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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실무 체크리스트




국제계약서 작성 핵심 체크리스트 인포그래픽

실제 사례: 국내 중견기업 A사는 독일 바이어와 5억 원 규모의 장비 수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영문계약서를 번역기로 검토한 후 서명했는데, 품질 분쟁이 발생하자 독일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준거법 조항 하나를 간과한 대가로 A사는 2년간의 법적 분쟁과 막대한 비용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함정을 피할 수 있을까요?

핵심 답변: 국제계약서 작성 시 준거법, 분쟁해결, 대금지급, 불가항력, 책임제한 조항이 핵심입니다. 특히 영미법과 대륙법의 차이를 이해하고, 계약 목적에 맞는 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다수의 국제계약 분쟁을 처리한 경험상, 사전 검토 비용보다 분쟁 해결 비용이 수십 배에 달합니다.

왜 국제계약서 검토가 그토록 중요한가요?

※ 본 사례는 실제 자문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사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으며 의뢰인의 정보는 보호되었습니다.

A사의 경우, 계약서에 “본 계약에 관한 모든 분쟁은 독일 프랑크푸르트 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 독일까지 가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만약 계약 체결 전 전문가 검토를 받았다면, 중재조항으로 변경하거나 최소한 비전속관할로 협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실무에서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계약기간과 금액, 계약 취소 방법, 분쟁해결 방법 세 가지를 반드시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국제계약서의 핵심 조항별 작성 전략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국제계약은 국내계약과 무엇이 다른가요?

핵심 답변

국제계약은 서로 다른 국가에 주된 사업장을 둔 당사자들 간에 체결되는 계약으로, 적용 법률의 불확실성, 언어·문화적 장벽, 분쟁해결의 복잡성, 환율 리스크, 정치경제적 변수 등 국내계약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특수한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국제계약의 핵심 특징

국제계약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은 당사자의 국적이 아닌 ‘사업장의 위치’입니다. 한국 국적의 기업이라도 외국에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있다면 해당 거래는 국제계약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이러한 지리적 차이로 인해 계약에는 필연적으로 ‘국제적 요소’가 포함되며, 이는 적용 법률과 분쟁 해결 방식의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국내계약과의 주요 차이점

법적 복잡성: 두 개 이상의 법률체계가 만나는 지점에서 발생하므로, 계약의 성립, 해석, 이행에 어떤 국가의 법률을 적용할지 결정하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됩니다.

언어와 문화적 장벽: 계약 언어 선택, 용어의 미묘한 차이, 협상 접근법, 그리고 계약 이행에 대한 기대치 등에서 문화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오해와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분쟁해결의 복잡성: 국제계약 분쟁은 국내 법원뿐만 아니라 국제중재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으며, 외국 판결이나 중재 결정의 인정 및 집행을 위한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통화 및 환율 리스크: 서로 다른 통화 체계 간 거래에서는 환율 변동이 경제적 이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계약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정치경제적 불안정성: 특정 국가의 정치적 변화, 경제 제재 조치, 무역 정책 변경 등은 계약 이행에 예상치 못한 장애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국제계약서의 기본 구조는 어떻게 구성하나요?

핵심 답변

국제계약서는 계약 제목, 당사자 정보, 체결일과 발효일, 서문(Recitals), 정의 조항(Definitions), 본문 조항, 일반 조항(General Provisions), 서명란, 첨부자료의 정형화된 구조를 따릅니다. 이러한 체계적 접근은 계약의 명확성과 완성도를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표준 구성요소

계약 제목: “International Purchase Agreement,” “Technology License Agreement,” “Exclusive Distribution Agreement” 등 계약의 성격과 주요 내용을 간명하게 표현합니다.

당사자 정보: 각 당사자의 정확한 법적 명칭, 주된 사업장 주소, 법인의 경우 설립 근거법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당사자 특정 오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체결일과 발효일: 계약이 체결된 날짜와 실제로 효력이 발생하는 날짜를 구분하여 명시합니다. 이 두 날짜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각각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문(Recitals/Whereas Clauses): 계약 체결의 배경, 목적, 당사자들이 계약에 이르게 된 주요 경위, 그리고 계약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사실관계 등을 간략히 설명합니다.

