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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동사업약정을 해제하면 대여금 반환과 신탁등기 말소는 어떻게 하나요?





건설 현장 철골 구조물과 크레인을 배경으로 공동사업약정 무산 후 투자금 8천만 원 반환 문제를 다룬 법률 블로그 대표 이미지. 부동산 신탁등기와 동시이행, 원상회복으로 풀어낸 실제 승소 사례 소개. 박소영 대표변호사 수행 사례 표시
공동사업약정 해제와 대여금 반환 실무 해설

실제 사례: 박소영 대표변호사가 수행한 사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국공유지 불하대금 8천만 원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건축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지 않았고, 수차례 최고에도 불구하고 끝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약정을 해제하고 대여금 반환을 청구했지만, 상대방은 신탁등기를 이유로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과연 대여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사안의 이해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핵심 답변: 공동사업약정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민법 제548조 제1항에 따라 쌍방에게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합니다. 대여금 반환의무와 부동산 신탁등기 말소의무는 민법 제549조에 의해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법원은 “신탁등기 말소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대여금을 지급하라”는 형태로 판결합니다.

왜 서류 하나 때문에 수천만 원의 사업이 틀어졌을까?

이 사건에서 원고 A사는 서울 소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 피고 B(토지소유자)와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약정에 따라 A사는 국공유지 불하대금 약 8천만 원을 무이자로 대여하고, B 소유 토지에 대해 C신탁회사와 부동산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신탁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B가 건축 인허가에 필요한 인감증명서와 건축허가동의서 등의 서류 교부를 거부하면서 사업 전체가 중단되었습니다. A사는 이행을 최고한 후 약정을 해제하고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신탁등기 말소와 대여금 반환의 동시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공동사업약정의 해제와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관한 중요한 실무 지침을 제공합니다.


공동사업약정의 삼각 구조 다이어그램. 원고 A사(시행사)가 피고 B(토지소유자)에게 대여금 80,793,500원을 무이자로 지급하고, 피고 B는 자신의 토지를 신탁회사 C에 신탁등기를 설정하는 관계도
공동사업약정의 당사자 관계와 대여금 흐름도


1. 공동사업약정이 해제되면 대여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공동사업약정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약정 이행을 위해 지급한 대여금은 원상회복의무의 일환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548조 제1항은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상회복의무의 법적 성격

계약이 해제되면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므로, 계약상 의무에 기하여 실행된 급부는 원상회복을 위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은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규정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이익 반환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의 전부”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34143 판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공동사업약정의 이행을 위해 피고에게 국공유지 불하대금 상당액인 80,793,500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했는데, 약정이 해제됨에 따라 피고는 이 금원 전액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판결 1의 핵심을 보여주는 인포그래픽. 원상회복(Restitution)으로 대여금 80,793,500원 전액 반환 명령. 원상회복의무는 민법 제548조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이며, 무이자 대여였더라도 법정이율 연 5% 이자가 가산되는 내용 설명
대여금 80,793,500원 전액 반환 및 법정이자 가산 판결

반환할 금전에 대한 이자

민법 제548조 제2항은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을 무이자로 빌려준 것이었고, 원상회복의무에 기한 금전 반환에는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연 5%)에 의한 이자를 가산해야 합니다. 이 이자는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며,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과는 구별됩니다.


갈등의 시작 과정을 보여주는 플로우차트. Step 1 약정 체결, Step 2 대여금 지급 후 Step 3에서 인허가 서류 요청 시 피고 B가 거부하여 사업 진행이 중단된 과정. 인감증명서와 건축허가동의서 교부 거부 사실 설명
서류 교부 거부로 인한 사업 중단 과정


2. 약정 해제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공동사업약정의 해제가 적법하려면,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이 있어야 하고, 약정에서 정한 해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약정에 별도의 해제 조항이 있다면 그 절차에 따르며, 없으면 민법의 일반 규정이 적용됩니다.

약정상 해제 조항의 적용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 제7조 제2항은 “피고가 본 약정서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원고는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이행최고에 응하지 않는 경우 원고는 본 약정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고에게 기지급한 토지대금, 이자지급분 등 기투입비용 일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원고의 사업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약정 제3조 제1항 자.목이 “피고는 원고에게 인감증명서, 건축허가동의서 등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가 건축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 줄 것을 요청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수차례 통고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2011. 5. 9. 공동사업약정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 해제의 정석을 설명하는 법률 가이드. 1단계 이행 최고(Demand for Performance)에서 약정서 제7조 및 민법 제544조에 따른 이행 독촉, 2단계 해제 통지(Notice of Rescission)에서 내용증명을 통한 해제 의사 전달 절차. 법원이 원고의 2011.5.9.자 해제 의사표시를 적법하다고 판단한 결과 표시
계약 해제의 적법한 절차: 이행최고와 해제 통지

