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에서 체포된 외국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변호사 실무 해설
목차
실제 사례: 해외 출장을 마치고 인천공항에 도착한 한 외국인 사업가가 세관 검색대에서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가방 속 고가의 시계와 보석류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관 직원에게 둘러싸인 것입니다. 영어로 항의했지만 돌아온 것은 수갑과 체포 통지뿐이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갑자기 범죄자가 된 그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초기 48시간이 왜 중요할까?
※ 본 사례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사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으며 의뢰인의 개인정보는 보호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외국인 사업가 사건에서 핵심은 ‘시간’이었습니다. 한국 형사소송법상 체포 후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으면 즉시 석방되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1항). 그러나 이 시간 동안 아무런 법적 조력 없이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하면,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이 조서에 기재되어 이후 재판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러한 상황에서의 구체적인 대응 절차를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인천공항에서 외국인이 체포되는 주요 사례는 무엇인가요?
인천공항에서 외국인이 체포되는 가장 흔한 사례는 마약류 밀수입과 관세법 위반(고가품 미신고 반입)입니다. 특히 마약 밀수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 따라 중형에 처해지며, 관세법 위반의 경우에도 물품 가액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밀수입 사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구분하여 각각 다른 형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은 (가)목부터 (라)목까지 위험성에 따라 분류되어 형량이 다릅니다.
마약 수출입 (제58조 제1항 제1호)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향정신성의약품 수출입 (종류별 차등 처벌)
향정신성의약품은 오남용 정도, 의료용 사용 여부, 신체적·정신적 의존성 정도에 따라 (가)목부터 (라)목까지 분류되며, 분류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다릅니다.
| 분류 | 대표 물질 | 수출입 시 형량 | 법적 근거 |
|---|---|---|---|
| (가)목 | LSD, 메스칼린 등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제58조 제1항 제3호 |
| (나)목 |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암페타민, MDMA(엑스터시), 케타민 등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제58조 제1항 제6호 |
| (다)목 | 바르비탈, 펜타조신 등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제59조 제1항 제10호 |
| (라)목 | 디아제팜, 졸피뎀, 프로포폴 등 의료용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제60조 제1항 제3호 |
대마 수출입 (제58조 제1항 제5호)
대마를 수입한 자 또는 대마를 수출하거나 수출할 목적으로 대마를 재배·소지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영리목적·상습범 가중처벌 (제58조 제2항)
위 제58조 제1항의 죄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범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특가법 제11조에 따른 가중처벌
마약류의 가액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11조가 적용되어 가중 처벌됩니다.
특가법 제11조 제1항 – 수출입·제조 등
제58조 제1항 제1호~제4호, 제6호, 제7호 위반(매매, 수수, 제공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매매알선목적·수수목적의 소지·소유에 관한 죄는 제외):
| 마약류 가액 | 처벌 기준 |
|---|---|
| 5천만원 이상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 500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 500만원 미만 | 마약류관리법 기본 형량 적용 |
특가법 제11조 제2항 – 소지·사용 등
제59조 제1항~제3항, 제60조 위반(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죄만 해당, 대마 제외):
| 마약류 가액 | 처벌 기준 |
|---|---|
| 5천만원 이상 |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 500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 500만원 미만 | 마약류관리법 기본 형량 적용 |
※ 특가법 제11조 제2항은 대마에 관한 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세법 위반 사건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에 따른 기본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69조 제1항 (제234조 금지물품 수출입): 헌법질서 문란 서적·간행물, 정부기밀 누설 물품, 위조 화폐·유가증권 등을 수출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269조 제2항 (미신고·허위신고 수입): 제241조에 따른 신고 없이 물품을 수입하거나, 다른 물품으로 허위신고하여 수입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269조 제3항 (미신고·허위신고 수출·반송): 신고 없이 물품을 수출·반송하거나 허위신고하여 수출·반송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가법 제6조에 따른 관세법 위반 가중처벌
제6조 제1항 – 금지물품 수출입 (관세법 제269조 제1항 위반)
| 물품 가액 | 처벌 기준 |
|---|---|
| 1억원 이상 |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 3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3천만원 미만 | 관세법 기본 형량 (7년 이하 징역) |
※ 벌금 병과: 물품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제6조 제2항 – 미신고·허위신고 수입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위반)
| 물품 원가 | 처벌 기준 |
|---|---|
| 5억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2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2억원 미만 | 관세법 기본 형량 (5년 이하 징역) |
※ 벌금 병과: 수입한 물품 원가의 2배
제6조 제3항 – 미신고·허위신고 수출·반송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위반)
| 물품 원가 | 처벌 기준 |
|---|---|
| 5억원 이상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 5억원 미만 | 관세법 기본 형량 (3년 이하 징역) |
※ 벌금 병과: 수출하거나 반송한 물품의 원가
