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대용신탁도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나요? 대법원 판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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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갑은 배우자 을과 자녀 병, 정, 무를 두고 6채의 아파트(A~F)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갑은 생전에 다양한 방법으로 6채 모두를 병에게 이전했고, 사망 시 별도의 상속재산은 남지 않았습니다. A아파트는 유언공정증서로 유증했고, B~E아파트는 각기 다른 조건의 신탁계약으로, F아파트는 명의신탁 해소 후 생전증여로 이전했습니다. 정과 무는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6채의 아파트, 6가지 이전 방식의 법적 효과는?
※ 본 사례는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구성한 가상의 사례입니다.
갑이 병에게 아파트를 이전한 방식은 각각 다릅니다. A아파트는 유언공정증서에 의한 유증, B아파트는 수탁자와 후순위 수익자를 병으로 한 신탁, C아파트는 수탁자를 X부동산신탁회사로 하고 사후 수익자를 병으로 한 신탁, D아파트는 수탁자·사후 수익자를 병으로 하되 귀속권리자는 미지정한 신탁, E아파트는 수탁자·사후 수익자·귀속권리자 모두 병으로 한 신탁, F아파트는 병이 자금을 마련하여 갑 명의로 매수한 후 생전증여로 이전한 것입니다. 각 유형별로 유류분 반환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래에서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1. 유언대용신탁이란 무엇인가요?
유언대용신탁의 정의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가 사망한 때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가 수익자나 제3자에게 발생하도록 설계된 신탁입니다. 신탁법 제59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2011년 신탁법 전부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습니다.
유언과의 차이점
일반 유언은 민법이 정한 엄격한 방식(자필증서, 공정증서, 비밀증서, 녹음, 구수증서)을 따라야 하고, 한 번 작성하면 변경이 번거롭습니다. 반면 유언대용신탁은 신탁계약으로 설정되므로 요식성이 완화되고, 위탁자 생전에 신탁 내용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로 활용되는 상황
유언대용신탁은 복잡한 상속등기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할 때, 특정인에게 재산을 이전하면서 생전에는 본인이 관리하고 싶을 때, 그리고 상속분쟁을 미리 예방하고자 할 때 주로 활용됩니다. 특히 부동산 소유자가 유언의 요식성을 피하면서 사인증여와 유사한 효과를 얻고자 할 때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2. 6가지 유형별 유류분 반환 가능 여부
A아파트: 유언공정증서에 의한 유증
갑이 유언공정증서로 병에게 A아파트를 유증한 경우, 이는 전형적인 유류분 반환 대상입니다. 민법 제1114조에 따라 유증은 그 전부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정과 무는 A아파트에 대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B아파트: 수탁자와 후순위 수익자가 동일한 신탁
위탁자 겸 선순위 수익자를 갑으로, 수탁자 겸 후순위 수익자를 병으로 한 신탁의 경우입니다. 대법원 2019다294466 판결에 따르면, 이러한 유언대용신탁 재산도 실질적으로 증여에 해당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정과 무는 B아파트에 대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19다294466 판결
“원심은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에 포함되는 증여재산으로 보고 (…) 이 부분 원심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C아파트: 제3자 수탁자(부동산신탁회사)를 이용한 신탁
위탁자 겸 선순위 수익자를 갑으로, 수탁자를 X부동산신탁회사로, 사후 수익자를 병으로 한 신탁의 경우입니다. 이 유형은 수탁자와 수익자가 분리되어 있어 신탁법 제36조(이익향수금지 원칙)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갑의 사망 시 신탁재산이 병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구조이므로, 하급심 판례들은 대체로 이러한 유언대용신탁 재산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과 무는 C아파트에 대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D아파트: 수탁자와 사후 수익자가 동일하고 귀속권리자 미지정
위탁자 겸 생전 수익자를 갑으로, 수탁자 겸 사후 유일한 수익자를 병으로 하되 잔여재산 귀속권리자는 정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대법원 2022다307294 판결에 따르면, 수탁자가 유일한 사후 수익자가 되는 부분은 신탁법 제36조(이익향수금지 원칙)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다만 생전 자익신탁 부분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위탁자 사망 시 신탁이 종료되어 잔여재산 귀속 문제가 발생합니다. 귀속권리자가 미지정된 경우 신탁법 제101조 제1항에 따라 수익자(위탁자)에게 귀속되어 상속재산에 편입됩니다. 따라서 정과 무는 D아파트에 대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2다307294 판결
“수탁자가 신탁의 유일한 수익자가 되면 신탁이 종료하고, 신탁행위에서 달리 정함이 없으면 수탁자에게 귀속된다고 정하고 있어 신탁법 제36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시하면서, “일부 무효인 법률행위의 나머지 부분의 유효 여부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 생전 자익신탁 부분은 독립한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아파트: 수탁자·사후 수익자·귀속권리자가 모두 동일
수탁자, 사후 수익자, 귀속권리자를 모두 병으로 지정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사후 수익자 지정 부분은 신탁법 제36조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귀속권리자 지정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학설이 나뉘지만, 권병철의 논문(저스티스 통권 제207호)에 따르면 “신탁 종료 후 법정신탁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익도 신탁의 이익에 포함되므로, 수탁자를 유일한 귀속권리자로 정한 경우에도 신탁법 제36조가 적용된다”고 분석합니다. 다만 파기환송심(전주지방법원 2024나4585)은 위탁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귀속권리자 지정을 유효하게 본 바 있어,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실질이 무상이전이므로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됩니다.
