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 계약 불이행 책임을 피하려면? 불가항력 조항 실무 해설
목차
가상 사례: 중동 지역에 플랜트 기자재를 납품하기로 한 국내 중견 제조기업. 선적 준비를 마친 뒤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제한됐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상대방 바이어는 계약서상 지체상금 조항을 들어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에게 남겨진 선택지는 무엇일까요?
통지 하나가 수억 원의 배상 책임을 가릅니다
※ 본 사례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특정 의뢰인의 사건과 무관합니다.
위 가상 사례의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계약서상 불가항력 조항을 즉시 검토하여 해당 봉쇄 상황이 조항에서 열거하는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 그리고 확인 즉시 상대방에게 규정된 형식으로 통지를 발송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기업들이 이 두 단계를 제때 밟지 않아 면책 기회를 날린다는 점입니다. 법무부가 2026년 3월 발표한 안내자료(출처: 법무부 보도자료, 2026. 3. 11.)는 “불가항력 조항의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고, 발생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명확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수출·수입기업별로 실무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불가항력(Force Majeure) 조항이란 무엇인가요?
불가항력 조항은 당사자의 통제를 벗어난 예외적 사건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 의무 이행 지연 또는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면하거나 완화해 주는 계약 조항입니다. 영어로는 ‘Force Majeure Clause’라고 하며, 국제 거래 계약에서 표준적으로 삽입됩니다.
불가항력 조항의 전형적 구성
불가항력 조항은 통상 다음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 구성 요소 | 내용 | 실무 주의사항 |
|---|---|---|
| 면책 사유 열거 | 전쟁, 폭동, 자연재해, 정부 행위, 파업 등 | 열거 방식이 예시적(including but not limited to)인지, 한정적(exhaustive)인지 확인 필요 |
| 통지 의무 | 불가항력 발생 후 일정 기간 내 서면 통지 | 기한 도과 시 면책 주장 배척 가능 — 즉시 통지가 원칙 |
| 이행 정지·해제 조건 | 불가항력 지속 시 의무 정지, 일정 기간 초과 시 해제권 발생 | 해제권 발생 기간(예: 60일, 90일)을 반드시 확인 |
불가항력의 일반적 성립 요건
계약서에 특별한 정의가 없는 경우, 불가항력 사건은 일반적으로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계약서 문언과 준거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 외부성: 당사자의 합리적 통제 밖에 있는 사건일 것
- 예견불가능성: 계약 체결 시점에 예견할 수 없었던 사건일 것
- 극복불가능성: 그 영향을 피하거나 극복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불가능할 것
2.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불가항력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불가항력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있지만,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법무부도 2026년 3월 안내자료에서 불가항력 조항의 내용 확인을 첫 번째 실무 대응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출처: 법무부 보도자료, 2026. 3. 11.).
긍정 요소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해상 교통로입니다(출처: 법무부 보도자료, 2026. 3. 11.). 이란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으로 인한 통항 제한은 당사자의 통제를 벗어난 사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계약 체결 당시 구체적 봉쇄 상황이 예견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정 요소 및 쟁점
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은 불가항력 주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시점에 이미 중동 지역 긴장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었다면, 예견가능성 논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봉쇄 우회 루트(희망봉 우회 등)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경우, 극복불가능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상 불가항력 열거 사유에 ‘해협 봉쇄’ 또는 ‘정부의 항행 제한’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결정적입니다.
계약서 문언 검토가 핵심
결국,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불가항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는 계약서에 기재된 불가항력 조항의 문언, 준거법, 그리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팀이 계약서 검토 결과 면책 사유 열거 방식에 따라 인정 가능성이 크게 달라지는 사례를 다수 분석한 결과, 계약서 최초 검토가 가장 중요한 단계임을 확인하였습니다.
3. 수출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법무부 안내자료(출처: 법무부 보도자료, 2026. 3. 11.)는 수출기업의 핵심 대응으로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계약서상 불가항력 조항 확인, 그리고 지체 없는 통지입니다.
