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면 기존 채무를 면할 수 있나요? 법원 판단 기준
목차
실제 사례: 박소영 대표변호사 실제 수행한 사건입니다. 건설장비를 임대해 준 사업자가 수천만 원의 사용료를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는 개인사업자였지만, 지금은 법인이므로 개인 시절 채무와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인을 설립하기만 하면 정말로 기존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법인전환이 채무 회피 수단이 될 수 없는 이유
※ 본 사례는 박소영 대표변호사 수행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을 바탕으로 하되, 사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으며 의뢰인의 개인정보는 보호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개인사업자는 건물 신축공사 중 콘크리트 펌프카를 임대하여 사용했습니다. 공사 진행 중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했는데, 법인 설립 후에도 동일한 현장에서 같은 장비를 계속 사용했고, 심지어 법인 명의로 일부 사용료를 지급하기까지 했습니다. 피고 측은 “법인과 개인은 별개의 주체이므로 법인에게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임차인 지위가 법인에게 그대로 승계되었다고 판단하여, 법인에게 미지급 사용료 전액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이 판결은 법인전환을 채무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시도를 차단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1. 법인전환으로 기존 채무를 피할 수 있나요?
핵심 답변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법적으로 완전히 별개의 주체이므로(상법 제169조), 개인사업 시절의 채무가 법인에게 당연히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법인격이 형해화되었거나 채무 회피 수단으로 남용된 경우, 또는 법인이 기존 계약관계를 사실상 승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인에게도 채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원칙: 법인격 독립 – 개인과 법인은 별개의 주체
법인격 독립의 원칙
상법 제169조에 따르면 회사는 법인으로서 독자적인 권리능력을 가집니다. 이를 ‘법인격 독립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 개인사업자 A씨와 A씨가 설립한 (주)B회사는 법적으로 완전히 별개의 주체입니다
- 개인사업 시절 A씨가 부담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주)B회사에 이전되지 않습니다
- 채권자는 여전히 개인사업자 A씨에게만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시적 합의가 없는 한 채무는 이전되지 않음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채무를 승계하려면:
- 채권자와 법인 간 명시적인 ‘채무인수 계약’이 필요합니다
- 또는 채권자-개인사업자-법인 3자 간 ‘면책적 채무인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 단순히 법인을 설립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채무가 이전되지 않습니다
예외: 법인격 부인과 묵시적 계약인수
하지만 법원은 형식적인 법인격보다 거래의 실질을 중시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예외적으로 법인에게도 채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법인격 부인론의 적용
대법원은 “법인격이 형해화되어 그 배후에 있는 개인에 불과한 경우” 또는 “법인격이 채무 회피의 수단으로 남용된 경우”에는 법인격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법인격이 부인되는 대표적인 경우:
- 개인사업과 법인의 사업장, 인력, 자산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
- 개인사업의 거래처, 고객, 영업방식이 그대로 법인으로 이전된 경우
- 법인 설립 직전에 채무가 급증하고, 설립 직후 개인사업을 폐업한 경우
- 법인의 자산과 개인의 자산이 혼용되는 경우
2. 묵시적 계약인수의 인정
명시적인 계약 인수 합의가 없더라도, 법인이 기존 계약관계를 사실상 승계하여 운영하고 있다면 ‘묵시적 계약 인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계약인수가 인정되는 경우:
- 법인이 개인사업 시절의 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며 이행한 경우
- 법인 명의로 기존 거래처에 대금 청구서를 발행한 경우
- 법인이 개인사업 시절의 미완성 공사를 그대로 승계하여 완료한 경우
- 거래 상대방이 법인을 계약 당사자로 신뢰하도록 행동한 경우
이는 거래 상대방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2. 법원은 어떤 경우에 법인의 책임을 인정하나요?
핵심 답변
법원은 (1) 동일인이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는지, (2) 법인이 기존 채무를 일부라도 이행했는지, (3) 법인 설립 후에도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는지, (4) 거래 상대방이 법인과 계속 거래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법인 책임 인정의 주요 판단 요소




첫째, 실질적 지배·운영 관계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의 대표이사나 실질적 지배주주로서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면, 법인은 개인사업의 연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사업자가 법인의 100% 지분을 보유하거나, 가족만으로 주주를 구성한 경우에는 이러한 판단이 더욱 용이합니다.
둘째, 채무의 일부 이행입니다. 법인이 개인사업 시절 발생한 채무의 일부를 이행한 경우, 이는 법인이 해당 채무를 자신의 것으로 인정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인이 원고에게 펌프카 사용료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계약 승계 인정의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셋째, 사업의 계속성입니다. 법인 설립 후에도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거래처와,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면 사업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인은 개인사업 시절과 동일한 건설현장에서 동일한 장비를 계속 사용했습니다.
