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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를 막고 싶을 때 가처분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승소 요건과 절차




실제 사례: “내일이 주주총회인데, 대표이사가 정관을 위반해서 일방적으로 소집했습니다.” 한 중소기업의 소수주주가 급박하게 연락해왔습니다. 이사 해임 안건이 상정되어 있었고, 소집 절차에는 명백한 하자가 있었습니다. 본안소송만으로는 이미 늦은 상황. 과연 하루 만에 위법한 주주총회를 막을 수 있을까요?

핵심 답변: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 따른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주주총회 개최금지, 결의금지, 효력정지, 안건상정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집 절차나 내용의 위법성이 명백하고, 사후 구제로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법원이 인용합니다. 실무에서 다수의 가처분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루 만에 주주총회를 막았을까?

※ 본 사례는 실제 승소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사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으며 의뢰인의 개인정보는 보호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대표이사는 정관상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주주총회 소집을 단독으로 결정했습니다. 담당 변호사팀은 상법 제362조(이사회 소집권한)와 정관 위반 사실을 즉시 소명자료로 정리하고, 같은 날 오후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특별송달로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긴급 심문기일을 지정했으며, 소집 절차의 위법성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지금부터 주주총회 가처분의 유형과 요건, 실무상 주의사항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주주총회 가처분이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요?

핵심 답변

주주총회 가처분은 주주총회의 개최, 의결, 효력 등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잠정적으로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임시적 구제 절차입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 해당하며, 본안소송 전에 신속하게 권리를 보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영권 분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가처분의 본안화 현상

주주총회 가처분이 실무에서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가처분의 본안화’ 현상 때문입니다. 주주총회는 정해진 시기에 반드시 개최되어야 하는 긴급성을 갖고 있어, 가처분 결정만으로도 실질적인 분쟁이 완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가처분 결정 후 본안소송으로 이어지지 않고 분쟁이 마무리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회사법상 중요성

회사법상 주주총회는 이사 선임과 해임, 기업결합, 사업양수도 등 회사의 근본적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적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결의 하자를 둘러싼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회사의 안정적 운영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4284 판결에서도 상법상 이사회 권한으로 명시된 사항도 정관에 주주총회의 권한사항으로 정해져 있다면 이사회의 전결사항이 아니라고 판시하여, 주주총회의 권한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주주총회 개최를 막으려면 어떤 가처분을 신청해야 하나요?

핵심 답변

주주총회 전체의 개최를 차단하려면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을, 특정 안건에 대한 의결만 제한하려면 ‘주주총회 결의금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소집 절차나 의결 사항이 법령·정관에 위배될 경우, 본안 판결 전에 위법한 주주총회가 개최되어 복잡한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구제수단입니다.

피보전권리의 유형

주주총회 개최금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분쟁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됩니다. 첫째,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주주총회를 소집한 경우 적법한 소집권자의 권한침해 배제청구권이 피보전권리가 됩니다. 둘째, 당사자 간 일정 기간 특정 행위를 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계약상의 부작위의무 이행청구권이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15. 2. 4. 자 2015카합80051 결정(한국외환은행-하나은행 합병 사건)에서 이러한 부작위 약정에 기초한 가처분이 인용된 바 있습니다. 셋째, 소집절차나 의결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주주총회 의결 하자를 다투는 소송상 권리가 피보전권리가 됩니다.

보전의 필요성 인정 기준

주주총회 개최금지나 결의금지 가처분은 주주총회 개최일 직전에 신청되는 경우가 많아, 일단 인용되면 상대방이 가처분 취소를 구할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다음의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인용합니다. 위법한 주주총회 개최로 추가적인 법적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주주총회 개최의 위법성이 상당히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후적 권리구제로는 회복이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입니다.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다11626 판결에서도 보전의 필요성 여부는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에서의 승패 예상,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심사는 매우 엄격하여, 법원에서는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으로 신청 취지를 변경하도록 권고하거나, 신청 취지 변경 없이도 장래 결의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발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단계에서부터 예비적 신청 취지를 함께 기재하는 것이 실무상 권장됩니다.


3. 이미 끝난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나요?