제6조 제9항 – 상습범·단체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또는 제274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인천공항에서 외국인이 고가의 시계, 보석류, 명품 가방 등을 면세 한도를 초과하여 반입하면서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가 적용됩니다. 물품 원가가 2억원 이상이면 특가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2. 체포 시 영장 없이도 압수수색이 가능한가요?
네, 체포 현장에서는 영장 없이도 압수수색이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는 “체포 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공항에서 체포되는 순간 소지품, 가방, 휴대전화 등에 대한 즉시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영장 없는 압수수색의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은 체포 상황에 따라 영장 없는 압수수색의 요건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16조 제1항 제2호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체포 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제217조 제1항 (긴급체포 후 압수수색):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체포현장이 아닌 장소(예: 피의자의 주거지)에서도 적용됩니다.
제217조 제2항 (사후 영장 청구): 위 규정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실무상 주의사항
공항에서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압수물 목록 교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29조에 따라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압수물 목록을 받고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휴대전화 압수 시의 대응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수색은 별도의 영장이 필요합니다. 체포 현장에서 휴대전화 자체는 압수될 수 있으나, 그 내용에 대한 수색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셋째, 진술거부권 행사입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관이 물품의 출처나 취득 경위에 대해 질문할 수 있는데, 이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헌법 제12조 제2항).
3.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체포 후 48시간은 피의자의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합니다. 이 시간 동안 조사, 구속영장 청구, 영장실질심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체포 유형별 절차
한국 형사소송법상 체포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긴급체포(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마약 밀수입죄와 고액 관세법 위반죄는 모두 이 요건에 해당합니다.
현행범 체포(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12조):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는 현행범인으로서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공항 세관에서 금지물품이나 미신고 물품이 발견되는 순간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통상체포(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입니다. 공항 체포 사건에서는 현행범 또는 긴급체포가 대부분입니다.
구속영장 청구 요건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라 범죄의 혐의(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와 구속 사유(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중 하나)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 일정한 주거가 없고 출국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국내 연고자, 보증인, 출국 의사 포기 등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구속 후 수사기관의 조사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구속 후 수사기관의 조사 기간은 경찰 10일, 검찰 10일, 연장 10일로 최대 30일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02조는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을 10일로, 제203조는 검사에게 송치된 후 10일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05조에 따라 검사는 1회에 한하여 1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구속 기간 상세
| 구분 | 기간 | 법적 근거 |
|---|---|---|
| 경찰 구속 | 10일 | 형사소송법 제202조 |
| 검찰 구속 | 10일 | 형사소송법 제203조 |
| 연장 | 10일 | 형사소송법 제205조 |
| 최대 합계 | 30일 | – |
구속기간 내 중요한 권리
구속 기간 중 피의자는 다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구속적부심사 청구권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에 따라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법원에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구속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석방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구속적부심사에서 피의자가 석방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둘째, 접견교통권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4조에 따라 신체를 구속당한 피의자는 변호인과 자유롭게 접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수사기록 열람·등사권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에 따라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 후 공판의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체포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체포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영사관 통보 요청, 가족 연락, 변호인 선임입니다. 특히 외국인 피의자는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6조에 따라 자국 영사관에 체포 사실을 통보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는 한국 수사기관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1단계: 영사관 통보 요청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제36조에 따르면, 외국인이 체포·구금되면 관할 영사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피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은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영사관 직원은 피의자와 면담하고 소통할 권리가 있으며, 피의자를 위한 법률 대리인을 주선할 권리가 있습니다.
