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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시리즈 1편] 영업비밀이란? 특허 vs 영업비밀 선택 기준




영업비밀 보호의 법적 체계 - 부정경쟁방지법 3대 요건(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과 산업기술보호법 비교, 특허와 영업비밀 선택 전략을 도식화한 인포그래픽

실제 사례: 한 중소기업이 10년간 공들여 개발한 제조 공정 기술을 퇴사 직원이 경쟁사로 유출했습니다. 회사는 영업비밀 침해로 고소했지만, 법원은 “비밀관리성 부족”을 이유로 영업비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수억 원의 연구개발 투자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핵심 답변: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가 정한 3가지 요건, 즉 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 비밀로 관리될 것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비밀관리성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요건으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수입니다.

왜 이 기업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을까요?

※ 본 사례는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하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해당 기업은 기술 문서를 일반 서버에 보관했고, 접근 권한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에게 비밀유지서약도 받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객관적으로 비밀로 관리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참조). 아무리 가치 있는 기술이라도 적절한 관리 조치 없이는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영업비밀의 정확한 정의와 보호 요건, 그리고 특허와의 선택 기준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영업비밀이란 무엇인가요?

법적 정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이 정의에서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공개되지 않았을 것(비공지성). 둘째, 경제적 가치가 있을 것(경제적 유용성). 셋째, 비밀로 관리될 것(비밀관리성).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법적으로 영업비밀로 인정받습니다.

영업비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영업비밀의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기술상의 정보뿐만 아니라 경영상의 정보도 포함됩니다.

기술상 정보: 제조 공정, 설계 도면, 배합비율,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연구개발 데이터, 실험 결과, 금형 설계 등이 해당합니다.

경영상 정보: 고객 리스트, 거래처 정보, 가격 정책, 마케팅 전략, 원가 구조, 사업 계획, 입찰 정보 등이 해당합니다.

다만, 단순히 회사 내부에서 사용되는 정보라고 해서 모두 영업비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쟁상의 우위를 제공할 수 있는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업무 매뉴얼이나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정보는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영업비밀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3대 요건 개요

영업비밀로 법적 보호를 받으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결여되면 영업비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비공지성이란 무엇인가요?

해당 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절대적 비밀일 필요는 없습니다.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소수에게 알려진 정도는 비공지성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 한 명의 외부인에게라도 비밀유지의무 없이 공개되면 비공지성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그 정보가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자 등 당해 정보를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입수할 수 없는 정보”일 것을 요구합니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 비공지성 요건의 상세한 판단 기준은 2편에서 다룹니다.

경제적 유용성이란 무엇인가요?

해당 정보의 보유가 경쟁상의 우위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에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필요했다면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실무적으로 비공지성이 인정되면 경제적 유용성도 함께 인정되는 경향이 있어, 이 요건이 단독으로 문제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비밀관리성이란 무엇인가요?

정보 보유자가 해당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019년 법 개정으로 기존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에서 ‘비밀로 관리된’으로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접근 제한, 비밀유지약정, 보안 시스템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관리 조치가 필요합니다.

비밀관리성은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다투어지는 요건입니다. 상세한 관리 방법과 판례 기준은 3편에서 다룹니다.


3. 특허와 영업비밀 중 어떤 보호 방법을 선택해야 하나요?

핵심 비교

기업이 핵심 기술을 보호할 때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이 특허 출원과 영업비밀 관리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입니다. 두 방법은 근본적으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 기술의 성격에 따라 적절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특허의 특징: 등록 절차 필요, 기술 내용 공개, 20년 보호 기간, 독점적 권리 부여, 제3자의 독자 개발도 침해에 해당

영업비밀의 특징: 등록 불필요, 비공개 유지, 무기한 보호(비밀 유지 시), 상대적 권리, 제3자의 독자 개발은 침해 아님

영업비밀이 유리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 제조 공정, 노하우처럼 외부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기술
  • 역설계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기술
  • 20년 이상 장기간 보호가 필요한 기술
  • 특허 요건(신규성, 진보성)을 충족하기 어려운 기술
  • 고객 정보, 가격 정책 등 특허 대상이 아닌 경영 정보

특허가 유리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반대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특허 출원이 더 효과적입니다.

