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나요?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 실무 해설
목차
실제 사례: 2019년 가수 구하라가 사망했을 때, 20년 동안 연락조차 없었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며 딸이 남긴 재산 전부를 가져가려 했습니다.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라도 자녀의 재산을 당당히 상속받을 수 있었던 이 법적 구조는 결국 사회 전체의 공분을 사면서 법 개정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46년간 바뀌지 않았던 법이 왜 지금 바뀌었나요?
※ 본 사례는 공개된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서술하였습니다.
구하라 사건은 우연한 불행이 아니었습니다. 1977년 유류분제도가 도입된 이후 약 46년간, 부양의무를 저버리거나 학대를 한 상속인이라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어 왔습니다(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 참조).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고 버려도, 자녀 사후 재산의 일부를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이 구조의 위헌성을 인정하고, 국회가 2025년 말 제1차 민법을 개정한 데 이어 2026. 2. 12. 제2차 민법 개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핵심 논리와 두 차례에 걸친 개정 법률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왜 ‘구하라법’이 필요했나요? — 사회적 배경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도입되기 전, 기존 민법 제1004조는 상속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다음 5가지로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 |
|---|---|
| 호 | 결격사유 |
| 제1호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
| 제2호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
| 제3호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
| 제4호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
| 제5호 |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자 |
기존 법의 공백: 부양의무 위반은 결격사유가 아니었다
위 5가지 결격사유는 모두 살해, 사망에 이르게 한 상해, 유언 위조·강요 등 극단적 범죄행위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 결과, 20년간 연락조차 하지 않은 부모, 자녀를 학대한 부모라 하더라도 자녀 사후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었고, 유류분 청구도 가능했습니다. 이를 막을 법적 수단이 전혀 없었습니다.
2019년 가수 구하라 사건은 이 공백을 사회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구하라가 사망하였을 때, 20년 동안 연락조차 하지 않고 지내던 친모가 상속권자라고 주장하면서 구하라가 남긴 재산을 모두 상속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사망 후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구조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일었고,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2.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제도의 어떤 문제를 지적했나요? — 2020헌가4 등 결정
헌법재판소는 2024. 4. 25. 유류분 관련 민법 조항들에 대하여 위헌·헌법불합치·합헌을 선고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
결정 내용 요약
| 대상 조항 | 내용 | 결정 |
|---|---|---|
| 민법 제1112조 제4호 | 형제자매의 유류분 | 위헌 (재판관 전원일치) |
| 민법 제1112조 제1호~제3호 | 유류분상실사유 미규정 부분 | 헌법불합치 |
| 민법 제1118조 | 기여분(제1008조의2) 미준용 부분 | 헌법불합치 |
| 민법 제1113조~제1116조 | 유류분 산정 및 반환 | 합헌 |
출처: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

