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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업무인데 직군이 달라 내부평가급을 못 받아야 하나요?





같은 업무를 하는 위촉직과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나란히 앉아 노트북으로 일하는 장면. 왼쪽에 금화 더미와 270% 성과급 표지판이 있고, 오른쪽 근로자는 물음표 말풍선을 달고 있다.
같은 일, 다른 보너스 — 위촉직 vs 무기계약직 차별 시정 판례 분석

위촉직(X)과 무기계약직 동료의 처우를 대비한 인포그래픽. 왼쪽의 위촉직 남성은 비위 정보 수집 업무를 담당하며 내부평가급을 받지 못하고, 오른쪽의 무기계약직 여성은 동일 업무를 하며 월급의 210~270%를 수령한다. 하단에 '당신은 위촉직이니까 성과급은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있다.
위촉직 X와 무기계약직 동료의 처우 비교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 X는 수사 경력 10년 이상의 전직 경찰로, Y 기관에 위촉직으로 채용되어 비위 정보 수집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같은 부서에서 같은 일을 하는 무기계약직 동료들은 매년 월급의 210~270%에 달하는 내부평가급을 받았지만, X에게는 단 한 푼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직군이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합법적인 차별일까요?

핵심 답변: 동종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직군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내부평가급이나 직무정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이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합니다. 사용자는 임금피크제 적용, 고령자 재고용, 노사 합의 등을 합리적 이유로 주장할 수 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배척하고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직군만 달랐을 뿐, 하는 일은 같았다

※ 본 사례는 실제 판결(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7650, 서울고등법원 2021누52688, 서울고등법원 2021누58570)을 기초로 내용을 각색하였으며, 등장인물은 X(근로자), Y(사용자 기관), A·B·C(기타 인물)로 익명 처리하였습니다.

Y 기관 내 특정 부서에는 위촉직과 무기계약직(전임직)이 함께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두 직군 모두 보안 관련 비위 정보 수집이 주된 업무였고, 직무조사표에 기재된 업무 비중도 사실상 동일했습니다. 그럼에도 Y는 무기계약직에게만 내부평가급과 직무정근급을 지급하고, 위촉직인 X 등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시작된 분쟁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행정법원, 고등법원까지 이어졌고, 법원은 최종적으로 Y의 처우가 기간제법 위반임을 확인하였습니다.

1. 이 사건에서 무엇이 문제가 되었나요?

핵심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위촉직 근로자가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둘째, 무기계약직이 비교대상 근로자로 적절한지, 셋째, 내부평가급과 직무정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인지입니다.

사건의 구조

Y 기관에는 위촉직과 무기계약직(전임직)의 두 직군이 존재하였습니다. 무기계약직은 원래 위촉직으로 채용되었다가 연령 기준을 충족한 경우 전환된 근로자들로, 전환 전후 업무 내용에 본질적 차이가 없었습니다. Y는 2012년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통해 무기계약직에게 내부평가급 지급 기준을 마련하였고, 이후 단계적으로 지급을 확대하였습니다. 반면 같은 부서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위촉직에게는 2019년 1월 내부규정 개정 이전까지 내부평가급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구분 위촉직 (X 등) 무기계약직 (전임직)
주된 업무 비위 정보 수집, 조사업무 지원 비위 정보 수집, 유관기관 협조체계 유지
내부평가급 미지급 (2018년까지) 월 임금의 210~270% 지급
직무정근급 미지급 2019년 7월부터 지급
정년/근무연령 상한 만 65세 만 60세 (임금피크제 적용)


팩트 체크 인포그래픽. 위촉직(X)과 무기계약직(동료)의 주된 업무(비위 정보 수집), 내부평가급(0원 vs 210~270%), 직무정근급(X vs O) 항목을 표로 비교하여 동일 업무에도 임금 항목이 다름을 시각화하였다.
같은 업무, 다른 임금 — 항목별 비교

차별시정 승소를 위해 넘어야 할 3가지 관문을 문 모양으로 시각화한 인포그래픽. 관문 1(나는 기간제법의 보호를 받는가?), 관문 2(나의 비교대상은 누구인가?), 관문 3(합리적 이유 없는 불리한 처우인가?) 순서로 제시된다.
차별시정 승소를 위해 넘어야 할 3가지 관문

2. 위촉직 근로자도 기간제법의 보호를 받나요?

Y는 위촉직이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무연령 상한까지 고용이 보장되어 있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단기 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 갱신됨으로써 그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1690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근로계약에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재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었고, 근무평가 결과가 재계약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구조 하에서는 계약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X는 기간제 근로자로서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았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7650 판결 참조).


