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간주된 회사도 소송할 수 있나요? 채권 추심 성공 전략 | 법무법인 아틀라스
목차
실제 사례: “회사가 이미 해산간주됐는데 소송이 가능한가요?” 대표이사 A씨는 에탄올 공급계약에서 발생한 수천만 원의 선급금 채권 회수를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회사가 5년 넘게 등기를 하지 않아 법적으로 해산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형사재판 변론 과정에서 이 채권을 발견했고, A씨를 설득하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형사재판에서 발견한 숨겨진 채권
※ 본 사례는 실제 승소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사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으며 의뢰인의 개인정보는 보호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주식회사 X의 대표이사 A씨의 형사재판을 변론하던 중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2020년 7월경 고소인 측과 체결한 에탄올 공급계약에서 발생한 선급금 채권이 아직 회수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A씨는 회사가 사실상 운영되지 않고 있었고, 법적으로도 최후 등기 후 5년이 경과하여 이미 해산간주된 상태였기에 채권 추심을 완전히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회사가 법적으로 해산됐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라는 게 A씨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해산간주된 회사라도 남은 권리관계가 있다면 여전히 법적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A씨를 설득한 끝에 주식회사 X 명의로 선급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전액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해산간주 제도의 법적 의미와 우리의 승소 전략을 지금부터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해산간주된 회사도 소송할 수 있나요?
핵심 답변
네,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상법 제520조의2에 의하여 해산간주 및 청산종결간주된 회사라도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7607 판결, 대법원 1991. 4. 30.자 90마672 결정). 따라서 해산간주 회사도 남은 채권을 추심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의 명확한 기준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7607 판결은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법 제520조의2에 의하여 해산간주 및 청산종결간주된 회사는 그 법인격이 완전히 소멸되어 권리능력이 없게 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 판례는 해산간주 회사의 법적 지위에 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회사가 소멸하지만, 예외적으로 권리관계가 남아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법인격이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권리관계가 남아 있다는 의미
여기서 “권리관계가 남아 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 회사의 채권이 아직 회수되지 않은 경우
- 회사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변제해야 하는 경우
- 회사 재산이 남아 있어 처분이나 분배가 필요한 경우
- 회사 명의의 권리(특허권, 상표권 등)가 존재하는 경우
- 제3자와의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법무법인 아틀라스가 대리한 사건에서는 에탄올 공급계약에 따른 선급금 반환 청구권이라는 명백한 채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는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대법원 판례에 따라 회사는 그 범위 내에서 소멸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실무상 중요성
이 법리는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 회사가 해산간주되면 완전히 소멸한 것으로 오해하여 남은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권리관계가 남아 있다면 여전히 법적 청구가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이러한 대법원 판례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여, 의뢰인이 포기하려던 채권을 성공적으로 회수했습니다. 인천 송도에 위치한 우리 법무법인은 기업 분쟁 전문성을 바탕으로 복잡한 법률 문제에서도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2. 휴면회사 해산간주 제도란 무엇인가요?
핵심 답변
휴면회사 해산간주 제도는 상법 제520조의2에 규정된 제도로, 주식회사가 최후 등기 후 5년간 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원행정처장의 공고로 해산된 것으로 간주되는 제도입니다. 이후 3년이 경과하면 청산종결까지 간주됩니다. 이는 실제 운영되지 않는 회사를 정리하여 상업등기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제도의 입법 취지
상법 제520조의2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장기간 등기를 하지 않는 사실상 활동이 정지된 회사를 정리하여 상업등기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실제로는 운영되지 않으면서 등기부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들이 많았고, 이는 상업등기 제도의 공신력을 떨어뜨렸습니다.
둘째, 휴면회사를 통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실제 운영되지 않는 회사가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했고,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셋째, 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정상적인 청산 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간이한 정리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일반 해산과의 차이점
휴면회사 해산간주는 일반적인 해산과 구별됩니다.
일반 해산은 주주총회의 결의, 존립기간 만료, 합병, 파산, 법원의 명령이나 판결 등의 사유로 회사가 해산되는 경우입니다(상법 제517조). 이 경우 회사는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하고, 청산인이 선임되어 재산을 정리하고 채권채무를 확정한 후 잔여재산을 분배합니다.
반면 해산간주는 회사의 의사나 법원의 판단 없이, 단순히 등기 해태라는 객관적 사실에 의해 법률상 당연히 해산이 간주되는 제도입니다. 별도의 청산 절차 없이 3년 후 청산종결까지 간주됩니다.