핵심 답변

가능합니다. 주주총회가 이미 개최되어 의결이 완료되었으나, 그 절차·내용·소집과정 등에 하자가 있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해당 결의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피보전권리는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취소청구권 또는 결의무효·부존재확인청구권입니다.

제소기간 준수의 중요성

주주총회 결의취소소송은 상법 제376조에 따라 결의일로부터 2개월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가처분 신청일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했다면 취소사유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무효 또는 부존재 사유를 주장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2019. 1. 23. 자 2018카합21610 결정에서도 가처분 신청이 제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2개월의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소송도 반드시 병행하여 제기해야 합니다.

이사 선임 결의 효력정지의 특수성

이사 선임 결의의 효력정지 가처분은 하급심에서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되어 기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상 이사의 직무집행 중지를 구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며, 직무대행자 선임 규정이 없어 회사 운영에 공백이 발생하고, 법인 등기에 공시할 방법이 없어 제3자 거래 안전을 저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사 선임 결의를 다투려면 효력정지 가처분보다는 이사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실무상 더 효과적입니다.


4. 주주제안이 무시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핵심 답변

상법 제363조의2에 따른 주주제안권이 부당하게 거부되거나 무시된 경우, ‘안건상정 가처분’을 신청하여 해당 의안을 주주총회에 상정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피보전권리는 주주제안권에 기초한 의안상정청구권입니다.

주주제안권 행사 요건

주주제안권을 적법하게 행사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지분 또는 300만원 이상 주식을 보유해야 하고, 해당 주식을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해야 하며, 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 서면으로 제안해야 합니다. 또한 제안 내용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요건들을 충족했음에도 회사가 이를 거부했다면 안건상정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전의 필요성 판단

울산지법 2021. 3. 23. 자 2021카합10105 결정에서 중요한 법리가 제시되었습니다. 주주총회 개최일이 임박한 상황에서도, 소집통지에 기재된 의제와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는 의안 상정이 가능하므로, 소집통지 기간 임박만을 이유로 보전의 필요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가능성만으로 보전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최근 진행한 유사 사건에서도 이러한 법리를 적용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한 바 있습니다.


5. 가처분을 위반하고 주주총회를 강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핵심 답변

가처분 결정이 있었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주주총회가 개최되어 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그 결의는 ‘잠정적으로 무효’입니다. 다만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가 없음이 확정되면, 가처분 위반 행위도 소급하여 유효하게 됩니다.

잠정적 무효설의 법리

잠정적 무효설은 다음과 같은 이론적 근거에 기초합니다. 가처분은 형성력을 가지며, 임시적으로 상대방의 주주총회 개최·의결 권한을 정지시킵니다. 동시에 가처분은 본안소송에 대해 잠정성과 종속성을 가지므로, 본안 패소 확정 시 가처분 효력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어 상대방이 가처분 위반 행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의 태도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3920 판결에서 이 법리가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없음이 확정됨으로써 그 가처분이 실질적으로 무효임이 밝혀진 이상, 가처분 결정에 위반하는 의결권 행사는 결국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어서 유효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가처분 인용 후에도 본안소송을 철저히 준비하여 최종적인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6. 가처분 신청 시 실무상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핵심 답변

주주총회 가처분 신청 시에는 당사자 적격, 제소기간, 신청 취지의 구체적 특정, 신속한 절차 진행 가능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당사자 적격에서 흔히 발생하는 실수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사자 적격 확인

주주총회 관련 가처분은 회사를 상대방(피신청인)으로 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개인은 피신청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상법 제402조에 따른 이사의 위법행위 중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사 개인을 피신청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간과하여 대표이사 개인을 피신청인으로 신청하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신속한 절차 진행

주주총회 가처분은 주주총회 개최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제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특별송달과 긴급 심문기일 지정 등 신속한 절차 진행을 합니다. 신청인 측에서도 상대방 주소지 확인, 소명자료 사전 준비, 심문기일 즉시 출석 가능 여부 등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가처분의 구체적 특정

가처분 신청 시 주주총회의 시간, 장소, 의결사항 등을 명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향후 개최되는 모든 주주총회”와 같이 포괄적으로 기재하면 특정성이 부족하여 기각될 수 있습니다. 소집통지서나 공고문을 첨부하여 구체적인 대상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7. 관련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나요?

