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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가 산재·고용보험료를 안 내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부당이득반환 실무 해설





하도급업체가 산재·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원수급인이 독박을 쓰는 상황을 보여주는 인포그래픽. 하도급업체 미납에서 원청 독박으로 이어지는 흐름과 부당이득반환 소송으로 승소 및 보험료 회수에 성공하는 구조를 도식화.
하도급업체 산재·고용보험료, 원청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실제 사례: 수도권 관급 공사의 원수급인 A사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수조건으로 하수급인들이 산재·고용보험료를 직접 납부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런데 하수급인들은 보험에 가입조차 하지 않았고, A사는 결국 수천만 원의 보험료를 혼자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미 공사대금까지 지급한 A사, 돌려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핵심 답변: 하도급계약 특수조건에서 하수급인이 산재·고용보험료 납부의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고, 공사대금에 보험료 해당액이 포함되어 지급되었다면, 하수급인은 법률상 원인 없이 그 보험료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서 원수급인은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왜 원수급인이 억울하게 보험료를 전부 부담하게 되었을까?

※ 본 사례는 사안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색된 사례이며, 실제 사례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 이해의 편의를 위해 산재보험료율은 2026년 건설업 기준(3.5%), 고용보험료율은 2026년 사업주 부담분 기준(0.9%)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실제 사건은 시기가 달라 적용 요율 및 금액이 본 글의 내용과 다릅니다.

건설업에서는 원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주 인정 승인신청을 하지 않으면, 원수급인이 하수급인 공사 부분에 대한 산재·고용보험 가입의무를 그대로 부담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수급인은 승인신청을 제때 하지 못하여 하수급인들의 공사 부분 보험료까지 일괄 납부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급된 공사대금 속에는 하수급인들이 부담했어야 할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었고,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하수급인들의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관급 공사 원수급인 A사의 억울한 사연을 3단계 흐름도로 표현. 하도급계약 체결 후 하수급인들이 보험 미가입으로 도주하고, 원수급인이 수천만 원의 보험료를 홀로 부담하게 되는 피해 구조를 시각화.
원수급인 A사, 수천만 원 보험료 독박 사연


1. 건설 하도급에서 산재·고용보험의 사업주는 누구인가요?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원도급인)이 사업주입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면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원수급인이 사업주가 되는 원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은, 건설업 등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도급 공사가 진행되더라도 별도의 절차를 밟지 않으면 원수급인이 전체 공사에 대한 산재·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의무를 집니다.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인정받으려면?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원수급인이 하수급인과 보험료 납부의 인계·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하도급 공사의 착공일부터 3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 승인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만 하수급인이 사업주가 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원수급인이 계속하여 사업주의 지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구분 사업주 보험료 납부의무자
원칙 (승인신청 없음) 원수급인 원수급인
예외 (서면계약 + 30일 내 승인신청 및 승인) 하수급인 하수급인

건설 하도급에서 산재·고용보험 사업주 판단 기준을 원칙과 예외로 구분한 비교 인포그래픽. 원칙(사업주=원수급인, 도급사업 일괄적용)과 예외(사업주=하수급인, 서면계약+30일 이내 근로복지공단 승인 조건)를 좌우로 대비.
건설 하도급 보험 사업주: 원칙 vs 예외

관련 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이 국내에 영업소를 두지 아니하는 외국의 사업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시행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영업소를 둔 최초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건설업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수급인이 사업주로 인정받는 것은 하수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2. 18., 2024. 5. 7.>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2.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3.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5.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6.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

③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원수급인은 하수급인과 보험료 납부의 인계·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전자문서로 된 계약서를 포함한다)을 체결하고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 승인을 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 6. 8.>

④ 공단은 원수급인이 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 승인을 신청한 해당 하도급공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 승인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6. 29.>

1. 하도급공사의 착공 후 15일부터 승인신청 전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

2. 하도급공사의 착공 후 승인신청 전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해당 재해와 관련하여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수급인으로부터 보험급여액을 징수해야 하는 경우


A사가 놓친 치명적 실수인 '30일의 골든타임'을 달력 이미지로 시각화. 2022년 9월 달력에 30일이 붉은 X표로 강조되어 있으며, 제1하수급인 B사가 사업개시신고를 했음에도 A사가 30일 이내 사업주 인정 승인신청을 하지 않아 보험 가입의무를 전부 떠안게 된 결과를 설명.
착공 후 30일 이내 사업주 인정 승인신청: 놓치면 안 됩니다

2. 하도급계약 특수조건으로 보험료 납부의무를 하수급인에게 이전할 수 있나요?

계약 당사자 간에는 특수조건으로 보험료 납부의무의 인수를 약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관계에서 공법적 의무가 이전되는 것은 위 법령상 절차를 밟아야만 가능합니다.

