 적용되면 확정기매매에서 B사가 즉시 이행을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은 자동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제68조). 그러나 CISG가 적용된다면 해제 통지 없이는 계약이 소멸하지 않습니다(제26조). 준거법 조항 한 줄이 수억 원 청구권의 생사를 가릅니다.


한국 A사가 이탈리아 B사에 9월 30일 납품 지연 후, B사가 해제 통지 없이 대체 계약을 체결한 사례의 플로우차트. CISG 적용 시 A사 대금 청구권 생존, 한국 상법 적용 시 확정기매매 자동해제로 계약 소멸이라는 정반대의 결과를 도식화
준거법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 납품 지연 사례

핵심 답변: 양 당사자가 CISG 체약국(한국·이탈리아 모두 체약국)에 영업소를 두고 있고 준거법 배제 합의가 없다면, CISG 제1조 제1항이 우선 적용됩니다. CISG 제26조는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대한 통지로 행해진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므로, 해제 통지 없이 대체 계약을 체결한 B사의 행위만으로는 계약이 해제되지 않습니다. A사의 대금청구권은 CISG 하에서 살아 있습니다.

왜 CISG와 상법의 차이를 반드시 알아야 하는가

※ 위 사례는 법리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사례입니다.

대한민국은 2004년 2월 17일 CISG에 가입하여 2005년 3월 1일부터 국내에서 발효시켰습니다. 한국의 주요 교역국 중 미국·중국·독일·프랑스 등 상당수가 이미 체약국이므로, 준거법 조항을 두지 않은 국제계약의 경우 CISG가 자동 적용됩니다. 문제는 CISG와 한국 상법이 동일한 쟁점에 대해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하에서는 두 규범의 핵심 차이점을 소주제별로 법조문을 직접 인용하면서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세계지도 위에 CISG 발효일(2005년 3월 1일)과 적용 요건(제1조 제1항), 미국·중국 등 주요 체약국 표시 및 '준거법 합의 누락 시 자동 발효' 경고 콜아웃이 포함된 CISG 자동 적용 위험 안내 인포그래픽
준거법 조항 없으면 CISG 자동 적용


1. 적용범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 영업소 기준 vs. 상인 기준


CISG와 한국 상법 간 6가지 결정적 차이점을 카드 형식으로 정리한 개요 인포그래픽. 1.적용 범위(어디에 vs 누구인가), 2.상관습 수용(열린 문 vs 닫힌 문), 3.계약 성립(침묵의 의미), 4.물품보존의무(포괄적 우산 vs 개별 박스), 5.하자통지기간(2년 vs 6개월), 6.계약 해제(버튼 누르기 vs 도미노)의 6가지 항목이 아이콘과 함께 배치됨
CISG vs 한국 상법 6가지 핵심 차이점 개요

CISG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한국 상법은 ‘상인 여부’를 적용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 출발점의 차이가 이후 모든 비교의 전제가 됩니다.

구분 CISG 한국 상법
적용 기준 당사자의 영업소 소재지 (체약국 여부) 상인 여부 (당연상인·의제상인)
근거 조문 제1조 제1항, 제10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7조~제71조
국적 고려 여부 고려하지 않음 (제1조 제3항) 직접 기준 아님 (상인성 판단)
배제 가능 여부 당사자 합의로 배제 가능 (제6조) 임의규정·강행규정 혼재

CISG와 한국 상법의 적용 범위 차이 비교 인포그래픽. 왼쪽에는 건물·지도 핀 아이콘과 함께 CISG(영업소 소재지 기준, 제1조·제10조, 국적 및 상인 여부 불문), 오른쪽에는 정장 차림 인물 아이콘과 함께 한국 상법(상인 기준, 제3조·제4조, 자기명의 상행위자)이 대비 표시됨
적용 기준: 영업소 소재지(CISG) vs 상인 여부(상법)

CISG의 적용요건 (제1조 제1항)

