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구상금, 보험자 선지급분 공단이 못 받나요? 상호보완적 관계 기준


산재보험 구상금 분쟁에서 먼저 돈을 줬다고 끝이 아님을 상징하는 포크리프트와 오토바이, 세 개의 컵에 담긴 컬러 블록 이미지
산재보험 구상금 분쟁, 먼저 줬다고 끝이 아닙니다

실제 사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A는 산재보험 처리를 먼저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이 2,500만 원 이상의 보험급여를 지급했다. 그런데 가해 차량의 보험사는 공단이 구상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미 A에게 치료비 700만 원을 지급해 버렸다. 과연 이 700만 원, 공단이 받을 구상금에서 빠져야 하는 걸까?

핵심 답변: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치료비가 공단의 산재보험 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에만 공단의 구상금에서 공제됩니다.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항목은 공단이 대위권을 취득한 이후 지급되었어도 구상 거부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3다274933 판결).

항소심이 놓친 한 가지: ‘언제’ 지급했는지보다 ‘무엇을’ 지급했는지가 중요하다

※ 본 사례는 실제 판결문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되,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당사자 정보를 A, B 등으로 익명 처리하였습니다.

항소심은 단순한 논리를 따랐다. 보험사가 공단보다 먼저 치료비를 지급했으니, 그만큼은 보험사의 한도액에서 차감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 논리에 제동을 걸었다. 공제가 허용되는 기준은 ‘지급 순서’가 아니라 ‘그 돈이 공단의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를 전보하는가’라는 점이었다.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치료비의 치료 기간이나 치료 항목이 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와 다르다면, 두 돈은 서로 다른 손해를 각각 메운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그 치료비는 공단의 몫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결론이었다.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이미 줬으니 공단에는 안 줘도 된다는 착각과, 핵심은 지급한 시간이 아니라는 진실을 대비한 인포그래픽
착각과 진실: 보험사의 구상금 의무

1. 이 판결이 왜 중요한가요?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3다274933 판결(구상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책임보험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이미 지급한 돈을 어떤 기준으로 공단의 구상금에서 공제할 것인지를 명확히 정리한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2024. 7. 11. 선고된 대법원 2021다305437 판결(국민건강보험공단 구상금 사건) 및 2025. 7. 16. 선고된 대법원 2025다211133 판결에서 확립된 법리를 산재보험 구상금 분쟁에 그대로 적용하였습니다. 실무상 매우 빈번하게 다투어지는 쟁점이므로, 구상금 소송을 수행하는 당사자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판결의 두 가지 핵심 법리

이 판결이 확인한 법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공단이 대위권을 취득한 이후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공단 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항목을 지급했더라도, 보험자는 이를 이유로 공단의 구상청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둘째, 책임보험금 한도 초과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이 공단 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다면, 그 부분은 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 두 법리는 서로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핵심은 언제나 ‘상호보완적 관계의 존부’로 귀결됩니다.


대법원 판례가 확립한 두 가지 대원칙 인포그래픽. 원칙 1 상호보완 관계(예: 기왕치료비)는 보험사가 먼저 줬어도 공단이 구상 가능, 원칙 2 상호보완 아님(예: 향후치료비·위자료)은 한도 초과 시 공제 가능
대법원 판례가 확립한 두 가지 대원칙

2. 사건의 사실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이 사건의 피해자 A는 퀵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 산재보험 가입자였습니다. 2018. 5. 8. A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가해 차량(소유자 겸 운전자 B)에 충격을 당해 우측 상완골 간부 골절, 우측 족관절 외과 골절, 우측 요골 신경 손상 등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보험급여 및 치료비 지급 경과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법에 따라 A에게 2018. 7. 30.부터 2019. 9. 10.까지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일시금)를 합계 25,766,340원 지급하였습니다. 한편 보험사(피고)는 A의 치료비로 B 소유 가해차량에 관한 업무용 자동차보험계약상 책임보험자로서 다음과 같이 치료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지급일 지급 상대방 치료 기간 지급액
2018. 6. 27. H병원 2018. 6. 4.~2018. 6. 25. (통원치료) 6,767,040원
2018. 7. 26. H병원 2018. 5. 8.~2018. 5. 28. (입원치료) 211,320원
2019. 1. 30. 주식회사 I 2018. 6. 20. (K병원 통원) 147,260원
합계 (이 사건 치료비) 7,125,620원

