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제출한 휴대전화에서 무관 전자정보를 압수하면 위법수집증거인가요? 무죄 사례 분석




실제 사례: “휴대전화를 자발적으로 제출했는데 다른 사건의 증거로 쓰인다고요?” 수사기관에 특정 사건 관련 증거로 휴대전화 3대를 임의제출한 관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그 휴대전화에서 전혀 다른 사건의 증거를 추출하여 국회의원들을 기소했습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위법수집증거 배제를 주장했고, 항소심에서 전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핵심 답변: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의 압수 범위는 제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제출자가 특정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수사기관이 그 범위를 넘어서 무관한 전자정보까지 탐색·복제하는 것은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합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최근 국회의원에 대한 기소 사건에서 위법수집증거 배제를 인정받아 무죄 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어떻게 위법수집증거가 인정되었나요?

※ 본 사례는 실제 무죄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사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으며 의뢰인의 개인정보는 보호되었습니다.

제3자인 관련자 A씨는 본인이 피의자로 수사받던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휴대전화 3대와 USB를 임의제출했습니다. A씨는 문제가 된 사건에 증거로 사용해도 좋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휴대전화 3대 안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체를 탐색·복제하여 A씨의 원래 사건과 전혀 다른 사건의 증거로 사용했습니다. 의뢰인인 국회의원은 이 증거를 바탕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와 공동 변호인, 다른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A씨가 의뢰인이 기소된 범죄사실 관련 전자정보까지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적이 없다는 점에 주목했고, 위법수집증거 배제를 강력히 주장한 결과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전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임의제출과 위법수집증거의 법리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임의제출한 휴대전화에서 무관 전자정보를 압수하면 위법수집증거인가요?

결론: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의제출 방식으로 휴대전화를 제출한 경우라도 제출자의 의사 범위를 넘어서 무관한 전자정보를 압수하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합니다. 이는 헌법상 영장주의와 형사소송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정보저장매체와 전자정보는 구별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보저장매체(휴대전화, USB 등)와 그 안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개념적으로나 기능적으로나 별도의 독자적 가치와 효용을 지닌 것으로 상호 구별됩니다. 따라서 휴대전화라는 물건을 제출했다고 해서 그 안의 모든 전자정보까지 당연히 압수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임의제출된 전자정보의 압수가 적법한 것은 어디까지나 제출자의 자유로운 제출 의사에 근거한 것입니다.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정보저장매체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는 경우, 제출자는 제출 및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를 개별적으로 지정하거나 그 범위를 한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자 의사의 엄격한 해석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 영장주의, 비례의 원칙은 물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및 재산권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정보저장매체 내 전자정보가 가지는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하는 사람이 거기에 담긴 전자정보를 지정하거나 제출 범위를 한정하는 취지로 한 의사표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제출자의 의사를 수사기관이 함부로 추단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제출자의 의사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특정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된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받은 경우, 그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부가 임의제출되어 압수된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2. 임의제출에서 제출자 의사의 해석 기준은 무엇인가요?

종합적·엄격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전자정보 제출 범위에 관한 임의제출자의 의사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 의사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합니다.

첫째, 당시 수사 중인 사건의 내용입니다. 제출 당시 어떤 범죄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었는지가 제출 범위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둘째, 향후의 수사 진행 예상 상황입니다. 제출자가 향후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는지도 고려됩니다.

셋째, 전자정보의 내용입니다. 휴대전화 안에 있는 전자정보의 내용을 제출자가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넷째, 제출에 따른 불이익이나 위험을 감수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자신이나 제3자가 수사를 받거나 처벌당할 위험 등을 감수할 의사가 있었는지 고려됩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 사건에서의 적용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제3자 A씨가 휴대전화 3대를 제출할 당시 문제된 사건이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점, 문제된 사건과 A씨의 원래 사건은 범행의 일시, 장소, 동기, 내용, 방법이 전혀 다른 별개의 범행인 점 등을 종합하여 A씨가 문제된 사건 관련 전자정보까지 제출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임의제출의 범위를 넘어선 전자정보 압수는 왜 위법한가요?