제도의 장단점
이 제도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첫째, 실제 운영되지 않는 회사를 간편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청산 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지만, 해산간주는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둘째, 상업등기의 신뢰성이 제고됩니다. 등기부에 기재된 회사가 실제로 운영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단점으로는 첫째, 회사가 실제로는 운영되고 있음에도 단순히 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산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회사의 경우 등기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채권자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청산 절차 없이 회사가 정리되면 권리관계가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이러한 제도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해산간주된 회사의 권리구제를 위해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3. 해산간주의 법적 요건과 절차
핵심 답변
해산간주의 법적 요건은 첫째, 주식회사일 것, 둘째, 최후 등기 후 5년간 등기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절차는 법원행정처장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해당 회사를 관보에 공고하고, 공고 후 2개월 이내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해산간주됩니다. 이후 3년이 경과하면 청산종결간주됩니다.
상법 제520조의2의 규정
상법 제520조의2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 “주식회사가 최후 등기 후 5년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은 직권으로 이를 조사하여 해당 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기간 내에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회사는 제1항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3항: “제2항에 따라 해산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3년 내에 회사를 계속하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으면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요건의 구체적 내용
해산간주가 되기 위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식회사일 것
이 제도는 주식회사에만 적용됩니다.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가 대리한 사건의 회사도 주식회사였으므로 이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2. 최후 등기 후 5년간 등기를 하지 않았을 것
“최후 등기”란 어떤 종류의 등기든 가장 마지막에 한 등기를 말합니다. 설립등기, 임원 변경 등기, 본점 이전 등기, 자본금 변경 등기 등 모든 등기가 포함됩니다. 이 최후 등기일로부터 5년간 아무런 등기도 하지 않으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 사건의 경우 회사는 5년 넘게 아무런 등기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요건도 충족했습니다.
절차의 단계별 설명
해산간주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단계: 법원행정처장의 직권 조사
법원행정처장은 직권으로 최후 등기 후 5년간 등기를 하지 않은 주식회사를 조사합니다. 이는 등기부를 전산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지방법원장의 허가
법원행정처장은 해당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해산간주가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3단계: 관보 공고
법원행정처장은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관보에 공고합니다. 이는 회사에 등기를 할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4단계: 해산간주
공고에서 정한 기간(2개월) 내에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만료한 때에 회사는 해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별도의 등기나 통지 없이 법률상 당연히 해산됩니다.
5단계: 청산종결간주
해산간주된 후 3년 내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를 계속하지 않으면,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또한 별도의 절차 없이 법률상 당연히 간주됩니다.
회사 계속의 방법
해산간주된 회사는 3년 이내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20조의2 제3항).
특별결의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는 결의입니다(상법 제434조). 회사를 계속하기로 결의하면, 이를 등기해야 하고, 등기하면 회사는 해산 전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3년이 경과하여 청산종결간주가 되면 회사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권리관계가 남아 있다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법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가 대리한 사건도 이미 청산종결간주까지 된 상태였지만, 선급금 반환 청구권이라는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4. 해산간주 후에도 권리관계가 남아있다면?
핵심 답변
해산간주 및 청산종결간주 후에도 권리관계가 남아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회사는 소멸하지 않고 법적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회사의 법인격이 예외적으로 유지되며, 청산인이 회사를 대표하여 소송 등 필요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7607 판결).
대법원 판례의 상세 분석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7607 판결은 해산간주 후 권리관계에 관한 가장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 판결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해산간주 및 청산종결간주된 회사였습니다. 원고 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 회사가 이미 청산종결간주되어 소멸했으므로 소송능력이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상법 제520조의2에 의하여 해산간주 및 청산종결간주된 회사는 그 법인격이 완전히 소멸되어 권리능력이 없게 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채권을 행사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는 원고 회사의 법인격이 유지되므로,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소송의 당사자능력이 있다.”
판례의 법리적 의미
이 판례가 제시한 법리의 의미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칙: 법인격의 소멸
해산간주 및 청산종결간주된 회사는 원칙적으로 법인격이 완전히 소멸되어 권리능력이 없게 됩니다. 이는 회사가 더 이상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2. 예외: 권리관계가 남아 있는 경우
그러나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는 실질적 정의와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기 위한 해석입니다.
3. 당사자능력의 인정
권리관계가 남아 있는 범위 내에서 법인격이 유지되므로, 회사는 소송의 당사자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 또는 피고로서 소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적용 범위의 확대
이 법리는 다양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의 경우
회사가 제3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법인격이 유지됩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가 대리한 사건이 바로 이 경우입니다. 에탄올 공급계약 선급금 반환 청구권이라는 채권을 행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채무 변제의 경우
반대로 회사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권자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그 채무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회사의 법인격이 유지됩니다.
재산 처분의 경우
회사 재산이 남아 있어 처분이나 분배가 필요한 경우, 그 재산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법인격이 유지됩니다.