2018년 5월 오토바이 충돌 사고부터 2019년 9월까지의 타임라인. 보험사 직지급 712만 원(2018년 6월)과 공단 산재급여 2,576만 원(2018년 7월~2019년 9월) 흐름을 화살표로 표시한 인포그래픽
실제 사례: 오토바이 충돌 사고 타임라인

중요한 사실은, 보험사가 지급한 위 치료비 합계 7,125,620원은 공단이 A에게 지급한 요양급여의 치료 항목과 겹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공단의 요양급여는 2018. 5. 8.부터 2019. 6. 28.까지의 치료비를 기준으로 지급되었으나, 보험사가 지급한 치료비 중 일부는 치료 기간 또는 치료 항목을 달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소심의 판단과 그 문제점

항소심(대전지방법원 2023. 8. 22. 선고 2021나129624 판결)은 보험사가 지급한 치료비 7,125,620원을 피해자 A의 적극적 손해액 산정 단계에서 먼저 공제한 다음, 공제 후 적극적 손해액에 요양기간 중 소극적 손해액을 합한 8,210,045원이 상해 책임보험금 한도 10,000,000원 내에 있다고 보아 8,210,045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계산 방식은, 보험사가 지급한 치료비가 공단의 요양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지를 심리하지 않은 채 기계적으로 공제한 것으로서, 대법원은 이를 법리 오해로 파기하였습니다.


항소심의 기계적 공제 오류를 보여주는 인포그래픽. 상해 책임보험 한도액 1,000만 원에서 보험사 선지급금 712만 원을 빼면 공단에 줄 돈 288만 원이라는 계산에 기계적 공제 오류(항소심의 착각) 붉은 도장
함정에 빠진 원심: 기계적 공제 오류

3. 구상금 대위의 기본 원칙은 무엇인가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피해자(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면, 공단은 피해자가 제3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급여액 한도에서 대위취득합니다. 그런데 판례는 이 대위의 범위를 더욱 정밀하게 제한합니다.

대위 범위를 제한하는 두 가지 기준

첫 번째 제한은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관한 것입니다.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공단은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대위할 수 있고,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액은 공단이 종국적으로 부담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A의 과실이 30%로 인정되었으므로, 공단은 각 보험급여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한도에서만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피해 근로자, 가해자 보험사 세 주체 간의 산재보험 구상금 대위권 삼각 관계도. 산재급여 지급 후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흐름을 화살표로 표시
구상금 대위권의 기본 원리

두 번째 제한이 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이래 확립된 법리에 따르면, 공단이 대위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로서 상호보완의 관계에 있는 것에 한정됩니다. 쉽게 말해, 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로는 치료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만 대위할 수 있고, 피해자의 위자료나 공단이 지급하지 않은 항목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대위할 수 없습니다.

4. ‘상호보완적 관계’란 무엇이고, 왜 핵심 쟁점이 되나요?

‘상호보완적 관계’란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동일한 손해 항목을 전보하는 관계에 있어서, 보험급여의 실시로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채권이 소멸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판례는 이를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판결을 뒤집는 단 하나의 열쇠인 상호보완적 관계를 자물쇠와 열쇠 일러스트로 표현. 공단이 대위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손해로 한정됨을 설명
판결을 뒤집는 열쇠: 상호보완적 관계
산재보험 급여 종류 상호보완 관계에 있는 손해 항목 상호보완 관계에 없는 항목 (공단 대위 불가)
요양급여 기왕치료비(적극적 손해) 향후치료비, 위자료, 소극적 손해
휴업급여 요양기간 중 일실수입(소극적 손해) 위자료, 적극적 손해, 요양기간 후 일실수입
장해급여 요양기간 후 일실수입(소극적 손해) 위자료, 장해위자료, 향후치료비

칸막이로 나뉜 투명 컵에 민트·살구·오렌지색 액체가 적극적 손해(치료비),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채워지는 이미지. 같은 칸막이를 채워야만 상호보완임을 시각화
같은 칸막이를 채워야만 상호보완입니다

왜 향후치료비와 위자료는 상호보완 관계가 없나요?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4다233626 판결은 이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산재보험법이 규정한 요양급여는 민사상 기왕치료비에 해당하는 항목이지만, 같은 치료비라도 기존의 요양급여와 향후치료비 사이에는 상호보완의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위자료는 산재보험법이 규정한 보험급여에 의하여 전보되지 않는 손해이므로, 공단이 보험급여에 기하여 위자료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습니다.


