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사진·광고문구 저작권 침해, 언제 성립하고 손해배상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목차
실제 사례: 인터넷 쇼핑몰에서 양념돼지갈비를 판매하던 X는 어느 날 경쟁 판매자 Y가 자신의 광고게시물을 거의 그대로 복사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표제, 부제, 설명 문구의 구성 방식까지 동일하였습니다. X는 Y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광고문구에도 과연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광고에도 저작권이 있다 — 그러나 창작성의 벽은 높다
※ 본 사례는 실제 판결문을 바탕으로 하되, 익명화 처리되었습니다. 원고는 X, 피고는 Y로 표시합니다.
인천지방법원은 X의 광고게시물이 표제·부제·설명의 순차 구성, 사진과의 배치 등에서 저작자의 정신적 노력이 투여된 창작물임을 인정하고, Y의 복제 행위가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인천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19가단248820 판결, 항소심 인천지방법원 2021. 11. 19. 선고 2020나69406 판결로 확정). 다만 손해액은 판매 매출 전액이 아닌 법원의 재량에 의해 산정되었고, 조리방법·포장·배송 관련 문구처럼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은 창작성이 부정되어 침해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광고에서의 저작권은 있지만 그 한계도 분명하다는 점을 이 사건은 잘 보여준다.
1. 광고 저작물성의 기본 원칙 — 창작성 요건이란?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합니다. 광고는 저작물 유형으로 명시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지만, 광고에 사용된 표현에 창작성이 있다면 독립적인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창작성의 의미 — 완전한 독창성은 필요 없다
대법원은 창작성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인천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19가단248820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다28745 판결 인용)
그러나 동시에 법원은 다음과 같이 한계도 명확히 합니다.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이라면 거기에 창작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1다9359 판결) 이 기준은 광고 저작물 판단에서도 일관되게 적용됩니다.
아이디어와 표현의 구별 — 저작권은 표현만 보호한다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아이디어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형식입니다. 이를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광고 캠페인의 기획 콘셉트나 구성 방식 자체는 아이디어에 해당하여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문제상황 → 필요성 제시 → 해결책 제시”라는 광고영상 구성이 아이디어 영역에 해당하여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2. 선고 2015가합568102 판결).
2. 광고사진의 저작권 보호 — 창작성 인정 기준과 판례

광고사진은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사진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광고사진이 저작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촬영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사진저작물의 창작성 판단 기준 — 대법원 98다43366 판결
대법원은 사진저작물의 창작성 판단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이 기준은 이후 하급심에서도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3130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5. 10. 선고 2016가합204512 판결 등).
창작성이 인정된 사례
(1) 찜질방 내부 전경 사진 — 대법원 2005도3130 판결
대법원은 찜질방 내부 전경 사진에 대해 창작성을 인정했습니다. 해당 사진은 “업소만의 장점을 부각하기 위하여 유리창을 통하여 저녁 해와 바다가 동시에 보이는 시간대와 각도를 선택하여 촬영하고 그 옆에 편한 자세로 찜질방에 눕거나 앉아 있는 손님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배치함으로써 해운대 바닷가를 조망하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최상의 공간이라는 이미지를 창출시키기 위한 촬영자의 창작적인 고려가 나타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3130 판결). 어떤 부분을 어떤 각도에서 촬영하는가에 따라 전혀 다른 느낌의 분위기를 나타낼 수 있는 경우에는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햄 제품 이미지사진 — 서울고등법원 96나39570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햄 제품과 배경 장식물(양주병, 잔, 소스, 과일 등)을 독창적으로 조화롭게 배치하여 촬영한 이미지사진에 대해 창작성을 인정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1998. 7. 22. 선고 96나39570 판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제품 자체만을 충실하게 찍은 “제품사진”과 제품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다른 장식물과 조화롭게 배치하여 찍은 “이미지사진”을 구분하여, 후자에만 창작성을 인정했습니다.
(3) 광고물 사진 원판 —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6가합2171 판결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은 “광고물 사진 원판이 제품의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제품과 배경 장식물 등을 독창적으로 조화롭게 배치하여 놓고 사진촬영을 한 것이라면, 그 창작성이 있다고 볼 것이어서 그 사진 원판도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인 사진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6. 8. 23. 선고 96가합2171 판결).
(4) 제품 및 모델 광고사진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합204512 판결
촬영 스튜디오에서 촬영자가 직접 구도, 모델의 의상·포즈·표정을 설정하고, 빛의 양과 카메라 각도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촬영한 사진은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담겨 있다”고 인정되어 사진저작물로 보호받았습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5. 10. 선고 2016가합204512 판결).
창작성이 부정된 사례
(1) 제품 자체만을 충실히 표현한 사진 — 대법원 98다43366 판결
대법원은 햄 제품만을 종류별로 흰 상자 속에 넣고 촬영한 “제품사진”에 대해 창작성을 부정했습니다. “그 목적은 피사체인 햄제품 자체만을 충실하게 표현하여 광고라는 실용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고, 거기에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할 만한 원고의 어떤 창작적 노력 내지 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2) 음식점 내부를 단순히 충실하게 촬영한 사진 — 대법원 2005도3130 판결
같은 판결에서 대법원은 일식 음식점의 내부 공간을 촬영한 사진에 대해서는 “단순히 깨끗하게 정리된 음식점의 내부만을 충실히 촬영한 것으로서 누가 찍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진”이라고 보아 창작성을 부정했습니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3130 판결).
| 사진 유형 | 창작성 판단 | 근거 판례 |
|---|---|---|
| 제품만을 흰 배경에 충실하게 촬영한 제품사진 | 부정 | 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
| 음식점 내부를 단순히 충실하게 촬영한 사진 | 부정 |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3130 판결 |
| 제품과 배경 장식물을 독창적으로 조화롭게 배치하여 촬영한 이미지사진 | 인정 | 서울고등법원 1998. 7. 22. 선고 96나39570 판결 |
| 업소만의 장점 부각을 위해 시간대·각도를 선택하여 촬영한 사진 | 인정 |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3130 판결 |
| 모델의 구도·포즈·표정·조명을 인위적으로 설정하여 촬영한 광고사진 | 인정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5. 10. 선고 2016가합204512 판결 |