CISG 제1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이 협약은 다음의 경우에,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당사자간의 물품매매계약에 적용된다. (가) 해당 국가가 모두 체약국인 경우, 또는 (나) 국제사법 규칙에 의하여 체약국법이 적용되는 경우”

한편 CISG 제1조 제3항은 “당사자의 국적 또는 당사자나 계약의 민사적·상사적 성격은 이 협약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고려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합니다. 즉 CISG는 거래 당사자가 소비자인지 상인인지를 묻지 않고, 영업소가 서로 다른 체약국에 있는지 여부만을 핵심 기준으로 삼습니다.

당사자가 복수의 영업소를 가지는 경우에는 CISG 제10조 제(가)호에 따라 “계약체결 전이나 그 체결시에 당사자 쌍방에 알려지거나 예기된 상황을 고려하여 계약 및 그 이행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이 기준 영업소가 됩니다. 또한 CISG 제6조는 “당사자는 이 협약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고,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에 대하여도 그 적용을 배제하거나 효과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하여 당사자 자치를 폭넓게 인정합니다.

한국 상법의 적용범위 (제3조~제5조, 제67조~제71조)

한국 상법 제3조는 “당사자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상법 제4조는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고 정의합니다. 상법 제5조 제1항은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를, 제2항은 회사를 각각 상인으로 의제합니다. 상사매매에 관한 상법 제67조 내지 제71조는 “상인간의 매매”에 적용됨을 전제로 합니다.

결국 CISG는 국적이나 상인성과 무관하게 ‘어디에 영업소가 있는가’를 묻는 반면, 상법은 ‘상인인가’를 묻습니다. 한국 기업이 CISG 체약국 소재 외국 기업과 거래할 때 준거법을 명시하지 않으면 CISG가 자동 적용된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2. 상관습은 어떻게 수용되나요? — 관습(usage) vs. 관습법(custom law)

CISG는 아직 법규범으로 승격되지 않은 상관습(usage)까지도 계약에 편입시킬 수 있는 반면, 한국 상법은 법적 확신을 갖춘 상관습법(commercial custom law)에만 법원(法源)의 지위를 부여합니다. 이 차이는 국제거래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무역조건(예: Incoterms)의 구속력 문제 등에서 실질적 차이를 낳습니다.

구분 CISG 한국 상법
수용 범위 당사자간 합의한 관습 + 국제거래에서 널리 알려진 관습(usage) 상관습법(법적 확신 도달한 것)에 한함
근거 조문 제9조 제1항·제2항 제1조
묵시적 적용 가능 (제9조 제2항) 원칙적 불가, 일부 예외(제29조 제2항)

CISG와 한국 상법의 상관습 수용 범위 비교 인포그래픽. 왼쪽에 활짝 열린 문 일러스트와 'CISG 제9조: 단순한 관습(Usage)도 수용, Incoterms 등 명시적 합의 없어도 묵시적 편입 가능', 오른쪽에 잠긴 금고 문 일러스트와 '한국 상법 제1조: 법적 확신을 갖춘 관습법(Custom Law)만 수용'이 대비 표시됨
상관습 수용: 열린 문(CISG) vs 닫힌 금고(상법)

CISG의 상관습 수용 (제9조)

CISG 제9조 제1항은 “당사자는 합의한 관행과 당사자간에 확립된 관례에 구속된다”고 규정합니다. 나아가 제9조 제2항은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당사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관행으로서 국제거래에서 당해 거래와 동종의 계약을 하는 사람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통상적으로 준수되고 있는 관행은 당사자의 계약 또는 그 성립에 묵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자간 명시적 합의가 없더라도 국제거래계에서 널리 통용되는 관행이 계약 내용으로 편입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해 관행이 국제거래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준수되는 것이어야 하며, 일부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관행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국 상법의 상관습법 (제1조)