정의 조항(Definitions): 계약서 전체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거나 특별한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들을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이는 계약 해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호성을 제거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핵심적 역할을 합니다.

본문 조항: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 주요 계약 조건들을 상세하게 규정합니다.

일반 조항: 준거법, 분쟁해결, 불가항력, 완전합의, 독립성, 통지, 양도, 계약변경, 권리포기 등 계약의 해석, 관리, 효력에 관한 표준화된 조항들을 포함합니다.

서명란: 각 당사자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자의 정식 서명이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첨부자료(Exhibits/Schedules): 계약 본문을 보완하거나 구체적인 기술 사양, 가격표, 도면, 사업계획 등 세부 정보를 담고 있는 별도 문서들입니다.

3. 준거법과 분쟁해결 조항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핵심 답변

준거법(Governing Law)은 계약의 성립, 유효성, 해석, 이행에 적용될 법률을 지정하고, 분쟁해결(Dispute Resolution) 조항은 분쟁 발생 시 소송과 중재 중 어떤 방식으로, 어느 장소에서 해결할지를 규정합니다. 국제계약에서는 뉴욕협약에 따른 집행 용이성 때문에 중재가 선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준거법 선택 시 고려사항

중립성: 어느 일방에게도 유리하지 않은 제3국의 법률을 선택하는 것이 협상력 균형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영국법이나 싱가포르법이 중립적 준거법으로 자주 선택됩니다.

법체계의 발달 정도: 상거래법이 잘 발달되어 있고 판례가 풍부하여 예측가능성이 높은 국가의 법률이 선호됩니다.

계약 내용과의 적합성: 계약의 주요 이행지, 계약 목적물의 소재지, 주된 거래 관계가 형성되는 장소 등과 실질적인 연관성이 있는 법률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분쟁해결 기관과의 연관성: 선택한 중재기관 또는 법원과 준거법이 일관성을 갖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중재 vs 소송

국제계약에서 중재가 선호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립적 장소: 당사자 합의에 따라 제3국에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중재인 선정 참여: 당사자가 해당 분야 전문가를 중재인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절차의 유연성과 신속성: 법원 소송에 비해 절차가 유연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비공개성: 심리 및 판정이 비공개로 진행되어 영업비밀 보호에 유리합니다.

국제적 집행 용이성: 1958년 뉴욕협약에 따라 170개국 이상에서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이 용이합니다. 반면 외국 법원 판결은 해당 국가와의 조약이 없으면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요 국제중재기관

대표적인 국제중재기관으로는 국제상업회의소(ICC),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 대한상사중재원(KCAB) 등이 있습니다.

4. 대금지급 조건은 어떻게 규정해야 하나요?

핵심 답변

대금지급 조건은 거래통화, 결제방법(신용장, 추심, 송금), 결제시기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신용장(Letter of Credit)은 은행의 지급보증으로 가장 안전하지만 비용이 발생하고, 송금(T/T)은 간편하지만 신용위험이 있습니다.

거래통화 지정

결제에 사용될 통화를 “미국 달러(US Dollar)”와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혼란을 방지해야 합니다. 환율 변동 리스크가 큰 경우 환율 조정 조항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결제방법의 종류

신용장(Letter of Credit): 수입자의 거래은행이 수출자에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대금지급을 보장하는 서류입니다. 가장 안전한 방식이지만 은행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추심(Documentary Collection): 수출자가 물품 선적 후 관련 서류를 은행을 통해 수입자에게 제시하고 대금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D/P(지급인도)와 D/A(인수인도) 방식이 있습니다.

송금(Telegraphic Transfer): 수입자가 수출자의 은행계좌로 직접 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입니다. 절차가 간단하지만 지급 보장이 없습니다.

결제시기 규정

“선적일로부터 30일 이내,” “물품 검수 완료 후 15일 이내,” “계약금 30%, 선적 시 40%, 검수 완료 후 30%”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지연 시 이자율도 함께 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계약기간과 해지 조항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핵심 답변

계약기간 조항은 발효일과 만료일을 명확히 규정하고, 해지 조항은 계약 위반, 당사자 합의, 불가항력 지속, 일방적 편의에 의한 해지 등 구체적인 사유와 절차, 효과를 상세히 규정해야 합니다. 특히 해지 통지 기간과 해지 후 정산 절차가 중요합니다.