압수의 대상은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 한정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19조와 제106조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사실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정보를 압수하고자 하는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와 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의 방식으로 압수할 때, 제출자의 구체적인 제출 범위에 관한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인해 임의제출자의 의사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관련성’의 의미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는 범죄혐의사실 그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것은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관련성은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의 경위, 임의제출의 과정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범죄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2205 판결 등 참조).

4. 수사기관이 무관 전자정보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탐색 중단 및 별도 영장 발부가 필요합니다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초과하여 수사기관 임의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만약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수사기관의 의무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있어서 관련성을 요구하고 임의제출물 압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를 요구하는 취지, 이를 위해 임의제출을 받는 수사기관이 제출 범위에 관한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도록 한 대법원 판례의 취지는 이 사건 수사 당시에도 이미 확립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법리에 따른 절차는 수사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검찰청 예규인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에 따르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압수의 원인이 된 사건에 대한 기소·불기소 등 종국처분에 따라 계속 보관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디지털 증거를 폐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 위법수집증거가 인정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나요?

증거능력 배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2차적 증거의 배제

위법하게 수집된 1차적 증거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배제됩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0도3050 판결 등 참조).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 기준

법원이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먼저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1차적 증거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들, 즉 절차조항의 취지와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살피는 것은 물론, 나아가 1차적 증거를 기초로 하여 다시 2차적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모든 사정들까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주로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6. 법무법인 아틀라스 무죄 변호 사례 분석

※ 본 사례는 실제 무죄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사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으며 당사자들의 개인정보는 보호되었습니다.

사건의 배경

제3자 A씨는 본인이 피의자로 수사받던 특정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휴대전화 3대를 임의제출했습니다. A씨는 당시 수사받고 있던 사건에 관한 증거로만 사용된다는 전제 하에 제출했으며, 임의제출 동의서에도 “본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물건을 본건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 임의로 제출함을 동의합니다”라고 기재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휴대전화 3대에서 문제된 사건 관련 금품수수와 관련된 통화녹음파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추출하여 이를 근거로 국회의원들을 기소했습니다.

1심 판결과 항소

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위법수집증거 배제를 핵심 쟁점으로 삼아 항소했습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의 변호 전략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다음과 같은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첫째, A씨가 휴대전화 3대 안의 전자정보 전체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한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A씨는 당시 자신이 수사받고 있던 사건과 관련된 전자정보만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둘째, A씨가 휴대전화를 제출할 당시 문제된 사건이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문제된 사건은 A씨의 원래 사건과 범행의 일시, 장소, 동기, 내용, 방법이 전혀 다른 별개의 범행이었습니다.

셋째, 검사가 A씨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전자정보를 전부 제출하는 의사라고 추단하여 압수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상의 영장주의, 적법절차 원칙, 비례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넷째, 검사의 이러한 조치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상의 영장주의, 적법절차 원칙, 비례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하여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여서도 아니 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4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절차적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법무법인 아틀라스의 주장을 전면 수용했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가 문제된 사건에 대한 증거들을 포함한 휴대전화 3대 내 전자정보 전체를 모두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추출된 무관전자정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으며, 이에 기초한 2차적 증거들도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이 배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 결과: 전원 무죄

위법수집증거와 이에 터잡은 2차적 증거들이 배제된 결과, 나머지 증거능력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되어,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임의제출 방식의 전자정보 압수에서 제출자 의사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법리를 확인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이 사건에서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리를 정확히 적용하여 의뢰인들의 무죄를 이끌어냈습니다.

7. 위법수집증거 배제를 위한 변호 전략

제출자 의사의 범위 분석

위법수집증거 배제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임의제출 당시 제출자가 어떤 범위의 전자정보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는지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임의제출 동의서, 압수조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기재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고, 당시 수사 상황과 제출자의 구체적 인식을 파악해야 합니다.

압수된 전자정보와 원래 혐의사실의 관련성 검토

압수된 전자정보가 원래 임의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있는지 따져야 합니다. 범행의 일시, 장소, 동기, 내용, 방법 등을 비교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 입증

수사기관이 제출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전자정보 전체를 압수했는지, 무관한 전자정보를 발견했을 때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 영장을 발부받았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포렌식 절차 기록, 참관 여부 확인서, 압수목록 등을 분석합니다.