한국 상법 제1조는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때 상관습법은 상거래 관행이 법적 확신(opinio juris)을 얻어 법규범으로 승격된 것을 의미하며, 단순한 관행에 불과한 상관습과는 구별됩니다. 다만 상법 제29조 제2항은 “상업장부의 작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에 의한다”고 하여 일정한 경우 상관습이 적용될 수 있음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실무적으로 이 차이는 중요합니다. CISG 하에서는 Incoterms와 같은 국제 무역 관행이 당사자의 명시적 합의 없이도 묵시적으로 계약 내용으로 편입될 수 있으나, 상법만이 적용되는 상황에서는 그러한 묵시적 편입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계약은 언제 성립하나요? — 청약·승낙·낙부통지의무

계약 성립과 관련하여 CISG와 상법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대화자간 청약의 즉시 승낙 요건에서는 두 규범이 동일한 결론에 이릅니다. 둘째, 격지자간 계약 성립 시점(도달주의 vs. 과거 발신주의)에서는 역사적으로 차이가 있었으나 현재는 상법 조문 삭제로 실질적 차이가 해소되었습니다. 셋째, 침묵의 승낙 의제에서는 여전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쟁점 CISG 한국 상법
대화자간 청약 효력 즉시 승낙 요건 (제18조 제2항 제3문) 즉시 승낙 요건 (제51조)
격지자간 계약 성립 도달주의 —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 (제18조 제2항, 제23조) 도달주의 적용 (구 제52조 삭제, 2010. 5. 14.)
침묵의 효과 원칙적으로 승낙 아님 (제18조 제1항 제2문), 확립된 관행 있는 경우 예외 상시 거래관계에서 낙부통지 해태 시 승낙 의제 (제53조)
청약의 취소 피청약자가 승낙 발송 전까지 취소 가능 (제16조 제1항), 취소불능 청약 예외 (제16조 제2항) 명시적 특칙 없음 (민법 원칙 적용)

CISG와 한국 상법의 침묵에 대한 태도를 비교한 인포그래픽. 왼쪽에 소리 차단 아이콘과 'CISG 제18조: 침묵 = 원칙적 거절, 침묵·부작위 자체만으로는 절대 승낙 불가', 오른쪽에 시계와 악수 아이콘으로 '한국 상법 제53조: 침묵 = 승낙 의제, 상시 거래관계 상인 간 낙부통지 해태(지체)하면 승낙으로 간주'가 대비 표시됨
침묵의 효과: 원칙적 거절(CISG) vs 승낙 의제(상법 제53조)

(1) 대화자간 청약의 즉시 승낙 요건

CISG 제18조 제2항 제3문은 “구두의 청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승낙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한국 상법 제51조도 “대화자간의 계약의 청약은 상대방이 즉시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쟁점에서는 두 규범이 동일한 입장을 취합니다.

(2) 격지자간 계약 성립 시점 — 도달주의와 삭제된 상법 조문

CISG 제18조 제2항은 “청약에 대한 승낙은 동의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하는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CISG 제23조는 “계약은 청약에 대한 승낙이 이 협약에 따라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에 성립된다”고 규정합니다. 즉 CISG는 일관되게 도달주의를 채택합니다.

한국 상법은 과거 제52조에서 격지자간 청약에 관하여 승낙기간이 없으면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한 때 청약이 효력을 잃는다는 취지의 발신주의 특칙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2010. 5. 14. 법률 제10303호로 삭제되었습니다. 현재는 민법의 도달주의 원칙(민법 제111조)이 적용되므로, 격지자간 계약 성립 시점에 있어서 CISG와 현행 상법간의 실질적 차이는 해소되었습니다.