계약기간 규정

발효일: “본 계약은 양 당사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또는 특정 조건 충족 시점을 명시합니다.

만료일: “본 계약은 발효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다” 등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갱신: 자동 갱신(automatic renewal) 또는 협의 갱신 방식을 선택하고, 갱신 거부 통지 기간을 규정합니다.

해지 사유의 유형

상호 합의 해지: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언제든지 해지 가능

계약 위반에 따른 해지: 중대한 계약 위반(material breach) 시 상대방에게 시정 기회를 부여한 후 해지 가능

불가항력 지속: 불가항력 사태가 일정 기간(예: 90일) 이상 지속될 경우 해지 가능

편의에 의한 해지(Termination for Convenience): 특별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전 통지로 해지 가능. 이 경우 상대방에 대한 보상 조항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해지 절차와 효과

해지 통지 기간(예: 30일 전 서면 통지), 해지 시 미이행 의무의 처리, 선급금 정산, 기밀정보 반환 또는 파기, 손해배상 청구권 존속 여부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6. 기밀유지와 지적재산권 조항은 왜 중요한가요?

핵심 답변

기밀유지(Confidentiality) 조항은 계약 이행 과정에서 공유되는 기술정보, 경영정보 등의 부적절한 공개를 방지하고,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조항은 기존 지적재산권의 귀속, 계약 수행 중 발생한 지적재산권의 소유권, 라이선스 조건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분쟁을 예방합니다.

기밀유지 조항의 핵심 요소

기밀정보의 정의: 어떤 정보가 기밀유지 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정의합니다. “기밀” 표시 여부, 정보의 성격(기술정보, 고객정보, 재무정보 등)을 명시합니다.

기밀유지 의무: 제3자에게 공개 금지, 계약 목적 외 사용 금지, 내부 공개 범위 제한(need-to-know basis) 등을 규정합니다.

예외 사유: 수령 시점에 이미 공개된 정보, 수령자가 독자 개발한 정보,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취득한 정보, 법령에 의한 공개 의무 등은 예외로 합니다.

기밀유지 기간: 계약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예: 3년, 5년) 기밀유지 의무가 지속됨을 명시합니다.

반환 또는 파기: 계약 종료 시 기밀정보의 반환 또는 파기 의무와 확인 절차를 규정합니다.

지적재산권 조항의 핵심 요소

기존 지적재산권: 계약 체결 이전에 각 당사자가 보유한 지적재산권의 소유권은 해당 당사자에게 계속 귀속됨을 명확히 합니다.

계약 수행 중 발생한 지적재산권: 공동 개발, 단독 개발 여부에 따른 소유권 귀속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라이선스 조건: 독점/비독점, 지역적 범위, 재라이선스 가능 여부, 로열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비침해 보증: 라이선스 제공자가 해당 지적재산권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고, 침해 발생 시 면책하는 조항을 포함합니다.

7. 불가항력 조항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핵심 답변

불가항력(Force Majeure) 조항은 천재지변, 전쟁, 정부 규제, 전염병 대유행 등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합니다. COVID-19 팬데믹 이후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으며, 불가항력 사유, 통지의무, 효과, 한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불가항력 사유의 정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가 포함됩니다.

천재지변(지진, 홍수, 태풍 등), 전쟁, 내란, 테러, 정부의 규제 또는 명령, 전염병의 대유행(pandemic), 전국적 규모의 파업, 주요 공급망의 마비, 화재, 폭발, 심각한 사고 등

불가항력의 정의는 열거적 방식과 포괄적 방식을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천재지변, 전쟁, 정부 명령 등 당사자의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난 사유로서 계약 체결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사건”과 같이 규정합니다.

통지의무

불가항력 사태가 발생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가능한 한 신속하게(예: 발생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해당 사태의 발생 사실, 예상되는 영향 및 지속 기간,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불가항력의 효과

이행 지체에 대한 면책: 불가항력으로 인한 이행 지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합니다.

이행 기간 연장: 불가항력 사태가 지속되는 기간만큼 이행 기간이 연장됩니다.

