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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 제척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국세 체납 사건의 각하 판결 분석




사해행위취소소송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각하 판결을 상징하는 법봉과 각하 도장이 찍힌 서류 일러스트레이션, 국세청 사례를 통해 본 제척기간(Limitation Period)의 중요성 안내
사해행위취소소송, 제척기간을 놓치면 각하됩니다

실제 사례: 박소영 대표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국세 수억 원을 체납한 A씨가 친동생 B씨에게 김포시 소재 임야 7필지를 매각했습니다. 국세청은 A씨의 재산현황을 조사하고 결손처분까지 마쳤지만,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은 그로부터 1년이 훌쩍 지난 뒤였습니다. 이 소송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사례는 이해의 편의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

수억 원 국세 체납자 A(형)가 김포시 소재 임야 7필지를 동생 B에게 매각한 사해행위 사건 구성도,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재산 은닉 및 자금 흐름이 파악된 과정을 보여주는 인포그래픽
사건의 재구성: 체납자의 친동생 토지 매각 경위

핵심 답변: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민법 제406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중단이나 정지가 인정되지 않으며, 하루라도 늦으면 소가 각하됩니다.

왜 국가도 제척기간 앞에서는 무력했을까?

※ 본 사례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사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으며 의뢰인의 개인정보는 보호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국세청은 체납자 A씨에 대한 결손처분 과정에서 이미 재산매도대금사용처조사서까지 작성하며 부동산 매각 사실과 매각대금의 소비 내역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결손처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였습니다. 법원은 늦어도 결손처분 시점에 국세청이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하에서 제척기간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12월 21일 국세청 조사 완료일부터 2022년 11월 2일 소송 제기일까지 1년 10개월이 경과하여 제척기간이 도과된 타임라인, 법원의 각하 판결 이유와 패소 원인을 정리한 도표
결과는 각하: 1년 10개월 경과로 국세청 완패


1.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은 얼마인가요?

사해행위취소소송(채권자취소소송)은 두 가지 기간 제한을 받습니다.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그리고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입니다. 이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만료되면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제척기간의 1년과 5년 법칙을 비교한 인포그래픽, 1년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기산되고 5년은 법률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기산되며 민법 제406조 제2항에 따라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소송이 불가능함을 안내
단 하루라도 늦으면 안 됩니다: 1년과 5년의 법칙

제척기간의 법적 성질

이 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닌 제척기간입니다.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은 모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제도이지만, 실무상 매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소멸시효 제척기간
중단 가능 여부 청구, 압류, 승인 등으로 중단 가능 중단이나 정지 불가
법원의 판단 당사자의 주장(항변)이 있어야 판단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판단
기간 도과 시 효과 채무자의 항변이 있으면 청구 기각 소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
입증 책임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자 제척기간 도과를 주장하는 자(수익자/전득자)

제척기간이 소멸시효와 다른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중단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소멸시효의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가압류를 신청하면 시효가 중단되지만, 제척기간은 어떤 조치를 취하더라도 진행을 멈출 수 없습니다. 또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도과 여부를 판단하므로, 상대방이 이를 다투지 않더라도 기간이 지났다면 소가 각하됩니다.

소멸시효(일반 채권)와 제척기간(사해행위취소)의 차이를 비교한 표, 소멸시효는 청구나 압류 등으로 중단 가능하지만 제척기간은 중단이나 정지가 절대 불가능하며 법원이 직권으로 도과 여부를 조사함을 경고하는 인포그래픽
내용증명도, 가압류도 제척기간은 멈출 수 없습니다

재판상 행사의 필요성

사해행위취소권은 반드시 소(訴)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이나 압류촉탁등기 등 보전처분을 신청했다고 하여 제척기간 준수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본안 소송을 제척기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2. ‘취소원인을 안 날’은 구체적으로 어떤 시점인가요?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처분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인지(Knowledge) 요건 3가지를 돋보기와 뇌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설명하는 인포그래픽, 사해행위 사실, 채권자 침해(무자력), 사해의사(고의로 재산을 빼돌린 것)를 모두 인지한 시점이 기산점임을 안내
취소원인을 안 날: 3가지를 모두 인지한 시점

