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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배경음악을 틀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판매용 음반과 공연권 실무 해설

실제 사례: 인천의 한 전자제품 매장 운영자는 수년째 매장음악 서비스 업체와 정식 계약을 맺고 배경음악을 틀어왔습니다. 고객에게 음악 이용료를 따로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국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수천만 원의 공연료를 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식 계약을 맺고 사용했는데 왜 침해인가요?” 이 물음에 2025년 대법원이 명확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핵심 답변: 매장음악 서비스 업체로부터 웹캐스팅 방식으로 제공받은 음원파일은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3다290386 판결에 따라 저작권법상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음원을 매장에서 재생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침해하며, 별도의 이용허락이 필요합니다.

왜 정식 계약을 맺고도 저작권 침해가 되는 걸까요?

※ 본 사례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사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으며 의뢰인의 개인정보는 보호되었습니다.

많은 매장 운영자들이 음악 서비스 업체와 계약을 맺으면 모든 저작권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작권에는 ‘복제권’, ‘전송권’, ‘공연권’ 등 여러 권리가 따로 존재합니다. 매장음악 서비스 업체가 음원을 서버에 저장하고 전송하는 권리(복제권·전송권)를 가지고 있더라도, 매장에서 음악을 재생하여 고객에게 들려주는 행위(공연권)는 별개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바로 이 ‘공연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매장음악 서비스를 통해 공급되는 음원은 ‘판매용 음반’이 아니므로, 공연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국 음악을 매장에서 틀기 위해서는 음악 사용 라이선스와 공연권 이용허락을 모두 확보해야 합니다.

1. 매장에서 배경음악을 틀면 무조건 공연권 침해인가요?

항상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은 일정한 경우에 저작권자의 공연권 행사를 제한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외는 매우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적용됩니다. 어떤 요건인지, 그리고 왜 매장음악 서비스 음원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작권법상 ‘공연’이란 무엇인가요?

저작권법 제2조 제3호는 공연을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여기서 ‘재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매장에서 스피커를 통해 음악을 틀어 손님들에게 들려주는 행위 자체가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합니다.

공연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저작권자로부터 ‘공연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7조). 따라서 아무런 허락 없이 매장에서 음악을 재생하면 공연권 침해가 됩니다.

공연권이 제한되는 예외 규정은 무엇인가요?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구법 기준, 현행법에서도 유사하게 유지)은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공연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예외를 규정합니다.

요건 내용 실무적 의미
요건 1: 사용 음반 판매용 음반(구법) / 상업용 음반(현행법)을 재생할 것 시중에 판매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이어야 함
요건 2: 반대급부 없을 것 청중·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별도 요금을 받지 않을 것 음악 감상 자체에 대한 입장료 등을 받지 않아야 함
예외의 예외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업종에 해당하면 위 요건을 충족해도 사용료 납부 의무 있음 카페, 음식점, 대형마트 등 특정 업종은 별도 사용료 납부 필수

결국 매장에서 배경음악을 재생할 때 공연권 침해가 되지 않으려면, 사용하는 음반이 ‘판매용(상업용) 음반’에 해당해야 하고, 고객에게 음악 감상에 대한 별도 요금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이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카페·음식점 등 시행령이 정한 업종은 추가로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2. ‘판매용 음반’이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요?

이 개념이 가장 핵심입니다. 사용하는 음반이 ‘판매용 음반’인지 아닌지에 따라 공연권 침해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미 수 차례 이 개념을 엄격하게 해석해 왔습니다.

대법원의 일관된 해석: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만 해당

대법원은 ‘판매용 음반’에 대해 오래전부터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저작권법 조문의 문언만 보면 ‘판매용 음반’이 상당히 넓은 범위인 것처럼 보이지만, 대법원은 이를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87474 판결,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다204653 판결 등).