헌법불합치의 두 가지 핵심 이유
첫째, 헌법재판소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등 패륜적 행위를 한 상속인에 대해서도 유류분을 인정하면서, 유류분상실사유(나아가 상속권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둘째,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아 기여분제도와 유류분제도가 단절됨으로써, 기여상속인이 정당한 대가로 받은 기여분 성격의 증여까지도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도 지적하였습니다.
결정이 문제로 삼은 구체적 사례들
결정문에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실제 사례들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망인이 생전에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16년 동안 611명의 학생에게 총 118억여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사망 당시 남은 부동산과 채권도 장학재단에 유증하였으나, 망인의 일부 자녀들이 장학재단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하여 재단의 경영과 존속에 큰 어려움을 겪은 사례입니다(2021헌바72 사건 내 인용). 다른 하나는 미혼인 망인의 유증이나 사인증여를 통하여 재산을 받은 공익법인들이 망인의 형제자매로부터 유류분반환청구를 당하여 각 공익법인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사례입니다(2021헌바91 사건 내 인용).
출처: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결정문 본안판단 부분)
입법시한
헌법재판소는 입법시한을 2025. 12. 31.로 정하였으며, 미개정 시 2026. 1. 1.부터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였습니다.
출처: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
3. 제1차 민법 개정: 민법 제1004조의2는 무엇을 규정하나요?
헌법재판소의 입법 촉구에 따라 국회는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에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른바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이 조항은 2026. 1. 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 직계존속(부모)에 한정
제1차 개정 민법 제1004조의2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에만 적용됩니다. 즉, 자녀가 먼저 사망하고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는 경우에만 이 조항이 작동합니다. 적용 대상의 범위 확대는 2026. 2. 12. 통과된 제2차 개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상속권 상실 사유 두 가지
제1차 개정 기준으로, 부모의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제1호의 부양의무 위반은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되며, 단순한 위반이 아닌 ‘중대한’ 위반이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조문 전문
| 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 |
|---|---|
| 항·호 | 내용 |
| 제1항 본문 |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여야 한다. |
| 제1항 제1호 |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다)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
| 제1항 제2호 |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
| 제2항 | 제1항의 유언에 따라 상속권 상실의 대상이 될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 |
| 제3항 본문 | 제1항에 따른 유언이 없었던 경우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
| 제3항 제1호 |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다)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
| 제3항 제2호 |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

4. 제2차 민법 개정: 2026. 2. 12. 국회 본회의 통과 — 무엇이 달라졌나요?
2026. 2. 12. 국회 본회의에서 유류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개정법은 공포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현행(제1차 개정) | 제2차 개정법 |
|---|---|---|
| ① 패륜상속인 상속권 상실 대상 범위 (법 제1004조의2) |
직계존속(부모)에 한정 | 직계비속,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 |
| ② 배우자의 대습상속 사유 (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제1010조) |
상속인 사망 시, 상속결격 시 모두 인정 | 상속인 사망 시에만 인정 (상속결격·상속권 상실 시 배우자 대습상속 불인정) |
| ③ 기여상속인의 보상적 증여 (법 제1008조 단서) |
유류분 반환 대상 포함 |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유류분 반환 대상 제외 |
| ④ 유류분반환 원칙 (법 제1115조 제1항) |
원물반환 | 가액반환 (원물반환 시 공유 발생에 따른 분쟁 사전 차단) |
출처: 법무부 보도자료 “패륜상속인, 더 이상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2026. 2. 12.)

(1) 상속권 상실 대상 확대: 직계존속만이 아닌 모든 상속인
제1차 개정에서는 상속권 상실의 대상이 직계존속(부모)에 한정되었습니다. 제2차 개정법은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이 상속권 상실 선고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구하라 사건과 같이 부모가 문제인 경우뿐 아니라, 자녀나 배우자의 패륜행위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2) 배우자의 대습상속 사유 조정
개정 전에는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와 상속결격에 해당하는 경우 모두 그 배우자의 대습상속이 인정되었습니다. 제2차 개정법은 상속결격 또는 상속권 상실의 경우 해당 상속인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상속인과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이해관계를 같이 할 경우 배우자가 상속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반면, 상속권을 상실한 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은 대습상속이 인정됩니다.
(3) 기여상속인의 보상적 증여를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지적된 “기여분과 유류분의 단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4) 유류분반환 원칙: 원물반환에서 가액반환으로 변경
기존에는 유류분반환 시 원물반환이 원칙이었으나, 이 경우 상속물을 공유하게 되어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2차 개정법은 이를 가액반환 원칙으로 변경하여 공유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소급적용 부칙
개정법은 공포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중 ① 패륜상속인 상속권 상실 대상 범위 확대 조항과 ③ 기여상속인의 보상적 증여 유류분 반환 대상 제외 조항은, 헌법불합치 결정(2024. 4. 25.) 이후 개정법 시행일 전에 개시된 상속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진행되지 못하고 있던 유류분 소송들도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맞는 결론을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처: 법무부 보도자료 “패륜상속인, 더 이상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2026. 2. 12.)
5. 상속권 상실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 두 가지 경로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른 상속권 상실 청구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유언을 남겼는지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경로 A: 피상속인이 생전에 유언공증을 남긴 경우
피상속인은 생전에 민법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유언공증)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유언장이 아니라 반드시 공정증서 형식이어야 합니다.
| 단계 | 내용 |
|---|---|
| 1단계 | 피상속인 생전,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 표시 + 유언집행자 지정(권장) |
| 2단계 | 피상속인 사망 |
| 3단계 | 유언집행자 선임·확인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상속권 상실 대상자를 제외한 공동상속인 전원이 유언집행자가 됨) |
| 4단계 |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 청구 |
| 5단계 | 가정법원 심리 및 상속권 상실 선고 |
| 결과 | 해당 상속인의 상속권 상실 (유류분반환청구 불가) |
중요한 것은, 상속권 상실의 대상이 될 사람은 민법 제1004조의2 제2항에 따라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경로 B: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은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더라도, 공동상속인이 직접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4조의2 제3항). 이때 청구기한은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단계 | 내용 |
|---|---|
| 1단계 | 피상속인 사망 (유언 없음) |
| 2단계 | 공동상속인이 상속권 상실 사유를 인지 |
| 3단계 |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 |
| 4단계 | 공동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 청구 |
| 5단계 | 가정법원 심리 및 상속권 상실 선고 |
| 결과 | 해당 상속인의 상속권 상실 (유류분반환청구 불가) |