(3) 침묵의 효과 — 낙부통지의무의 차이

CISG 제18조 제1항 제2문은 “침묵 또는 부작위는 그 자체만으로 승낙이 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CISG 제9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간에 확립된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침묵이 승낙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한국 상법 제53조는 “상인이 상시 거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그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의 청약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상시 거래관계에 있는 상인 사이에서는 침묵을 직접 승낙으로 의제합니다. 이는 CISG보다 훨씬 강력한 규정이므로, 상법이 적용되는 국내 상거래에서 청약을 받은 상인은 반드시 낙부통지를 발송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4. 물품보존의무는 어떻게 다른가요? — 일반의무 구조 vs. 개별 규정 방식

CISG는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에게 포괄적인 물품보존의무를 규정하는 반면, 한국 상법은 청약받은 상인의 물건보관의무, 매도인의 공탁·경매권, 매수인의 목적물 보관·공탁 및 경매의무를 각각 개별 규정으로 분산하여 규율합니다.

쟁점 CISG 한국 상법
매도인의 보존의무 합리적 조치 의무 (제85조), 창고보관 가능 (제87조) 공탁 또는 경매로 제한 (제67조)
매수인의 보존의무 합리적 조치 의무 (제86조) 보관·공탁 및 법원 허가 후 경매 (제70조)
자조매각(긴급매각) 임의매각: 불합리한 지체 시 적당한 방법으로 매각 가능 (제88조 제1항)
강제매각: 급격한 부패 또는 불합리한 보존비 발생 시 의무적 조치 (제88조 제2항)
임의매각: 상당한 기간 최고 후 경매 (제67조 제1항)
긴급경매: 법원 허가 필요 (제70조 제1항)
청약 단계 물건보관 계약 성립 전제 규정이므로 적용 없음 청약 거절 시에도 보관의무 (제60조)

CISG와 한국 상법의 물품보존의무 차이를 표현한 인포그래픽. 상단에 큰 우산 아래 'CISG 제85~88조: 합리적 조치(Reasonable Measures), 제한 없는 자조매각(적절한 방법, 법원 허가 불필요)', 하단에 자물쇠가 달린 3개의 상자로 '한국 상법 제67·70조: 보관·공탁·경매의 개별 절차, 긴급경매 시 반드시 법원 허가 필요'가 대비 표시됨
물품보존: 포괄적 합리적 조치(CISG) vs 엄격한 절차(상법)

CISG의 포괄적 물품보존의무 (제85조~제88조)

CISG 제85조는 “매수인이 물품 인도의 수령을 지체하거나 또는 대금지급과 물품 인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에도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매도인이 물품을 점유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처분을 지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물품을 보관하기 위하여 그 상황에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매수인에 대해서도 CISG 제86조 제1항은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한 후 그 물품을 거절하기 위하여 계약 또는 이 협약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물품을 보관하기 위하여 그 상황에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자조매각과 관련하여 CISG 제88조 제1항은 “제85조 또는 제86조에 따라 물품을 보관하여야 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이 물품을 점유하거나 반환받거나 또는 대금이나 보관비용을 지급하는 데 불합리하게 지체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매각의사를 합리적으로 통지하는 한, 적절한 방법으로 물품을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88조 제2항은 “물품이 급속히 훼손되기 쉽거나 그 보관에 불합리한 경비를 요하는 경우에는 … 물품을 매각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하여 긴급매각의무를 부과합니다.

한국 상법의 개별 규정 (제60조, 제67조, 제70조)

한국 상법 제60조는 “상인이 그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의 청약을 받은 경우에 견품 기타의 물건을 받은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한 때에도 청약자의 비용으로 그 물건을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CISG에 없는 특유한 규정으로, 계약 성립 전 단계에서 상인에게 보관의무를 부과합니다.

매도인의 자조매각권과 관련하여 상법 제67조 제1항은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그 물건을 공탁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경매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매수인의 긴급경매와 관련해서는 상법 제70조 제1항이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경매하여 그 대가를 보관 또는 공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CISG와 상법의 결정적 차이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CISG의 자조매각은 방법의 제한이 없는(‘적절한 방법’) 반면 상법은 공탁 또는 경매로 한정됩니다. 둘째, CISG는 긴급매각 시 법원 허가가 불필요하나, 상법 제70조 제1항의 긴급경매는 법원의 허가를 요건으로 합니다.


