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위반(밀수) 추징금·벌금은 얼마? 인천 관세 전문 변호사

목차
- 1. 밀수입이란 무엇인가요? — 생각보다 넓은 범위
- 2. 관세·부가세·가산세는 부과되나요? — 밀수입과 언더밸류의 차이
- 3. 몰수와 추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수년치 매출이 추징 대상이 되는 이유
- 4. 공범이 있으면 추징금은 어떻게 되나요? — 법인·대표자 이중 추징
- 5. 밀수품을 구입한 사람도 처벌받나요? — 밀수품 취득죄
- 6. 벌금은 언제, 얼마나 선고되나요? — 특가법 필요적 병과
- 7.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 노역장 유치
- 8. 추징금을 줄일 방법이 있나요? — 국내도매가격 입증 전략
- 9. 세관 압수수색·출석 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10. FAQ
실제 사례: A는 수년간 판매용 의류를 개인 구매인 것처럼 속여 목록통관으로 들여왔습니다. 세관 조사 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법원은 동시에 수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A의 실제 이익은 수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관세법 위반 사건에서 가장 무거운 짐은 징역이 아니라 추징금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 초범도 수억 원의 추징금과 벌금을 피하기 어려운가
※ 본 사례들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사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으며 의뢰인의 개인정보는 보호되었습니다.
관세법 위반 사건에서 의뢰인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얼마나 내야 합니까?”입니다.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가 많지만, 금전적 부담은 그것과 전혀 별개로 작동합니다. 추징금은 형의 경중과 무관하게 법원이 반드시 선고해야 하는 필요적 부가형이고, 물품원가가 2억 원을 넘는 순간 수억 원의 벌금이 자동으로 따라붙습니다. 관세법 위반 사건에서 금전적 제재의 구조를 미리 이해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1. 밀수입이란 무엇인가요? — 생각보다 넓은 범위
관세법상 밀수입(密輸入)이란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실제와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관세법 제269조 제2항). 관세법 제269조 제2항은 두 가지 유형의 행위를 밀수입으로 처벌합니다. 하나는 수입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제1호)이고, 다른 하나는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실제 수입물품과 전혀 다른 물품으로 신고한 경우(제2호)입니다. 언더밸류(가격을 낮게 신고)는 이와 구분되어 관세법 제270조(관세포탈죄)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밀수입 유형
실제로 관세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경우 중 상당수는 본인이 밀수를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채 이루어집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목록통관 악용: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을 자가사용 목적인 것처럼 신고하여 목록통관으로 관세 납부를 면하는 경우. 소액 기준을 넘는 판매용 물품은 정식 수입신고 대상입니다(관세법 제241조).
- 명의 분산 통관: 공동구매를 진행하는 사업자가 개별 소비자를 수입자로 내세워 목록통관을 이용하는 경우. 실질적 수입자는 사업자이므로 밀수입죄로 처벌됩니다.
- 운송업체의 무단 목록통관: 수입업체가 정식 수입신고를 지시하였으나, 운송업체가 임의로 목록통관을 처리한 경우. 수년간 이 방식이 반복되면 밀수입 인정 물량이 상당한 규모에 이릅니다.
- 품목 허위 신고: 수입신고는 하였으나 실제 물품과 전혀 다른 품목으로 신고한 경우.

밀수입과 관세포탈(언더밸류)의 구분
| 구분 | 수입신고 없는 밀수입 | 허위신고 밀수입 | 언더밸류(관세포탈) |
|---|---|---|---|
| 적용 조문 |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
| 개요 | 수입신고 자체 없음 | 신고했으나 다른 물품으로 신고 | 신고했으나 가격 낮게 신고 |
| 관세·부가세 부과 | 원칙적으로 없음 | 원칙적으로 없음 | 부족세액 납부 |
| 가산세 (관세법 제42조) | 관세액의 60% (제269조 처벌 시, 제42조 제3항 제1호) |
관세액의 60% (제269조 처벌 시, 제42조 제3항 제1호) |
부족세액의 60% (부정 과소신고, 제42조 제2항) 부족세액의 10% (일반 과소신고, 제42조 제1항) |
| 몰수·추징 | 국내도매가격 기준 필요적 추징 | 국내도매가격 기준 필요적 추징 | 적용 가능 |