넷째, 거래 상대방의 인식입니다. 거래 상대방이 법인전환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알았더라도 법인이 계약을 승계한다고 인식했다면 이는 법인의 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종합적 판단의 원칙
중요한 점은 위 요소들 중 어느 하나만으로 법인의 책임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원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인에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거래의 공정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합니다.
3. 계약상 지위 승계란 무엇인가요?
핵심 답변
계약상 지위 승계란 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그 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전부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승계가 이루어지면 새로운 당사자(법인)가 기존 당사자(개인사업자)의 지위를 그대로 인수하여 계약상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계약상 지위 승계의 법적 성질
계약상 지위의 승계는 원칙적으로 계약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민법 제539조 유추적용). 그러나 판례는 명시적 동의가 없더라도 상대방이 이의 없이 새로운 당사자와 거래를 계속했다면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
더 나아가, 계약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계약상 지위 승계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영업양도의 경우입니다.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취지는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의 계약상 지위 승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원고와 펌프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A이고 나아가 A의 임차인 지위는 그 후 A가 설립한 피고 회사에 그대로 승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원이 이러한 결론에 이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A가 피고 회사를 설립한 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A 본인이 법정에서 “본인이 피고 회사를 설립한 후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것은 맞다”고 진술했습니다. 셋째, 원고가 제출한 ‘건설기계임대 사용확인서’ 중 몇 장에 A가 자필 서명했습니다. 넷째, 증인 B가 법정에서 본인이 원고를 소개한 것은 사실이나 펌프카 사용 견적서 및 단가 결정에 A도 함께 참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다섯째, 원고는 A가 피고 회사를 설립한 이후에도 공사 현장에 계속 펌프카를 임대했고, 피고 회사 명의로 원고에게 펌프카 사용료가 지급되기도 했습니다.
4. 법인격 부인론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핵심 답변
법인격 부인론(법인격 형해화론)은 법인이 실질적으로 개인사업의 연장에 불과하거나, 채무 회피 등 위법한 목적으로 설립된 경우에 법인격의 독립성을 부인하고 그 배후의 실질적 지배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리입니다. 대법원은 이를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법인격 부인론의 법적 근거
법인격 부인론은 성문법에 명시된 것이 아니라 판례를 통해 발전된 법리입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이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법인격 부인론의 적용 요건
법인격 부인론이 적용되려면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법인격의 형해화입니다. 법인이 독자적인 의사결정 능력이나 재산을 갖추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개인의 도구에 불과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법인의 재산과 개인의 재산이 혼용되거나, 법인의 경영이 전적으로 개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둘째, 법인격의 남용입니다. 법인격이 채무 회피, 계약 위반, 법령 회피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해 이용된 경우입니다. 단순히 절세나 유한책임의 이익을 누리기 위한 목적만으로는 법인격 남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셋째, 신의칙 위반입니다. 법인격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만 법인격 부인이 인정됩니다.
법인격 부인론과 계약상 지위 승계의 차이
법인격 부인론은 법인과 그 배후자(개인)를 동일시하여 개인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법리입니다. 반면 계약상 지위 승계는 계약관계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이전되었다고 보아 법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법인격 부인론이 아닌 계약상 지위 승계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즉, 개인사업자의 임차인 지위가 법인에게 승계되었으므로 법인이 임대료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5. 실제 판결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핵심 답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이 사건에서, 개인사업자가 설립한 법인이 기존 임대차 계약상 지위를 승계했다고 판단하여 법인에게 미지급 사용료와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사건의 경위
원고는 콘크리트 펌프카 임대업자입니다. 원고는 안산시 소재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 펌프카를 임대했습니다. 계약 당시 상대방은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A였습니다.
그런데 A는 공사가 진행 중이던 시점에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이사에 취임했습니다. 법인 설립 이후에도 동일한 현장에서 동일한 펌프카가 계속 사용되었습니다.