소송 계속의 경우
해산간주 당시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이었다면, 그 소송을 종결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법인격이 유지됩니다.
실무상 주의사항
이 법리를 실무에 적용할 때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권리관계의 존재를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회사가 해산간주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명백한 권리관계가 존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소멸시효에 주의해야 합니다. 해산간주와 청산종결간주는 소멸시효 진행을 정지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권리관계가 남아 있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셋째,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회사가 사실상 운영되지 않고 서류도 제대로 보관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넷째, 청산인의 확정이 필요합니다. 회사를 대표하여 소송을 수행할 청산인을 확정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섹션에서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이러한 법리와 실무적 주의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성공적으로 구제했습니다.
5. 청산인은 누가 되나요?
핵심 답변
해산간주된 회사의 청산인은 첫째, 정관에 정한 자, 둘째,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자, 셋째, 해산 당시의 이사가 순서대로 됩니다(상법 제531조 제1항). 실무에서는 대부분 해산 당시의 이사가 법률상 당연히 청산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산인이 없거나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합니다(상법 제531조 제2항).
상법의 규정
상법 제531조는 청산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 분할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다른 자를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 청산인이 없거나 청산인이 결원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한다.”
청산인 결정의 순서
청산인은 다음의 순서로 결정됩니다.
1순위: 정관에 정한 자
정관에 “회사가 해산한 경우 청산인은 ○○○로 한다”와 같이 청산인을 정해놓은 경우, 그 자가 청산인이 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이렇게 정관에 청산인을 정해놓는 경우가 드뭅니다.
2순위: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자
회사가 해산한 후 주주총회를 열어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선임합니다. 그러나 해산간주의 경우 회사가 사실상 운영되지 않고 있어 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3순위: 해산 당시의 이사
정관에 정함이 없고 주주총회에서 선임하지 않은 경우, 해산 당시의 이사가 법률상 당연히 청산인이 됩니다.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 각 이사가 모두 청산인이 되며, 공동대표가 원칙입니다(다만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가 대리한 사건에서도 A씨가 해산 당시의 이사였으므로, 법률상 당연히 청산인이 되었습니다. 별도의 선임 절차 없이 A씨가 청산인 자격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의 청산인 선임
청산인이 없거나 청산인이 결원된 때에는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합니다(상법 제531조 제2항).
“청산인이 없는 경우”란 정관에 정함도 없고, 주주총회에서 선임하지도 않았으며, 해산 당시의 이사도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사가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청산인이 결원된 경우”란 청산인이 있었으나 사임, 사망, 해임 등으로 청산인이 없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해관계인”이란 청산인 선임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말하며, 주주, 채권자, 채무자 등이 포함됩니다.
법원에 청산인 선임을 청구하려면 관할 법원(회사의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청산인 선임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원은 적합한 자를 청산인으로 선임하며, 통상 변호사나 회계사 등 전문가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산인의 권한과 의무
청산인은 다음과 같은 권한과 의무를 가집니다.
청산인의 권한
- 회사를 대표할 권한
- 현존 사무의 종결
-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 잔여재산의 분배
청산인의 의무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 충실의무
- 청산사무의 집행 의무
-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 작성 의무
법무법인 아틀라스 사건에서 A씨는 청산인으로서 회사의 선급금 반환 청구권을 추심할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명확히 하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실무상 주의사항
청산인과 관련하여 실무상 주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청산인의 지위 확인이 중요합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누가 청산인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해산 당시의 이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청산인의 대표권을 입증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상대방이 청산인의 대표권을 다투는 경우, 상법 규정과 등기부등본 등으로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셋째, 청산인이 여러 명인 경우 공동대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청산인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합니다.
넷째, 청산인의 연락처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산 당시의 이사와 연락이 안 되는 경우, 법원에 청산인 선임을 청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이러한 실무적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이 청산인으로서 적법하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6. 법무법인 아틀라스 승소 사례 분석
※ 본 사례는 실제 승소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사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으며 의뢰인의 개인정보는 보호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단 – 형사재판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주식회사 X의 대표이사 A씨가 피고인으로 기소된 형사사건을 수임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내용은 밝힐 수 없으나,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주식회사 X는 2020년 7월경 고소인 측과 에탄올 공급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 측이 에탄올을 공급하지 않았고, 선급금도 반환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는 형사사건의 직접적인 쟁점은 아니었지만, 사건의 배경이 되는 민사상 채권채무 관계였습니다.
우리는 이 채권이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고, 증거도 명확하며, 법적으로 청구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문제는 주식회사 X가 이미 해산간주 및 청산종결간주된 상태였다는 점이었습니다.