왜 이렇게 좁게 해석하는 걸까요? 대법원은 그 이유도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판매용 음반을 공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취지는, 매장에서 음반이 재생되면 소비자들에게 음반이 홍보되어 음반 판매량이 늘고, 그에 따라 저작권자도 간접적인 이익을 얻게 된다는 논리에 기반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판매 목적이 아닌 음반은 재생해봤자 판매량 증가로 이어지지 않으므로, 저작권자에게 간접적 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저작권 제한 예외가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판매용 음반’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2025년 대법원 판결(2023다290386)이 이 부분에서 중요한 기준을 새롭게 제시했습니다. 종전에는 원본 음원이 시중에 판매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그 복제물도 판매용 음반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견해가 하급심에서 받아들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명확히 부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판단 대상 공연하는 자에게 실제 제공된 음반(복제물 포함)
판단 시점 그 음반의 음이 고정된 때(복제된 때)
판단 기준 해당 음반을 고정할 당시의 목적이 ‘시중 판매’였는지 여부
결론 시중 판매 목적 없이 공연 제공 목적으로 고정한 음반은 판매용 음반 아님

쉽게 말하면, 원본 음원이 멜론·지니뮤직 등에서 판매되는 파일과 동일한 것이라 해도, 매장음악 서비스 업체가 그것을 복사해서 서버에 저장하고 매장용으로 제공한 파일은 ‘판매 목적’이 아니라 ‘매장 공연 목적’으로 고정된 것이므로, 판매용 음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 대법원은 2025년에 어떤 판결을 내렸나요?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3다290386 판결(부당이득금반환 등)은 매장음악 저작권 분야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온 쟁점을 최종 정리한 판결입니다. 사건의 당사자와 경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당사자와 경위는?

원고는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KMCA)로, 저작권법에 따른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자입니다. 피고는 전자제품을 생산·유통하는 대형 법인으로, ‘OOO’이라는 상호의 전자제품 판매점을 운영하거나 개인사업자들에게 상품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판결문상 피고 회사명은 특정되어 있으나 공개되지 않음).

사건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매장음악 서비스 제공업체(소외 회사, 이하 ‘A사’)에게 웹캐스팅 방식으로 음악을 서비스할 수 있는 이용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용허락은 전송권에 대한 것이지, 공연권에 대한 별도 허락은 하지 않았습니다. A사는 피고와 계약하여 피고 매장에 배경음악을 제공했고, 피고 매장 운영자들은 2014년 4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약 2년간 이 음원을 재생했습니다. 매장 방문 고객에게 음악 감상료를 따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하급심(원심)과 대법원의 판단 비교

구분 원심(서울고등법원) 대법원
대상 음원파일의 성격 시중 판매 음원파일의 복제물 → 판매용 음반에 해당 매장음악서비스 목적으로 복제 → 판매용 음반에 해당 안 함
공연권 제한 여부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공연권 제한됨 공연권 제한 불가, 침해 성립
원고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판단 기준 원본 음원파일의 발행 당시 목적 기준 공연에 사용된 음반의 음이 고정된 때의 목적 기준

대법원이 제시한 핵심 법리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다음 세 가지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첫째, ‘판매용 음반’이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을 의미하며, 저작권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예외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둘째,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지는 공연에 사용된 음반의 음이 고정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는 복제로 음이 고정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셋째, 시중 판매 목적 없이 단지 공연 제공 목적으로 음을 고정한 경우에는, 원본이 시판용 음원이더라도 그 복제물은 판매용 음반이 아닙니다.

이 판결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2020년 전후로 프랜차이즈 기업들을 상대로 제기한 여러 건의 소송 중 가장 먼저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사건이라는 점에서도 실무적 의미가 큽니다.

4. 2016년 법 개정 이후 현재는 어떻게 달라졌나요?