공단 산재급여(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와 민사상 손해 항목(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요양중 일실수입·요양후 일실수입·위자료)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O·X·- 기호로 정리한 판단 테이블
상호보완적 관계 판단 테이블

책임보험 한도액이 있는 경우의 구조

책임보험금 한도액이 있어서 피해자의 전체 손해액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이 경우 보험자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손해를 배상하면 되는데, 공단과 피해자 모두 그 한도액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3다274933 판결이 설시한 법리는 이 상황에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이 공단 급여와 상호보완 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공단의 구상금에서 공제할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화 사례 인포그래픽. 추락 사고(2025다211133)의 향후치료비 731만 원·장해위자료 140만 원과 지게차 사고(2023다239718)의 위자료 2,648만 원이 한도 초과 시 전액 공제 가능한 항목임을 폴더 구조로 시각화
심화 사례: 위자료와 향후치료비의 운명

5.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다음 두 가지 법리를 확인하면서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법리 1: 공단 급여 이후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상호보완 항목은 공제 불가

공단이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여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대위권을 취득한 이후,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공단 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손해배상채권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였더라도, 보험자는 이를 이유로 공단의 구상청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305437 판결의 법리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법리 2: 상호보완 관계에 없는 항목은 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

책임보험금 한도 초과 상황에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이 공단 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다면, 그 돈은 보험자가 공단에 지급해야 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주목한 것은 다음입니다.

보험사가 2018. 6. 27. H병원에 지급한 입원치료비 6,767,040원은, 공단이 2018. 5. 28. 이후의 치료에 대하여 지급한 요양급여와 치료 기간이 다를 수 있고, 공단이 별도로 지급한 항목들과는 치료 항목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보험사가 H병원 통원치료비와 K병원 통원치료비로 지급한 358,580원(= 211,320원 + 147,260원)도 공단의 요양급여와 치료 기간은 겹치지만 치료 항목이 다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처럼 치료 기간 또는 치료 항목을 달리하는 경우, 보험사가 지급한 치료비는 공단의 요양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공단에 지급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원심이 이 점을 심리하지 않은 채 기계적으로 공제 처리한 것은 법리 오해에 해당한다고 파기하였습니다.


돋보기 안에 두 퍼즐 조각이 맞물린 이미지. 좌측 대학교 병원 입원비·간병비, 우측 병원 입원비 및 통원치료비로 구분되어, 치료 기간이 겹쳐도 치료 항목이 다르면 상호보완 관계가 아님을 시각화
대법원의 반전: 기간이 겹쳐도 같은 돈이 아니다

구상 범위 산정의 실제 구조

이 사건에서 항소심이 최종 인정한 구상 범위 구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파기 전 항소심 기준). 공단의 구상 가능 금액은 각 보험급여별로, 피해자 과실비율(30%) 공제 후 보험급여액과 각 손해항목별 배상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책임보험 한도금액 내에서 산정합니다.

보험급여 종류 보험급여 지급액 과실 공제 후(×0.7) 해당 손해항목 배상채권 책임보험 한도 구상 범위
요양급여 8,418,500원 5,892,950원 적극적 손해 3,755,264원 상해 한도
10,000,000원
3,755,264원
휴업급여 13,673,840원 9,571,688원 요양기간 중 일실수입 4,454,781원 4,454,781원
장해급여(일시금) 3,674,000원 2,571,800원 요양기간 후 일실수입 26,206,880원 후유장애 한도
10,000,000원
2,571,800원
합계 (공단 구상 청구액) 10,781,845원
(공단 청구: 10,541,680원)

대법원은 이 구상 범위 산정 방식 자체는 수긍하면서도, 위에서 본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치료비 7,125,620원의 처리 방식에 대해서 ‘상호보완 관계 여부를 심리하라’고 사건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6.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이 판결은 구상금 분쟁의 양 당사자 모두에게 중요한 실무적 시사점을 줍니다.


