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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법공조조약은 몇 개국과 체결되어 있나요? 2025년 최신 현황




실제 사례: 국내 중견기업 A사는 베트남 거래처의 대금 미지급으로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핵심 증거가 베트남에 있어 수집이 막막했습니다. 다행히 한-베트남 형사사법공조조약을 활용하여 현지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사법공조조약의 존재 여부가 국제분쟁의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몇 개국과 조약을 체결하고 있을까요?

핵심 답변: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은 총 22개국과 35개의 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형사사법공조조약 29개, 민사·상사사법공조조약 6개로 구성됩니다. 중국, 몽골, 호주 등 6개국과는 형사·민사 모두 체결하여 포괄적 협력이 가능합니다.

왜 사법공조조약 현황을 알아야 할까요?

국제거래가 일상화된 오늘날, 해외 기업과의 분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문제는 분쟁 발생 시 상대국에서 증거를 수집하거나 소송 서류를 송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사법공조조약이 체결된 국가와는 중앙당국 간 직접 협력이 가능하여 절차가 신속하고 효율적입니다. 반면 조약이 없는 국가와는 외교경로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크게 증가합니다. 따라서 거래 상대방의 국적에 따라 사법공조조약 체결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국제분쟁 대응의 첫걸음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나라의 사법공조조약 체결 현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법공조조약이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요?

핵심 답변

사법공조조약은 국가 간 사법 절차에서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국제협정입니다. 증거수집, 문서송달, 수사협력 등을 포함하며, 조약 체결국 간에는 복잡한 외교경로를 거치지 않고 중앙당국 간 직접 협력이 가능하여 국제분쟁 해결의 효율성을 크게 높입니다.

사법공조의 주요 내용

사법공조조약은 크게 형사사법공조조약과 민사·상사사법공조조약으로 구분됩니다. 형사사법공조조약은 범죄 수사와 형사재판에 필요한 증거수집, 증인신문, 서류송달 등을 규율합니다. 민사·상사사법공조조약은 민사·상사 분쟁에서의 문서송달과 증거조사를 다룹니다.

조약 체결의 실무적 의미

사법공조조약이 체결된 국가와는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중앙당국 간 직접 요청이 가능하여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둘째, 요청의 처리 기한과 방법이 조약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예측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상호주의에 기반하여 우리 국민의 해외 법적 권리 보호에도 유리합니다.

2. 한국은 어느 나라와 사법공조조약을 체결했나요?

핵심 답변

대한민국은 2025년 현재 총 22개국과 35개의 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형사사법공조조약이 29개, 민사·상사사법공조조약이 6개입니다. 아시아·태평양, 유럽, 아메리카, 중동, 아프리카 등 전 세계 주요 지역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사법공조조약 체결 현황 총괄표

국가명 조약 분류 발효일자
남아프리카공화국 형사 2014. 6. 20
뉴질랜드 형사 2000. 3. 30
러시아연방 형사 2001. 8. 10
말레이시아 형사 2013. 9. 26
멕시코합중국 형사 2007. 1. 18
몽골 형사 2000. 1. 27
몽골 민사 및 상사 2010. 5. 8
미합중국 형사 1997. 5. 23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형사 2005. 4. 19
벨기에왕국 형사 2012. 9. 29
불가리아공화국 형사 2010. 4. 8
브라질연방공화국 형사 2006. 2. 8
스페인왕국 형사 2012. 12. 1
아랍에미리트연합국 형사 2017. 5. 17
아르헨티나공화국 형사 2013. 7. 26
알제리인민민주공화국 형사 2007. 6. 15
우즈베키스탄공화국 형사 2004. 11. 23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민사 및 상사 2013. 8. 11
인도공화국 형사 2005. 6. 8
인도네시아공화국 형사 2014. 4. 3
일본국 형사 2007. 1. 26
중화인민공화국 형사 2000. 3. 24
중화인민공화국 민사 및 상사 2005. 4. 27
카나다 형사 1995. 2. 1
카자흐스탄공화국 형사 2012. 9. 10
캄보디아왕국 형사 2021. 2. 24
키르기즈공화국 형사 2021. 9. 11
쿠웨이트국 형사 2008. 4. 8
태국 형사 2005. 4. 6
태국 민사 및 상사 2015. 4. 16
페루공화국 형사 2016. 7. 20
프랑스공화국 형사 1997. 3. 8
필리핀공화국 형사 2008. 11. 17
호주 형사 1993. 12. 19
호주 민사 2000. 1. 16

총 22개국, 35개 조약 체결
형사사법공조조약: 29개 | 민사·상사사법공조조약: 6개

3. 지역별로 어떤 국가들과 조약을 체결했나요?

핵심 답변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11개국으로 가장 많고, 아메리카 6개국, 유럽 4개국, 중동 3개국, 아프리카 1개국 순입니다. 지리적 인접성과 경제적 교류 규모가 조약 체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인도, 캄보디아 등 11개국과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특히 중국과는 형사사법공조조약(2000년 발효)과 민사·상사사법공조조약(2005년 발효)을 모두 체결하여 가장 포괄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호주, 태국, 몽골과도 형사·민사 양 분야 조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유럽 지역 (4개국)

유럽에서는 프랑스(1997년), 벨기에(2012년), 스페인(2012년), 불가리아(2010년)와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했습니다. 다만 독일, 영국, 이탈리아 등 주요 EU 국가와의 조약은 아직 체결되지 않아, 이들 국가와의 사법공조는 헤이그협약 등 다자조약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지역 (6개국)

미국(1997년), 캐나다(1995년), 브라질(2006년), 멕시코(2007년), 아르헨티나(2013년), 페루(2016년)와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했습니다. 북미와 남미를 모두 포괄하는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으나, 민사·상사 분야 조약은 아직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중동·아프리카 지역 (4개국)

중동에서는 아랍에미리트(2017년), 쿠웨이트(2008년), 알제리(2007년)와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남아프리카공화국(2014년)이 유일합니다. 한국 기업의 중동·아프리카 진출 확대에 비해 사법공조 인프라는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중앙아시아 지역 (4개국)

러시아(2001년), 우즈베키스탄(형사 2004년, 민사·상사 2013년), 카자흐스탄(2012년), 키르기즈(2021년)와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과는 민사·상사 분야까지 포괄하여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긴밀한 사법공조가 가능합니다.