영사관은 본국 가족에게 연락하고, 현지 변호사를 소개하며, 필요시 통역을 지원하고, 구금 환경을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권리를 고지받지 못하거나 행사하지 못한 경우, 이후 재판에서 절차적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주요 영사관 연락처 (인천공항 인근 서울 소재)
| 국가 | 대사관/영사관 | 비상연락처 |
|---|---|---|
| 미국 | 서울 미국대사관 | 02-397-4114 |
| 중국 | 서울 중국대사관 | 02-738-1038 |
| 일본 | 서울 일본대사관 | 02-2170-5200 |
| 영국 | 서울 영국대사관 | 02-3210-5500 |
2단계: 가족에게 연락
체포 직후 가족에게 연락하는 것은 보석금 또는 변호사 비용 마련, 국내 연고자(보증인) 확보로 구속 방지, 정서적 지원 확보, 회사나 업무 관련 긴급 조치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가족 연락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3단계: 지원단체 연락
외국인이 한국에서 체포되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외국인에게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다국어 상담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종합안내센터(전화 1345)는 20개 언어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률, 의료, 출입국 관련 정보를 안내합니다.
6. 왜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변호사의 조력은 헌법 제12조 제4항이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한국 형사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로 인해 변호사 없이 대응하면 불리한 진술이 조서에 기재되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역할
초기 대응 단계에서 변호인은 진술거부권 행사를 조언하고(헌법 제12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피의자신문에 참여하여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하며, 압수물 관련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 신문 전 피의자와의 면담을 통해 피의자 신문시 정확한 의사 전달을 도울 수 있습니다.
구속 방지 단계에서는 법원에 구속영장 기각 의견서를 제출하고,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에 따른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를 대리하여 변론하며, 출국금지를 조건으로 불구속 수사를 요청합니다.
수사 진행 단계에서는 수사기록을 열람하여 어떤 증거가 수집되었는지 파악하고,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굴하여 제출하며, 검찰과 혐의 경감이나 기소유예를 위한 협상을 진행합니다.
외국인 피의자에게 특히 중요한 이유
첫째, 언어 장벽 극복입니다. 한국어를 못하는 외국인이 수사관의 질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통역이 제공되더라도 법률 용어의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절차의 차이입니다. 각 나라의 형사절차는 상이합니다. 본국의 절차에 익숙한 외국인이 한국 절차를 오해하여 불리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구속 가능성 증가입니다. 외국인은 “도망의 염려”라는 구속 사유에 해당하기 쉽습니다. 국내에 주거가 없고 출국하면 재판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내국인보다 구속률이 높습니다. 현실적으로 외국인은 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가 국내 연고, 보증인, 출국금지 수용 의사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불구속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 제도
경제적 형편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피의자·피고인을 위해 국선변호인 제도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에 따라 영장실질심사 시 변호인이 없으면 국선변호인이 선정되고, 형사소송법 제33조에 따라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됩니다. 다만, 국선변호인은 사건 수가 많아 개별 사건에 충분한 시간을 투입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7. FAQ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인천 송도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인천공항에서 발생하는 외국인 형사사건을 다수 처리해 왔습니다. 영어로 직접 소통이 가능한 변호사가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하여 초기 대응부터 재판까지 일관되게 사건을 수행합니다.
※ 본 글에서 소개된 법률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 대한 대응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