실무 적용 가이드 인포그래픽. 방패 아이콘의 공단·피해자 방어 전략(영수증 단위 항목·기간 분석)과 과녁 아이콘의 보험사 선공제 전략(손해사정보고서로 위자료·향후치료비 증명)을 대비
실무 적용 가이드: 각자의 창과 방패

근로복지공단(원고) 측 실무 포인트

공단이 대위권을 취득한 이후에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 지급 항목이 공단의 요양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면 공단은 여전히 구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자가 “이미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했으니 그만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할 때, 단순히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해당 치료비가 공단의 요양급여와 치료 기간·항목이 동일한지를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책임보험자(피고) 측 실무 포인트

책임보험금 한도 초과 상황에서 보험자가 공단의 구상금을 줄이고자 한다면,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이 공단 급여와 상호보완 관계에 있지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특히 향후치료비, 위자료, 장해위자료, 입원간병비 등은 상호보완 관계에 있지 않은 항목으로서 공제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반면 기왕치료비는 상호보완 관계에 있으므로, 이미 피해자에게 지급했다 하더라도 공단의 구상청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소송 수행상 유의사항

이 법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금 사건(산재보험법 제87조 대신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적용)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305437 판결,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3다239718 판결). 따라서 산재·건강보험 구상금 소송을 수행할 때에는,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각 항목별 금액이 어느 손해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손해사정보고서 등을 통해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항목별 상호보완성 분석 없이 단순히 ‘지급 순서’ 또는 ‘지급 총액’으로만 공제를 논하는 것은 법리에 반합니다.


산재보험(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결된 인포그래픽. 비급여 항목 공제 법리가 두 기관에 100% 동일하게 적용됨을 시각화. 대법원 2021다305437 판결 기반
건강보험 구상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7. FAQ

Q1.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급여를 지급한 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 공단은 피해자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손해배상채권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액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 피해자의 제3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다만 대위권은 산재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즉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부분으로 한정됩니다(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3다274933 판결 참조).

Q2. 보험자가 공단의 보험급여 지급 후 피해자에게 기왕치료비를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면 공단의 구상금에서 공제되나요?
A.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하여 대위권을 취득한 이후에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공단 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기왕치료비를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였더라도, 보험자는 이를 이유로 공단의 구상청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305437 판결,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3다274933 판결).

Q3. 위자료나 향후치료비를 피해자에게 지급했을 때도 공단의 구상금에서 공제할 수 없나요?
A. 위자료와 향후치료비는 산재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반대로 공단에 지급해야 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 위자료는 산재보험 급여로 전보되지 않는 손해이고, 향후치료비는 기존 요양급여와 상호보완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4다233626 판결, 대법원 2025. 2. 18. 선고 2023나209517 판결 참조).

Q4. 피해자에게 지급한 치료비가 공단 요양급여와 치료 기간이 겹치면 상호보완 관계에 있는 것 아닌가요?
A. 치료 기간이 겹친다고 하여 바로 상호보완 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3다274933 판결은 치료 기간이 겹치더라도 치료 항목이 다르다면 상호보완 관계에 있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치료 기간과 치료 항목을 모두 구체적으로 대조하여 상호보완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Q5. 이 법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금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A. 네,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305437 판결과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3다239718 판결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책임보험자에게 구상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상호보완적 관계’ 법리를 적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산재보험 구상금이든 건강보험 구상금이든, 피해자에게 지급된 항목별 상호보완성 분석이 필수입니다.

Q6. 피해자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이미 책임보험금 전액을 수령한 경우, 공단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나요?
A.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3다239718 판결은, 피해자가 책임보험금을 수령하였더라도 그 지급금이 공단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자는 이를 이유로 공단의 구상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해자와 공단이 책임보험금에 대해 동등한 지위에 있다는 논리(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8. 선고 2022나51613 판결의 입장)와 달리, 대법원은 상호보완적 관계 항목에 대해서는 공단의 우선적 대위권을 사실상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리를 정립하였습니다.


결론 인포그래픽. 네 조각의 퍼즐 폴더 이미지와 함께 산재보험 구상금 분쟁의 승패는 지급 순서가 아닌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준 돈의 명목(꼬리표)이 공단 급여와 겹치는지 분석하는 것이 핵심임을 설명
결론: 언제가 아니라 무엇을 주었는가

산재보험 또는 건강보험 구상금 소송에서 상호보완적 관계 여부는 손해 항목별로 면밀히 분석해야 하는 전문적 쟁점입니다. 다수의 구상금 사건과 기업분쟁 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토대로, 구체적 사안에 적합한 전략을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 본 글에서 소개된 법률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 대한 대응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글쓴이 소개

박소영 | 대표변호사
가사, 상속, 건설·부동산 분쟁 전문 변호사
사법연수원 33기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법무법인 아틀라스 | 인천 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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