2025년 대법원 판결은 2016년 9월 22일 이전에 적용되던 구 저작권법을 기준으로 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행 저작권법 아래에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판매용 음반’에서 ‘상업용 음반’으로의 개정

2016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이 ‘상업용 음반’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개정의 배경에는 ‘판매용 음반’이라는 용어가 디지털 스트리밍 환경에서 혼란을 초래한다는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상업용 음반’은 저작권법 제21조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으로 정의됩니다. 개념적으로는 구법의 ‘판매용 음반’과 유사하나, 디지털 음원 서비스 형태를 더 폭넓게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아직 확립된 대법원 판례가 없는 상황입니다. 일부에서는 상업적 계약에 따른 서비스 제공 목적이라면 ‘상업용 음반’에 해당한다는 해석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매장음악 서비스 음원에 ‘상업용 음반’ 논리를 적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현행 저작권법 아래에서 매장음악 서비스 음원이 ‘상업용 음반’에 해당하는지는 아직 대법원이 명확히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매장음악 서비스 업체들은 대부분 공연권을 포함한 이용허락을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로부터 별도로 확보하거나, 이를 계약에 명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장 운영자 입장에서는 서비스 업체가 공연권까지 처리해주고 있는지를 계약서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5.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어떤 업종이 사용료를 내야 하나요?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는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단서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합니다. 이 조항에 해당하는 업종에서는 상업용 음반(구법상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더라도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즉, 상업용 음반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연권 제한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 제11조 해당 업종이 아닌 경우에만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2025년 최신 개정(2025. 8. 26., 2025. 10. 1.)까지 반영한 현행 조항을 업종별로 상세히 분석합니다.

제1호: 식품위생법상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

일상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유형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에 따른 영업소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구분 해당 영업소 실무 예시
제1호 가목 휴게음식점 중 커피 전문점 또는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 스타벅스, 이디야, 투썸플레이스, 버블티 전문점 등 모든 카페
제1호 나목 일반음식점 중 생맥주 전문점 또는 기타 주점업 호프집, 포장마차형 주점, 이자카야 등
제1호 다목 단란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룸살롱 등
제1호 라목 가~다목 외 영업소로서, 음악 또는 영상저작물 감상 설비를 갖추고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로 하는 공연 노래연습장에 준하는 형태, 뮤직바 등 음악 감상이 영업의 핵심인 곳

주목할 점은 제1호 가목과 나목의 범위입니다. 가목은 “커피 전문점 또는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이라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기준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커피를 판매하더라도 KSIC 분류상 비알코올 음료점업이 아닌 업종(예: 제과점이나 패스트푸드점)이라면 가목 적용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반면, 일반 한식당·중식당·분식집 등 생맥주 전문점이나 주점업이 아닌 일반 음식점은 제1호 나목에 해당하지 않아 시행령 제11조 적용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제1호 라목은 “음악 또는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로 하는 공연”이라는 요건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배경음악을 트는 것을 넘어, 음악 감상 자체가 영업의 주요 내용을 이루는 곳이어야 합니다. 일반 음식점에서 배경음악을 트는 것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제2호: 경마장·경륜장·경정장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장, 경륜·경정법에 따른 경륜장 또는 경정장에서 하는 공연이 해당합니다. 이러한 장소는 사행성 오락 시설로서, 대규모 군중이 모이고 배경음악 이용이 상업적 목적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사용료 납부 의무 대상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제3호: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정 시설이 해당합니다.

구분 해당 시설 실무 예시
제3호 가목 전문체육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체육시설 프로야구 구장, 프로축구 경기장 등
제3호 나목 체육시설업 시행령 별표 1의 골프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키장, 에어로빅장, 체력단련장 골프장, 댄스스쿨, 스키 리조트, 에어로빅 스튜디오, 헬스클럽·피트니스센터

헬스클럽이나 피트니스센터는 ‘체력단련장’으로서 제3호 나목에 해당합니다. 실내 사이클, 요가 스튜디오 등도 체육시설업 등록 여부와 종목에 따라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골프연습장 역시 체육시설업 시행령 별표 1의 해당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제4호: 여객용 운송 수단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용 여객 항공기,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용 선박, 철도사업법에 따른 여객용 열차에서 하는 공연이 해당합니다. 항공기·선박·열차 내에서 기내 음악이나 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가 이에 포함됩니다.