원고는 총 사용료 중 일부만 지급받고 나머지를 받지 못하자, 피고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법인은 “계약은 개인사업자인 A와 체결한 것이고, 법인인 피고와는 무관하다”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이 설시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원고가 A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 사건에서 A가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에게 펌프카 대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인건비가 추가로 지출되었고 기타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2) A는 이 법정에서 ‘본인이 피고 회사를 설립한 후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것은 맞고, 원고가 제출한 건설기계임대 사용확인서 중 몇 장에 본인이 자필 서명한 바도 있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3) 한편 B는 이 법정에서 ‘A는 본인에게 공사비를 맡아 시공하라고 권유하였으나 금액이 도저히 맞지 않아 거절하였고, 이에 본인은 인력만 공급하고 장비 대금은 A가 책임지기로 A와 합의가 이루어졌다. 본인이 원고를 소개한 것은 사실이나, 펌프카 사용 견적서 및 단가를 결정할 때 A도 함께 참여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4) 원고는 A가 피고 회사를 설립한 이후에도 공사 현장에 계속하여 펌프카를 임대하였고, 피고 회사 명의로 원고에게 펌프카 사용료가 지급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펌프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A이고 나아가 A의 임차인 지위는 그 후 A가 설립한 피고 회사에 그대로 승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기존 채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법인이 기존 채무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계약 승계를 인정하는 결정적 근거가 되었다는 점에서, 채권자 보호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6. 채권자는 어떻게 권리를 보호할 수 있나요?

핵심 답변
채권자는 계약상 지위 승계 주장, 법인격 부인론 적용 주장, 사해행위 취소소송, 개인사업자 본인에 대한 직접 청구 등 다양한 법적 수단을 통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 지위 승계 주장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 사건에서처럼 계약상 지위 승계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첫째, 법인이 기존 채무를 일부라도 이행한 증거입니다. 법인 명의의 계좌에서 입금된 내역, 법인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 법인 명의의 지급확인서 등이 해당됩니다.
둘째, 동일인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다는 증거입니다. 법인 등기부등본(대표이사, 주주 현황), 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해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셋째, 동일한 사업이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동일한 사업장 주소, 동일한 전화번호, 동일한 거래처와의 거래 내역, 동일한 직원의 근무 등이 증거가 됩니다.
개인사업자 본인에 대한 직접 청구
계약의 원래 당사자는 개인사업자이므로, 법인에 대한 청구와 별개로 개인사업자 본인에게도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공동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다만, 어느 한쪽에서 변제받으면 다른 쪽에 대한 청구권은 그 범위에서 소멸합니다(부진정연대채무 관계).
사해행위 취소소송
만약 개인사업자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법인에게 저가로 양도했다면, 채권자는 민법 제406조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해당 재산처분행위가 취소되고, 재산이 원상회복됩니다.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
소송 중에 채무자(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재산을 처분하여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다면, 채권자는 가압류(금전채권의 경우) 또는 가처분(특정물의 인도청구권 등의 경우)을 신청하여 재산을 동결시킬 수 있습니다.
7. 개인사업자와 거래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핵심 답변
개인사업자와 거래할 때는 계약서에 법인전환 시 계약 승계 조항을 명시하고, 개인사업자 본인의 연대보증을 받아두며, 매 거래 시 사용 내역 확인서에 서명을 받아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필수 조항


개인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 조항들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첫째, 법인전환 시 계약 승계 조항입니다. “갑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본 계약에 따른 갑의 권리와 의무는 해당 법인에게 당연히 승계된다”는 조항을 명시합니다.
둘째, 개인 연대보증 조항입니다. “갑의 대표자 ○○○은 본 계약에 따른 갑의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조항을 두면, 법인전환 후에도 개인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셋째, 통지의무 조항입니다. “갑은 상호, 대표자,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 중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둡니다.
거래 과정에서의 증빙 확보
이 사건에서 원고가 승소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건설기계임대 사용확인서’에 임차인의 자필 서명을 받아두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매 거래 시 사용 일시, 장비 규격, 사용 시간, 사용료 등을 기록하고 상대방의 확인 서명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대금 지급 시에는 반드시 계약 당사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법인 명의로 대금이 입금되었다면, 이는 법인이 계약상 지위를 승계했다는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법인전환 통지 시 대응 방법
거래 상대방이 법인전환 사실을 통지해 왔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해야 합니다.
첫째,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대표이사, 주주 구성, 자본금 등을 파악합니다.
둘째, 기존 계약상 채권·채무의 승계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받습니다. “귀사의 법인전환에 따라 기존 계약상 권리의무가 귀사에게 승계되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필요시 개인사업자 본인의 연대보증을 추가로 받습니다.
8. FAQ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따른 계약 승계 문제, 건설장비 임대료 분쟁 등 건설·부동산 관련 소송에서 다수의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채무 회피 목적의 법인전환에 대응하는 전략 수립부터 증거 확보, 소송 수행까지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본 글에서 소개된 사례는 박소영 대표변호사가 수행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을 바탕으로 하되, 사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으며 의뢰인의 개인정보는 보호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