5. 하자통지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매수인의 물품검사·하자통지의무

본 쟁점은 국제거래 분쟁에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되는 영역입니다. 검사 기간의 엄격성, 하자통지의 제척기간, 통지해태의 효과 등에서 CISG와 상법은 중요한 차이를 보입니다.

쟁점 CISG 한국 상법
물품검사 시기 실제적으로 가장 단기간 내 (제38조 제1항) — 운송 포함 시 목적지 도착 후 연기 가능 (제38조 제2항) 지체없이 (제69조 제1항) — 즉시 발견 불가능한 하자는 6개월 이내
통지 시기 불합치를 발견하였거나 발견할 수 있었던 때로부터 합리적 기간 내 (제39조 제1항) 즉시 (제69조 제1항)
제척기간 물품 인도일로부터 최장 2년 (제39조 제2항) 6개월 (제69조 제1항 — 즉시 발견 불가능한 하자)
통지해태의 효과 계약불합치에 따른 구제수단 상실 (제39조), 합리적 이유 있으면 대금감액·손해배상 일부 가능 (제44조) 계약해제·대금감액·손해배상 청구 불가 (제69조 제1항)
매도인 악의의 효과 제38조·제39조 원용 불가 (제40조) 제69조 제2항에서 매도인 악의시 적용 배제

CISG와 한국 상법의 하자통지 기간을 비교한 타임라인 인포그래픽. 상단 선에는 물품 인도일부터 CISG 제39조의 최장 2년 제척기간, 하단 선에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상법 제69조의 6개월 벽돌 장벽이 표시되어 기간 차이를 시각적으로 대비함
하자통지 제척기간: 최장 2년(CISG) vs 6개월(상법 제69조)

CISG의 물품검사·하자통지의무 (제38조~제40조, 제44조)

CISG 제38조 제1항은 “매수인은 그 상황에서 실행가능한 단기간 내에 물품을 검사하거나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운송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38조 제2항에 따라 “검사는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까지 연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38조 제3항은 매수인이 운송 중에 물품의 목적지를 변경하거나 전송(轉送)하는 경우 새로운 목적지 도착 후까지 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CISG 제39조 제1항은 “매수인이 물품의 부적합을 발견하였거나 발견할 수 있었던 때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매도인에게 그 부적합한 성질을 특정하여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물품의 부적합을 주장할 권리를 상실한다”고 하고, 제39조 제2항은 “매수인은 물품이 매수인에게 현실로 교부된 날부터 늦어도 2년 내에 매도인에게 제1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품의 부적합을 주장할 권리를 상실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CISG 제40조는 “물품의 부적합이 매도인이 알았거나 모를 수 없었던 사실에 관한 것이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제38조와 제39조를 원용할 수 없다”고 하여 매도인 악의의 경우에는 제척기간 항변을 봉쇄합니다.

CISG 제44조는 통지를 하지 못한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CISG 제50조에 따른 대금 감액과 이익의 상실을 제외한 손해배상은 여전히 청구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둡니다.

한국 상법의 검사·통지의무 (제69조)

한국 상법 제69조 제1항은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6월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같다”고 규정합니다. 제69조 제2항은 “전항의 규정은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제척기간입니다.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에 대하여 상법은 수령 후 6개월의 제척기간을 두는 반면, CISG는 인도일로부터 최장 2년을 허용합니다. 또한 통지 시기에 있어서도 상법은 ‘즉시’ 발송할 것을 요구하나, CISG는 ‘합리적인 기간 내’로 완화하고 있습니다. 통지해태의 효과도 상법이 계약해제·대금감액·손해배상 전부를 차단하는 반면, CISG는 제44조의 예외를 통해 대금감액과 일정 범위의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게 합니다.


