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시리즈 4편] 영업비밀 침해 시 형사처벌은? 제18조 6가지 유형과 형량
목차
실제 사례: 한 제조업체 연구원이 퇴사하면서 핵심 설계도면을 USB에 복사해 갔습니다. 회사는 형사고소를 진행했고, 검찰은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 유출”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아직 사용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유출 행위 자체만으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죄는 어떻게 구성될까요?
왜 “사용하지 않았다”는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요?
※ 본 사례는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하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핵심은 2019년 개정법이 신설한 “무단유출죄”입니다. 개정 전에는 영업비밀을 실제로 “사용”하거나 “공개”해야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은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 반출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 또한 삭제·반환 요구에 불응하고 계속 보유하는 행위도 새롭게 범죄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려는 정책적 의지의 반영입니다. 지금부터 침해행위 유형과 형량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영업비밀 침해죄는 어떤 법률로 처벌되나요?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각 유형에 대한 형량을 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책임과 형사처벌의 구별
주의할 점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민사책임 대상)와 제18조의 “침해범죄”(형사처벌 대상)는 구성요건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형사처벌 조항은 민사책임 조항을 직접 원용하지 않고 독자적인 범죄구성요건을 설정합니다. 따라서 민사상 침해행위에 해당하더라도 형사처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
국가가 지정한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 포함)의 유출에 대해서는 산업기술보호법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5번 섹션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2. 부정경쟁방지법상 침해행위 6가지 유형은 무엇인가요?
제18조 제1항 제1호: 임무위배 행위
영업비밀을 취급하는 지위에 있는 자의 임무위배 행위입니다.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 가. 취득·사용·누설: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 나. 무단유출: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2019년 신설)
- 다. 계속보유: 보유자로부터 삭제·반환 요구를 받고도 계속 보유하는 행위 (2019년 신설)
제18조 제1항 제2호: 부정취득 행위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입니다. “부정한 수단”은 형법상 범죄뿐만 아니라 비밀유지의무 위반 유인 등 사회질서에 반하는 모든 수단을 포함합니다.
제18조 제1항 제3호: 제3자의 관여 행위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민사책임과 달리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19년 개정의 핵심: 무단유출죄와 계속보유죄
개정 전에는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해야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개정으로 다음 행위가 추가되었습니다.
- 무단유출죄: 회사의 통제범위를 이탈시키는 반출 행위 자체를 처벌 (실제 사용 여부 불문)
- 계속보유죄: 삭제·반환 요구에 불응하는 부작위를 처벌
3. 형사처벌의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국내 목적 행위
국내에서 사용할 목적인 경우의 형량입니다.
- 징역: 10년 이하
- 벌금: 5억원 이하
- 이득액 기준: 재산상 이득액의 10배가 5억원을 초과하면, 이득액의 2배~10배 벌금
국외 목적 행위 (가중처벌)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행위한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 징역: 15년 이하
- 벌금: 15억원 이하
- 이득액 기준: 재산상 이득액의 10배가 15억원을 초과하면, 이득액의 2배~10배 벌금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이 업무에 관하여 침해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뿐만 아니라 법인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됩니다(제19조). 다만 법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됩니다.
영업비밀 훼손·멸실·변경
타인의 영업비밀을 훼손·멸실·변경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18조 제3항).
4. 미수범이나 예비·음모도 처벌되나요?
미수범 처벌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의4는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를 시도했으나 기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됩니다.
예비·음모 처벌 (국외 유출 목적)
국외에서 사용할 목적의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예비·음모 단계도 처벌됩니다.
- 국외 목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국내 목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계속보유죄의 미수·예비음모 문제
다만, 계속보유죄는 부작위로 구성요건이 완성되는 특성상 미수범이나 예비·음모를 구체화하기 어렵습니다. 이 점에서 계속보유죄의 예비·음모는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5. 산업기술보호법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보호 대상의 차이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은 보호 대상과 목적이 다릅니다.
- 부정경쟁방지법: 개별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비공지성·비밀관리성·경제적 유용성 요건 필요)
- 산업기술보호법: 국가 안전보장 목적으로 행정기관이 지정한 산업기술 보호 (영업비밀 요건 불필요)
산업기술의 개념
산업기술이란 제품·용역의 개발·생산·보급에 필요한 기술상 정보 중 행정기관의 장이 지정·고시한 기술을 말합니다. 국가핵심기술은 유출 시 국가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서 별도 지정됩니다.
형량 비교
- 국외 목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 (부정경쟁방지법과 동일)
- 국내 목적: 7년 이하 징역 또는 7억원 이하 벌금
- 특징: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가능, 이득액 전부 몰수 가능
예비·음모 처벌
산업기술보호법도 예비·음모를 처벌합니다.
- 국외 목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국내 목적: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6. FAQ
영업비밀 침해 형사사건에서 피해기업 측과 피의자 측 모두를 대리한 다수의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2019년 개정법 적용 사건에서 무단유출죄와 계속보유죄의 해석에 관한 쟁점을 다루어 왔습니다.
※ 본 글에서 소개된 사례는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하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