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먼저 넘기고 잔금은 나중에? 양도인 보호 계약서 작성 전략 | 법무법인 아틀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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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 10억 원 규모의 주식을 양도하면서 5억 원만 먼저 받고 주식을 넘겨야 하는 상황. 남은 5억 원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송도의 한 의뢰인이 법무법인 아틀라스에 주식양도계약서 자문을 요청했을 때, 우리는 양도인 보호를 위한 7가지 안전장치를 설계했습니다.
왜 이 계약이 특별히 복잡했을까요?
※ 본 사례는 실제 자문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의 개인정보는 보호되었습니다. 이해의 편의를 위해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주식양도계약에서는 대금 전액을 받고 주식을 넘기는 동시이행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에서는 양수인 측의 자금 사정으로 10억 원 중 5억 원만 먼저 받고 주식 10만 주를 양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양도인 입장에서는 주식을 넘긴 후 나머지 5억 원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었고, 특히 주권 미발행 주식이라 양도 후 원상회복도 복잡해질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이러한 불균형한 구조에서 양도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7가지 핵심 조항을 설계했습니다. 각 조항의 법적 근거와 실무적 의미를 지금부터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대금 일부만 받고 주식을 먼저 넘겨도 되나요?
동시이행 원칙과 예외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대법원도 “매매계약에서 대가적 의미가 있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7다3222 판결).
그러나 당사자 간 합의로 이 원칙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도인이 먼저 주식을 넘기고 양수인이 나중에 잔금을 지급하는 구조도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이 경우 양도인은 대금 미회수 위험에 노출되므로, 계약서에 충분한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선이행 구조의 위험성
양도인이 주식을 먼저 양도하는 선이행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양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위험입니다. 주식을 이미 넘긴 상태에서 양수인이 자금난에 빠지거나 지급을 거부하면, 양도인은 소송을 통해 대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둘째, 양수인의 무자력 위험입니다.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양수인에게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가 어렵습니다.
셋째, 주식 환원의 복잡성입니다.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이미 명의개서된 주식을 돌려받는 절차가 복잡합니다. 특히 양수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별도의 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넷째, 회사 가치 하락 위험입니다. 양수인이 회사를 경영하는 동안 자산을 매각하거나 기술을 유출하는 등 회사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의 접근
이번 사안에서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층적 보호 장치를 설계했습니다. 해약금 배제, 연대보증, 위약벌, 지연손해금, 해제권, 명의개서 환원 권한 위임, 손해배상 조항 등 7가지 핵심 장치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도록 계약서를 구성했습니다.
2. 왜 양도인 보호가 특히 중요한가요?
비대칭적 위험 구조
대금 일부만 받고 주식을 먼저 양도하는 계약에서는 위험이 양도인에게 집중됩니다. 양수인은 이미 주식을 확보한 상태이므로 잔금 지급에 대한 압박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반면 양도인은 주식이라는 담보물을 이미 넘긴 상태에서 잔금 지급만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러한 비대칭적 구조는 양수인에게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에는 잔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더라도, 이후 사정이 바뀌면 지급을 미루거나 거부할 유인이 생깁니다.
주식 양도의 특수성
부동산과 달리 주식 양도에는 등기라는 공시 방법이 없습니다. 주권 미발행 주식의 경우 지명채권 양도 방법에 따라 양도되므로, 양도 사실의 대외적 공시가 불완전합니다.
또한 주식은 회사에 대한 지배권과 직결됩니다. 양수인이 주식을 취득하면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지분율에 따라 경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어, 단순한 금전채권과 다른 위험이 존재합니다.
구제수단의 한계
양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양도인의 구제수단은 제한적입니다. 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소송에는 시간과 비용이 들고,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계약서에서 충분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사후 구제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이 점을 고려하여 예방적 관점에서 계약서를 설계했습니다.
3. 1차 지급금을 계약금이 아니라고 명시하는 이유는?
