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와 법인 설립 시 증여세를 피하는 방법은? 유상증자·무상증자 구조 실무 해설

목차

실제 사례: A는 아이디어와 실행력을 갖춘 창업자였고, B는 10억원을 투자하되 지분 50%를 원하는 투자자였다. 처음엔 단순해 보였다. 그런데 계약서를 검토하던 중 문제가 드러났다. A는 아무 돈도 내지 않고 5억원짜리 지분을 취득하는 셈이 되어, 세무서에서 증여세 고지서를 받을 수 있었다. 어떻게 하면 증여세 없이 같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까?
핵심은 “누가 법인에 투자했느냐”입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자문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사안의 이해를 돕기 위해 투자금액 등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으며 의뢰인의 개인정보는 보호되었습니다.
세법상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 만약 B가 A에게 직접 10억원을 주고 A가 법인을 세우면, A는 5억원에 해당하는 경제적 이익을 무상으로 얻은 것이 되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B가 A 개인이 아닌 법인에 투자하는 구조로 바꾸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A는 먼저 자신의 돈으로 소액의 법인을 세우고, 그 이후 B는 그 법인의 신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투입합니다. 이 방식이 바로 유상증자이며, 법인 설립 단계부터 올바른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1. 투자자와 50:50 법인 설립, 왜 증여세 문제가 생기나요?
B가 A에게 10억원을 지급하고 A가 그 돈으로 법인을 세운 뒤 A와 B가 50:50 지분을 갖는 구조를 취하면, A는 5억원에 해당하는 이익을 아무런 대가 없이 얻게 됩니다. 세법은 이를 증여로 봅니다.
증여세 과세 논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는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A는 B의 자금으로 50%의 지분 가치를 취득했으므로, 세무 당국은 A가 5억원 상당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증여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50%까지 적용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제26조). 5억원에 대한 증여세는 적지 않은 금액이므로, 처음부터 올바른 구조로 설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두 가지 접근 방식의 차이
| 구분 | 잘못된 구조 | 올바른 구조 |
|---|---|---|
| 자금 흐름 | B → A (개인) → 법인 설립 | A → 법인 설립 / B → 법인에 유상증자 |
| 증여 여부 | A가 5억원 상당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 가능 | B는 법인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증여 없음 |
| 지분 구조 | A 50%, B 50% | A 50%, B 50% |
| 세금 리스크 | A에게 증여세 부과 위험 | 증여세 부과 위험 없음 |

2. 증여세를 피하려면 어떤 구조로 설계해야 하나요?
올바른 구조는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A가 소액으로 단독 법인을 설립합니다. 둘째, 그 법인이 B로부터 유상증자 방식으로 투자를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B가 법인의 주주가 되는 것이지, A 개인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1단계: A의 단독 법인 설립
A는 자신의 자금 100만원으로 주식회사 X를 설립합니다.
- 액면가: 500원
- 발행 주식 수: 2,000주
- 자본금: 1,000,000원(= 500원 × 2,000주)
- 주주: A 단독, 2,000주 보유

이 단계에서 B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A만이 주주인 1인 회사 상태입니다.
2단계: 법인에 대한 유상증자(B의 신주 인수)
주식회사 X가 신주를 발행하고 B가 이를 인수합니다. 유상증자란 회사가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고 투자자가 그 대가를 납입하는 방식으로 자본을 조달하는 것입니다(상법 제416조 이하).
- B의 투자금: 999,000,000원
- 신주 발행가격: 499,500원(주당)
- 신규 발행 주식 수: 2,000주(= 999,000,000원 ÷ 499,500원)
- B가 인수하는 주식: 2,000주
유상증자 후 주주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주 | 보유 주식 수 | 지분율 |
|---|---|---|
| A | 2,000주 | 50% |
| B | 2,000주 | 50% |
| 합계 | 4,000주 | 100% |

