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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본사의 신메뉴 강제 구매, 위법일까요? 이차돌 공정위 제재 사례 분석




프랜차이즈 갑질과 불공정행위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라는 제목과 이차돌 공정위 제재 사례로 보는 가맹사업법 위반 4대 유형 분석 부제가 표시된 법무법인 아틀라스 표지 슬라이드
프랜차이즈 4대 불공정행위 분석 표지

실제 사례: 2025년 7월, 차돌박이 전문 프랜차이즈 ‘이차돌’을 운영하는 다름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신메뉴 재료를 가맹점 동의 없이 일괄 입고하고 반품을 불허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251개 가맹점이 이러한 행위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라면 어떤 행위가 법 위반인지 정확히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핵심 답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신메뉴 재료를 강제로 입고하고 반품을 불허하는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 구입강제에 해당합니다. 이는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신메뉴 출시의 경영상 위험을 전가하는 행위로서 명백한 불공정거래행위입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합니다.
신메뉴 재료 밀어내기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이차돌 사건 개요를 설명하는 인포그래픽으로 2025년 7월 시정명령 부과, 251개 가맹점 피해, 반품 불가 등 핵심 위반사항 정리
이차돌 공정위 제재 사건 개요

왜 251개 가맹점이 피해를 입었을까요?

다름플러스는 2020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신메뉴 11종을 출시하면서 가맹점주의 발주 없이 17개 품목의 원부재료를 전체 가맹점에 일괄 입고했습니다. 소비자 선호도를 알 수 없는 신메뉴의 재고 부담은 고스란히 가맹점주의 몫이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7월 18일 의결을 통해 이를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의결 제2025-154호). 이 사건은 구입강제 외에도 허위·과장 정보제공, 거래상대방 구속,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 등 총 4건의 위반행위가 인정된 사례입니다. 지금부터 각 위반 유형과 법적 기준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가맹본부의 신메뉴 재료 구입강제는 왜 위법인가요?

이번 사건에서 인정된 4가지 핵심 위반 행위를 정리한 인포그래픽으로 구입강제, 허위과장정보, 거래상대방 구속, 부당한 손해배상 4개 항목 설명
가맹사업법 4대 핵심 위반 행위

핵심 답변

가맹점주의 동의나 자율적 발주 없이 신메뉴 원부재료를 일괄 입고하고 반품을 불허하는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의 ‘구입강제’에 해당합니다. 이는 가맹점주에게 경영에 필요한 양을 넘는 물품을 강제로 구입하게 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불공정거래행위입니다.

이차돌 사건에서 확인된 구입강제 행위

신메뉴 재료 구입강제 일명 밀어내기 사건을 설명하는 인포그래픽으로 2020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7개 품목 원부재료 일괄 배송 및 반품 불가 조치 내용 포함
신메뉴 재료 구입강제 사건 분석

공정위 의결서에 따르면, 다름플러스는 2020년 7월 6일부터 2022년 6월 20일까지 이차돌 신메뉴 11종을 출시하면서 가맹점주의 동의나 발주가 없음에도 신메뉴 조리에 사용되는 17개 품목의 원부재료를 전체 가맹점에 일괄적으로 입고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반품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가맹점주들은 신메뉴의 판매 책임뿐 아니라, 판매되지 않은 재료의 재고 부담까지 모두 떠안아야 했습니다.

구입강제 행위의 법적 판단 기준

구입강제 법적 판단 기준을 설명하는 인포그래픽으로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조문과 자율적 발주, 반품 허용, 사전 서면 동의 여부 체크리스트 포함
구입강제 법적 판단 기준 해설

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의 경영과 무관하거나 그 경영에 필요한 양을 넘는 시설·설비·상품·용역·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을 구입 또는 임차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구입강제로 규정합니다. 신메뉴 출시의 경우, 전국 단위로 통일적인 제품 출시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가맹점주의 동의와 자율적 발주 없이 일괄 입고하고 반품을 불허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실무적 시사점

이 사건은 외식 프랜차이즈에서 흔히 발생하는 신메뉴 출시 관행의 법적 한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가맹본부는 신메뉴 출시 시 가맹점주의 개별 경영 상황과 필요 수량을 고려해야 하며, 일방적인 물량 배정과 반품 불허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이러한 강제 입고에 대해 명확한 거부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전국 평균 매출액을 예상매출액으로 제공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제공 사례를 설명하는 인포그래픽으로 서울 강남과 강원도 농촌 지역에 동일하게 평당 508에서 847만원 예상매출을 제시한 문제점 시각화
허위과장 예상매출액 제공 사례

핵심 답변

가맹사업법 제9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르면, 예상매출액은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전국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을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개별 점포의 상권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허위·과장 정보제공에 해당합니다.