대표이사의 설득
A 대표이사는 처음에 채권 추심을 완전히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회사가 이미 법적으로 해산됐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라는 것이 A씨의 생각이었습니다.
실제로 회사는 5년 넘게 아무런 영업 활동도 하지 않았고, 등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의 공고에도 대응하지 않아 해산간주되었고, 이후 3년이 경과하여 청산종결간주까지 된 상태였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회사가 완전히 소멸한 것으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A씨를 설득했습니다.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7607 판결과 대법원 1991. 4. 30.자 90마672 결정을 제시하며,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그 범위 내에서 아직 소멸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A씨가 해산 당시의 이사로서 당연히 청산인이 되므로, 청산인 자격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법리 설명을 듣고, A씨는 소송 제기에 동의했습니다.
소송 전략
우리의 소송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첫째, 주식회사 X가 청산종결간주되었으나 에탄올 공급계약 선급금 채권이라는 명백한 권리관계가 남아 있으므로, 대법원 판례에 따라 회사는 그 범위 내에서 아직 소멸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둘째, A씨가 해산 당시의 이사로서 법률상 당연히 청산인이 되므로, 청산인 자격으로 이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셋째, 에탄올 공급계약서, 선급금 지급 증빙, 에탄올 미공급 사실 등 채권의 존재와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넷째, 피고 측이 회사의 소송능력이나 청산인의 대표권을 다투는 경우를 대비해, 관련 판례와 법리를 정리하여 준비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우리의 주장을 전면 받아들여 주식회사 X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판결문에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해산간주 및 청산종결간주된 회사라도 권리관계가 남아 있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소멸하지 않는다는 법리가 명시되었습니다.
피고는 선급금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A 대표이사는 “포기했던 돈을 받게 될 줄 몰랐다”며 큰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재판 변론 과정에서 민사상 권리관계를 발견하고, 해산간주된 회사임에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권리 행사에 성공한 사례로, 법무법인 아틀라스의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보여줍니다.
7. 형사재판 과정에서 발견한 채권
핵심 답변
형사재판 변론 시 사건 기록을 정밀하게 검토하면 의뢰인의 숨겨진 권리관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형사사건 수임 시 항상 민사상 권리구제 가능성도 함께 검토합니다. 이번 사건도 그러한 전문적 검토의 결과입니다.
형사와 민사의 통합적 접근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은 별개의 절차이지만, 실제 사안에서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경제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배경에 민사상 채권채무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형사사건을 수임할 때 단순히 형사책임 방어에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사건 기록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이 가진 민사상 권리관계도 함께 검토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형사재판 기록에는 2020년 7월경 체결된 에탄올 공급계약서, 선급금 지급 증빙, 이메일 등 다양한 증거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주식회사 X가 선급금 반환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숨겨진 권리의 발견
A 대표이사는 회사가 사실상 운영되지 않고 법적으로도 해산간주된 상태였기에, 채권 추심을 완전히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에만 집중하고 있었고, 민사상 권리구제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확인했습니다.
첫째, 2020년 7월경 에탄올 공급계약은 명확하게 체결되었고, 계약서도 존재했습니다. 둘째, 선급금은 실제로 지급되었고, 계좌이체 내역으로 입증 가능했습니다. 셋째, 피고 측은 에탄올을 공급하지 않았고, 선급금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넷째, 채권 발생 시점으로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법적 권리관계였고, 청구 가능성이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A씨에게 이러한 사실을 설명하고, 민사소송 제기를 권유했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역할
이 사례는 전문 변호사의 역할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일반인은 법률 지식이 부족하여 자신이 가진 권리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회사가 해산간주된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형사사건 변론 경험과 기업법 전문성을 바탕으로, 복잡한 사실관계 속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냈습니다. 단순히 형사책임 방어에 그치지 않고, 민사상 권리구제까지 성공시킨 것입니다.
인천 송도에 위치한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기업 전문, 기업 분쟁, 기업 자문, 기업 범죄(사기, 배임, 횡령, 조세법, 관세법) 분야에서 다수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성이 이번 승소의 핵심 요인이었습니다.
8. FAQ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인천 송도에서 기업 전문, 기업 분쟁, 기업 자문, 기업 범죄(사기, 배임, 횡령, 조세법, 관세법) 분야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법 제520조의2에 따라 해산간주 및 청산종결간주된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2020년 7월 발생한 에탄올 공급계약 선급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형사재판 변론 과정에서 민사상 권리관계를 발견하고, 대법원 판례를 정확히 적용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회복시킨 사례입니다. 해산간주 회사의 채권 추심, 휴면회사 정리, 기업 청산 등 복잡한 법률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소송 대리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본 글에서 소개된 사례는 실제 승소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사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으며 의뢰인의 개인정보는 보호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