제5호: 관광진흥법상 관광 숙박·유흥 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카지노, 테마파크에서 하는 공연이 해당합니다. 호텔 로비나 레스토랑에서의 배경음악, 카지노 내 음악 재생, 테마파크 내 음악 사용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일반 모텔이나 게스트하우스는 관광진흥법상 등록 여부에 따라 해당 여부가 달라집니다.

제6호: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

유통산업발전법 별표에 따른 대규모 점포에서 하는 공연이 해당합니다. 전통시장은 제외됩니다. 대규모 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 별표에서 6가지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통 기준과 각 유형별 특성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유형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용역의 제공장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제공 공간)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점포의 집단이어야 합니다. 각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 정의 실무 예시
대형마트 용역의 제공장소 제외 매장면적 합계 3,000㎡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식품·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전문점 용역의 제공장소 제외 매장면적 합계 3,000㎡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의류·가전 또는 가정용품 등 특정 품목에 특화한 점포의 집단 전자제품 전문점(삼성 디지털프라자 대형점 등), 대형 의류 전문점, 가구 전문점 등
백화점 용역의 제공장소 제외 매장면적 합계 3,000㎡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대적 판매시설과 소비자 편익시설이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의 비율이 30% 이상인 점포의 집단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등
쇼핑센터 용역의 제공장소 제외 매장면적 합계 3,000㎡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수의 대규모점포 또는 소매점포와 각종 편의시설이 일체적으로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 또는 임대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 아이파크몰, 스타필드(일부) 등
복합쇼핑몰 용역의 제공장소 제외 매장면적 합계 3,000㎡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쇼핑·오락·업무 기능 등이 한 곳에 집적되고 문화·관광 시설로서의 역할을 하며, 1개의 업체가 개발·관리 및 운영하는 점포의 집단 스타필드 하남, IFC몰, 코엑스몰 등
그 밖의 대규모점포 위 5가지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용역의 제공장소 제외 매장면적 합계 3,000㎡ 이상인 점포의 집단 / (나) 용역의 제공장소를 포함한 매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이고,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이 전체의 50% 이상인 점포의 집단(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 범위 내에서 비율 조정 가능) 위 유형에 분류되지 않으나 대형 소매 집적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실무상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전문점’ 유형은 의류·가전·가정용품 등 특정 품목에 특화한 점포로서 매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의 피고와 같이 전자제품 매장 체인을 운영하는 경우, 개별 매장 단위가 아니라 해당 사업장이 유통산업발전법상 전문점으로 등록·운영되는지, 그리고 매장면적 합계가 3,000㎡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개별 소규모 전자제품 매장은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밖의 대규모점포’ 나목의 경우, 용역 제공장소(예: 식당가, 영화관 등)를 포함해 3,000㎡ 이상이더라도 순수 매장면적 비율이 50%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대규모 점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비율 기준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인정에 따라 10%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제7호·제8호: 영상저작물 관련 특별 규정

제7호와 제8호는 음악저작물이 아닌 영상저작물의 공연에 관한 규정입니다.