관문 1 인포그래픽. 임무재사(Y중석)이 '어차피 자동 연장되니까 기간제 아니잖아요'라고 주장하는 장면과, 법원이 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구조라면 형식적 계약이 아니며 X는 기간제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판단한 내용을 철로 단절 이미지로 표현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7650).
관문 1: 1년 단위 계약 위촉직도 기간제법 적용 대상

3. 비교대상 근로자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비교대상 근로자 선정은 차별시정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법원은 이를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기재된 업무가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해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동종 유사 업무 판단 기준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비교대상으로 삼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업무의 범위나 책임·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 차이가 없다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두539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무기계약직(전임직)의 주된 업무인 유관기관 협조체계 유지와 위촉직의 주된 업무인 비위 정보 수집은, 비위 정보 수집의 대상과 방법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뿐 모두 경마(또는 해당 사업)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보안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1누52688 판결 참조).


관문 2 인포그래픽. 직군 명칭이 다른 계약서에 불이 붙어 타들어가는 장면 위로 돋보기가 비추고 있다. 사용자의 꼼수(서류상 직군이 다르다)와 법원의 일침(실제로 무슨 일을 했는가, 즉 본질적 동일성이 기준이며 비위 정보 수집이라는 목적과 본질이 같다면 동종 유사 업무)을 대비하여 보여준다.
관문 2: 비교대상은 직군 명칭이 아닌 실제 업무로 판단

비교대상 근로자가 여러 명인 경우

Y는 무기계약직 중 가장 낮은 처우를 받는 인물을 비교대상으로 삼아야 역차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동종 유사 업무를 수행함에도 다른 직군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이 문제된 경우, 적합한 비교대상이 되려면 비교 기준으로 삼은 요소(직군)를 제외한 나머지 요소가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채용 시기가 문제 기간과 겹치는 등 비교 조건이 다른 인물은 적합한 비교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1누52688 판결 참조).

4.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차별적 처우는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기간제법 제2조 제3호). 불리한 처우란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등 참조).

항목별 비교가 원칙, 범주별 비교는 예외

대법원은 임금 차별 여부 판단 시 원칙적으로 임금의 세부 항목별로 비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금 구성 항목이 서로 달라 항목별 비교가 곤란하거나, 특정 항목은 불리하고 다른 항목은 유리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상호 관련 항목을 범주별로 묶어 비교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6두478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Y는 위촉직이 무기계약직보다 임금인상률이 낮고 임금피크제 적용도 받지 않으므로 총액 기준으로 비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위촉직과 무기계약직의 임금 구성 항목이 사실상 동일하고 오직 내부평가급 지급 여부만 다르다는 점에서 항목별 비교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아 Y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7650 판결 참조).


관문 3 인포그래픽. 임금 총액이 적힌 자루에 빨간 X 표시가 있고, 무기계약직(평가급·정근급·기본급)과 위촉직(정근급·기본급)의 레고 블록 구조물을 항목별로 비교하고 있다. 사용자 주장(다른 거 합치면 총액은 비슷하다)과 법원 원칙(임금 세부 항목별 비교, 성과급은 성과급끼리 따로 비교)을 대비한다.
관문 3: 임금 차별은 총액이 아닌 항목별로 비교한다

5. 사용자가 주장한 합리적 이유, 법원은 왜 받아들이지 않았나요?

불리한 처우가 인정되더라도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차별이 아닙니다.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란 기간제 근로자를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합리적 이유 유무는 불리한 처우의 내용,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형태, 업무의 내용과 범위·권한·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두5391 판결 등 참조).

Y가 주장한 합리적 이유와 법원의 판단


사용자의 4가지 변명과 법원의 판단을 방패와 망치 이미지로 시각화한 인포그래픽. 임금피크제 감소분 보전 주장, 노조 합의 주장, 정년 차이 주장, 고령자고용법상 적법한 차등 주장을 법원이 모두 배척한 내용을 담고 있다.
사용자의 4가지 변명, 법원이 모두 배척한 이유
Y의 주장 법원의 판단
내부평가급은 임금피크제 감소분 보전이므로 위촉직에게 지급할 이유가 없다 내부평가급은 임금피크제 도입 이전부터 지급되기 시작하였고, 임금피크제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전체 무기계약직에게 지급됨. 공기업 예산지침상 성과급 외 용도로 사용 불가. 합리적 이유 불인정
노사 합의를 통해 무기계약직에게만 직무정근급 지급을 결정하였다 해당 합의는 인건비 인상률 조정에 관한 원론적 합의에 불과하고, 인상률을 낮추는 대신 직무정근급을 지급하기로 별도로 합의하였다는 근거 없음. 합리적 이유 불인정
무기계약직은 정년이 만 60세, 위촉직은 만 65세로 달라 차별이 아니다 정년과 내부평가급 지급 사이에 논리필연적 관계 없음. 내부평가급 지급률은 부서 평가에 의한 것으로 정년 또는 근무연령 상한과 무관. 합리적 이유 불인정
고령자고용법상 우선고용직종으로 채용하여 적법한 임금 차등이다 해당 주장은 급여 총액 비교를 전제로 하나, 이 사건은 항목별 비교 사안임. 내부평가급은 근속연수와 무관하므로 합리적 이유 불인정

6. 고령자고용법상 재고용 특례는 면죄부가 되나요?