B는 법인에 투자한 것이고, 법인 주식을 그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A에게 증여한 것이 아닙니다. A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유상증자 시 자본금과 자본준비금은 어떻게 나뉘나요?
B가 499,500원에 2,000주를 인수하는 경우, 납입 금액 전액이 자본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액면가(500원)에 해당하는 부분만 자본금이 되고, 초과 부분은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으로 적립됩니다.
자본금과 자본준비금 계산
| 항목 | 계산식 | 금액 |
|---|---|---|
| B의 납입 총액 | 499,500원 × 2,000주 | 999,000,000원 |
| 자본금 증가분 | 액면가 500원 × 2,000주 | 1,000,000원 |
|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 | (499,500원 – 500원) × 2,000주 | 998,000,000원 |

이 결과, 유상증자 후 주식회사 X의 자본금은 2,000,000원(최초 1,000,000원 + 증가분 1,000,000원)이 되고,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은 998,000,000원이 됩니다.
자본준비금은 어떤 제한을 받나요?
주식발행초과금은 자본준비금으로 적립됩니다(상법 제459조 제1항, 상법 시행령 제18조). 상법 제460조는 자본준비금을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의 취지는 회사의 기초 재산을 주주에게 함부로 유출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자본준비금을 주주에게 배당하거나 환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자본준비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회사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예컨대 회사가 임직원 급여·임차료 등을 지급하다 보면 현금이 줄고 손익계산서상 비용이 누적되어 결손금이 생깁니다. 이때 자본준비금으로 그 결손금을 상계(결손 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장부상 결손금 숫자를 지우는 회계 처리이며, 이미 지출된 현금이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무상증자(자본금 전입, 상법 제461조)입니다. 셋째,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그 초과 금액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61조의2).

4. 무상증자란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하나요?
무상증자(준비금의 자본 전입)는 자본준비금이나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고, 그에 상응하는 신주를 기존 주주에게 무상으로 배정하는 절차입니다. 상법 제461조에 근거합니다.

무상증자는 선택적 절차입니다
회사의 일상적인 비용 지출(임직원 급여, 임차료, 원자재 구매 등)로 인해 결손이 발생하면 자본준비금으로 그 결손을 보전할 수 있으므로, 결손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무상증자를 통해 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시키는지 여부가 경영상 큰 차이를 낳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한 자본준비금을 직접 처분할 수 없으므로, 자본 구조 정비나 대외 신뢰도 제고 등의 목적이 없다면 무상증자를 반드시 할 이유는 없습니다.
무상증자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무상증자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 운영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자본 구조와 주주 권리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생깁니다.
| 비교 항목 | 무상증자 미실시 | 무상증자 실시 |
|---|---|---|
| 자본금 | 2,000,000원 | 1,000,000,000원 |
| 자본준비금 | 998,000,000원 | 0원 |
| 주식 수 (A+B 합계) | 4,000주 | 2,000,000주 |
| 주당 가치 (납입금 기준) | 주당 250,000원 | 주당 500원 |
| 향후 지분 양도·추가 투자 유치 | 주식 수가 적어 주당 가격이 높아 양도 단위가 큼 | 주식 수가 많아 주당 가격이 낮아 양도 단위가 유연함 |
| 외부 신뢰도·금융거래 | 자본금 200만원으로 표시 | 자본금 10억원으로 표시되어 신뢰도 제고 |
무상증자의 실질적 의미
무상증자를 하면 법인의 자본준비금은 줄고 자본금은 늘지만, 주주의 지분율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A와 B 모두 50% 지분을 유지한 채로 주식 수만 증가합니다. 자본준비금이 자본금으로 전입된다고 해서 현금을 새로 쓸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며, 자본금 역시 임의로 감소시킬 수 없습니다. 자본금을 줄이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감자 절차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무상증자의 실질적 효과는 대외적으로 표시되는 자본금 규모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안에서 무상증자를 하지 않으면 자본금이 200만원에 불과하지만, 무상증자 후에는 10억원으로 표시됩니다. 거래처·금융기관·투자자 입장에서는 자본금 규모가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이므로, 자본금이 클수록 신뢰도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무상증자의 과세 여부
이 사안에서 무상증자의 재원은 주식발행초과금(상법 제459조 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이므로, 무상증자로 취득하는 주식은 의제배당에서 제외되어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 가목). 만약 재원이 이익준비금이나 이익잉여금이었다면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었을 것이나,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하는 이 구조에서는 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별도로 계산되므로, 향후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부분은 세무 전문가와 별도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무상증자 절차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정관에서 주주총회가 결정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합니다(상법 제461조 제1항). 이사회 의사록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자본에 전입할 재원: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
- 자본에 전입할 금액: 998,000,000원
- 신주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 발행 주식 수: 1,996,000주(= 998,000,000원 ÷ 500원)
- 신주 배정 기준일 및 배당 기산일
- 신주 배정 방법: 기준일 현재 주주에게 소유 주식 1주당 1주 배정(배정 비율 1:1)
무상증자 후 주주별 주식 현황
| 주주 | 무상증자 전 주식 수 | 무상증자로 받는 신주 | 무상증자 후 주식 수 | 지분율 |
|---|---|---|---|---|
| A | 2,000주 | 998,000주 | 1,000,000주 | 50% |
| B | 2,000주 | 998,000주 | 1,000,000주 | 50% |
| 합계 | 4,000주 | 1,996,000주 | 2,000,000주 | 100% |