구분 적용 대상 요건
제7호 숙박업(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목욕장(같은 항 제3호 나목) 영상저작물 감상 설비를 갖추고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공연하는 경우
제8호 국가·지방자치단체 청사, 공연장, 박물관·미술관, 도서관, 지방문화원, 사회복지관, 여성인력개발센터, 청소년수련관, 시·군·구민회관 영상저작물 감상 설비를 갖추고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업적 목적의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에 한함

제7호는 모텔·여관·사우나 등에서 IPTV나 VOD 서비스로 영화 등을 재생하는 행위를 겨냥한 규정입니다. 제8호는 공공시설의 경우 발행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작 영상저작물의 재생에 한정하여 사용료 납부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영상저작물은 제8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행령 제11조 전체 업종 요약표

호수 업종 대상 저작물 주요 주의사항
제1호 가목 커피 전문점,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카페류) 음악·영상 KSIC 분류 기준 적용
제1호 나목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음악·영상 일반 음식점(한식·중식 등)은 미해당 가능
제1호 다목 단란주점, 유흥주점 음악·영상 무조건 해당
제1호 라목 음악·영상 감상이 영업 주요 내용인 기타 영업소 음악·영상 단순 배경음악은 미해당 가능
제2호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음악·영상 해당 법률상 시설에 한함
제3호 가목 전문체육시설(문화체육관광부령 지정) 음악·영상 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만 해당
제3호 나목 골프장, 무도학원·무도장, 스키장, 에어로빅장, 체력단련장 음악·영상 헬스클럽·피트니스 포함
제4호 여객용 항공기, 선박, 열차 음악·영상 운송사업용에 한함
제5호 호텔, 휴양콘도, 카지노, 테마파크 음악·영상 관광진흥법상 등록 여부 확인
제6호 대규모 점포(전통시장 제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 음악·영상 용역 제공장소 제외 매장면적 합계 3,000㎡ 이상 기준. 전문점은 의류·가전·가정용품 등 특정 품목 특화 점포의 집단에 한함. 그 밖의 대규모 점포는 순수 매장면적 비율 50% 이상 요건 추가 적용
제7호 숙박업, 목욕장 영상저작물만 영상 감상 설비를 갖춘 경우에 한함
제8호 공공시설(청사, 공연장, 도서관 등) 영상저작물만 발행 후 6개월 이내 신작에만 적용

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도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점을 반드시 짚어야 합니다. 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이라 해도, 사용하는 음반이 ‘상업용 음반’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2025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매장음악 서비스를 통해 제공받은 음원은 상업용 음반이 아닐 수 있습니다. 결국 다음 두 가지 질문에 모두 답해야 합니다.

첫째, 사용하는 음반이 상업용 음반(시판 목적으로 제작)인가? 만약 매장음악 서비스 음원이라면 이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아 공연권 제한 예외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둘째, 우리 매장이 시행령 제11조 해당 업종인가? 해당한다면 상업용 음반이더라도 추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11조는 상업용 음반에 대해서조차 사용료를 부과하는 규정이므로, 비상업용 음반(매장음악 서비스 음원)은 이 단계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미 공연권 침해가 성립합니다.

6. 매장 운영자와 서비스 업체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이번 판결과 현행 법제를 종합하면, 매장에서 음악을 합법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실무적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장 운영자가 확인해야 할 3단계

1단계: 우리 매장이 시행령 제11조 해당 업종인지 확인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와 그에 따른 별표를 검토합니다. 카페·음식점·마트 등은 면적 기준과 함께 사용료 납부 의무가 있는 업종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자제품 매장 등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2단계: 매장음악 서비스 업체와의 계약 내용 확인

계약서에 “공연권 이용허락 포함”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단순히 “음원 제공 서비스” 계약이라면 공연권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업체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신탁관리단체로부터 공연권을 포함한 이용허락을 받았는지 확인을 요청합니다.

3단계: 필요시 신탁관리단체에 직접 이용허락 취득

서비스 업체를 통한 공연권 처리가 불분명하다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KMCP) 등 신탁관리단체에 직접 연락하여 매장 공연 이용허락을 받거나 사용료를 납부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매장음악 서비스 업체가 확인해야 할 사항

이번 판결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매장음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입니다. 서비스 업체는 다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첫째,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로부터 공연권에 대한 이용허락을 확보했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고객 매장에 제공하는 계약서에 공연권 처리 여부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셋째, 계약에 따른 사용료가 공연권 부분까지 포함하여 적정하게 산정되어 있는지 검토합니다.