4. 최근 체결 동향과 특징은 무엇인가요?

핵심 답변

2020년대 들어 캄보디아(2021년 2월)와 키르기즈(2021년 9월)와 새로운 형사사법공조조약을 발효시켰습니다.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로의 확장이 지속되고 있으나, 민사·상사 분야 조약 확대는 더딘 상황입니다.

최근 체결 동향

1990년대 초반 호주, 캐나다를 시작으로 사법공조조약 체결이 본격화되었습니다. 2000년대에는 아시아 주요국(중국, 일본, 베트남 등)과 집중적으로 체결했고, 2010년대에는 유럽과 중동으로 확장했습니다. 2020년대에는 캄보디아, 키르기즈 등 신흥시장 국가로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주요 특징과 과제

현행 사법공조조약 체계에서 몇 가지 특징과 과제가 확인됩니다.

주목할 점

  • 민사·상사 분야 조약 부족: 35개 조약 중 민사·상사는 6개에 불과하여 국제상사분쟁 해결에 한계가 있습니다.
  • 아프리카 지역 공백: 54개국 중 남아공 1개국에만 한정되어 있어 확대가 필요합니다.
  • 주요 EU 국가 미체결: 독일, 영국, 이탈리아 등과의 양자조약이 없어 다자조약에 의존합니다.
  • 형사 편중: 형사사법공조조약 29개에 비해 민사·상사는 6개로 불균형이 심합니다.

5. 실무에서 사법공조조약을 어떻게 활용하나요?

핵심 답변

사법공조조약은 국제분쟁에서 증거수집, 문서송달, 수사협력의 핵심 도구입니다. 조약 체결국과는 중앙당국 간 직접 요청이 가능하여 외교경로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형사사법공조조약의 활용

형사사법공조조약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의 증거가 국내에 있거나, 국내 범죄의 증거가 해외에 있는 경우 상호 증거수집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인신문, 감정 촉탁, 서류 송달 등이 가능합니다. 기업범죄, 금융범죄, 사이버범죄 등 국제적 범죄 수사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민사·상사사법공조조약의 활용

민사·상사사법공조조약은 국제계약분쟁, 지적재산권 분쟁, 국제투자분쟁 등에서 활용됩니다. 해외 당사자에 대한 소송서류 송달, 해외 소재 증거의 수집, 증인신문 촉탁 등이 가능합니다. 다만 6개국에만 체결되어 있어, 그 외 국가와는 헤이그 송달협약이나 헤이그 증거협약을 활용해야 합니다.

조약별 활용 포인트

형사사법공조조약 (29개)

수사협력, 범죄인 인도, 증거수집, 증인신문, 서류송달 등 형사절차 전반에 활용

민사·상사사법공조조약 (6개)

계약분쟁, 지적재산권 분쟁, 상사중재, 문서송달, 증거조사 등 민사분쟁 해결에 활용

실무 진행 시 주의사항

사법공조 요청 시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요청서는 조약에서 정한 언어와 형식을 준수해야 합니다. 둘째, 쌍방가벌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소요 기간(통상 3~6개월)을 감안하여 조기에 요청해야 합니다. 넷째, 상대국의 국내법과 절차를 이해하고 있어야 효과적인 요청이 가능합니다.


6. FAQ

Q1. 한국은 몇 개국과 사법공조조약을 체결했나요?
A.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은 총 22개국과 35개의 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 중 형사사법공조조약이 29개, 민사·상사사법공조조약이 6개입니다.

Q2. 사법공조조약이 없는 국가와는 어떻게 협력하나요?
A. 사법공조조약이 없는 국가와는 외교경로를 통한 공조, 헤이그 송달협약·증거협약 등 다자조약 활용, 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개별 협력 요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조약 체결국에 비해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Q3. 형사사법공조조약과 민사사법공조조약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형사사법공조조약은 수사협력, 증거수집, 범죄인 인도 등 형사절차에 적용되고, 민사·상사사법공조조약은 계약분쟁, 지적재산권 분쟁, 문서송달 등 민사·상사 분쟁 해결에 적용됩니다.

Q4. 중국과의 사법공조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중국과는 형사사법공조조약(2000.3.24 발효)과 민사·상사사법공조조약(2005.4.27 발효) 모두 체결되어 있어 가장 포괄적인 사법공조가 가능합니다. 중앙당국 간 직접 공조 요청이 가능하며, 증거수집과 문서송달 모두 조약에 따라 진행됩니다.

Q5. 사법공조 요청 시 소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국가와 요청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형사사법공조는 3~6개월, 민사사법공조는 2~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긴급한 경우 신속처리를 요청할 수 있으나, 상대국의 협조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제분쟁에서 사법공조조약의 활용은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거래 상대방의 국적에 따른 조약 체결 여부 확인, 적절한 공조 요청 방법 선택, 상대국 법제도에 대한 이해 등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글쓴이 소개

김태진 | 대표변호사
기업 자문, 기업 분쟁, 기업 형사 전문 변호사
(전)검사 | 사법연수원 33기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형법 석사,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법학석사(L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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