무상증자 후 주식회사 X의 자본금은 1,000,000,000원(10억원)이 됩니다.
5. 전체 구조를 표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인 설립부터 무상증자까지 전체 4단계 구조를 한눈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단계 | 항목 | 내용 |
|---|---|---|
| 1. 최초 설립 (A 단독) |
액면가 | 500원 |
| 발행 주식 수 | 2,000주 | |
| 자본금 | 1,000,000원 | |
| 주주 구성 | A 100% | |
| 2. 유상증자 (B 신주 인수) |
B의 투자금 | 999,000,000원 |
| 유상증자 후 주주 구성 | A 50%, B 50% | |
|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 | 998,000,000원 | |
| 3. 무상증자 (준비금 자본전입) |
전입 재원 |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 |
| 전입 금액 | 998,000,000원 | |
| 무상증자 후 자본금 | 1,000,000,000원 | |
| 무상증자 후 주주 구성 | A 1,000,000주(50%) / B 1,000,000주(50%) |
이 구조 설계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
위 구조는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법 등 여러 법률이 교차하는 영역입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사항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 신주 발행가액의 적정성:
이 사안과 같이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인 B가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 A와 B가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이 아닌 순수한 제3자 관계라면 발행가액의 높고 낮음과 관계없이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문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A와 B가 특수관계인(예: 가족 간 투자, 지인 간 투자 등)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B가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한 경우: B가 시가보다 비싸게 주식을 사면 기존 주주인 A의 주식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이익이 생깁니다. 이 경우 A가 B로부터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A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② B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한 경우: B가 시가보다 싸게 주식을 사면 B 자신이 저가 인수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B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따라서 A와 B가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는 발행가액 설정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며, 사전에 세무 전문가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정관 작성: 회사의 목적, 주식 양도 제한, 이사회 구성 등을 투자 조건에 맞게 설계해야 합니다.
- 주주간 계약: 의결권 행사 방법, 이사 선임 권한, 투자 회수 방법(EXIT) 등을 별도 주주간 계약으로 정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중요합니다.
- 이사회 의사록 및 주주총회 의사록: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각 의사록을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 변경 등기: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 이후 법인 등기를 변경해야 합니다(상업등기법 관련 규정 참조).


법인 설립과 투자 구조 설계는 한 번 잘못 설계하면 사후에 세금 추징, 등기 무효, 주주 간 분쟁 등 복잡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판례 검토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처음부터 올바른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비용을 줄이는 길입니다.
6. FAQ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인천 송도에서 기업 자문 및 기업 분쟁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인 설립 단계부터 투자 구조 설계, 주주간 계약 작성, 유상·무상증자 관련 서류 전반에 걸쳐 다수의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복잡한 세법·상법 교차 이슈를 처음부터 올바르게 설계하는 것이 장기적인 분쟁 예방과 비용 절감으로 이어집니다.
※ 본 글에서 소개된 법률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 대한 대응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