2. 관세·부가세·가산세는 부과되나요? — 밀수입과 언더밸류의 차이
언더밸류의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언더밸류(under-value)란 수입신고는 하되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금액을 신고하여 관세 납부액을 줄이는 행위를 말하며,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의 관세포탈죄에 해당합니다. 언더밸류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 외에, 과소 신고분(부족세액)에 대한 가산세도 별도로 부과됩니다. 관세법 제42조 제1항에 따르면 일반적인 과소신고의 경우 부족세액의 10%에 기간이자를 더한 금액이 가산세로 징수됩니다. 다만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제42조 제2항에 따라 부족세액의 60%에 기간이자를 더한 금액이 가산세로 징수됩니다. 언더밸류는 통상 과세가격을 고의로 허위 신고하는 행위이므로, 실무에서는 제42조 제2항의 60%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밀수입(무신고)의 경우: 무신고가산세
수입신고 자체를 하지 않고 물품을 반입한 밀수입의 경우, 관세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관세액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원칙적으로는 해당 관세액의 20%에 기간이자를 더한 금액이지만, 제42조 제3항 제1호 괄호는 “제269조의 죄에 해당하여 처벌받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60″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밀수입죄(관세법 제269조)로 형사처벌까지 받는 경우에는 해당 관세액의 60%가 가산세로 추가 부과됩니다. 추징금과 벌금에 더하여 이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되므로, 밀수입 사건의 금전적 부담은 예상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관세법 위반 유형별 가산세 요약
| 위반 유형 | 근거 조문 | 가산세율 | 산정 기준 |
|---|---|---|---|
| 일반 과소신고 (언더밸류) | 관세법 제42조 제1항 | 10% + 기간이자(1일 0.022%) | 부족세액 기준 |
| 부정 과소신고 (고의 언더밸류) | 관세법 제42조 제2항 | 60% + 기간이자(1일 0.022%) | 부족세액 기준 |
| 무신고 수입 (일반) | 관세법 제42조 제3항 | 20% + 기간이자(1일 0.022%) | 해당 관세액 기준 |
| 밀수입죄로 형사처벌·통고처분 받은 경우 | 관세법 제42조 제3항 제1호 | 60% + 기간이자(1일 0.022%) | 해당 관세액 기준 |

언더밸류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식이 있습니다.
- 신고금액은 정식 무역 계좌로, 실제 금액과의 차액은 환치기 계좌로 해외에 지급하는 방식
- 신고금액은 정식 무역 계좌로, 차액은 대표이사나 직원의 개인 계좌에서 수출사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방식
- 신고금액은 정식 무역 계좌로, 차액은 수출사가 지정하는 국내 자회사 등 제3자에게 지급하는 방식
3. 몰수와 추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수년치 매출이 추징 대상이 되는 이유
관세법 위반(밀수입) 사건에서 피고인이 가장 충격을 받는 부분이 바로 추징입니다. 관세법 제282조 제2항은 밀수입죄(제269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고 규정합니다. 압수 시점에 물품이 남아 있다면 현물 몰수가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물품이 이미 판매된 경우입니다. 관세법 제282조 제3항은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고 규정합니다. 수년간 밀수입하여 모두 판매한 물품이라면, 그 전부의 국내도매가격이 추징 대상이 됩니다.
추징 기준: ‘국내도매가격’이란 무엇인가
추징금 산정의 기준인 ‘국내도매가격’은 관세법 시행령 제266조에 따라 도매업자가 수입물품을 무역업자로부터 매수하여 국내도매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방법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이를 “물품의 도착원가에 관세 등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국내 도매물가시세인 가격”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8611 판결).
즉 피고인이 실제로 물건을 구입한 수입원가나 실제 판매가격이 기준이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통관하여 국내 도매시장에서 거래되었을 경우의 가격이 기준이므로, 관세·물류비·적정이윤까지 포함된 금액이 됩니다. 이 때문에 추징금은 피고인의 실제 수입원가보다 상당히 높게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수년치 매출 전체가 추징 대상이 되는가
수년간 목록통관이나 무신고 수입을 반복한 경우, 그동안 판매된 물품 전체의 국내도매가격이 추징 대상이 됩니다. 피고인의 실제 이익이 수천만 원에 불과하더라도, 수년간의 누적 판매액이 수억 원에 이른다면 추징금도 그에 상당하는 금액이 됩니다. 관세를 절약하겠다는 의도로 시작한 행위가 사업 규모에 비례하여 감당하기 어려운 추징금으로 돌아오는 것이 이 범죄의 가장 위험한 특성입니다.
많은 수입업체들이 자신이 관세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다가 세관 조사를 받고 나서야 추징금의 규모를 알게 됩니다. 영세한 업체라도 수년간 운영하다 보면 누적 수입액이 수억 원에 이르는 것이 보통이고, 그 시점에서 이미 물건은 모두 팔려 몰수할 것도 없습니다.