특수계약조건의 효력

이 사건에서 원수급인 A사와 하수급인들(B사, C사)은 제1, 2하도급 계약의 특수계약조건(제7조)으로 ‘모든 현장근무자에 대한 산재/근재보험에 필히 가입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은 하도급인인 원수급인에게 산재/근재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한다’고 약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여, 하수급인들이 보험료 납부의무를 인수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승소를 이끈 결정적 증거 ①인 특수계약조건을 확대경으로 강조한 인포그래픽. 특수계약조건 제7조 규정(모든 현장근무자 산재·근재보험 가입 의무 및 가입증명서 제출 약정)과 함께 법원이 이 명시적 약정을 근거로 하수급인들의 보험료 납부의무 인수를 인정한 결론을 보여줌.
결정적 증거①: 특수계약조건 제7조로 보험료 납부의무 확정

건설산업기본법상 도급금액산출내역서 기재 의무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은,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소요금액을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포함)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에는 산재보험료(노무비×3.5%)와 고용보험료(노무비×0.9%)가 별도 항목으로 산정되어 있었습니다.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①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금액, 공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도급 및 건설사업관리위탁에 관한 표준계약서(하도급의 경우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포함한다. 이하 “표준계약서”라 한다)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6.>

④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6., 2019. 4. 30.>

⑤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신설 2013. 8. 6., 2020. 6. 9.>

1.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

2. 계약체결 이후 공사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기간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

3. 도급계약의 형태, 건설공사의 내용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계약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

4. 계약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내용을 일방의 의사에 따라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5. 계약불이행에 따른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가중하여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6.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대방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⑥ 건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16. 2. 3., 2019. 4. 30.>

⑦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보다 많은 경우에 그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8. 6., 2019. 4. 30.>

⑧ 둘 이상의 건설사업자가 공동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를 도급받기로 발주자와 약정한 후 그 건설사업자 중에서 발주자에게 약정내용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일 10일 전까지 그 사유를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2019. 4. 30.>

3. 하수급인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원수급인은 어떤 손해를 입나요?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납부했어야 할 보험료까지 모두 부담하게 되어 그만큼의 직접적인 금전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 사건의 피해 구조

이 사건에서 하수급인들(B사, C사)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원수급인 A사는 2023년 4월경부터 8월경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제1, 2하도급 공사에 따른 산재 및 고용보험료를 포함한 이 사건 공사에 따른 산재 및 고용보험료를 일괄 지급하였습니다. A사가 납부한 보험료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수급인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합계
B사 (제1하도급) 33,300,075원 8,562,876원 41,862,951원
C사 (제2하도급) 19,326,081원 4,969,563원 24,295,644원
합계 52,626,156원 13,532,439원 66,158,595원

원수급인 A사가 하수급인들의 보험 미가입으로 떠안은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적층 박스 인포그래픽으로 시각화. B사(제1하도급) 4,186만 원(산재 3,330만+고용 856만)과 C사(제2하도급) 2,429만 원(산재 1,932만+고용 496만)을 합산한 총 피해액 약 6,615만 원을 붉은 배지로 강조.
A사가 홀로 납부한 총 보험료 피해액 약 6,615만 원

사업주 인정 승인신청을 놓친 경위

제1하수급인 B사는 2022년 9월 20일 근로복지공단에 사업개시신고를 하였으나, 원수급인 A사가 제1하도급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하수급인들의 사업주 인정 승인신청을 하지 않아 A사가 사업주로서 산재 및 고용보험의 가입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B사는 2023년 1월 29일 위 사업개시신고를 취소하였습니다.

4. 공사대금에 보험료가 포함되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법원은 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의 기재, 공사원가계산서(변경) 등 계약 관련 서류 전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험료 포함 여부를 판단합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

이 사건 법원은, 원수급인 A사가 하수급인들에게 직불 방식으로 지급한 제1, 2하도급 공사대금에 특수계약조건에 따라 하수급인들이 부담하기로 한 산재·고용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A사와 B사 사이에 체결된 제1하도급 계약내역서에는 산재보험료 27,056,244원(노무비×3.5%), 고용보험료 6,957,320원(노무비×0.9%)으로 산정되어 있었습니다.
  • A사와 C사 사이에 체결된 제2하도급 계약내역서에는 산재보험료 19,422,852원(노무비×3.5%), 고용보험료 4,994,448원(노무비×0.9%)으로 산정되어 있었습니다.
  • B사의 경우 당초 공사계약의 노무비가 변경됨에 따라 산재보험료는 33,300,075원으로, 고용보험료는 8,562,876원으로 최종 정산되었습니다.
  • C사의 경우에도 노무비 변경에 따라 산재보험료는 19,326,081원으로, 고용보험료는 4,969,563원으로 최종 정산되었습니다.
  • 하수급인들이 원수급인과의 직불약정에 따라 원도급인에게 청구한 준공금 청구서에 첨부된 공사원가계산서(변경)에도 위 보험료가 각각 산정되어 있었습니다.