  • 제품에 구현되어 역설계가 용이한 기술
  • 라이선스 수익 창출을 원하는 경우
  • 투자 유치나 기업 가치 평가에 활용이 필요한 경우
  • 경쟁사의 독자 개발까지 차단하고 싶은 경우
  • 기술 내용 공개가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병행 전략도 고려해 보세요

실무에서는 특허와 영업비밀을 병행하는 전략도 많이 사용됩니다. 핵심 기술은 특허로 출원하되, 그 기술을 최적화하는 노하우나 제조 공정은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코카콜라의 원액 배합비가 130년 이상 영업비밀로 보호받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처럼 기술 보호 전략 수립에 있어 두 제도의 장단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은 어떻게 다른가요?

두 법률의 목적이 다릅니다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주요 법률로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이 있습니다. 두 법률은 보호 목적과 대상이 다릅니다.

부정경쟁방지법: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 개별 기업의 사적 이익 보호가 목적입니다.

산업기술보호법: 국가 안전보장과 국민경제 발전, 국가적 차원의 기술 보호가 목적입니다.

보호 대상이 다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은 3대 요건(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밀성이 필수 요건입니다.

반면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은 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비밀성이 필수 요건이 아니며, 특허로 일부 공개되었더라도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국가핵심기술은 해외 유출 시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도로 지정합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등 첨단 분야의 핵심 기술이 이에 해당하며, 해외 이전 시 정부 승인이 필요합니다.

처벌 수준이 다릅니다

두 법률 모두 민·형사적 제재를 규정하고 있으나 처벌 수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국외 유출의 경우 산업기술보호법이 더 강력한 처벌을 규정합니다. 형사처벌의 상세한 체계는 4편에서 다룹니다.


5. 영업비밀이 유출되면 어떤 구제수단이 있나요?

민사적 구제수단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민사적 구제수단을 제공합니다.

침해금지청구(제10조): 침해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침해 물건의 폐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제11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침해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신용회복청구(제12조): 영업비밀 침해로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한 경우, 신용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는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합니다.

국내 사용 목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국외 사용 목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

2019년 법 개정으로 처벌 대상 행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무단 반출, 반환 거부 등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벌금 상한도 상향되었습니다. 형사처벌의 상세한 요건과 양형 기준은 4편에서 다룹니다.


6. FAQ

Q1.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면 반드시 특허청에 등록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영업비밀은 특허와 달리 등록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이 정한 3가지 요건(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을 갖추면 자동으로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다만, 분쟁 발생 시 입증을 위해 영업비밀원본증명제도를 활용하거나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Q2. 특허와 영업비밀 중 어떤 방법으로 기술을 보호해야 하나요?
A. 역설계가 쉬운 기술은 특허로, 제조 공정이나 노하우처럼 외부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기술은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허는 20년 보호 기간 제한이 있지만, 영업비밀은 비밀이 유지되는 한 무기한 보호됩니다. 두 방법을 병행하는 전략도 많이 활용됩니다.

Q3. 영업비밀 3대 요건 중 가장 분쟁이 많은 요건은 무엇인가요?
A. 실무상 가장 분쟁이 많은 요건은 비밀관리성입니다. 2019년 법 개정으로 요건이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기업이 해당 정보를 비밀로 관리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접근 제한, 비밀 표시, 비밀유지서약 등 객관적인 관리 조치가 필요합니다.

Q4.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부정경쟁방지법은 기업의 사적 이익 보호가 목적이고 비밀성이 필수 요건입니다. 반면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 안전보장이 목적이며, 행정기관이 지정한 기술을 보호하므로 비밀성이 필수가 아닙니다.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시에는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더 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Q5. 영업비밀이 유출되면 어떤 법적 구제수단이 있나요?
A. 민사적으로는 침해금지청구(제10조), 손해배상청구(제11조), 신용회복청구(제12조)가 가능합니다. 형사적으로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에 따라 국내 목적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국외 목적 시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이러한 영업비밀 분쟁을 다수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핵심 기술 보호 체계 구축부터 침해 대응까지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본 글에서 소개된 사례는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하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글쓴이 소개

김태진 | 대표변호사
기업 자문, 기업 분쟁, 기업 형사 전문 변호사
(전)검사 | 사법연수원 33기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형법 석사,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법학석사(L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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