계약 해지권: 불가항력 사태가 일정 기간(예: 90일, 18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불가항력의 한계

불가항력 조항은 일반적으로 금전지급 의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금 지급은 물리적 장애와 무관하게 이행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8. 책임제한과 면책 조항은 어떻게 설정하나요?

핵심 답변

책임제한(Limitation of Liability) 조항은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의 상한을 설정하고, 면책(Indemnification) 조항은 특정 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 상대방을 보호하고 보상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간접손해, 결과손해, 징벌적 손해의 배제와 손해배상액 상한 설정이 핵심입니다.

책임제한 조항

손해배상액 상한 설정: “본 계약에 따른 어느 일방의 손해배상 책임은 계약금액 또는 지난 12개월간 지급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와 같이 상한을 설정합니다.

특정 유형 손해의 배제: 간접손해(indirect damages), 결과손해(consequential damages), 일실이익(lost profits), 징벌적 손해(punitive damages) 등 예측하기 어려운 손해를 배제합니다.

예외 사항: 고의 또는 중과실, 기밀유지 의무 위반, 지적재산권 침해 등 특정 유형의 위반에 대해서는 책임제한이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면책 조항

일방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 제조물 책임, 계약 위반 등으로 인해 상대방 당사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보상하고 방어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매도인은 본 계약에 따라 공급된 제품이 제3자의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매수인이 입은 모든 손해, 비용, 비용(변호사 비용 포함)에 대해 매수인을 면책하고 방어한다”와 같이 규정합니다.

보증과 보증 부인

명시적 보증: 제품의 품질, 성능, 규격 적합성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약속합니다.

묵시적 보증의 배제: 영미법 계약에서는 “상품성(MERCHANTABILITY) 또는 특정 목적 적합성(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에 관한 묵시적 보증을 포함하여 모든 묵시적 보증을 배제한다”는 문구가 자주 사용됩니다.

보증기간과 구제책: 보증기간을 명시하고, 하자 발생 시 수리, 교환, 대금 환불 등 구체적인 구제책을 규정합니다.

9. 일반조항에서 놓치기 쉬운 함정은 무엇인가요?

핵심 답변

일반조항(General Provisions/Boilerplate)은 표준적인 내용으로 간주되어 세심한 검토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완전합의, 독립성, 통지방법, 권리포기, 양도제한, 계약변경, 계약언어 조항은 계약의 해석과 효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완전합의(Entire Agreement) 조항

현재의 서면 계약이 당사자들 간의 모든 합의를 포함하며, 이전의 모든 구두 또는 서면의 진술, 약속, 협상 내용을 대체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조항으로 인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오고 갔던 이메일, 회의록, 양해각서 등은 계약 해석의 근거로 원용될 수 없습니다.

독립성(Severability) 조항

계약의 특정 조항이 무효로 판명되더라도 나머지 조항들은 계속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조항이 없으면 일부 조항의 무효가 계약 전체의 무효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통지(Notices) 조항

계약 관련 통지의 방법(등기우편, 이메일, 팩스 등), 수신처, 효력 발생 시점을 규정합니다. 분쟁 발생 시 통지의 적법성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권리포기(Waiver) 조항

일방의 권리 불행사가 해당 권리 또는 향후 권리의 포기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이 조항으로 상대방의 일시적인 위반을 묵인하더라도 추후 동일한 위반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양도(Assignment) 조항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계약상 권리나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기업 구조조정이나 자회사 간 양도에 대한 예외 조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변경(Amendment) 조항

계약 내용의 변경은 양 당사자의 권한 있는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효력을 갖는다는 내용입니다.

계약언어(Language) 조항

계약서가 여러 언어로 작성된 경우, 어떤 언어 버전이 법적 구속력 있는 정본인지를 명시합니다. “본 계약은 한국어와 영어로 작성되며, 양 버전 간에 상충이 있는 경우 영어본을 우선한다”와 같이 규정합니다.

10. 영미법과 대륙법 계약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핵심 답변

영미법(Common Law)은 판례법 체계로 계약서에 모든 예상 상황을 상세히 규정하는 경향이 있고, 약인(Consideration) 개념이 필수입니다. 대륙법(Civil Law)은 성문법 체계로 민법전의 일반 규정을 전제로 상대적으로 간결하며, 의사표시 합치만으로 계약이 성립합니다.