3. 광고문구(어문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 인정 사례와 부정 사례

광고문구는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어문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구가 짧거나 단순한 사실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면 창작성이 부정됩니다.
창작성이 인정된 사례 — 인천지방법원 2019가단248820 판결
인터넷 쇼핑몰에서 양념돼지갈비를 판매하는 X는 자신의 제품 특징을 정리하고, 표제·부제·설명의 순차로 이루어지는 홍보문구를 구성한 후 순번에 따라 배치하여 사진과 함께 하나의 광고게시물로 제작했습니다. 법원은 “저작자가 나름대로의 정신적인 노력을 투여하여 자신이 판매하는 돼지갈비의 장점을 정리하고, 그 과정에서 홍보에 필요한 특징을 뽑아내고, 이를 표제/부제/설명의 순차로 이루어지는 홍보문구로 구성한 후 순번에 따라 배치한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창작성을 가진다고 인정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19가단248820 판결).
경쟁 판매자 Y는 X의 광고문구와 거의 동일한 구성의 게시글을 작성하여 자신의 제품 광고에 사용했습니다. 주요 침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X(원고) 문구 | Y(피고) 문구 | 유사점 |
|---|---|---|---|
| 표제 | Delicious Point F가 특별한 이유! | Delicious Point G가 특별한 이유! | 상호 부분 제외 문구 전체 동일 |
| 부제 1 | 100% 갈비살만 사용합니다 | 100% 생갈비만을 사용합니다 | 갈비살/생갈비 부분 제외 동일 |
| 부제 3 | 진짜 수제갈비는 모양이 다릅니다. | 진짜 수제갈비는 모양이 다릅니다. | 문구 동일 |
| 부제 4 | 갈비살의 이중 칼집을 확인하세요. | 갈비살의 이중 칼집을 확인하세요. | 문구 동일 |
| 부제 5 | 자연에서 온 14가지 식재료로 만들었습니다. | 자연에서 온 14가지 식재료로 만들었습니다. | 문구 동일 |
| 부제 7 | 生양념갈비 그대로 담아드립니다. | 生양념갈비 그대로 담아드립니다. | 한자 부분 포함 동일 |
법원은 이 외에도 설명 부분에서도 다수의 동일·유사 문구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조리 안내”, “포장 및 배송”, “구매 전 확인사항” 부분은 일반적인 갈비 조리방법, 인터넷 배송 포장 등에 관한 문구로서 창작성이 없다고 보아 침해 범위에서 제외했습니다.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21. 11. 19. 선고 2020나69406 판결)에서는 Y의 갈비탕 광고게시물에 대해서도 표제·부제·설명 부분의 구성 방식과 문구가 X의 광고게시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을 추가로 인정했습니다.
창작성이 부정된 사례들

(1) 빌라 매물 광고문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9030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빌라 매물의 특징을 간략히 기재한 광고문구에 대해 창작성을 부정했습니다. “다른 부동산 매물의 광고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하여, 그 표현에 보호할 만한 독창적인 표현형식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9. 선고 2018가합590308 판결).
(2) 신용카드 포인트 기부 캠페인 슬로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6810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용카드 포인트 기부 캠페인의 슬로건 “세상을 바꾸는 당신의 포인트”에 대해 창작성을 부정했습니다. “문구가 짧고 의미도 단순하여 어떤 보호할 만한 독창적 표현형식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2. 선고 2015가합568102 판결). 또한 광고영상의 내레이션 및 자막 중 동일한 문구 부분에 대해서도 “단순히 사실을 소개한 것으로서 다른 표현을 상정하기 어렵거나 구체적인 표현이 매우 흔한 경우에 해당하여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는 정도의 표현형식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광고물 전체의 편집저작물 보호 — 구성·배열에 창작성이 있다면?