4. 공범이 있으면 추징금은 어떻게 되나요? — 법인·대표자 이중 추징
관세법상 추징의 가장 가혹한 특성은 공범 처리 방식입니다.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밀수입행위를 한 경우, 법원은 공범자 전원에게 물품 국내도매가격 전액을 각각 추징할 수 있습니다. 물품의 소유나 점유 여부와 무관합니다.
대법원 판례: 전액 추징과 집행 면제
대법원은 “관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추징은 일반 형사법상의 추징과는 달리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어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밀수입행위를 한 경우에는 범칙자의 1인이 그 물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하였다면 그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 상당의 가액 전액을 그 물품의 소유 또는 점유사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범칙자 전원으로부터 각각 추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3. 5. 24. 선고 83도639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638 판결,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455 판결).
다만 “그 공범자 또는 범칙자 중 어떤 자가 그 가액의 전액을 납부한 때에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그 추징의 집행이 면제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638 판결,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455 판결). 즉, 선고는 각자에게 전액으로 이루어지지만 집행은 중복되지 않습니다.

법인과 대표자가 함께 기소된 경우
법인을 운영하면서 밀수입하여 물품을 유통시킨 경우, 실무상 법인과 법인 대표자가 동시에 기소됩니다. 관세법 제282조 제4항은 관세법 제279조(양벌규정)의 개인 및 법인을 추징 규정 적용상 ‘범인’으로 의제합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한 공범 추징 법리에 따라, 공모관계에 있는 법인과 대표자 각각에게 물품 국내도매가격 전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3. 5. 24. 선고 83도639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638 판결,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455 판결). 예컨대 밀수품의 국내도매가격이 10억 원이라면, 대표자에게 10억 원, 법인에게도 10억 원의 추징이 각각 선고될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전액을 납부하면 나머지 한쪽의 집행은 면제됩니다.
5. 밀수품을 구입한 사람도 처벌받나요? — 밀수품 취득죄
밀수입한 물품이 국내에서 거래되는 과정에서 그 물품이 밀수품임을 알면서 취득한 사람도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는 밀수품임을 알면서 그 물품을 취득·양여·운반·보관 또는 알선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밀수품 취득죄
※ 아래 사례는 실제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화한 예시입니다.
A는 중국 보따리상으로부터 밀수입한 콩을 구입하여 국내 판매업자 B, C, D에게 각각 재판매하였습니다. B와 C는 A와의 지속적인 거래 관계에서 해당 콩이 밀수품임을 알고 있었고, D는 우연한 기회에 단 한 차례 거래하여 밀수품 여부를 몰랐습니다. 세관 조사 결과, A는 관세법 제269조 제2항의 밀수입죄, B와 C는 관세법 제274조의 밀수품취득죄로 각각 처벌받았습니다. D는 밀수품인 사실을 몰랐으므로 처벌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추징의 경우 A에게는 취득원가 전액, B와 C에게는 각자가 취득한 금액에 대한 국내도매가격이 각각 추징됩니다. 추징은 중복 집행되지 않으므로, A가 자신의 추징금 전액을 납부하면 그 한도에서 B, C의 집행이 면제됩니다.
6. 벌금은 언제, 얼마나 선고되나요? — 특가법 필요적 병과
관세법 위반(밀수입) 사건에서 벌금의 규모와 필요 여부는 1회 밀수입의 물품원가가 2억 원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적으로 달라집니다. 여기서 ‘물품원가’란 밀수입한 물품의 수입원가를 의미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수입한 금액의 합산이 아니라 1회 밀수입 건의 물품원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물품원가 2억 원 이상: 특가법 적용, 필요적 벌금 병과
1회의 밀수입에 관련된 물품원가가 2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제6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 물품원가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가법 제6조 제2항 제2호)
- 물품원가 5억 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특가법 제6조 제2항 제1호)
그리고 특가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의하여, 이 경우에는 수입한 물품 원가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반드시 병과합니다. 이는 필요적 병과로서 법원에 재량이 없습니다. 예컨대 물품원가 3억 원이라면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6억 원의 벌금이 함께 선고됩니다.
이 기준은 여러 번에 걸쳐 수입한 금액의 합산이 아니라, 1회의 밀수입 건당 물품원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단체·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밀수한 경우에는 특가법 제6조 제9항(2025. 4. 8. 개정)에 따라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더욱 가중처벌됩니다.