STEP 1 — 계약서 불가항력 조항 즉시 검토
불가항력 조항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봉쇄 상황이 조항에서 열거한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열거 방식이 한정적(exhaustive)인지 예시적(illustrative)인지 여부
- 통지 기한 및 통지 방법(서면, 이메일, 등기우편 등)
- 불가항력 지속 시 이행 정지 기간 및 해제권 발생 조건
STEP 2 — 지체 없는 통지 발송
통지는 계약서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약서에서 정한 기한 내에 발송해야 합니다. 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불가항력 사건 발생을 인지한 즉시 발송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지서에는 불가항력 사건의 구체적 내용, 이행 지연의 범위, 예상 지속 기간, 대체 이행 방법 모색 여부 등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STEP 3 — 대체 이행 방법 모색 및 기록
불가항력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려면, 당사자가 이행 불능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합리적 노력을 기울였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회 항로 검토, 대체 운송 수단 문의, 분할 선적 가능성 검토 등의 과정을 이메일, 회의록, 견적서 등으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4. 수입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수입기업(바이어)의 입장은 이중적입니다. 상대방 수출기업의 불가항력 주장에 대응하는 동시에, 자신도 원자재 조달 차질로 인한 이행 불능을 불가항력으로 주장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불가항력 통지 수령 시 대응
수출기업으로부터 불가항력 통지를 받은 경우, 다음 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 통지가 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적법한 방식으로 발송되었는지 여부
- 주장된 불가항력 사유가 계약서상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대방이 대체 이행 방법을 성실히 모색하였는지 여부
- 불가항력 기간 중 계약 유지 또는 해제권 행사 여부에 대한 전략적 판단
수입기업 자신의 불가항력 주장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원자재 조달이 불가능해진 경우, 수입기업도 자신의 계약 상대방(예: 완제품 납품 계약의 발주처)에 대해 불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계약서 검토와 즉시 통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불가항력과 이행의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준거법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지나요?
네, 준거법은 불가항력 대응 전략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계약서에 명시적 불가항력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준거법에 따른 법정 면책 법리를 검토해야 합니다.
준거법별 법정 면책 법리 비교
| 준거법 | 적용 법리 | 핵심 특징 |
|---|---|---|
| 한국법 | 민법 제390조 단서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 | 채무자의 귀책사유 부존재 입증 필요; 계약상 불가항력 조항이 없으면 적용 범위 불명확 |
| CISG 적용 계약 | CISG 제79조 (통제 불가능한 장애) | 면책 요건 엄격; 제79조 제4항의 통지 의무 별도 준수 필요 |
| 영국법 | Frustration 법리 | 성립 요건 매우 엄격; 단순한 이행 곤란은 frustration 미해당 |
| 미국법 | UCC §2-615 또는 Restatement impracticability | 상업적 비현실성(commercial impracticability) 기준 적용; 예견가능성 논쟁 빈번 |
준거법 확인이 첫 번째 단계
국제 계약에서 불가항력 분쟁이 발생하면, 계약서상 준거법 조항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준거법이 무엇이냐에 따라 면책 주장의 근거와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법무부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은 해외 진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이러한 국제 거래 법률 자문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신청: www.9988law.com, 출처: 법무부 보도자료, 2026. 3. 11.).
6. FAQ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기업 자문 및 국제 계약 분쟁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인천 송도 소재 로펌입니다. 국제 거래 과정에서 불가항력 분쟁이나 계약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실무에서 다수의 국제 계약 분쟁을 처리한 경험을 토대로 계약서 문언 분석부터 통지서 작성, 중재·소송 대응까지 단계별로 지원해 드립니다.
※ 본 글은 법무부 보도자료(2026. 3. 11.,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를 주된 출처로 하여 작성된 일반적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분쟁 대응은 반드시 변호사와 개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에 포함된 CISG 제79조, 민법 제390조 등 법령 내용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