상법 제69조의 6개월 절벽을 우회하는 채무불이행 법리 활용 전략 다이어그램. 왼쪽에 '6개월 도과 후 하자 발견', 중앙에 벽돌 장벽(상법 제69조로 하자담보책임 청구 불가), 위쪽 우회로에 '불완전이행 손해배상(민법 제390조) 주장으로 청구 가능', 하단에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522 판결 참조 표시
상법 제69조 6개월 절벽 우회 — 채무불이행 법리 활용

상법 제69조의 적용 범위 — 하자담보책임과 불완전이행 손해배상의 구별

상법 제69조 제1항의 검사·통지의무가 적용되는 범위와 관련하여 중요한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법 제69조 제1항이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특칙일 뿐,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522 판결).

해당 사건에서 매수인인 A 유한회사는 매도인인 B 주식회사로부터 토지를 인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그로부터 6개월이 훨씬 경과한 후에야 토지에 유류·중금속 등의 토양 오염 하자가 있음을 통지하였습니다. 법원은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상법 제69조 제1항의 6개월 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배척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B 회사가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지 않은 채 토지를 인도한 것은 계약에 따른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은 불완전이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토양 정화에 필요한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판결의 실무적 함의는 중요합니다. 매수인이 상법 제69조 제1항의 검사·통지 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도, 청구의 법적 근거를 하자담보책임(민법 제580조)이 아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민법 제390조)으로 구성하면 상법 제69조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매수인은 불완전이행의 사실과 매도인의 귀책사유를 스스로 입증해야 하므로, 하자담보책임에 비해 입증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CISG 하에서는 이러한 이원적 구별 없이 CISG 제45조 이하의 통일된 구제 체계가 적용된다는 점도 상법과의 차이점입니다.


6. 계약해제는 어떻게 다른가요? — 해제 의사표시 vs. 자동해제

계약의 해제와 관련하여 CISG와 상법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해제의 의사표시가 필요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확정기매매(이행기가 계약의 본질적 요소인 매매)에서 이 차이가 두드러집니다.

쟁점 CISG 한국 상법
해제 요건 ① 본질적 계약위반 (제25조, 제49조 제1항 가호)
② 추가기간 내 불인도 (제47조, 제49조 제1항 나호)
확정기매매에서 이행시기 경과 (제68조)
해제 의사표시 필수 — 통지로 행해진 경우에만 효력 (제26조) 즉시 이행 미청구 시 자동해제 의제 (제68조)
자동해제 인정 안 됨 확정기매매에서 인정
해제권 행사 기간 물품 인도 후 합리적 기간 내 (제49조 제2항) 이행시기 경과 후 즉시 이행 청구 여부로 결정 (제68조)
해제의 효과 미이행 의무 면제 + 원상회복 + 손해배상 (제81조) 원상회복의무 (민법 제548조 준용) + 손해배상

CISG와 한국 상법의 계약 해제 방식을 대비한 인포그래픽. 왼쪽에 '통지(Notice)' 버튼을 누르는 손 일러스트로 'CISG 제26조: 명시적 의사표시 필수, 해제 통지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 존속', 오른쪽에 도미노가 쓰러지는 일러스트로 '한국 상법 제68조: 이행시기 경과 후 즉시 청구하지 않으면 계약 자동 해제 의제'가 대비 표시됨
계약 해제: 통지 필수(CISG 제26조) vs 자동 해제(상법 제68조)

CISG의 계약해제 (제25조, 제26조, 제49조, 제81조)

CISG에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원칙적으로 본질적 계약위반이 있어야 합니다. CISG 제25조는 “당사자 일방의 계약위반은, 그 계약에서 상대방이 기대할 수 있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할 정도의 손실을 상대방에게 주는 경우에 본질적인 것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CISG 제49조 제1항 나호는 인도 불이행의 경우 제47조 제1항에 따른 추가기간 내에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지 않거나 인도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경우에도 계약해제를 허용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CISG 제26조입니다.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한 통지로 행하여진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 즉 어떠한 경우에도 의사표시 없는 자동해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제의 효과와 관련하여 CISG 제81조 제1항은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무를 제외하고 당사자 쌍방을 계약상의 의무로부터 면하게 한다”고 규정합니다.