피고의 해제 무효 주장과 법원의 판단

피고는 다양한 사유를 들어 해제의 효력을 다투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미 백지서면 및 위임장에 서명을 해주었다는 점, 신탁등기가 마쳐져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서류 교부 의무가 없다는 점, 환매특약 조건으로 매수한 토지라 서류를 교부할 수 없다는 점, 건축분담금 증액 요구에 동의하지 않아 해제한 것이라는 점 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신탁에 관하여, “부동산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러한 권리의 이전은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피고는 신탁계약에도 불구하고 공동사업약정에 따른 서류 교부 의무를 여전히 부담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백지서면에 이미 서명했으므로 의무 이행 완료 증거만으로 건축 인허가 서류 교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
신탁등기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서류 교부 불가 신탁은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므로 약정상 의무는 존속
환매특약 조건부 매수여서 제3자 매각 약정 위반 주거환경개선 정비사업을 위한 매도이므로 약정 위반 아님
건축분담금 증액을 구실로 한 부당한 해제 증거만으로 원고의 증액 요구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

피고의 핑계와 법원의 판단을 비교한 표. 신탁등기로 소유권이 넘어갔으니 서류를 줄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신탁은 사업 목적을 위한 것일 뿐 약정상 서류 교부 의무는 존재한다고 판단. 백지 서면 서명과 건축분담금 증액 주장도 모두 배척
피고의 주장과 이를 배척한 법원의 판단 비교


3. 대여금 반환과 신탁등기 말소는 왜 동시이행관계인가요?

민법 제549조는 “제536조의 규정은 전조의 경우에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계약 해제로 인한 쌍방의 원상회복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쌍무계약에서 공평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시이행관계의 의미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536조 제1항). 대법원은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604 판결).

이 사건에서의 동시이행관계 범위

이 사건에서 법원은 동시이행관계의 범위를 세밀하게 판단했습니다.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A사가 B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불하대금 상당액 약 8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B는 토지를 사업에 제공하기로 하여 C신탁회사에 신탁등기를 마쳤습니다.

법원은 B가 A사에게 대여금을 반환할 의무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절차가 이행됨과 동시에 이행됨이 형평의 원칙상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동시이행관계의 범위를 한정하여, A사가 채무자로 된 부분, 즉 제1순위 우선수익자인 D저축은행으로 한 부분의 말소등기절차에 한정하여 동시이행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A사가 B로부터 대여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제3자 E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줄 의무는 없으므로, 2순위 우선수익자 E에 대한 부분까지 동시이행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판결 2의 핵심인 동시이행관계(Simultaneous Performance)를 저울 이미지로 시각화. 왼쪽 저울에 대여금 반환 받기(피고의 의무), 오른쪽 저울에 신탁등기 말소 해주기(원고의 의무)를 배치. 민법 제549조에 따라 계약 해제 시 쌍방의 원상회복 의무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는 판결 주문 설명
대여금 반환과 신탁등기 말소의 동시이행관계


4. 부동산 신탁이 있는 경우 원상회복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부동산 신탁이 개재된 공동사업약정이 해제되면, 원상회복의 범위에 신탁등기의 말소도 포함됩니다. 신탁의 법적 성격과 원상회복의무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신탁등기와 소유권 이전의 효과

부동산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됩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이 사건에서는 B 소유 토지에 대해 C신탁회사가 수탁자로서 신탁등기를 마쳤으므로, 형식적으로는 토지의 소유권이 C신탁회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소유권 이전이 공동사업약정의 이행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약정이 해제되면 신탁등기도 말소되어야 하고, 이 말소의무가 대여금 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신탁법 제4조에 따르면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신탁등기의 말소는 원상회복에 있어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우선수익자별 동시이행관계의 분리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는 제1순위 우선수익자가 D저축은행(A사가 채무자), 제2순위 우선수익자가 E(B가 채무자)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A사가 자신의 채무에 해당하는 제1순위 우선수익자 부분의 말소등기절차만 동시이행의 범위로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신탁계약의 수익구조가 복잡한 경우, 동시이행관계의 범위를 각 당사자의 의무 부담 범위에 맞추어 세밀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러한 수익구조를 사전에 명확히 설계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신탁등기 말소 책임 범위를 설명하는 다이어그램. 신탁 구조에서 1순위 우선수익자 D저축은행(채무자: 원고 A사)에 대해서는 원고의 말소 책임이 있고, 2순위 우선수익자 제3자 E(채무자: 피고 B)에 대해서는 원고의 말소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핀셋 판결 설명
우선수익자 순위별 신탁등기 말소 책임 범위


5. 공동사업약정 분쟁에서 효과적인 소송 전략은 무엇인가요?