법원(法源)의 차이

영미법: 주로 판례를 통해 법이 형성되고 발전해 온 불문법 체계입니다. 선례구속의 원칙(stare decisis)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영국, 미국, 호주, 싱가포르, 홍콩 등이 해당합니다.

대륙법: 의회가 제정한 법전을 주요 법원으로 하는 성문법 체계입니다. 한국, 일본, 독일, 프랑스, 중국 등이 해당합니다.

계약 성립요건의 차이

영미법: 청약(Offer), 승낙(Acceptance), 약인(Consideration), 법적 구속관계 형성 의사(Intention to create legal relations)의 네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약인은 영미법에 특유한 개념으로, 양 당사자가 서로 가치 있는 것을 교환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대륙법: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 합치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며, 약인과 같은 별도의 요건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

영미법: 전통적으로 계약 협상 단계에서 신의성실 의무를 부과하는 데 소극적이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일부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대륙법: 계약의 체결, 이행, 해석 등 전 과정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한국 민법 제2조).

계약서 작성 스타일

영미법 계약서: 법이 주로 판례를 통해 구체화되므로, 가능한 모든 예상 상황과 조건을 매우 상세하고 명시적으로 규정합니다. 보통 수십 페이지에 달합니다.

대륙법 계약서: 민법전의 내용을 전제로 하여 당사자 간의 특별한 합의 사항이나 법정 규정과 다른 내용을 정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상대적으로 간결합니다.

계약 해석 방식

영미법: 계약서 문언 자체의 객관적인 의미를 중시합니다(Parol Evidence Rule). 외부 증거 고려에 소극적입니다.

대륙법: 계약서 문언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이었는지를 탐구합니다.

11. 계약 유형별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조항은 무엇인가요?

핵심 답변

국제물품매매계약은 인코텀즈와 CISG 적용 여부가 핵심이고, 판매대리점계약은 독점권, 최소구매의무, 경업금지, 각국의 대리점보호법이 중요합니다. 기술이전계약은 이전 기술의 정의, 기술지원, 개량기술의 귀속이 핵심 쟁점입니다.

국제물품매매계약

인코텀즈(Incoterms): ICC에서 제정한 정형거래조건으로, 물품에 대한 위험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 언제, 어디서 이전되는지를 결정합니다. FOB, CIF, EXW, DDP 등 11가지 조건이 있으며, 반드시 사용하는 인코텀즈 버전(예: Incoterms® 2020)을 명시해야 합니다.

CISG 적용 여부: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유엔협약(CISG)은 체약국 간 물품매매계약에 자동 적용됩니다. 한국과 미국, 중국, 독일 등 대부분의 주요 교역국이 체약국입니다. CISG 제38조의 검수 의무, 제39조의 부적합 통지 의무(합리적 기간 내)를 숙지해야 합니다. CISG 적용을 원하지 않으면 명시적으로 배제해야 합니다.

품질검사와 클레임 기간: 물품 인도 후 검사 기간과 하자 발견 시 클레임 제기 기간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판매대리점계약(Distribution/Agency Agreement)

판매점(Distributor) vs 대리점(Agent): 판매점은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물품을 매입하여 재판매하고, 대리점은 공급자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법적 지위와 책임이 다릅니다.

독점권(Exclusivity): 특정 지역에서의 독점 판매권 부여 여부와 그 조건을 명확히 합니다. 독점권 부여 시 최소구매의무(Minimum Purchase Requirement)를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업금지(Non-Compete): 계약 기간 중 및 종료 후 일정 기간 경쟁 제품 취급 금지 의무를 규정합니다.

대리점보호법: EU, 중동 국가 등 일부 국가에서는 자국 대리인을 보호하는 특별법이 있어, 계약 해지 시 정당한 사유 요구, 보상금 지급 의무 등이 강제될 수 있습니다.

기술이전 및 라이선스계약

이전 기술의 정의: 특허, 노하우, 기술자료 등 이전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그 범위를 명확히 한정합니다.

기술지원 및 교육: 노하우의 경우 문서 전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실제로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기술 지도 등 실질적인 이전 조치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기술료(Royalty): 일시금(Lump Sum), 경상기술료(Running Royalty), 또는 혼합 방식으로 규정합니다. 경상기술료의 경우 산정 기준(매출액, 생산량 등)과 회계감사권을 명확히 합니다.