F아파트: 명의신탁 해소 후 생전증여
F아파트는 병이 매수자금을 실제로 부담하고 갑 명의로 등기한 계약명의신탁 사안입니다. 이 경우 갑은 형식적 명의자일 뿐 실질적 소유자는 병입니다. 병이 매수자금을 전액 부담했다면, 갑에서 병으로의 소유권이전은 ‘증여’가 아니라 명의신탁 해소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F아파트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병이 매수자금 전액을 부담했는지, 갑의 기여분은 없는지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F아파트 유류분 반환 가능 여부 정리
| 구분 | 이전 방식 | 유류분 반환 | 근거 |
|---|---|---|---|
| A | 유언공정증서에 의한 유증 | 가능 | 민법 제1114조 |
| B | 수탁자=후순위 수익자(병) | 가능 | 대법원 2019다294466 |
| C | 제3자 수탁자(신탁회사), 사후 수익자=병 | 가능 | 하급심 판례 다수 |
| D | 수탁자=사후 수익자(병), 귀속권리자 미지정 | 가능 | 대법원 2022다307294 |
| E | 수탁자=사후 수익자=귀속권리자(병) | 가능 | 신탁법 제36조 위반, 실질적 무상이전 |
| F | 계약명의신탁 해소(병이 매수자금 부담) | 제외 가능 | 증여 아닌 명의신탁 해소 |
3. 수탁자를 사후 수익자로 지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탁법 제36조의 이익향수금지 원칙

신탁법 제36조는 “수탁자는 수익자로서 신탁의 이익을 향유하지 못한다. 다만, 공동수익자 중의 1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합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수탁자가 유일한 수익자가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대법원 2022다307294 판결의 의미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2다307294 판결은 수탁자를 위탁자 사망 후의 유일한 수익자로 지정한 유언대용신탁의 효력에 대해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2다307294 판결
“신탁법 제36조 및 신탁법 제5조 제2항에 비추어볼 때,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관하여 유일한 수익자가 되는 신탁계약은 무효이지만, 신탁법 제5조 제3항은 신탁 목적의 일부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탁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나머지 목적을 위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언대용신탁에서 위탁자가 사망한 후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부분이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 즉 위탁자가 사망하기 전 수익자를 위탁자로 하여금 신탁재산을 관리 또는 운용하도록 하는 부분만으로 신탁을 유지하는 것이 위탁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한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신탁법 제5조 (탈법신탁의 금지)
①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거나 그 밖에 공공질서나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목적의 신탁은 무효로 한다.
② 채권자를 해할 목적의 신탁은 무효로 한다.
③ 신탁 목적의 일부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탁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나머지 목적을 위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신탁법 제36조 (이익향수의 금지)
수탁자는 수익자로서 신탁의 이익을 향유하지 못한다. 다만, 공동수익자 중의 1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 무효의 법리
대법원은 신탁 전체를 무효로 보지 않고, 신탁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사후 타익신탁 부분만 무효가 되고 생전 자익신탁 부분은 유효하게 존속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탁자 사망 시 신탁은 신탁법 제98조 제1호에 따라 목적 달성으로 종료되고, 이후 잔여재산의 귀속 문제가 발생합니다.
4. 유류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유류분 부족액 산정 공식
유류분 부족액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D)
각 요소의 의미
A는 적극적 상속재산액(유증 포함)에 증여액을 더하고 상속채무액을 뺀 금액입니다. B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이고,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민법 제1112조). C는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과 수유액을 의미합니다.
실제 계산 사례
앞서 본 사례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계산했습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은 603,000,000원(신탁재산 가액 1,533,000,000원 –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930,000,000원)이었고, 원고의 유류분 비율은 1/9(= 2/9 × 1/2)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유류분액은 67,000,000원(= 603,000,000원 × 1/9)으로 산정되었습니다.
5. 유류분 반환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원물반환이 원칙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유류분 반환은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원물반환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유류분권리자가 원물반환을 청구하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법원은 원물반환을 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다71949 판결).
가액반환이 인정되는 경우
증여나 유증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액반환이 인정됩니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65963 판결).
신탁계약상 반환방법 약정의 효력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나28992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여 유류분 반환방법이 가액반환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망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고에게 망인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정한 유류분 반환방법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신탁계약 당사자 간의 약정은 유류분권리자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6. 유언대용신탁 설계 시 주의할 점은?
수탁자 지정의 한계
대법원 2022다307294 판결에 따르면, 수탁자를 유일한 사후 수익자로 지정하는 것은 신탁법 제36조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유언대용신탁을 설계할 때는 수탁자와 수익자를 구분하거나, 수탁자가 공동수익자 중 1인이 되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유류분 침해 가능성 검토
유언대용신탁으로 재산을 이전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은 보호됩니다. 따라서 신탁 설계 시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산 배분을 계획하거나, 유류분 분쟁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귀속권리자 지정 문제
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의 귀속권리자를 수탁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도 신탁법 제36조의 적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권병철의 논문에 따르면, “기존 신탁이 종료된 후 법정신탁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익 또한 신탁의 이익에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탁자를 유일한 귀속권리자로 정한 경우에도 신탁법 제36조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분석합니다(저스티스 통권 제207호, 2025).
전문가 상담의 필요성
유언대용신탁은 세무, 등기, 상속법이 복합적으로 얽힌 분야입니다. 신탁 설계 단계에서부터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위탁자의 의사가 법적으로 유효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7. FAQ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신탁과 상속 분야의 복잡한 법률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의 유효성 판단, 유류분 산정 및 반환 청구, 신탁 설계 자문 등에서 실무 경험을 축적해 왔으며,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본 글에서 인용된 판례는 대법원 및 하급심 판결문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자문을 위해서는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