이미 침해 주장을 받은 경우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으로부터 공연료 청구를 받은 경우, 우선 청구의 법적 근거와 침해 기간, 청구 금액의 산정 방식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적용 법령이 2016년 개정 전후로 다르므로, 침해 시점에 따라 구법과 현행법을 구분하여 분석해야 합니다. 단순히 청구를 수용하거나 거부하기 전에, 계약 상대방인 서비스 업체의 계약상 책임, 소멸시효 완성 여부, 손해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법률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실무에서 처리한 유사 사건들에서 청구 금액이 크게 과다 산정되어 있거나,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이 포함된 경우를 다수 확인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 검토를 통해 실질적인 법적 리스크와 협상 범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FAQ

Q1. 매장에서 배경음악을 무료로 틀어도 저작권 침해인가요?
A. 청중으로부터 별도 요금을 받지 않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사용하는 음원이 ‘상업용 음반'(구법상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매장이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상 사용료 납부 대상 업종인지입니다. 매장음악 서비스 업체를 통해 제공받은 음원파일은 2025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판매용 음반이 아니므로, 공연권 제한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Q2. 매장음악 서비스 업체와 계약하면 공연권까지 해결되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장음악 서비스 업체가 음원을 사용하는 라이선스(복제권·전송권)를 보유하더라도, 공연권에 대한 별도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매장에서의 재생 행위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공연권 포함 이용허락’이 명시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3. 구 저작권법과 현행 저작권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2016년 9월 22일 저작권법 개정으로 ‘판매용 음반’이 ‘상업용 음반’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동시에 시행령 제11조도 확대 개정되어, 상업용 음반이더라도 카페·음식점·대형마트 등 일정 업종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2025년 대법원 판결은 구법 시절 사건이지만, 현행법 해석에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Q4. ‘판매용 음반’인지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 대법원은 ‘음이 고정된 때(복제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3다290386 판결). 시중에 판매되는 음원파일과 동일한 원본에서 복제된 음반이라도, 복제 당시의 목적이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이었다면 판매용 음반이 아닙니다. 음반이 발행된 시점이 아니라, 공연에 실제 사용된 음반이 고정될 당시의 목적이 기준입니다.

Q5. 우리 매장이 저작권 침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세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매장음악 서비스 업체가 공연권을 포함한 이용허락을 받았는지 계약서를 검토합니다. 둘째,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상 사용료 납부 의무가 있는 업종인지 확인합니다. 셋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별도 이용허락을 받거나 사용료를 납부했는지 점검합니다. 불명확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사전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6. 이번 판결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A.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입니다(저작권법 제125조, 민법 제766조). 이번 대법원 판결 이전 기간의 침해에 대해서도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2016년 법 개정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여 적용 법령을 검토해야 합니다.

Q7. 웹캐스팅 방식이 아닌 직접 CD나 스트리밍 앱으로 음악을 틀면 어떻게 되나요?
A. 직접 구매한 CD나 정식 발매된 디지털 음원을 그대로 재생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현행법상 상업용 음반) 해당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카페·음식점·대형마트 등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해당 업종이라면 상업용 음반이더라도 별도 사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업종 해당 여부와 면적 기준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매장음악 서비스와 관련된 저작권법의 핵심 쟁점을 정리했다는 점에서 실무적 의의가 큽니다. 판례 검토와 다수의 저작권 관련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매장음악 서비스를 이용 중인 사업장이라면 지금이라도 계약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특히 공연권 처리 여부가 불명확한 계약은 향후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본 글에서 소개된 법률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 대한 대응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글쓴이 소개

김태진 | 대표변호사
기업 자문, 기업 분쟁, 기업 형사 전문 변호사
(전)검사 | 사법연수원 33기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형법 석사,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법학석사(LL.M.)
법무법인 아틀라스 | 인천 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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