개량기술(Improvements): 계약 기간 중 라이선시가 개발한 개량기술의 소유권 귀속과 라이선서에 대한 통보 또는 라이선스 부여 의무를 규정합니다.

12. 법률전문가 자문은 언제 받아야 하나요?

핵심 답변

국제계약 체결 전, 가능한 한 협상 초기 단계부터 법률전문가의 검토와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영문 국제계약서는 대부분 영미법 체계를 기반으로 하여 한국의 계약서와 구조, 용어, 법적 효력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초기 검토 비용은 추후 분쟁 해결 비용에 비해 훨씬 적습니다.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이유

법률전문가는 단순한 언어 번역을 넘어, 계약서의 각 조항이 갖는 법률적 의미와 효력, 잠재적인 위험 요소, 그리고 해당 계약에 적용될 수 있는 국내외 법규 및 국제 규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많은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경우 법률자문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전문가의 검토를 생략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공정한 계약서나 필수 내용의 누락은 법률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계약기간과 금액, 계약 취소 방법, 분쟁해결 방법 세 가지를 반드시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비용 대비 효과

초기에 법률전문가를 통해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잠재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추후 실제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감당해야 할 막대한 소송 비용, 귀중한 시간의 소모, 사업 기회의 상실, 그리고 기업 평판 손상 등 장기적인 유무형의 손실에 비하면 훨씬 적습니다.

사전조사의 중요성

수입자에 대한 사전조사와 무역보험 및 신용장 등의 사용은 필수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사전조사가 상대방의 경기적 어려움으로 인한 미수금 발생이나 분쟁을 방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국제계약에서의 실사는 단순히 상대방의 지급능력 확인을 넘어, 법적, 재정적, 운영적, 그리고 평판 관련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13. FAQ

Q1. 국제계약서에서 준거법은 어떻게 선택해야 하나요?
A. 준거법 선택 시 중립성, 법체계의 발달 정도와 예측가능성, 계약 내용과의 적합성, 분쟁해결 기관과의 연관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로 제3국 법률을 선택할 수도 있으며, 영국법이나 싱가포르법이 중립적 준거법으로 자주 선택됩니다.

Q2. 국제계약 분쟁은 소송과 중재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A. 국제계약에서는 일반적으로 중재가 선호됩니다. 중재는 중립적인 제3의 장소에서 분쟁 해결이 가능하고, 당사자가 중재인 선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뉴욕협약에 따라 170개국 이상에서 중재판정의 집행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외국 법원 판결은 해당 국가와의 조약이 없으면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Q3. CISG(국제물품매매협약)는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A. 네, CISG는 체약국에 영업소를 둔 당사자 간의 물품매매계약에 원칙적으로 자동 적용됩니다. 한국과 미국, 중국, 독일 등 대부분의 주요 교역국이 체약국입니다. CISG 적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에 “The parties agree to exclude the application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와 같이 명시적으로 배제 조항을 두어야 합니다.

Q4. 영미법과 대륙법 계약서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영미법 계약서는 판례법 체계로 인해 모든 예상 상황을 매우 상세하게 규정하는 경향이 있고, 약인(consideration) 개념이 필수입니다. 대륙법 계약서는 민법전의 일반 규정을 전제로 하여 상대적으로 간결하며, 의사표시 합치만으로 계약이 성립합니다. 영미법 계약서는 보통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반면, 대륙법 계약서는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Q5. 불가항력 조항은 왜 중요한가요?
A. 불가항력 조항은 천재지변, 전쟁, 전염병 등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COVID-19 팬데믹 이후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으며, 구체적인 불가항력 사유, 통지의무, 이행 연장 효과, 장기 지속 시 해지권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다만 금전지급 의무에는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다수의 외국인 투자, 국제계약 검토, 크로스보더 분쟁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거래 관련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본 글에서 소개된 사례는 실제 자문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사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으며 의뢰인의 정보는 보호되었습니다.

글쓴이 소개

김태진 | 대표변호사
기업 자문, 기업 분쟁, 기업 형사 전문 변호사
(전)검사 | 사법연수원 33기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형법 석사,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법학석사(L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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