Y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 제21조 제2항을 근거로,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위촉직에게 내부평가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이 제시한 엄격한 ‘합의’ 요건

고령자고용법 제21조 제2항은 사업주가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취지는 사용자에게 고령자 재고용에 따른 근로조건상 부담을 경감시켜 고령자 재고용을 촉진하려는 정책적 배려에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조항에서 말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란 임금 조건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합의를 의미하며, 정년퇴직자가 기존 임금수준을 알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임금 조건을 종전과 달리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함부로 추단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1누52688 판결 참조).

또한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는 채용·임금·교육·퇴직 등에 있어 사업주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령자고용법은 고령자 고용 촉진과 연령차별 금지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므로, 재고용 특례 조항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여 실질적 차별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심화 쟁점 인포그래픽. 두 사람이 악수하는 장면 위에 명시적 합의 도장과 자동 삭감 가위 이미지가 대비된다. 고령자고용법 제21조 제2항 특례의 한계와, 면죄부가 되기 위해서는 임금 조건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합의가 있어야 하며 단순 재고용 위촉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성과급 배제는 불가함을 설명한다.
고령자 재고용 특례는 명시적 합의 없이는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

7. FAQ

Q1. 위촉직 근로자도 기간제법상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위촉직 근로자가 1년 단위로 계약을 반복 갱신하더라도, 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갱신이 자동적이지 않으며 평가 결과가 재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라면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기간제 근로자라면 기간제법 제8조에 따라 동종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을 비교대상으로 삼아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비교대상 근로자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A. 비교대상 근로자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기재된 업무가 아니라 실제 수행한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업무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 차이가 없으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두5391 판결 등 참조). 직군·직종 명칭이 다르더라도 실제 하는 일이 같다면 비교대상이 됩니다.

Q3. 사용자가 노조와 합의하여 특정 직군에만 수당을 지급한 경우 차별에 해당하나요?
A. 단체협약이나 노사 합의가 있더라도 그 자체로 합리적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동종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특정 임금 항목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그 항목의 성격·목적·지급 경위 등을 검토하여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Q4. 임금피크제 적용이 차별 처우의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있나요?
A. 임금피크제는 내부평가급과는 별개의 항목입니다. 법원은 내부평가급이 임금피크제 도입 이전부터 지급되기 시작하였고, 임금피크제 적용기간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해당 직군에 지급되었으며, 공기업 예산지침상 성과급 외 목적으로 내부평가급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임금피크제가 내부평가급 지급 배제의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Q5. 고령자고용법상 정년퇴직자 재고용 특례가 차별의 합리적 이유가 되나요?
A. 고령자고용법 제21조 제2항은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 합의로 임금을 종전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조항에서 말하는 ‘합의’는 임금 조건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합의를 의미하며, 근로자가 기존 임금수준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합의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명시적 합의 없이 단순히 재고용 위촉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내부평가급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Q6. 임금 차별 판단 시 항목별 비교와 총액 비교 중 어느 방법이 원칙인가요?
A. 원칙은 임금 세부 항목별 비교입니다. 다만 임금 구성 항목이 서로 달라 항목별 비교가 곤란하거나, 특정 항목은 불리하고 다른 항목은 유리한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상호 관련된 항목을 범주별로 묶어 비교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6두47857 판결 등 참조). 총액 비교는 예외적·보충적 수단입니다.

Q7. 차별시정 신청을 위한 시효 또는 기간 제한이 있나요?
A. 기간제법 제9조는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이라면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시정신청 자체가 부적법하게 되므로, 차별 처우를 인지하는 즉시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간제 근로자 차별 문제는 임금 항목별 성격 분석, 비교대상 근로자 선정, 합리적 이유 부재 입증 등 여러 법적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판례 검토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사건들을 다수 분석한 결과, 사용자가 관행이나 노사 합의를 내세우더라도 법원은 개별 임금 항목의 성격과 지급 경위를 면밀하게 들여다본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 판결 인포그래픽. 저울 위에 위촉직과 무기계약직 인물이 각각 올려져 균형을 이루고 있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X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Y 기관의 처우는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이 금지하는 합리적 이유 없는 불리한 처우(차별)로 명확히 인정되었다는 문구가 하단에 표시된다(서울고등법원 2021누58570 확정).
최종 판결: 직군만 달랐을 뿐, 하는 일은 같았다

※ 본 글에서 소개된 법률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 대한 대응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실무자를 위한 차별 판단 3단계 프레임워크와 골든타임 안내 인포그래픽. Step 1(실체 확인: 서류상 직군이 아닌 실제 수행하는 주된 업무가 같은지 파악), Step 2(분리 분석: 임금을 세부 항목별로 분리해 비교), Step 3(근거 검증: 합리적이고 명시적인 근거인지 검증)와 함께, 시정신청은 인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임을 강조한다.
실무자를 위한 차별 판단 3단계 프레임워크와 6개월 골든타임

글쓴이 소개

김태진 | 대표변호사
기업 자문, 기업 분쟁, 기업 형사 전문 변호사
(전)검사 | 사법연수원 33기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형법 석사,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법학석사(LL.M.)
법무법인 아틀라스 | 인천 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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