물품원가 2억 원 미만: 관세법에 따른 임의적 벌금 병과
1회 물품원가가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특가법이 적용되지 않고 관세법 제269조 제2항만 적용됩니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선택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관세법 제275조는 제269조의 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정상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두 형벌의 병과는 법원의 재량입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별도의 벌금이 선고되지 않을 수 있으나, 죄질이 불량하거나 범행 규모가 상당한 경우 병과될 수 있습니다.
물품원가별 형사 제재 요약
| 물품원가 (1회 기준) | 적용 법령 | 징역형 | 벌금 |
|---|---|---|---|
| 2억 원 미만 | 관세법 제269조 제2항 | 5년 이하 | 임의적 병과 (관세법 제275조, 법원 재량) |
|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가법 제6조 제2항 제2호 + 제6항 제2호 | 3년 이상 | 물품원가의 2배 (필요적 병과) |
| 5억 원 이상 | 특가법 제6조 제2항 제1호 + 제6항 제2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 | 물품원가의 2배 (필요적 병과) |
| 상습·조직적 (금액 무관) | 특가법 제6조 제9항 (2025. 4. 8. 개정) | 무기 또는 10년 이상 | 별도 병과 가능 |
7.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관세법 위반 사건은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의 벌금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형법 제70조 제2항은 벌금 액수에 따른 노역장 유치기간 하한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벌금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300일 이상
- 벌금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500일 이상
- 벌금 50억 원 이상: 1,000일 이상

이는 최소 기간의 하한이므로, 법원은 이보다 짧게 유치기간을 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원은 1일 환산 금액을 높게 설정하는 방식으로 유치기간이 과도하게 장기화되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6억 원의 벌금에 대해 1일 환산액을 200만 원으로 정하면 300일의 유치기간이 됩니다.
법인에 대한 벌금 집행
법인은 신체가 없으므로 노역장 유치가 불가능합니다. 법인에 선고된 벌금은 민사적 강제집행(법인 재산에 대한 압류 등)을 통해 징수합니다.
금전적 제재 전체 구조 종합표
| 제재 유형 | 근거 조문 | 산정 기준 / 금액 | 적용 조건 |
|---|---|---|---|
| 몰수 | 관세법 제282조 제2항 | 물품 현물 몰수 | 압수 시점에 물품이 있는 경우 필요적 |
| 추징 | 관세법 제282조 제3항 | 범칙 당시 국내도매가격 전액 | 물품 유통 후 필요적 추징 (감액 가능) |
| 무신고가산세 | 관세법 제42조 제3항 제1호 | 해당 관세액의 60% + 기간이자(1일 0.022%) | 밀수입죄(제269조)로 형사처벌·통고처분 시 |
| 과소신고가산세 | 관세법 제42조 제2항 | 부족세액의 60% + 기간이자(1일 0.022%) | 언더밸류 등 고의 허위신고 시 |
| 벌금 (임의적) |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75조 |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 | 물품원가 2억 원 미만, 법원 재량 |
| 벌금 (필요적) | 특가법 제6조 제6항 제2호 | 수입 물품원가의 2배 (고정) | 물품원가 2억 원 이상, 반드시 병과 |
| 징역 (일반) | 관세법 제269조 제2항 | 5년 이하 | 물품원가 2억 원 미만 |
| 징역 (가중) | 특가법 제6조 제2항 | 3년 이상(2억~5억) / 무기 또는 5년 이상(5억↑) | 물품원가 2억 원 이상 |