민법 제565조 해약금 규정
민법 제565조는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규정이 적용되면 양수인은 1차 지급금(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임의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양도인 입장에서는 5억 원을 받았더라도 양수인이 마음이 바뀌면 계약이 해제되어 주식을 돌려받는 대신 잔금 5억 원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해약금 배제 조항의 효과
이번 계약서에서는 “1차 지급금은 매매대금의 분할 지급금으로서 계약금이 아니며, 민법 제565조(해약금)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조항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양수인이 1차 지급금을 포기하고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둘째, 양도인은 잔금 전액에 대한 청구권을 유지합니다. 셋째, 양수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면 1차 지급금은 위약벌로 양도인에게 귀속됩니다.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계약금의 성질이 해약금인지 위약금인지는 계약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계약금의 액수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90다카27068 판결). 따라서 계약서에서 명확히 해약금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4. 연대보증인 조항은 어떻게 설계해야 하나요?
연대보증의 의의
연대보증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채권자의 권리담보가 가장 확실한 보증 형태입니다. 연대보증인에게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으므로, 채권자는 주채무자의 변제 능력과 무관하게 연대보증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계약서의 연대보증 조항
이번 계약서에서는 양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를 담보하기 위해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보증채무 기간을 3년으로 특정했습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르면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3년으로 간주되는데, 이 기간 내에 양도인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명확히 했습니다.
둘째,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특정했습니다. 민법 제428조의3은 근보증의 경우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번 계약에서는 “보증채무의 최고액은 을의 채무 원금과 보증채무 기간 동안 발생한 지연손해금”으로 특정했습니다.
연대보증인의 자격
연대보증인은 양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실제로 변제할 능력이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사안에서는 양수인 법인의 실질적 지배자 개인이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인의 유한책임을 회피하여 개인 재산에서도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5. 지연손해금 조항의 실무적 의미는?
지연손해금의 법적 근거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397조에 따라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로 산정됩니다. 2019년 민법 개정으로 법정이율은 연 5%로 인하되었지만, 당사자 간 약정으로 이보다 높은 이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계약서의 지연손해금 조항
이번 계약서에서는 “을이 2차 지급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을은 갑에게 2차 지급금에 지체일 1일당 3/1000의 비율을 곱한 금액의 지연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연율로 환산하면 약 109.5%(365일 × 0.3%)에 해당하는 높은 이율입니다. 이는 양수인에게 잔금 지급을 독려하는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됩니다. 다만 약관규제법이 적용되는 경우 과도한 지연손해금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개별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만 이러한 조항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연손해금의 실무적 기능
높은 지연손해금 조항은 다음과 같은 실무적 기능을 합니다. 첫째, 양수인에게 지급 기한을 준수하도록 압박합니다. 둘째, 지급 지체 시 양도인의 손해를 실질적으로 보전합니다. 셋째, 양수인이 지급을 지체하면서 다른 곳에 자금을 운용하는 기회주의적 행태를 방지합니다.
6. 계약 해제 시 주식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주권 미발행 주식 양도의 특수성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 양도의 방법에 따릅니다(대법원 94다36421 판결).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 납입기일 후 6개월이 경과하면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 주식 양도가 가능하고,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로 제3자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계약이 해제되면 주식은 당연히 양도인에게 복귀합니다. 대법원은 “주권 발행 전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주식은 당연히 양도인에게 복귀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2년 판결).
이번 계약서의 주식 환원 조항
이번 계약서에서는 계약 해제 시 주식 환원을 위해 다음 조항을 포함했습니다.
첫째, 양수인의 통지의무입니다. “계약이 해제된 경우 을은 회사에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사실’과 ‘을 명의의 주식을 갑에게 명의개서 해 줄 것’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둘째, 권한 위임입니다. “을은 위 통지와 명의개서에 필요한 일체의 권한을 본 계약을 통해 갑에게 위임한다.” 이 조항을 통해 양수인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양도인이 직접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한 위임의 실무적 의의
계약 해제 후 양수인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실무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양도인이 직접 통지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면 별도의 소송 없이 명의개서를 진행할 수 있어 신속한 원상회복이 가능합니다.