한국 상법의 확정기매매 자동해제 (제68조)

한국 상법 제68조는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매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일시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시기를 경과한 때에는 상대방은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두 가지 점에서 CISG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첫째, 이행시기 경과만으로 해제가 자동으로 의제되어 별도의 해제 의사표시가 불필요합니다. 둘째, 오히려 계약을 유지하려는 당사자가 ‘즉시 이행 청구’라는 적극적 행위를 취해야 합니다. 상법 제68조가 적용되는 거래에서 계약의 존속 여부는 이행시기 경과 직후 상대방이 이행 청구를 했는가 여부에 달려 있으므로, 실무상 매우 신속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반면 CISG 하에서는 이행시기 경과 후에도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해제를 통지하지 않는 한 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에서 전혀 다른 법률관계가 형성됩니다.


CISG와 한국 상법이 교차 적용될 때 발생하는 리스크를 4분면 매트릭스로 표현한 인포그래픽. 기업의 착각(CISG/K-Law)과 실제 적용되는 법(CISG/K-Law)의 교차점에서, 착각:상법(자동해제)/실제:CISG 시 수억 원 손해배상 위험, 착각:CISG(2년 여유)/실제:상법 시 청구권 영구 상실 위험이 표시됨
CISG·상법 교차 적용 리스크 매트릭스


CISG와 한국 상법의 6가지 핵심 쟁점(적용 기준·상관습·침묵의 효과·물품 보존·하자 제척기간·계약 해제)을 한 표에 정리한 마스터 진단표. CISG와 한국 상법의 각 항목이 간결하게 비교 요약됨
CISG vs 한국 상법 마스터 진단표 — 6개 쟁점 최종 요약

7. FAQ

Q1. CISG가 적용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A. CISG 제1조 제1항에 따라 ① 물품매매계약일 것, ② 당사자가 서로 다른 국가에 영업소를 가질 것, ③ 해당 국가가 모두 체약국일 것(또는 국제사법에 의해 체약국법이 적용될 것), ④ 계약 또는 거래에서 국제성이 드러날 것의 네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반면 한국 상법의 상사매매 규정(제67조~제71조)은 ‘상인간의 거래’에 적용됩니다. CISG 체약국 간 거래에서 준거법 조항을 두지 않으면 CISG가 우선 적용되므로, 상법만 적용받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계약서에 “이 협약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문구(CISG 제6조)를 명시해야 합니다.

Q2. CISG와 상법 중 어느 쪽이 하자통지 기간이 더 깁니까?
A. CISG가 더 깁니다. CISG 제39조 제2항은 물품 인도일로부터 최장 2년의 제척기간을 규정합니다. 반면 한국 상법 제69조 제1항은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의 경우 수령 후 6개월 이내에 발견하고 즉시 통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따라서 같은 하자를 두고도 CISG 하에서는 청구권이 살아 있고 상법 하에서는 소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법 하에서도 한 가지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법 제69조 제1항이 민법상 하자담보책임(민법 제580조)에 대한 특칙일 뿐,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390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522 판결). 따라서 6개월 통지 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도 청구의 법적 근거를 불완전이행으로 구성하면 상법 제69조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매수인이 불완전이행과 매도인의 귀책사유를 직접 입증해야 하므로 입증 부담이 가중됩니다.