실무에서 ‘안 날’로 인정되는 주요 시점

법원은 다양한 정황을 종합하여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를 판단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시점을 유형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압류 및 신용조사 시점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조사하여 다른 재산이 없음을 확인한 후 가압류를 신청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압류 무렵에 사해행위 사실과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추정됩니다. 재산 조사를 마쳤다는 것은 이미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를 인지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등기부등본 발급 시점입니다. 채권자가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 등을 발급받은 시점에 이미 사해행위 사실과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부를 통해 소유권 이전 사실을 확인했다면, 그때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진행됩니다.

셋째, 유일한 재산의 처분 사실을 안 경우입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채권자가 알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알았다고 추정됩니다.

법원이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이미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는 3가지 증거를 정리한 인포그래픽, 가압류 신청 시점, 등기부등본 발급 시점, 결손처분 및 조사 시점(국세청 사례)을 각각 설명
법원이 ‘이미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는 3가지 증거

수익자의 악의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사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채무자의 사해의사만 인식하면 제척기간이 진행됩니다.


3. 국세 체납 사건에서 제척기간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국세 체납 사건에서 국가(대한민국)가 채권자가 되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실무 담당 공무원의 인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판결 사례를 통해 그 구체적인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판결 사례: 결손처분 시점이 ‘안 날’로 인정된 경우

체납자 A씨는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등 총 8건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2020년 8월 18일, 자신의 친동생인 B씨와 김포시 소재 임야 7필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5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결손처분 단계에서 국세청 내부 전산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체납자의 재산내역을 조회하고, 체납액을 징수할 만한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특히 2020년 12월 21일자 결손처분 과정에서는 전산 데이터베이스 자료 외에 재산매도대금사용처조사서까지 작성하여 부동산 매각대금의 사용처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국세청은 2020년 8월 24일경 해당 부동산에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촉탁등기를 신청했으나, 이미 소유권이 B씨에게 이전되었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국세청이 매매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미 2020년 8월 24일경 파악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늦어도 2020년 12월 21일경에는 국세청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위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2년 11월 2일에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공공기관이 채권자인 경우의 특수성

예금보험공사, 국세청 등 공공기관이 채권자인 경우에는 기관의 장이 아니라, 피보전채권의 추심 및 보전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직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판단합니다.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실무 담당 직원이 보고받거나 인지한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4. ‘법률행위가 있은 날’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나요?

5년의 제척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인 ‘법률행위가 있은 날’은 등기 원인 일자가 아니라 실제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계약 등)가 이루어진 날을 의미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5년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부동산 등기일이 아닌 계약 체결일(법률행위일)임을 타임라인으로 설명하는 인포그래픽, Point A(계약 체결일)에서 5년이 시작되며 가등기의 경우 원인 행위일이 기준임을 안내
등기일이 아닌 계약서 도장 찍은 날이 기산점

가등기와 본등기의 관계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것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의 제척기간 산정입니다.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 행위가 명백히 다르지 않다면, 가등기의 원인 행위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산정합니다.

다만 가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제척기간 내에 가등기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적법하게 제기했다면, 이후 본등기에 대한 취소 청구는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추가하더라도 적법하다고 봅니다.

전득자를 상대로 한 소송의 제척기간

채권자가 수익자(1차 취득자)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효력은 전득자(2차 취득자)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득자를 상대로 원상회복을 구하려면, 전득자에 대하여 별도로 제척기간(최초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 상대방이 바뀌더라도 기산점은 최초의 사해행위를 안 시점으로 동일합니다.