승소를 이끈 결정적 증거 ②인 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Bill of Quantities)를 3D 문서 이미지로 시각화. 산재보험료(노무비×3.5%)와 고용보험료(노무비×0.9%)가 별도 항목으로 명확히 표기된 내역서가 강조되어 있으며, 하수급인들의 보험료 미포함 주장이 내역서의 명확한 비율 기재로 법원에서 배척당한 사실을 설명.
결정적 증거②: 산출내역서로 보험료 포함 사실 입증

하수급인들의 반박과 법원의 배척

하수급인들은 원수급인으로부터 당초 공사대금보다 감액된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으므로 결국 지급된 공사대금에는 보험료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위와 같은 객관적인 내역서 기재와 계약 경위에 비추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5.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되며, 원수급인이 납부한 보험료 전액과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의 법적 근거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하수급인들(B사, C사)은 자신들이 부담했어야 할 보험료가 공사대금에 포함되어 지급되었음에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법률상 원인 없이 보험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수급인 A사에게 같은 금액의 손해를 가하였습니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반격 수단으로 소개하는 인포그래픽. 법원 판결문과 망치 이미지 옆에 하수급인들이 공사대금에 포함된 보험료를 받고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행위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시각화.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반환청구: 보험료 100% 회수 가능

이 사건의 판결 결과

법원은 제1하수급인 B사는 원수급인 A사에게 41,862,951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4년 4월 25일부터, 제2하수급인 C사는 24,295,644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4년 4월 24일부터 각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결 결과를 황금 저울 인포그래픽으로 시각화. 저울 한쪽에 원수급인 A사의 WIN 뱃지가, 다른 쪽에 하수급인들의 패소를 나타내는 붉은 X 표시가 놓여 있으며, B사 약 4,186만 원 반환, C사 약 2,429만 원 반환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20% 지연손해금 인정 결과를 명시.
하수급인 보험료 전액 반환 명령

소송 진행 시 실무적 유의사항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준비할 때에는 다음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 하도급계약서 및 특수계약조건 전문
  • 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보험료 항목이 명시된 것)
  • 공사원가계산서(변경본 포함)
  •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한 보험료 납부 증빙
  • 하수급인의 보험 미가입 확인 자료
  • 사업주 인정 승인신청 여부 관련 서류

부당이득반환 소송 전 반드시 챙겨야 할 5대 핵심 증거를 클립보드 체크리스트 인포그래픽으로 정리. 하도급계약서 및 특수계약조건 전문, 보험료 항목이 명시된 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공사원가계산서, 보험료 납부 증빙, 하수급인의 보험 미가입 확인 자료 5가지를 체크마크로 표시.
소송 전 반드시 챙겨야 할 5대 핵심 증거 체크리스트


6. FAQ

Q1. 하도급계약 특수조건으로 하수급인에게 산재·고용보험료 납부의무를 인수시킬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시행령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원수급인이 하수급인과 보험료 납부의 인계·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주 인정 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그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를 사전에 특수계약조건으로 약정해 두는 것도 유효합니다.

Q2. 하수급인이 산재·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원수급인이 보험료를 납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원수급인이 하수급인 몫의 산재·고용보험료를 대신 납부하게 된 경우, 하수급인은 법률상 원인 없이 그 보험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수급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원수급인은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하수급인이 부담했어야 할 보험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Q3. 공사대금이 최초 계약액보다 감액되어 지급된 경우에도 보험료가 공사대금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에 보험료 소요금액이 별도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고 준공금 청구서에도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감액 지급된 경우에도 보험료가 공사대금에 포함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은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보험료를 명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Q4. 건설 하도급에서 산재보험·고용보험의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누구인가요?
A. 건설업 등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봅니다. 다만, 원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주 인정 승인을 신청하여 승인받은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인정합니다(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시행령 제7조 제3항).

Q5. 하수급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사업개시신고를 했어도 원수급인이 30일 내 승인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하수급인이 별도로 사업개시신고를 했더라도, 원수급인이 하도급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주 인정 승인신청을 하지 않으면 원수급인이 사업주로서 보험 가입의무를 계속 부담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하수급인이 사업개시신고를 하였으나 원수급인의 승인신청이 없어 결국 취소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Q6.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부당이득반환 채무는 이행기가 정해지지 않은 채무이므로,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집니다. 실무적으로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Q7. 하도급 건설공사에서 보험료 분쟁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첫째, 하도급계약 특수조건에 산재·고용보험료 납부의무 인수 여부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둘째, 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에 보험료 소요금액을 별도 항목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셋째,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주 인정 승인신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하수급인의 보험 가입증명서를 정기적으로 제출받아 점검해야 합니다.


억울한 보험료 독박을 완벽하게 예방하는 4수칙을 방패 모양 인포그래픽으로 시각화. 특약 작성(납부의무 인수 명기), 항목 분리(산출내역서 별도 명시), 30일 룰 준수(착공일 30일 이내 근로복지공단 사업주 인정 승인신청), 정기 점검(하수급인 가입증명서 수시 확인) 4가지 예방 수칙.
보험료 독박 완벽 예방 4수칙

건설·부동산 분쟁에서는 계약서의 세부 조항 하나가 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하도급 계약 특수조건과 금액산출내역서의 보험료 기재 여부가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하도급 보험료 분쟁, 공사대금 분쟁 등 건설 관련 법률 문제는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입니다.

※ 본 글에서 소개된 법률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 대한 대응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글쓴이 소개

박소영 | 대표변호사
가사, 상속, 건설·부동산 분쟁 전문 변호사
사법연수원 33기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법무법인 아틀라스 | 인천 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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