핵심 답변

주주총회 가처분에 관한 대법원 판례들은 주주총회 권한 범위, 부작위 약정 위반 시 구제 방법, 가처분 위반 행위의 효력, 보전의 필요성 판단 기준 등에 관해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처분 신청 시 이러한 판례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주요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4284 판결은 주주총회의 권한 범위에 대해 확장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상법상 이사회 권한으로 명시된 사항도 정관에 주주총회의 권한사항으로 정해져 있다면,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거나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회의 전결사항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09다92883 판결은 부작위 약정 위반 시 권리 구제 방법을 명확히 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는 부작위 약정을 하였는데 채무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채권자는 부작위의무의 이행을 소구하고 대체집행 또는 간접강제 결정을 받는 등으로 위반 상태를 중지시킬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3920 판결은 가처분 위반 행위의 효력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확립했습니다.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가 없음이 확정되면, 가처분 결정에 위반하는 의결권 행사는 유효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다11626 판결은 보전의 필요성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해당 가처분 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에서의 승패 예상,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주요 하급심 판례

서울중앙지법 2015. 2. 4. 자 2015카합80051 결정은 합병 저지를 위한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에 관한 것입니다. 한국외환은행과 노동조합이 5년간 합병을 추진하지 않기로 약정했으나, 기간 경과 전에 합병 절차를 진행하자 노동조합이 부작위의무 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신청한 가처분이 인용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19. 1. 23. 자 2018카합21610 결정은 결의취소 제소기간에 관해 가처분 신청이 제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2개월의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울산지법 2021. 3. 23. 자 2021카합10105 결정은 주주제안 안건상정 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에 관해, 소집통지에 기재된 의제와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는 소집통지 기간 임박만을 이유로 보전의 필요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8. FAQ

Q1. 주주총회 가처분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A. 주주총회 가처분은 비재산권상의 가처분으로 분류되어 인지대는 10,000원이며, 송달료는 상대방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담보제공 결정이 있을 경우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담보금을 공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담보금액은 가처분의 유형, 회사 규모, 예상 손해액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Q2. 주주총회 개최 며칠 전까지 가처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법률상 기한 제한은 없으나, 법원의 심리 기간을 고려하여 최소 1주일 전에는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긴급한 경우 주주총회 전날까지도 신청이 가능하며, 법원은 특별송달과 긴급 심문기일 지정으로 대응합니다. 다만 너무 촉박한 신청은 충분한 심리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3. 가처분 결정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으며, 결정 고지일로부터 1주일 내에 항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민사집행법 제301조에 따른 가처분 이의신청이나 제307조에 따른 가처분 취소신청도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불복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Q4. 주주총회 결의취소소송의 제소기간 2개월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결의취소사유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됩니다. 다만 결의무효사유(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나 결의부존재사유(결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소기간 제한 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자의 성질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소송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Q5. 가처분을 위반하고 주주총회를 개최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잠정적 무효설에 따르면, 가처분 위반 결의는 본안소송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무효입니다. 다만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가 없음이 확정되면 가처분 위반 행위도 유효하게 됩니다(대법원 2009다3920 판결). 가처분 위반 시 간접강제금 부과도 가능합니다.

Q6. 주주제안권 행사가 거부된 경우 어떤 가처분을 신청해야 하나요?
A. 주주제안권 불이행으로 인한 안건상정 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상법 제363조의2에 따른 주주제안권 요건(1% 지분 또는 300만원 이상 주식, 6개월 이상 보유, 총회 6주 전 서면 제안)을 충족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제안 내용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Q7. 이사 선임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은 어떤가요?
A. 실무상 이사 선임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은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되어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무대행자 선임 규정이 없어 회사 운영에 공백이 발생하고, 등기에 공시할 방법이 없어 거래 안전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주주총회 가처분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 왔습니다. 특히 상장회사의 주주제안권 행사, 신주발행효력정지, 이사 해임 관련 복잡한 사안에서 축적된 실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 본 글에서 소개된 사례는 실제 승소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사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으며 의뢰인의 개인정보는 보호되었습니다.

글쓴이 소개

김태진 | 대표변호사
기업 자문, 기업 분쟁, 기업 형사 전문 변호사
(전)검사 | 사법연수원 33기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형법 석사,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법학석사(L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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