8. 추징금을 줄일 방법이 있나요? — 국내도매가격 입증 전략
관세법 위반이 인정되어 추징 자체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추징금 액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세관의 기계적 추징금 산정 방식
세관과 검찰은 밀수품의 국내도매가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무상 수입원가(피고인이 물건을 밀수입할 때 지불한 금액)에 일정 배율(예컨대 1.5)을 곱하는 방식으로 추징금을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방식이 때로는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됩니다. 실제 마진율이 10% 수준에 불과한 경우에도 수입원가의 1.5배가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시가역산율표 방식으로 산정한 가격이 실제의 국내도매가격과 차이가 있다는 유력한 자료가 있다면 그 방식에 의한 산정은 위법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8611 판결).
국내도매가격 입증을 통한 추징금 감액
관세법 제282조 제3항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범칙 당시 국내도매가격’입니다. 따라서 사실조회, 거래내역 분석, 시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제 국내도매가격이 세관 산정액보다 낮다는 점을 입증하면 추징금 감액이 가능합니다. 이 방법으로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의 추징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밀수입 관세법 위반 형사재판에서 밀수입된 물건의 국내도매가격을 사실조회 등으로 적극 입증하여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고 추징금을 약 10% 감액한 사례가 있습니다. 추징금 규모가 클수록 10%의 감액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차이가 됩니다.

추징금 감액을 위한 실무적 준비 사항
추징금 감액은 수사 단계부터 준비가 이루어져야 효과적입니다. 검찰이 공소장을 제출한 이후에도 재판 과정에서 다툴 수 있지만, 세관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개입하여 자료를 정리하고 도매가격 입증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조기 개입이 결과적으로 가장 큰 금전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9. 세관 압수수색·출석 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세법 위반 사건에서 방어 가능성은 수사 초기에 가장 높습니다. 세관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하거나 출석 통보를 한 시점에 이미 상당한 수사가 진행된 상태이지만, 세관에 출석하여 진술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방어의 여지가 있습니다.
세관 조사의 전형적인 진행 방식
인천항·인천공항을 통한 밀수입 사건은 인천본부세관이 관할합니다. 인천본부세관 조사국은 목록통관 악용, 언더밸류, 특송 화물 밀수 등 다양한 유형의 관세법 위반을 전담하며, 압수수색에서 검찰 송치까지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사법경찰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통관 과정에서 적발된 사건은 인천공항세관이 별도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관 수사는 대부분 기존 조사 대상 업체의 제보나 거래 관계로부터 시작됩니다. 한 업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면 그 업체와 거래한 다른 업체들이 연쇄적으로 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후 피의자를 출석시켜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왜 출석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가
세관 조사관은 관세법 전문가입니다. 법률적 지식 없이 조사에 임할 경우, 의도치 않게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실제로는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항을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특히 언더밸류, 목록통관 악용, 운송업체의 무단 처리 등 방어 가능한 사안에서는 초기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세관에 이미 출석하여 진술한 이후에는 번복이 매우 어렵고, 그 진술이 기소 및 공판 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압수수색을 당하거나 출석 통보를 받은 즉시 관세법 관련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연락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단계별 대응 원칙 요약
| 단계 | 상황 | 핵심 대응 원칙 |
|---|---|---|
| 1단계 | 압수수색 직후 또는 출석 통보 수령 | 즉시 변호사 선임. 세관 출석 전 법적 조언 확보 |
| 2단계 | 세관 조사 | 변호인 동석 하에 진술. 방어 가능한 사항 파악 및 준비 |
| 3단계 | 검찰 송치 후 | 기소유예 가능성 검토. 추징금 산정 근거 자료 수집 시작 |
| 4단계 | 공판 | 국내도매가격 입증으로 추징금 감액 시도. 양형 자료 준비 |

10. FAQ
관세법 위반 사건은 형사 처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추징금과 벌금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핵심입니다. 관세 전담 검사 출신 변호사로서 세관 조사 단계부터 공판 종결까지 관세법 위반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 본 글에서 소개된 법률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 대한 대응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