이차돌 사건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실태

다름플러스는 2019년 1월 3일부터 2022년 12월 29일까지 총 251명의 가맹희망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국 전체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예상매출액을 제공했습니다. 공정위 의결서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11월까지 체결된 116개 가맹계약에서 서울 강남 소재 가맹점이나 강원 춘천 소재 가맹점 모두 동일하게 ‘전용면적 1㎡당 연간 5,086~8,477천 원’의 예상매출액 범위를 제공받았습니다.

법령상 예상매출액 산정 방식

예상매출액 전국 평균으로 주면 불법임을 설명하는 인포그래픽으로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인근 5개 가맹점 기준 산정방식과 최고 최저 매출 제외 원칙 도식화
예상매출액 적법한 산정 기준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은 예상매출액 산정의 구체적 방법을 규정합니다.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가 속한 시·도에 해당 가맹본부의 가맹점이 5개 이상 있는 경우,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5개 중 매출환산액이 가장 작은 곳과 큰 곳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가맹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범위를 산정해야 합니다. 이는 개별 상권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허위·과장 정보제공의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2012두22560)에 따르면, 장래 수익상황에 관한 정보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인지 여부는 “장래 수익 예측의 합리성, 적정성, 그 설명내용의 정확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공정위는 다름플러스가 제공한 예상매출액 정보가 점포 예정지의 개별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했다고 허위로 기재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실제보다 과장된 수치였음을 확인했습니다.

3. 특정 거래처 강제는 언제 불공정행위가 되나요?

특정 거래처 가맹본부 강제 사례를 설명하는 인포그래픽으로 은박보냉백, 떡볶이용기, 수저세트 등 강제 품목과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음에도 본사 구매 강제한 문제점 설명
특정 거래처 강제 품목 사례

핵심 답변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별표2 제2호 나목에 따르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지 않거나 상표권 보호 및 품질 동일성 유지에 필요하지 않은 물품의 거래처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입니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통해 사전에 고지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차돌 사건에서 문제된 품목들

다름플러스는 은박보냉백(2020.3.4.~2024.9.3.), 떡볶이용기 세트(2023.7.11.~2024.9.3.), 수저 세트(2021.8.6.~현재)를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물품들이 차돌박이 전문 외식 가맹사업에 필수적인 품목이라고 보기 어렵고, 시중에서 유사·대체상품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어 특정 사업자로부터 구매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거래상대방 구속의 위법성 판단 기준

물품 강매 예외적으로만 허용됩니다를 설명하는 인포그래픽으로 필수성, 동일성, 사전 고지 3가지 요건과 공정위의 수저세트 품질 유지 필수성 부정 판단 사례 포함
물품 강매 예외 허용 요건

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2 제2호 나목 단서는 거래상대방 구속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세 가지 요건을 규정합니다. 첫째, 해당 물품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둘째, 특정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않으면 상표권 보호와 품질 동일성 유지가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셋째,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통해 사전에 알리고 계약을 체결할 것입니다.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영업표지가 있는 물품도 강제할 수 없나요?

이차돌 사건에서 수저 세트에는 ‘이차돌’ 영업표지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는 영업표지가 기재된 물품이라 할지라도 일반적인 소비자 제공 물품의 구매 상대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업표지의 존재만으로 거래처 강제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4. 과도한 손해배상 조항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 부과 사례를 설명하는 인포그래픽으로 사입 적발 시 매출의 3배 배상 조항과 직원 과실도 점주 책임으로 전가하는 독소 조항 및 가맹사업법 제12조 위반 해설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 부과 사례

핵심 답변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5호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실제 손해액을 크게 초과하는 배상액을 정하거나, 가맹점주의 귀책 없는 사유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을 지우는 조항은 위법합니다.