청구 취지의 변경과 피보전채권의 추가

제척기간 내에 사해행위 취소 청구의 소를 적법하게 제기했다면, 원상회복(가액배상 또는 등기말소) 청구는 제척기간이 지난 뒤에 추가하거나 변경하더라도 허용됩니다. 또한 소송 진행 중에 피보전채권을 추가하거나 교환하는 것은 소의 변경이 아니므로 제척기간 경과 후에도 가능합니다.


5. 제척기간을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제척기간의 도과입니다. 아무리 명백한 사해행위라 하더라도 기간을 넘기면 소가 각하되어 본안 판단조차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실무적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단계별 대응 체크리스트

1단계: 사해행위 인지 시점의 기록입니다. 채무자의 재산 처분 사실을 알게 된 경위와 시점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일, 재산 조사 보고서 작성일, 가압류 신청일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단계: 제척기간 만료일의 산정입니다.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을 각각 산정하여, 더 빨리 도래하는 날짜를 파악합니다. 실무상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1년의 기간이 먼저 문제됩니다.

3단계: 본안 소송의 신속한 제기입니다. 가처분이나 가압류 등 보전처분만으로는 제척기간 준수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제척기간 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장 접수일이 기준이므로, 기간 만료가 임박한 경우에는 하루라도 빨리 소를 제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단계: 전득자에 대한 대응입니다. 수익자가 재산을 다시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에도, 전득자에 대한 별도의 소를 최초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수익자에 대한 소송 계속 중이라 하더라도 전득자에 대한 제척기간은 별개로 진행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분 기간 기산점 유의사항
단기 제척기간 1년 취소원인을 안 날 사해행위 + 사해의사 인식 시점
장기 제척기간 5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 실제 계약일 기준(등기일 아님)
전득자 상대 1년 최초 사해행위를 안 날 수익자 소송과 별도 산정
가등기 관련 1년/5년 가등기 원인행위 시점 본등기 시점 아님

제척기간 대응을 위한 필승 체크리스트 3가지를 정리한 인포그래픽, 날짜 기록(재산 처분 인지 날짜와 경위 증거 보존), 즉시 소 제기(제척기간 내 본안 소송 접수), 전득자 주의(제3자 전득자에게 1년 내 별도 소송 제기) 안내
제척기간 대응: 방어와 공격의 필승 체크리스트


6. FAQ

Q1.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은 얼마인가요?
A.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입니다. 두 기간 중 하나라도 먼저 만료되면 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 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닌 제척기간이므로 중단이나 정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민법 제406조 제2항).

Q2.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시점인가요?
A.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Q3. 국세청이 결손처분 과정에서 재산 조사를 했다면 제척기간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A. 국세청이 결손처분을 하면서 체납자의 재산현황을 조사하고 재산매도대금사용처조사서까지 작성했다면, 그 조사 시점에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판단됩니다. 실무상 결손처분일이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4. 가압류를 신청한 시점이 제척기간 기산점이 될 수 있나요?
A.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조사하여 다른 재산이 없음을 확인한 후 가압류를 신청했다면, 그 가압류 무렵에 사해행위 사실과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추정됩니다. 이미 재산 조사를 마쳤기 때문에 무자력 상태를 인지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Q5. 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다른 구제수단이 있나요?
A.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이 도과하면 채권자취소권 자체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채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형사고소(사기, 강제집행면탈) 등 다른 법적 수단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6.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A. 제척기간이 도과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소송의 상대방인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제척기간의 성질상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수도 있으므로, 수익자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7.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 제척기간이 충족되나요?
A. 아닙니다. 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신청하거나 등기를 마쳤다고 하여 제척기간 준수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해행위취소권은 반드시 본안 소송을 제척기간 내에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수익자 측의 방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척기간의 도과를 주장하여 소를 각하시킨 사례뿐 아니라, 채권자 측에서 제척기간 내에 신속하게 소를 제기하여 재산을 회복한 사례도 축적하고 있습니다.

※ 본 글에서 소개된 법률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 대한 대응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글쓴이 소개

박소영 | 대표변호사
가사, 상속, 건설·부동산 분쟁 전문 변호사
사법연수원 33기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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