6. 일반 유언공증과 상속권 상실 유언공증은 어떻게 다른가요?
상속 분쟁에서 자주 혼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일반 유언공증으로 특정 상속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그 상속인을 배제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법적 효과가 전혀 다릅니다.
| 구분 | 일반 유언공증으로 재산 배제 | 상속권 상실의 의사표시를 한 유언공증 |
|---|---|---|
| 상속인의 법적 지위 | 상속인의 지위가 계속 유지됨 | 상속권 자체가 상실됨 |
| 유류분 청구 가능 여부 | 유류분반환청구 가능 | 유류분반환청구 불가 |
| 법적 근거 | 민법 제1068조 이하 | 민법 제1004조의2 제1항 |
즉, 피상속인이 모든 재산을 특정 자녀에게 유증하는 일반 유언공증을 남겨도, 그로 인해 아무런 재산을 받지 못하게 된 다른 상속인(예: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은 여전히 상속인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재산의 일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반면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른 상속권 상실의 의사표시를 한 유언공증을 남기고, 이후 가정법원의 선고가 이루어지면 해당 상속인은 상속권 자체를 잃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도 불가능합니다.

7. 상속결격(민법 제1004조)과 상속권 상실 선고(제1004조의2)는 어떻게 다른가요?
두 제도 모두 상속인이 상속받을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결과는 유사하지만, 그 요건과 절차,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 비교 항목 | 상속결격 (민법 제1004조) | 상속권 상실 선고 (민법 제1004조의2) |
|---|---|---|
| 효과 발생 방식 | 당연 결격 (별도 절차 불요) | 가정법원의 선고 필요 |
| 사유 | 살해·살해미수, 사망에 이르게 하는 상해, 유언 강요·방해, 유언서 위조·변조·파기·은닉 | 부양의무 중대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심히 부당한 대우 |
| 대상 | 모든 상속인 | 제1차 개정: 직계존속 한정 / 제2차 개정(2026. 2. 12.): 모든 상속인 |
| 절차 | 별도 절차 없이 법률상 당연 결격 | 유언공증 + 유언집행자의 법원 청구, 또는 공동상속인의 법원 청구(6개월 내) |
| 유류분 청구 | 불가 (상속인 지위 자체 상실) | 불가 (상속권 자체 상실) |

8. FAQ

특히 피상속인이 생전에 유언공증을 남기는 경우, 단순 재산 배분 유언인지 상속권 상실 의사표시를 포함하는 유언인지에 따라 나중에 유류분 청구를 막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 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 대한 대응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