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가 산재·고용보험료를 안 내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부당이득반환 실무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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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 수도권 관급 공사의 원수급인 A사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수조건으로 하수급인들이 산재·고용보험료를 직접 납부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런데 하수급인들은 보험에 가입조차 하지 않았고, A사는 결국 수천만 원의 보험료를 혼자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미 공사대금까지 지급한 A사, 돌려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왜 원수급인이 억울하게 보험료를 전부 부담하게 되었을까?
※ 본 사례는 사안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색된 사례이며, 실제 사례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 이해의 편의를 위해 산재보험료율은 2026년 건설업 기준(3.5%), 고용보험료율은 2026년 사업주 부담분 기준(0.9%)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실제 사건은 시기가 달라 적용 요율 및 금액이 본 글의 내용과 다릅니다.
건설업에서는 원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주 인정 승인신청을 하지 않으면, 원수급인이 하수급인 공사 부분에 대한 산재·고용보험 가입의무를 그대로 부담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수급인은 승인신청을 제때 하지 못하여 하수급인들의 공사 부분 보험료까지 일괄 납부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급된 공사대금 속에는 하수급인들이 부담했어야 할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었고,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하수급인들의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1. 건설 하도급에서 산재·고용보험의 사업주는 누구인가요?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원도급인)이 사업주입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면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원수급인이 사업주가 되는 원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은, 건설업 등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도급 공사가 진행되더라도 별도의 절차를 밟지 않으면 원수급인이 전체 공사에 대한 산재·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의무를 집니다.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인정받으려면?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원수급인이 하수급인과 보험료 납부의 인계·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하도급 공사의 착공일부터 3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 승인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만 하수급인이 사업주가 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원수급인이 계속하여 사업주의 지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 구분 | 사업주 | 보험료 납부의무자 |
|---|---|---|
| 원칙 (승인신청 없음) | 원수급인 | 원수급인 |
| 예외 (서면계약 + 30일 내 승인신청 및 승인) | 하수급인 | 하수급인 |

관련 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이 국내에 영업소를 두지 아니하는 외국의 사업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시행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영업소를 둔 최초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건설업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수급인이 사업주로 인정받는 것은 하수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2. 18., 2024. 5. 7.>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2.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3.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5.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6.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
③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원수급인은 하수급인과 보험료 납부의 인계·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전자문서로 된 계약서를 포함한다)을 체결하고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 승인을 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 6. 8.>
④ 공단은 원수급인이 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 승인을 신청한 해당 하도급공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 승인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6. 29.>
1. 하도급공사의 착공 후 15일부터 승인신청 전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
2. 하도급공사의 착공 후 승인신청 전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해당 재해와 관련하여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수급인으로부터 보험급여액을 징수해야 하는 경우

2. 하도급계약 특수조건으로 보험료 납부의무를 하수급인에게 이전할 수 있나요?
계약 당사자 간에는 특수조건으로 보험료 납부의무의 인수를 약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관계에서 공법적 의무가 이전되는 것은 위 법령상 절차를 밟아야만 가능합니다.
특수계약조건의 효력
이 사건에서 원수급인 A사와 하수급인들(B사, C사)은 제1, 2하도급 계약의 특수계약조건(제7조)으로 ‘모든 현장근무자에 대한 산재/근재보험에 필히 가입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은 하도급인인 원수급인에게 산재/근재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한다’고 약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여, 하수급인들이 보험료 납부의무를 인수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도급금액산출내역서 기재 의무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은,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소요금액을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포함)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에는 산재보험료(노무비×3.5%)와 고용보험료(노무비×0.9%)가 별도 항목으로 산정되어 있었습니다.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①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금액, 공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도급 및 건설사업관리위탁에 관한 표준계약서(하도급의 경우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포함한다. 이하 “표준계약서”라 한다)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6.>
④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6., 2019. 4. 30.>
⑤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신설 2013. 8. 6., 2020. 6. 9.>
1.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
2. 계약체결 이후 공사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기간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
3. 도급계약의 형태, 건설공사의 내용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계약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
4. 계약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내용을 일방의 의사에 따라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5. 계약불이행에 따른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가중하여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6.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대방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⑥ 건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16. 2. 3., 2019. 4. 30.>
⑦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보다 많은 경우에 그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8. 6., 2019. 4. 30.>
⑧ 둘 이상의 건설사업자가 공동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를 도급받기로 발주자와 약정한 후 그 건설사업자 중에서 발주자에게 약정내용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일 10일 전까지 그 사유를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2019. 4. 30.>
3. 하수급인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원수급인은 어떤 손해를 입나요?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납부했어야 할 보험료까지 모두 부담하게 되어 그만큼의 직접적인 금전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 사건의 피해 구조
이 사건에서 하수급인들(B사, C사)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원수급인 A사는 2023년 4월경부터 8월경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제1, 2하도급 공사에 따른 산재 및 고용보험료를 포함한 이 사건 공사에 따른 산재 및 고용보험료를 일괄 지급하였습니다. A사가 납부한 보험료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수급인 | 산재보험료 | 고용보험료 | 합계 |
|---|---|---|---|
| B사 (제1하도급) | 33,300,075원 | 8,562,876원 | 41,862,951원 |
| C사 (제2하도급) | 19,326,081원 | 4,969,563원 | 24,295,644원 |
| 합계 | 52,626,156원 | 13,532,439원 | 66,158,595원 |