2차적 증거와의 인과관계 분석

위법수집증거로 인정된 전자정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들(진술조서, 참고인 진술 등)을 파악하고, 이들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분석합니다.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되지 않았다면 2차적 증거도 배제됩니다.

적법절차 위반의 중대성 강조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이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특히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4항의 ‘다른 사건 증거 악용 금지’ 규정 위반, 영장주의 위반, 비례의 원칙 위반 등을 주장합니다.

8. FAQ

Q1. 임의제출한 휴대전화에서 무관한 전자정보를 압수하면 위법수집증거인가요?
A. 네,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의제출의 범위는 제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근거하며, 제출자가 명확히 표시하지 않은 범위까지 수사기관이 임의로 탐색·복제하면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합니다.

Q2. 수사기관이 임의제출된 휴대전화에서 다른 범죄 증거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수사기관은 추가 탐색을 즉시 중단하고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야 합니다. 영장 없이 계속 탐색하여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Q3. 위법수집증거로 인정받으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A.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위법수집증거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위법하게 수집된 1차적 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진술, 문서 등)도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배제됩니다.

Q4. 임의제출 동의서에 서명했어도 위법수집증거를 주장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임의제출 동의서의 기재 내용만으로 제출 범위가 확정되지 않으며, 당시 수사 상황, 제출자의 구체적 인식, 제출 의사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동의서에 서명했더라도 제출 범위를 넘어선 압수는 위법수집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Q5. 위법수집증거 배제 주장은 언제 해야 하나요?
A. 가능한 한 빨리, 검찰 수사 단계부터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1심에서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항소심에서 새롭게 주장할 수 있으며, 법원은 직권으로도 증거능력 여부를 판단합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가 담당한 사건도 항소심에서 위법수집증거 배제를 인정받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Q6. 위법수집증거가 배제되면 반드시 무죄가 되나요?
A. 반드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법수집증거와 이에 터잡은 2차적 증거들이 배제되면 검사가 남은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아 무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7.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피의자의 권리는 무엇인가요?
A.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포렌식 절차에 참관할 권리가 있으며, 탐색·복제 범위를 지정하거나 한정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제출자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해야 하며, 확인 없이 전체 전자정보를 압수하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합니다.

Q8. 다른 사건 수사 중 압수한 증거를 별도 사건에 사용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가 가능하며, 영장 기재 범죄와 무관한 전자정보를 다른 사건의 증거로 사용하면 위법수집증거가 됩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4항은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하여 확보된 증거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Q9. 법무법인 아틀라스에서 위법수집증거 관련 상담이 가능한가요?
A. 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인천 송도에서 기업 범죄, 형사사건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국회의원이 기소된 사건에서 위법수집증거 배제를 인정받아 무죄 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전자정보 압수수색 관련 사건에서 전문적인 변호를 제공합니다.

Q10. 위법수집증거 주장을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A. 첫째, 압수 당시 상황과 제출자의 의사표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임의제출 동의서, 압수조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기재 내용을 분석해야 합니다. 셋째, 압수된 전자정보가 원래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있는지 따져야 합니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 수사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인천 송도에서 기업 전문, 기업 분쟁, 기업 자문, 기업 범죄(사기, 배임, 횡령, 조세법, 관세법) 분야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의원이 기소된 사건에서 임의제출된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전자정보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받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임의제출 방식의 전자정보 압수에서 제출자 의사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법리를 정확히 적용하여 의뢰인들의 권리를 회복시킨 사례입니다. 디지털 포렌식, 전자정보 압수수색, 위법수집증거 배제 등 복잡한 형사 쟁점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소송 대리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본 글에서 소개된 사례는 실제 무죄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사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으며 당사자들의 개인정보는 보호되었습니다.

글쓴이 소개

김태진 | 대표변호사
기업 자문, 기업 분쟁, 기업 형사 전문 변호사
(전)검사 | 사법연수원 33기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형법 석사,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법학석사(L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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