7. 위약벌 조항을 어떻게 설계해야 효과적인가요?
손해배상액 예정과 위약벌의 구별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로 구분됩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손해 발생 시 실제 손해액과 무관하게 약정된 금액을 배상받는 것이고, 위약벌은 손해배상과 별도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계약의 내용, 체결 경위,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대법원 2015다239324 판결). 중요한 차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법원이 감액할 수 있지만(민법 제398조 제2항), 위약벌은 원칙적으로 감액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번 계약서의 위약벌 조항
이번 계약서에서는 “계약이 해제될 경우 을이 갑에게 지급한 1차 지급금은 위약벌로 몰취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를 명확히 “위약벌”로 표시한 것은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해석되어 감액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판례는 “위약벌이 의무의 강제로 얻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5다239324 판결). 따라서 위약벌 금액이 거래 대금의 50%(5억 원/10억 원)인 이 사안에서 공서양속 위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만, 양도인이 주식을 먼저 넘기는 특수한 상황과 잔금 미지급 위험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위약벌과 지연손해금의 병존
이번 계약서에서는 위약벌(1차 지급금 몰취)과 함께 “2차 지급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계약 해제일까지의 지연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위약벌은 손해배상과 별개이므로 양자가 병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양도인의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8. 계약 해제 후 회사 가치 하락에 대한 손해배상은?
회사 가치 하락의 위험
양수인이 주식을 취득한 후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는 동안, 양수인은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경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산 매각, 기술 유출, 핵심 인력 퇴사, 거래처 이탈 등으로 회사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제되어 주식을 돌려받더라도, 회사 가치가 하락했다면 양도인은 실질적인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러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조항이 필요합니다.
이번 계약서의 손해배상 조항
이번 계약서에서는 “계약 해제의 경우 주식 양도 후 계약 해제 전까지 을 또는 을이 임명한 회사의 임직원에 의하여 회사의 자산매각, 자산 또는 기술 유출, 거래처 변경 기타 활동으로 회사의 가치 또는 주식의 가치가 감소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을은 갑 및 회사에 그 손해를 배상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 조항은 양수인에게 회사 가치 보전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수인의 기회주의적 행태를 억제하는 기능을 합니다.
손해 입증의 실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의 발생과 금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회사 가치 하락은 재무제표, 자산 목록, 기술 자료, 거래처 현황 등을 계약 체결 시점과 해제 시점에서 비교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 회사의 현재 상태를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9. 주권 미발행 주식의 양도 절차는?
주권 미발행 주식 양도의 법적 구조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 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고, 양도인의 회사에 대한 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으로 회사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50조).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확정일자 있는 통지 또는 승낙이 필요합니다.
이번 계약서의 양도 절차 조항
이번 계약서에서는 “갑은 1차 지급금액 5억 원을 받는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본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주식이 이전된 사실을 통지하고, 회사에 을 명의로 명의개서 해 줄 것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내용증명우편을 사용하는 이유는 확정일자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양수인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동시에 양도인의 통지의무 이행 시점을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합니다.
명의개서의 의미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는 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입니다. 명의개서가 완료되면 양수인은 의결권 행사, 배당 수령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회사에 주장할 수 있습니다.
10. FAQ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인천 송도에서 기업 자문, 기업 분쟁, 기업 범죄(사기, 배임, 횡령) 분야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금 일부만 받고 주식을 먼저 양도하는주식양도계약서를 양도인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작성했습니다. 해약금 배제, 연대보증, 위약벌, 지연손해금, 계약 해제권, 명의개서 환원 권한 위임, 손해배상 조항 등 7가지 핵심 보호 장치를 설계하여 양도인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호했습니다. 주식양도계약, 주주간 계약, M&A 계약 등 기업 거래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아틀라스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글에서 소개된 사례는 실제 자문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의 개인정보는 보호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