광고물을 구성하는 개별 요소(사진, 텍스트)에 각각 창작성이 없더라도, 그 요소들의 선택·배열·구성 방식에 창작성이 있다면 편집저작물(저작권법 제6조)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편집저작물 인정 사례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합204512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가정용 제모기 광고물에 대해, 텍스트 부분의 글자 서체나 색상에는 독창성이 없으나 “사진과 텍스트 부분의 상대적 위치, 각 부분의 크기, 배열 방식, 텍스트 부분의 장식은 텍스트의 내용과 별도로 광고를 접하는 소비자의 주목도와 정보 전달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고 “그 표현 방식은 제작자별로 천차만별”이라고 보아 편집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인정했습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5. 10. 선고 2016가합204512 판결). 피고가 제공한 제품 정보 자체를 소재로 사용했더라도, 이를 사진과 결합하는 방식 자체에 독창성이 있다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공동저작물 주장의 배척
같은 판결에서 피고는 자신이 제품 정보와 제작비용을 제공했으므로 공동저작물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배척했습니다. “창작적인 표현 형식 자체에 기여한 자만이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이고,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기여하지 아니한 자는 비록 저작물의 작성 과정에서 아이디어나 소재 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관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도7181 판결 인용).
5. 광고 저작권 침해 시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되나?

광고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은 실무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은 여러 산정 방법을 두고 있으며, 판례는 사안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산정 방법의 단계적 구조
저작권법은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해 단계적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 단계 | 근거 조항 | 내용 |
|---|---|---|
| 1단계 |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 (판결 당시 구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 |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받은 이익액을 저작권자의 손해액으로 추정 |
| 2단계 |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판결 당시 구 저작권법 제93조 제3항) |
저작권자가 저작권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청구 가능 |
| 3단계 | 저작권법 제126조 | 손해 발생은 인정되나 정확한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변론 취지 및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재량으로 인정 |
※ 대법원 98다43366 판결(2001년) 및 서울고등법원 96나39570 판결(1998년)은 구 저작권법(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2항·제3항을 적용하였으며, 이는 현행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제2항에 해당합니다.
촬영료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인정 — 대법원 98다43366 판결

대법원은 식품회사가 광고사진을 백화점 가이드북에 무단 사용한 사건에서, 침해자의 이익액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경우 현행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판결 당시 구 저작권법 제93조 제3항)에 따라 저작권자가 저작권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즉 사진 사용에 대한 저작권자의 승낙을 다시 받으면서 지급하여야 할 촬영료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보았습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원고가 주장한 “촬영료의 10배” 관행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이미지사진 1회 사용시마다 촬영료의 1/3에 해당하는 22,000원을 사용료로 보아, 14회 사용에 따른 합계 308,000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1998. 7. 22. 선고 96나39570 판결).
법원의 재량에 의한 손해액 인정 — 인천지방법원 2019가단248820 판결
인천지방법원은 X가 Y를 상대로 제기한 광고문구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Y의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이나 X가 통상 받을 수 있는 사용료를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고 보아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손해액을 10,000,000원으로 재량 인정했습니다. 법원이 참작한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 물품 판매에서 매출의 큰 부분은 인터넷 광고에 기초한다는 점
- 동일 품목을 동일 인터넷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이상 Y의 저작권 침해로 X의 매출에 악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Y의 매출을 향상하는 데도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X의 광고게시물은 광고를 위해 작성된 것으로 창작성의 정도가 다른 저작물에 비해 강하지 않은 점
- Y가 X의 광고를 모방하여 새로이 광고를 작성한 점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21. 11. 19. 선고 2020나69406 판결)은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1심 손해배상액인 10,000,000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제작비용 기반 손해액 인정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합204512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피고가 허락된 범위를 초과하거나 허락 기간 이후에도 광고물을 계속 사용한 사건에서, 광고물 제작에 소요된 총비용 약 32,277,113원에 저작자의 창작 역량에 대한 금전적 평가액을 더하여 합계 40,000,000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습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5. 10. 선고 2016가합204512 판결). 법원은 저작자의 학력(영화과 졸업)과 경력(코미디 영화 각본)이 광고물의 품질 향상에 기여했을 것이라는 점을 재량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6. 광고물 제작 외주 시 저작권 귀속 문제 — 누가 저작권자인가?