공동사업약정 분쟁은 계약 해제의 적법성, 원상회복의무의 범위, 동시이행관계 등 복합적인 법률 쟁점이 얽혀 있어 체계적인 소송 전략이 필요합니다.

해제의 적법성 확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약정 해제가 절차적으로 적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약정에 해제 조항이 있다면 그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처럼 이행최고를 수차례 한 후 해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행최고의 내용과 시기를 서면으로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증거 확보에 유리합니다.

동시이행관계의 범위 특정

소송에서 동시이행관계가 문제될 경우, 원고 측에서는 가능한 한 동시이행의 범위를 좁히는 것이, 피고 측에서는 넓히는 것이 각각 유리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신탁등기 우선수익자별로 동시이행의 범위를 분리하여 판단한 것은, 이러한 쟁점이 소송의 결론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관련 소송과의 연계

이 사건에서는 별도로 제3자 E가 B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이 확정된 바 있었습니다. 이처럼 공동사업약정 분쟁에서는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관련될 수 있으므로, 관련 소송의 진행 경과를 파악하고 이를 전략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수의 부동산 관련 분쟁을 처리한 경험에 비추어, 신탁계약이 개재된 사안일수록 이해관계의 교차점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소송 전략 포인트 원고(대여금 반환 청구) 피고(대여금 반환 거부)
해제의 적법성 이행최고 서면 증거 확보 해제 사유의 부존재 또는 부당성 주장
동시이행관계 동시이행 범위 축소 주장 동시이행 범위 확대 주장
신탁등기 문제 말소 범위를 자신의 채무 부분에 한정 전체 신탁등기 말소를 동시이행 조건으로 주장
손해배상 약정 위반에 따른 사업손실 배상 청구 원고 측 귀책사유 주장으로 상계

공동사업약정 분쟁 승소를 위한 3가지 체크리스트. 첫째 해제 절차 준수로 이행최고와 해제 통지를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남길 것, 둘째 동시이행 범위 파악으로 돌려받을 돈과 해줘야 할 의무의 균형 확인, 셋째 신탁 계약서 분석으로 우선수익자 순위와 채무 범위를 미리 파악할 것을 안내
공동사업약정 분쟁 승소를 위한 3가지 핵심 체크리스트


6. FAQ

Q1. 공동사업약정이 해제되면 대여금을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공동사업약정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민법 제548조 제1항에 따라 상대방에게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합니다.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반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상대방도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므로 신탁등기 말소 등 동시이행관계가 문제될 수 있어, 이를 고려한 소송 전략이 필요합니다.

Q2. 대여금 반환과 신탁등기 말소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A. 민법 제549조가 제536조를 준용하여, 계약 해제 후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대여금을 반환받으려면 자신이 부담하는 신탁등기 말소절차도 동시에 이행해야 할 수 있으며, 판결 주문에서 “~이행받음과 동시에” 형태로 나타납니다.

Q3. 공동사업약정에서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바로 해제할 수 있나요?
A. 약정에 별도의 해제 조항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민법 제544조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행최고는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하는 것이 증거 보전에 유리합니다.

Q4. 부동산 신탁등기가 있는 경우 토지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A. 부동산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됩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다만 수탁자는 신탁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따라 재산을 관리해야 하는 제한을 부담하며, 위탁자의 공동사업약정상 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Q5. 공동사업약정 해제 시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A. 민법 제551조에 따라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해제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도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25138 판결), 소송 전략 수립 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Q6. 공동사업약정 해제 후 반환할 금전에 이자도 붙나요?
A. 민법 제548조 제2항에 따라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합니다. 이 이자는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속하며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집니다. 다만, 동시이행관계에서 이행제공이 없는 경우에는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7. 상대방이 서류 교부 의무를 불이행하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 공동사업약정에서 서류 교부 의무를 정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최고 후 약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제 후에는 원상회복으로 기투입 비용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제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신청하여 채권 확보를 도모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공동사업약정 분쟁, 계약 해제와 원상회복, 신탁등기 관련 소송 등 다양한 분쟁을 처리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부동산 분쟁에서 당사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 자문을 제공합니다.

※ 본 글에서 소개된 법률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 대한 대응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글쓴이 소개

박소영 | 대표변호사
가사, 상속, 건설·부동산 분쟁 전문 변호사
사법연수원 33기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법무법인 아틀라스 | 인천 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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