이차돌 사건의 손해배상 조항

다름플러스는 2019년 1월 2일부터 가맹계약서에 두 가지 문제 조항을 포함했습니다. 첫째, 가맹점주가 필수물품을 다른 경로로 구매하는 자점매입 행위 시 자점매입액의 3배를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둘째, 가맹점 직원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주가 직원에 대해 상당한 주의·감독을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가맹점주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실제 손해배상 청구 사례

더 심각한 문제는 다름플러스가 이 조항을 실제로 적용했다는 점입니다. 공정위 의결서에 따르면, 다름플러스는 자점매입 행위가 적발된 2개 가맹점주를 상대로 해당 계약조항에 따라 손해배상액 지급을 청구하면서, 자점매입 행위를 가맹점 오픈 시점까지 확장하여 자점매입액을 임의로 추정(산정)하고 그 금액의 3배를 청구했습니다.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의 판단 기준

공정위는 계약서상 손해배상 조항을 명시하였더라도 과도한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한 것이라면 법 위반에 해당하고, 실제로 그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까지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계약 자유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가맹사업법이 가맹점주 보호를 위해 일정한 한계를 설정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5. 가맹점주가 불공정행위에 대응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대응 방법을 3단계로 설명하는 인포그래픽으로 증거 확보, 거부 의사 표시, 공정위 신고 절차와 다름플러스 시정명령 결과 안내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대응 3단계

핵심 답변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가맹점주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법 제32조). 신고 전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구체적인 위반 사항을 특정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법 위반이 인정되면 공정위는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 신고 시 필요한 준비

효과적인 신고를 위해서는 먼저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가맹계약서, 예상매출액 산정서, 물품 공급 내역서, 일괄 입고 통지 문서, 반품 거부 관련 기록 등을 수집합니다. 다음으로 위반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언제, 어떤 행위가, 어떤 법 조항에 위반되는지를 명확히 정리합니다. 피해 내용과 규모도 구체적으로 산정해 두면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이차돌 사건의 시정명령 내용

공정위는 다름플러스에 대해 4가지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첫째,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 제공 금지, 둘째, 수저세트·떡볶이용기세트·은박보냉백의 거래처 강제 즉시 중지 및 재발 방지, 셋째, 신메뉴 재료 구입강제 금지, 넷째, 과도한 손해배상의무 부과 조항 적용 중지 및 재발 방지입니다. 또한 현재 거래 중인 모든 가맹점주에게 법 위반 사실을 서면 통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과징금 부과와 면제

공정위는 구입강제, 허위·과장 정보제공, 거래상대방 구속 등 3개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다름플러스의 회생절차가 진행 중임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는 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회생 중인 기업에 대한 제재 수위 조정의 사례로, 법 위반의 심각성과 기업의 경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입니다.

구입강제와 예상매출액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인포그래픽으로 본사 압박에 대한 반품 요구 공문 발송 조언과 전국 평균 사용 시 허위 정보 제공으로 피해 구제 가능 안내
구입강제와 예상매출액 FAQ
물품 강매와 위약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인포그래픽으로 로고 박힌 물품 본사 외 구매 가능 여부와 3배 배상 조항의 불공정 약관 효력 무효 안내
물품 강매와 위약금 FAQ


6. FAQ

Q1. 가맹본부가 신메뉴 재료를 강제로 보내면 거부할 수 있나요?
A. 가맹점주의 동의나 발주 없이 신메뉴 재료를 일괄 입고하는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 구입강제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합니다. 가맹점주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명확한 거부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2. 전국 평균 매출액을 예상매출액으로 제공받았다면 문제가 되나요?
A.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르면 예상매출액은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전국 평균 매출액을 일괄 제공하는 것은 개별 점포의 상권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허위·과장된 정보제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시·도에 가맹점이 5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인접 가맹점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Q3. 가맹본부가 특정 업체에서만 물품을 구매하도록 강제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가맹사업에 필수적이지 않거나, 상표권 보호와 품질 동일성 유지에 필요하지 않은 물품의 거래처를 강제하는 것은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의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로 위법합니다. 이차돌 사건에서 은박보냉백, 떡볶이용기, 수저세트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정보공개서에 사전 고지된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Q4. 자점매입 시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라는 계약 조항은 유효한가요?
A. 실제 손해액을 크게 초과하는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계약 조항은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위반됩니다. 특히 자점매입액을 임의로 추정하여 그 3배를 청구하는 행위는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에 해당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이러한 조항의 적용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Q5.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전 관련 증거(계약서, 물품 공급 내역, 예상매출액 산정서 등)를 확보하고, 법적 조언을 받아 구체적인 위반 사항을 특정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법 위반이 인정되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가 이루어집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기업 분쟁과 공정거래 관련 사건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 관련 분쟁이나 불공정행위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사안에 맞는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해 드립니다.

※ 본 글은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25.7.27.)와 의결서(의결 제2025-154호, 2025.7.18.)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글쓴이 소개

김태진 | 대표변호사
기업 자문, 기업 분쟁, 기업 형사 전문 변호사
(전)검사 | 사법연수원 33기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형법 석사,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법학석사(L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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