Q3. 격지자간 매매계약에서 계약 성립 시점이 CISG와 상법에서 다른가요?
A. 현재는 실질적 차이가 없습니다. CISG 제18조 제2항·제23조는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하는 도달주의를 취합니다. 한국 상법은 2010. 5. 14. 개정으로 발신주의를 규정하던 구 제52조가 삭제되었고, 현재는 민법의 도달주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역사적으로는 차이가 있었으므로, 2010년 이전에 체결된 계약의 분쟁에서는 여전히 이 점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Q4. CISG에서 침묵이 승낙이 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CISG 제18조 제1항 제2문은 “침묵 또는 부작위는 그 자체만으로 승낙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확립된 관행이 있거나(CISG 제9조 제1항) 오랜 거래 관계에서 그러한 관행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 상법 제53조는 상인이 상시 거래관계에 있는 자의 청약에 대해 지체 없이 낙부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봄으로써, 침묵을 직접 승낙으로 의제합니다.

Q5. 매도인의 자조매각권이 CISG와 상법에서 어떻게 다른가요?
A. CISG 제88조 제1항은 상대방이 물품수령 등을 불합리하게 지체하는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물품을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매각 방법에 제한이 없습니다. 반면 한국 상법 제67조 제1항은 공탁 또는 경매의 두 가지 방법으로 한정합니다. 또한 CISG는 긴급매각 시 법원 허가가 불필요하나, 상법 제70조 제1항의 긴급경매는 법원의 허가를 요건으로 합니다. 실무상 국제거래에서 CISG가 적용되면 물품 처분이 더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Q6. 확정기매매의 해제에서 CISG와 상법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해제의 자동성 여부입니다. 한국 상법 제68조는 확정기매매에서 이행시기 경과 후 상대방이 즉시 이행을 청구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고 하여 자동해제를 인정합니다. 반면 CISG 제26조는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상대방에게 통지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여, 통지 없는 자동해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CISG 하에서는 이행기가 지났더라도 명시적 해제 통지가 없으면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Q7. 상관습이 국제 물품매매계약에서 CISG와 상법 하에서 다르게 취급되나요?
A. 네,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CISG 제9조 제2항은 국제거래에서 당해 거래와 동종의 계약을 하는 사람에게 널리 알려지고 통상적으로 준수되는 관행은 당사자의 명시적 합의 없이도 묵시적으로 계약 내용에 편입된다고 규정합니다. 반면 한국 상법 제1조는 법적 확신을 갖춘 상관습법(commercial custom law)에만 법원의 지위를 부여합니다. CISG 하에서는 Incoterms 등 국제 무역 관행이 별도 합의 없이도 계약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으나, 상법만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범위가 더 좁습니다.


준거법 조항 작성의 잘못된 예(DON'T)와 올바른 예(DO)를 대비한 실무 솔루션 인포그래픽. DON'T: 'This contract shall be governed by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한국법 선택 시에도 CISG 자동 적용 위험 표시), DO: '이 계약의 성립과 효력은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하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CISG)의 적용은 명시적으로 배제한다'(CISG 제6조에 따른 명시적 배제 문구 강조)
분쟁을 차단하는 완벽한 준거법 조항 작성법(CISG 제6조)

국제물품매매계약을 다수 검토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준거법 조항 누락으로 CISG와 국내 상법 중 어느 규범이 적용되는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하자통지 제척기간(CISG 2년 vs. 상법 6개월), 확정기매매의 자동해제(상법 제68조)와 CISG의 통지 요건(제26조) 간의 차이는 국제 기업거래에서 결과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분기점이 됩니다. 계약 체결 단계에서 CISG 적용 여부를 명확히 결정하고 그에 따른 리스크를 분석하는 것이 사후 분쟁을 최소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 본 글에서 소개된 법률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 대한 대응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글쓴이 소개

김태진 | 대표변호사
기업 자문, 기업 분쟁, 기업 형사 전문 변호사
(전)검사 | 사법연수원 33기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형법 석사,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법학석사(LL.M.)
법무법인 아틀라스 | 인천 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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