사업주 인정 승인신청을 놓친 경위
제1하수급인 B사는 2022년 9월 20일 근로복지공단에 사업개시신고를 하였으나, 원수급인 A사가 제1하도급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하수급인들의 사업주 인정 승인신청을 하지 않아 A사가 사업주로서 산재 및 고용보험의 가입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B사는 2023년 1월 29일 위 사업개시신고를 취소하였습니다.
4. 공사대금에 보험료가 포함되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법원은 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의 기재, 공사원가계산서(변경) 등 계약 관련 서류 전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험료 포함 여부를 판단합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
이 사건 법원은, 원수급인 A사가 하수급인들에게 직불 방식으로 지급한 제1, 2하도급 공사대금에 특수계약조건에 따라 하수급인들이 부담하기로 한 산재·고용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A사와 B사 사이에 체결된 제1하도급 계약내역서에는 산재보험료 27,056,244원(노무비×3.5%), 고용보험료 6,957,320원(노무비×0.9%)으로 산정되어 있었습니다.
- A사와 C사 사이에 체결된 제2하도급 계약내역서에는 산재보험료 19,422,852원(노무비×3.5%), 고용보험료 4,994,448원(노무비×0.9%)으로 산정되어 있었습니다.
- B사의 경우 당초 공사계약의 노무비가 변경됨에 따라 산재보험료는 33,300,075원으로, 고용보험료는 8,562,876원으로 최종 정산되었습니다.
- C사의 경우에도 노무비 변경에 따라 산재보험료는 19,326,081원으로, 고용보험료는 4,969,563원으로 최종 정산되었습니다.
- 하수급인들이 원수급인과의 직불약정에 따라 원도급인에게 청구한 준공금 청구서에 첨부된 공사원가계산서(변경)에도 위 보험료가 각각 산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수급인들의 반박과 법원의 배척
하수급인들은 원수급인으로부터 당초 공사대금보다 감액된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으므로 결국 지급된 공사대금에는 보험료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위와 같은 객관적인 내역서 기재와 계약 경위에 비추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5.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되며, 원수급인이 납부한 보험료 전액과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의 법적 근거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하수급인들(B사, C사)은 자신들이 부담했어야 할 보험료가 공사대금에 포함되어 지급되었음에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법률상 원인 없이 보험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수급인 A사에게 같은 금액의 손해를 가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판결 결과
법원은 제1하수급인 B사는 원수급인 A사에게 41,862,951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4년 4월 25일부터, 제2하수급인 C사는 24,295,644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4년 4월 24일부터 각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시 실무적 유의사항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준비할 때에는 다음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 하도급계약서 및 특수계약조건 전문
- 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보험료 항목이 명시된 것)
- 공사원가계산서(변경본 포함)
-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한 보험료 납부 증빙
- 하수급인의 보험 미가입 확인 자료
- 사업주 인정 승인신청 여부 관련 서류

6. FAQ

건설·부동산 분쟁에서는 계약서의 세부 조항 하나가 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하도급 계약 특수조건과 금액산출내역서의 보험료 기재 여부가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하도급 보험료 분쟁, 공사대금 분쟁 등 건설 관련 법률 문제는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입니다.
※ 본 글에서 소개된 법률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 대한 대응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