광고를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는 경우,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에 관해 판례는 여러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원칙 — 저작권은 실제 창작자에게 귀속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저작물을 창작한 자에게 귀속됩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은 예외적으로 의뢰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될 수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광고물 제작 의뢰자가 그 제작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감독하면서 그 제작 과정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였다면, 그 광고물의 저작권은 원시적으로 광고물 제작 의뢰자에게 귀속된다.”(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6. 8. 23. 선고 96가합2171 판결)
사진 원판 양도 시 저작권도 함께 이전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서로 다른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은 “광고물 사진 저작권자인 광고물 제작자가 별다른 약정 없이 광고물 제작 의뢰자에게 광고물인 사진 원판을 양도하였다면 이는 그 광고물의 저작권 전부를 광고물 제작 의뢰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6. 8. 23. 선고 96가합2171 판결).
반면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저작물에 대한 소유권과 저작권은 별개의 개념으로 저작물의 소유자라 하여 그 저작권까지 이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며, 사진 원판을 양도하였다고 하여 저작권까지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1998. 7. 22. 선고 96나39570 판결). 다만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저작권이 제작자에게 있다고 보면서도 이미지사진에 대해서만 침해를 인정하고 촬영료 상당액만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손해액 산정 방법에 관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결론적으로, 광고물 제작을 외주로 맡기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권 귀속 및 이전에 관한 명확한 서면 약정을 체결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실무적 시사점 — 광고 제작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위 판례들을 종합하면, 광고 관련 저작권 분쟁에서 다음과 같은 실무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광고주·기업 입장에서의 체크포인트
![Atlas Legal - Advertiser Copyright Compliance Checklist Korea [방어 태세] 광고주를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 방패와 클립보드 이미지. 4가지 체크항목: 저작권 귀속 명문화(외주 계약 시 저작권 양도 조항 반드시 포함), 사용 범위 특정(매체·기간·용도 명시, 카탈로그용을 SNS에 쓰면 침해), 이용 기간 준수(허락된 계약 기간 종료 시 칼같이 사용 중단), 경쟁사 모니터링(벤치마킹 명목으로 레이아웃·문구를 그대로 복사하지 않기)](https://atlaw.kr/kr-blog/wp-content/uploads/sites/2/2026/04/ip20260403-15.webp)
- 제작 계약 시 저작권 귀속 명확화: 외주 광고 제작 시 저작권이 의뢰자에게 귀속됨을 명시하는 서면 약정을 반드시 체결해야 합니다. 단순히 제작비를 지급하거나 원판을 납품받는 것만으로는 저작권이 이전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서울고등법원 96나39570 판결 참조).
- 사용 범위 명확화: 광고물의 사용 매체, 기간, 용도를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카탈로그 제작 목적으로만 이용허락을 받은 사진을 백화점 가이드북에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서울고등법원 96나39570 판결 참조).
- 경쟁사 광고 모방 주의: 경쟁사 광고의 구성·문구·배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면 저작권 침해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9가단248820 판결 참조).
- 이용 기간 준수: 허락된 사용 기간이 종료되면 즉시 광고물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기간 초과 사용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합204512 판결 참조).
피해자(저작권자) 입장에서의 체크포인트
- 원본 창작일자 증거 확보: 광고게시물의 최초 게시일, 작성 경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 침해 증거 보존: 침해 게시물의 스크린샷, 게시 URL, 게시 기간 등을 즉시 보존해야 합니다. 침해자가 게시물을 삭제하면 증거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 손해 관련 자료 수집: 침해 기간 동안의 침해자 매출 자료, 자신의 매출 변동 자료를 확보하면 손해배상 산정에 유리합니다.
- 창작성 인정 범위 확인: 조리방법, 포장·배송 안내, 일반적 상품 설명 등은 창작성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청구 범위를 정할 때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인천지방법원 2019가단248820 판결 참조).
8. FAQ


판례 분석 결과, 광고 저작권은 창작성 판단이 사안마다 다르게 이루어지며, 손해배상액 산정도 법원의 재량적 판단에 크게 의존합니다. 다수의 지식재산권 분쟁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면, 분쟁 예방 단계에서부터 저작권 귀속 계약을 명확히 하고, 분쟁 발생 시 창작성 입증과 손해 입증 자료를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본 글에서 소개된 법률 정보는 판결문을 근거로 작성된 일반적인 안내 목적의 글이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 대한 대응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